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7일 (월) 11시 3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4.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5.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7.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 35분 개회)
1.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의 심사와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대수와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해서 제1항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 체결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협약 체결이 된 경우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대 규정과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등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권고 의견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을 5개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위원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구매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범위,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구매실적 업무평가 및 보상, 홍보,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7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과 에너지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특히, 농촌 및 소규모 주거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체결 시 세대수 및 개인부담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향후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협약체결 시 재정여건을 사전 검토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89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권고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를 기능별로 5장 체계로 구분하여, 정책 수립·지원·구매촉진·홍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개정안 보면 3페이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있죠.
그럼 그 내용을 보면 3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조에 보조금지원 규모에서 보면 이 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안 할 수 있다 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부담금을 안 내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적용 안 하면.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닙니다.
개인부담금은 세대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요. 각 세대가 부담하는 내관공사의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이것은 도시가스사 회사한테 지급하는 보조금 돈인데요. 이게 4조 제3항을 보면 한 세대당 3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 위한 금액입니다. 도시가스사에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세대당, 거기에 만약에 100세대면 3억이 될 테고요. 그 이상은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금액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지금 업무협약을 해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4조 1항에 보면 50%를 초과해서 주지 않는다라고 이게 중복규정으로 해서 도시가스사에 대해서 많은 돈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업무 협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부담하더라도 현재 지금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하지 않아야만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협약을 안 한 지역하고 형평성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업무 협약 자체가 현재 지금 조례에 규정한 그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했던 분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조례상으로 하면 앞으로 영원히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제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던 자기 자부담을 많이 내가지고 했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기존에 냈던 분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그 부분은 이게 현재 지금 협약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핵심은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존에 했던 분들은 사실은 많은 공급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은 이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업무협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우리는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한 지역에서 대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분들은 이미 먼저 분들은 자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혜택을 본 겁니다.
◐위원 김선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민을 붙들고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죠. “왜 저기는 자부담을 적게 내고 우리는 왜 자부담 내고 이거하지” 그렇게 물었을 경우에 단순하게 물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죄송합니다마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내관공사비를 보조금으로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이건 전부다 여기 지금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던 세대당 300만 원 이건 전부다 도시가스 회사한테 보조금을 줄 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에 상관없이 자부담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무조건 개인들은 다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김선호 부담한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지금까지 안한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지금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김선호 위원님이 이러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왜 바꿉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지금까지 안 했다는 뜻은...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조1항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조 지원규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까지 안 해 준 거 그건 얘기하실 게 아니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제가 여태까지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은 안했고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이게 지금 할 수 있게 바꾸어 놓으니까 김선호 위원님이 지금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닙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개인이 내관공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보조받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4조에 보면 보조금지원규모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규모 보세요.
2항 보세요. 1항부터 6항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정하는 가구 다 할 수 있게 다되어있잖아요.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 조례를 보시면 보조금지급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만 대상입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도시가스 관로가 인근까지 중앙관로가 가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개개호호로 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으로 쭉 가는 것,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이 조금 불분명해서 말씀하신 걸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선, 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개개호호로 가는 것 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명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수정안에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빼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3조 세대수만 넣으면 되지 이 4조를 왜 넣느냐 이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그런데 4조를 빼면 50%를 넘어가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고 각 세대별로 쉽게 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만 있다 뿐이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4조로 해서 현재 지금 하겠다고 하는 정미나 채운동 지역에도 보면 50% 안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사전에 부서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 제2항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도·난지도 일원은 서해안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석문국가산업단지, LNG기지 등과 연계 시 관광·산업 융복합 발전이 가능하며, 지역 내 해양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생태 보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난지도와 도비도 주민들의 생활권, 어업권과 관련된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공청회에서의 의견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크고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므로,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등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능호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1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전체적인 사업구상과 계획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 총괄적인 그런 보고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가설계획까지 나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닙니다. 가설계획까지는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도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심의수 아웃트라인에서 큰 지역별로 “여긴 뭐 개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짜여 집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먼저 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태양광을 이용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석문 쪽에서도 태양광발전을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도-난지도 특화지역 할 때 아예 제목을 “그린 관광지 조성” 이런 쪽으로 탄소중립 결부시켜서...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탄소중립이라는 보고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해양생태계가 나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심의수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대산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오폐수가 나올 테고 이런 부분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현실로 다가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감도를 보면 사실 멋져요 그런데 그동안에 발전을 한다 하면서도 조감도들은 엄청 잘 예쁘게, 현혹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주민설명회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는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11월 11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11월 11일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회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지금 기대효과를 272만 명, 경제파급효과가 약 6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직접고용효과도 1,40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들하고 어떻게 다 어느 정도 협약은 이루어져서 한 효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그 수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명회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이런 설계를 세워서 이때당시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이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짜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게 다섯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이게 계속 좌초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사업자선정부터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그리고 헛 그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다보면 부딪치는 문제들이 좀 많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새로운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의견청취안이라 저희들이 뭐 동의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왔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5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전부다 일부 사람들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왔었다고 해요. 이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조금이라도 당진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갖고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공공분야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 도비,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익기여라고 해가지고 약 15만 평 정도는 저희들 당진시로 토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명진 직접?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진 그럼 1조 6,800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 금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 금액도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협약식 맺어지고 나서 추진되는 건이 사실은 10%도 안 될 겁니다.
