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
2.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9.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14.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김덕주 의원 외 3인 발의)
8.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9.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1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먼저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식품 사막화, 즉 생활권 내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마을 70% 이상, 일부 시 단위에서는 80~90%까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는 고령층이나 교통약자에게는 시장 방문이 쉽지 않고 생활권 내 먹거리 접근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건강권과 생활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접근성 개선과 교통 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북 김제시 백구농협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마트가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매주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 내 마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은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6회, 4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날 셔틀버스 운행 이후 지역상인회와 주민들로부터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사례는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이 아니라 먹거리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합덕, 고대, 정미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은 당진 전통시장과 같은 도심권 시장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당진 전통시장 장날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보행과 주차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날 셔틀버스 운행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단순히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고령층과 교통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정책적 투자입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당진의 명물 전통시장 장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2일 1차 본회의에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기업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들의 결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뉴스 채널과 언론 매체를 통해 당진의 철강산업이 위기라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 광양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철강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당진의 철강산업은 전국 생산액의 15%인 18조 7,000억 원이며 당진시 제조업 생산액의 60%, 제조업 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미 철강 관세 50% 인상, 중국 등 저가 철강재 수입 급증, 내수 경기의 침체, 급속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 그리고 최근 발표된 EU의 철강 관세 50% 인상과 쿼터량 축소 등의 영향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철강 수출이 급감하여 제조업 수출이 2년 사이 15% 감소했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33% 감소하면서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과 지역 내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산시와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0월 1일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19일 충남도와 함께 충남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여 철강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기업별 실태조사를 하는 등 위기 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는 긴급 경영 자금,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시와 충남도가 협의하여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정된 여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철강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과 둘째, 철강업종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으로 국내 유통 및 수출업체에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하여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셋째, 철강업종 중소기업이 원자재 구매, 제품의 생산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보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철강산업 클러스터는 결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강 관련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철강 금속 1, 2차 제조와 운송 등을 담당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게 구축된 철강산업 생태계가 일시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에 무너지지 않고 잘 대응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기간 당진시청사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인 주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시청은 현재 총 876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 372면의 2.1배를 확보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여전히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 회의 참석, 토론 시간 등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불법 장기 주차 및 전세버스 환승객의 무단 이용까지 겹치면서 주차장이 시민이 아닌 그들로 인한 무료 전용 주차장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민원인 전용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했지만, 무단 장기 주차와 외부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이는 관리 부재, 제도 미비에서 비롯된 정책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천안과 아산시는 2시간 무료 후 유료화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당진시는 여전히 전면 무료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다음으로 당진시가 시세가 큰 만큼 이제 도입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 시청 현안 토론회에서 당진시는 직원 차량 5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증축, 또 행사 분산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중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계획까지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시장님!
시청 주차장은 시민과 직원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를 돌고, 직원들 역시 출근 후 주차 공간을 찾느라 하루의 시작부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행정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준 아래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불합리하지 않은 균형 잡힌 주차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진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청사 인근 신규 주차장 확보와 예산 반영, 그리고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난은 단순히 공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가용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차 공간 확충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신규 주차장 조성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조성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외부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제와 민원인 무료 시간 보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행정은 불편을 알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시민 중심의 당진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김덕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거듭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16년 전 설정된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은 현재 물가와 소득 등 경제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 위기,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지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떠받쳐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익 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 이하 규정은 2009년도 도입 이후 1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오늘의 경제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 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약 5,000만 원 수준이나 이 중 실제 농업으로 얻는 소득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농가는 겸업이나 보조금과 같은 이전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30년 전 대비 7배 이상 증가하여 농민의 삶은 빚더미 위에 놓여있습니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 순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농외소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불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 귀농인, 겸업농 등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직불금을 신청 않는 농가의 70%가 농외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가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되려 농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익 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즉각 상향 조정하라.
하나,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해 전액 배제 방식이 아닌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급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10월 29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21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한상화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4호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경과 및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한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2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5호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6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39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지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992호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서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9.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10시 31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4호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994호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과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8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9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선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0호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7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건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조상연
- 2.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한상화
- 11.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박재근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 업 환 경 국 장정본환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자 원 순 환 과 장김진호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 화 복 지 국 장박병선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주 택 개 발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전선아
- 의 원한상화
- 사무국장조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