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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일정협의] 의회운영위원회(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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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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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당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9일 (금) 11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제의)


(11시 개회)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당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팀장님께서는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정식 의사팀장 유정식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1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9월 25일에는 1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등 결정 사항과 건의안 2건을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시 3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9월 26일과 9월 29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9월 30일에는 9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건의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같은 날 10시 30분부터는 제3차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1에는 9시 30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30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14시 제3차 본회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당진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5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예, 제가...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중에 제7번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어요.

이 업무협약 동의안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MOU를 맺었을 때 추후에 또는 사전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서 하는 거죠?

◐의사팀장 유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렇죠. 지금 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은 언제해요?

◐의사팀장 유정식 의안에 관해서는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거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 조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특별지원을 할 때 100미터당 호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당진시 조례에는 100미터당 호수 조례가 5가구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채운의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걸 지원을 못해요.

도 조례는 시 조례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도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상이하므로 이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어도, 동의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동의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이 제가 10월달에 MOU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에 우리 당진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 하고 이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산업건설위원회 제7항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지금 도청에 13일날 MOU 체결하기로 되어있어요.

◐위원 조상연 언제요?

◐위원장 김봉균 10월 13일날...

◐위원 조상연 아직 등재된 거 아니죠.

◐위원장 김봉균 10월 13일날 MOU 체결하기로 되어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번에 도지사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과 불러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 조상연 뭐 좋고요. 그런데 시간상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봉균 거기 자료는 실과에서 내가 그때 하나도 안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준비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거기 준비 됐을 거예요 아마.

◐위원 조상연 우리 전문위원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짜는 거잖아요, 의사일정안을 짤 때 여기 뒷면에 있는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결정사항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셔야 되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7 안건을 빼자” 이렇게 결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좀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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