왜? 경기위축이나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당진시민들이 지금 이것을 딱 했을 때 얼마나 과연 “이게 과연 실현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양도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거기도 폐타이어를 활용한 1,130억 짜리 사실 그것도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거기도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동부건설이 800억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진행이 협약식만 맺어놓고 착공식만 해놓고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130억 짜리도 지금 동부건설이 굉장히 재원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김명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도 시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고 파이를 좀 줄여서라도 진짜 될 수 있게, 희망풍선 주지 말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거 다섯 번째 이러면 더 이상 이거 올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신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추진 잘하셔야 되요. 꼼꼼하게.
그리고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정말 이것은 분석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4월 달에 어기구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 지금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달리 다르게 보고 했습니까? 똑같이 보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4월 달까지는 PFV가 정확히 구상이 안 돼, PFV 말고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이와 유사하게 보고를 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선호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자금문제는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의 그런 실패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라는 부분하고...
◐위원 김선호 SPC 사업이라 게 정확하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거기 만들어놨잖아요. 대일레저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을 솔직히 보고 있노라면 내가 대일레저면 골프장 있잖습니까 골프장사업을, 이 전체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나 성공시켜도 우리 당진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전체목적에서.
그런데 지금 1조 6천억을 대일레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너무 근사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딱 까놓고 “나는 여기에서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겠다. 그 세수가 얼마 나오겠다. 이것하면 세수가 얼마 나오겠다 그러니 당진에서 이거 허가해 주어라” 딱 까놓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실현가능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거 주민설명회할 때 다들 웃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도비도가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다들 또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러 지적 중에 대규모사업이 민간 여러 기업이 또 참여하는 문제 또 재원조달문제 또 특구지정을 받은 이후에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실에 맞는 개발 잘 검토하셔서 좀 우려하는 부분 잘 해소하시고 하여튼 도비도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른 협약 체결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지연된 지역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년간 당진시 부담금은 15억 2,000만 원으로 2026년 8억 5,600만 원, 2027년 6억 6,400만 원의 지원으로 재정에 일정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주민 편익 등 지역균형발전과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지역간 에너지 격차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신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5시 0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육 및 홍보와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대상 및 절차와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홍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유경제 사업 추진 지원 신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문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공유경제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성모병원도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성모병원요?
◐위원 김선호 예, 거기가 사회적기업,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9조 2항에 보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이게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이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만약에 성모병원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런 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에 만약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만약에 성모병원에서 왔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왔을 경우에 그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 김선호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공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인식들이 많이 되긴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공유경제를 어디 만큼 해야 되는 건지자 그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에서 공유경제에서 영리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런 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공공을 하다보면 소상공인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게 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조금 주면서 잘못된 사례가 당진에서는 그동안 없었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현재까지는 특별히 큰 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전국적으로 보면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공재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조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법률적으로...
◐의원 최연숙 지금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것은 조례에 상당히 많이 있고 다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계해서 우리 좀 전에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것 있죠. 사실은 그거랑 이 조례를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유경제 촉진에 대해서는 이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협동조합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지 사실은 이게 크게 여태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공유경제는 공유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용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거 제가 예전에 3대 때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공유공간하고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뭐 전국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도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마저 없애면 그래도 지지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지금, 대부분 남아 있죠 지자체가.
◐위원 김명회 그래서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이나 공유경제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유경제에서 거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분들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공유경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들었는데, 혹시나 싶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이분들도 활성화할 수 있고 혹시나 모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5시 12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당진시 또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전세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 차원의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102건에 64억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충청남도 피해 신청 금액 현황을 보니까 당진시가 두 번째로 금액이 크네요.
사실 아산이 우리 인구의 배나 많고 한 데도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지금 금액 적으로는 지금 참고사항이기도 한 데요. 아무래도 지가나 아니면, 아산보다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아산만큼 저희도 가격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결국은 공동주택이 평당 분양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됐다. 저도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산을 얼마 주간 많다고 해요? 금방 40만 원이라고 안했어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아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아산하고의 그런...
◐위원 김선호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목적이 이 취지는 잘했어요.
당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잘 했는데, 우리가 이거 얼마 주죠?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일정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료를 저희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40만 원이 다 아닙니까?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맥시멈이 40만 원까지.
◐위원 김선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인데 우리가 보험료 40만 원을 주면서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아주 뭐 피해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 알겠어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조례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요. 시작단계이고 제정단계이다 보니 처음은 미미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위원 김선호 그럼 이거 전체를 잘 확인하시고 당진에서 이런 피해가 몇 가구인가 잘 확인하시고, 혹시 그러면 확정일자 같은 걸 안 해놓은 사람도 다 지원이 됩니까?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위원 김선호 그거 다 불문하고 무조건?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국토부에서 피해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게 지원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임대차 보증비 5억 원 이하인 것, 그다음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예산조치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물론 비용추계를 넣는 게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현재 하지만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
◐위원 전영옥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보증금 반환 그 40만 원 지원...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동안은 조례 없이 어떻게 그걸 했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나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조례가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다른 예산조치는 없고 보증금반환 이것만 해 준 다 이거죠?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그리고 이사할 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전세사기 대출이다 아니다를, 전세사기 피해자다 아니다를 시에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충청남도에다 하면 국토부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부서수정안은 “다만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제출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서 수정안에서는 다만 1회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의견을 냈고, 의원제출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금전적 지원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어디는 2회를 지원하고 다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횟수를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1회 제한을 둔다고 과장님 부서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의원제출안에는 그게 없어요.
통과가 되면, 원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제안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되어있고 그런데 이건 아니고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요.
또 “이사비 지원”해서 그동안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었죠? 예산에도 그렇게 수반되어있나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40만 원씩? 그럼 총예산이 지금 당진시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동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지만 예산이 일부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데 9조의 2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전세사기는 사후란 말이죠. 사전에 주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이게 왜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까? 40만 원이.
이 조항이 왜 들어가 있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다고 했는데 사후에 주는 그 예산이 왜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 “절차, 정산, 환수” 1회에 한해서 주는 건데 왜 보조금으로 되어, 이 4항이 왜 들어가 있는 가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사전이든 사후든 보조금 성격이면 거기에 따라...
◐위원 김명회 보조금이에요? 이게.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보조금은 아니죠.
◐위원 김명회 보조금이 아닌데 여기 그런데 “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전세사기에서 보조금이 가능하냐고요?
좀 문구가 맞지 않지 않은가 이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다시 검토하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런 절차를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 혹시 뭐 문제 있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정회하고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성금 들어온 게 혹시 얼마 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도 지금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걸 시민들한테 공표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그거까지는...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게 예비비를 19억 쓴다고 했는데 예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시 예비비 총액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총액은...
◐위원 김명진 이거 얼마 빼 썼는지 알아야지 보고를 받아도, 예비비가 총 얼마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그냥 이렇게만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있는지 다른 것도 생겨도 이게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예비비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비비 사용내역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그것은 어떻게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단란주점 8개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더 파악된 게 4개 정도 있어서 전체 12개 유흥주점 이렇게 되는데 11월 달에 성금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11월 중순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하는데 지금 정부지원금이나 하면 전체적으로 1,400만 원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기존에 무등록사업자나 여기 600만 원 정도까지 나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 분야도 3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사실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도 그분들이거든요.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협의를 지속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신평면 오봉저수지의 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신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오봉저수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과 연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접근성 개선방안, 시설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인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오봉저수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휴양시설 민간과 함께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당산의 생태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생태는 어떤데 보면 “쉬 조용히 하세요. 개구리가 살고, 금계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오히려 인간이 휴식도 해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오히려 생태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시설을 할 때 최소한의 주민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생태를 보전할 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염두 해두고 남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을, 뭐 지붕 높게 해놓는다고 하면 새들이 내려오다가 사실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치를 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산생태공원을 보면 데크시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면 수변공원 조성계획하고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 실시설계수립이라고 했으니까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이 당산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실 데크가 너무 많이 뒤덥혔죠. 완전히 데크, 그런데 오봉제는 데크가 99%가 데크가 없고 1%도 안 되는 거죠?
강남기 과장님! 1%도 안 되죠? 데크시설.
◐환경위생과장 강남기 예.
◐위원 최연숙 저는 사실 데크시설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워낙 둑이 잘 되어 있어서 데크는 1%도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남기 예, 교량만 중앙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육로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오봉천이 개발계획이 오봉제저수지 시작 전부터 딱 멈췄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추가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게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 오봉천 길이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순위를 앞당길 수 있게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요.
◐환경위생과장 강남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거 꼭 해결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김종현 국장님, 고동주 국장님, 조한영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9일 개의되는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