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1.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5.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1. 2026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4.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2.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34.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39.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0.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
42.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43.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4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6.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51.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
5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4.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0.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선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영옥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회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명우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불법 매립 방지를 위한 지역 관리·협력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연숙입니다.
저는 오늘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당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개발행위에 대한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지만, 허가 이후 행정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출처 불명의 성토재가 반입되었고, 결국 성토재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주변 농지까지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 요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지만, 막상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는 관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신당리의 경우와 같이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 시점까지 개발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는 불법이 시도되기 전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사 반입이 이루어지는 개발지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 제도는 토사의 안전성 검증을 주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반입되는 토사의 적정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반입 일정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CCTV 등 감시 재원이 부족한 농지나 산지를 중심으로 토사 반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읍・면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마을 단위의 주민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을 조직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감시 활동을 강화해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법한 매립 시도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우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환경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7호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조문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2001호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0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2호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8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5호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6호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당진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10월 1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991호 원안과 11월 14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991-1호 수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032호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재정여건과 시민축구단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번호 제2020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의안번호 제202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안번호 제2030호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총 14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0.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09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10호 당진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11호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5호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상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12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13호 당진시 축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38호 2026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39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52호 당진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 조례안 1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마을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조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마을 전체세대가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농어촌도로 및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5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제2항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의 근로자휴게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있는 부분을 활용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연면적을 36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201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제8호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당진시장이 제출안 의안번호 제205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 55분)
◐의장 서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사회복지과장 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나 화상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회복지 이외에도 보건의료, 교육, 문화, 고용, 환경 등 유관분야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부시행계획은 생동하는 복지 온세대 행복한 당진을 목표로 8개 전략, 43개 세부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32억입니다.
28쪽부터 46쪽까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는 통합돌봄체계구축, 보편적 복지실현 등 4개 전략에 8개 중점 사업을 포함하여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132쪽까지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 체계에는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에 9개 대표 과업아래 19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개 분야 실무분과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11월 18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시행계획 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영훈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여기 1페이지 1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표에서 사회보장전략 제2번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맨 마지막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사회보장전략 제4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부분에 도심 속 명품호수공원 기반조성을 집어넣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유아숲체험 조성을 폐지한 이유는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은 송암공원 주변 대지인 송악읍 가학리 산94-1번지 일원에 올해 9월까지 송암공원 유아숲체험이 조성이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사회보장전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대해서 호수공원조성 이유는 서두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계획이 아니라 사회보장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무슨 생활환경조성, 여가, 휴식, 심리적 안정,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조성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전략 보편적 복지 한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의장 서영훈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의원 조상연 예.
◐의장 서영훈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박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따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부의장 최연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심의수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사태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의원에 당선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일일 주요일정에 따라 80번째 이상을 참여하여 의정보고 및 읍면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정을 홍보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찾아뵙는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을 밑거름 삼아 시민을 존중하는 의식을 바탕에 두고 시민의 목소리에 정책을 수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4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고심도 진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보신 사진은 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당진당협에서 충남도당에 본 의원과 모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영훈 의장은 동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신임안 부결을 부탁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찾아가서 친분이 있는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해 불신임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해달라고 협조요청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자기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의장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당진시의회 사무국에 서영훈 의장 불신임안을 접수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불신임안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당진시의회의 권익을 회복하고 시민이 맡긴 민주적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최종조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의장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운영의 운영을 파탄 냈으며, 지도자로서의 최소한 신뢰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장권한 남용과 책임방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며 회의결과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서영훈 의장은 이 의장의 핵심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1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승계를 조건으로 5명 의원이 서명날인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다시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5명이 회의할 때 서영훈 의원이 서명날인한 서류이고요.
이 사진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의원이 나와 있는 서류를 요구해서 다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영훈 의장님께서 서명을 안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선출 논란이 매개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합의 표결된, 표결로 확정된 사안을 뒤집고 이미 확정된 회의록을 무력화시키며 의회결정을 사후 변경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회결정을 구성하고 표결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민주적 절차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의장이 회의결과를 뒤집었다면 의회의 표결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회 스스로가 결정의 신뢰성을 버린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 개인의 잘못을 넘어 의회의 권익 전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두 번째, 원내대표 제도의 취지를 파괴한 의장 때문에 조직운영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원내대표 제도는 의회의 합의형성을 돕고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도입이후 당진시의회는 철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입니까?
의장이 제도운영 실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 부재 논란을 방치해 내부조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특정의원의 주장과 누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폭언, 폭행시도 사건 발생 후에도 책임 있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내대표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운영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방치, 회피 그리고 책임거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법은 의장의 책임을 강하게 명시합니다.
제44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58조 의회를 대표하고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제62조 의회운영 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서영훈 의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뒤집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진신문 11월 22일자에 최연숙 의원과 심의수 의원은 전영옥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2 대 2 구성을 제안한 것이며 의회사무국에서 변호사자문을 통해 판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변호사 자문 전에 부당개입이 이루어 졌으며 자문 또한 전영옥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제기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원내대표 변경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폭력 폭행시도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여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미숙을 넘어 법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절차준수 의무, 직무수행 의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의장이 법을 어기면 의회는 시민 앞에 어떤 얼굴로 서겠습니까?
그 책임은 더 이상 가벼운 실책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뢰상실이 가장 치명적이며 회복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의장의 권한은 법에서 나오지만 그 힘의 정당성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서영훈 의장은 동료의원의 신뢰, 시민의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영상에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의장 출마당시 직접 의장이 되면 시의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본인의 말로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시의원 출마의사를 밝힌 점입니다.
정치인은 공적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그 약속을 버리는 순간 정치적 정당성, 도덕성, 책임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약속을 저버린 의장이 과연 의회의 대표로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의장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불신임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의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불신임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 충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진시의회를 정상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입니다.
의장이 회의결과를 뒤집고, 폭력사태를 방치하며, 제도혼란을 방조하고, 약속을 파괴하고, 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면 그를 의장자리에 계속 두는 것은 의회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회의 품격은 의장 한 명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속우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모든 말과 행동은 결코 들어난다는 뜻입니다.
서영훈 의장은 특정의원에게 본 의원은 국민의 힘에 어울리지 않는 의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누가 어울리지 않는지 누가 자격이 없는지.
시민 분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질의 토론이 종결되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란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김덕주 의원님과 박명우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의원으로 김덕주 의원님과 박명우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감표의원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등록)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내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내부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님 두 분 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박명우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김덕주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김덕주 예.
◐의장대리 최연숙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진행요원은 감표의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잠금)
그러면 의사팀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정식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불신임 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3호 및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순서는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투표한 후 부의장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표란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의 이상유무 확인과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가 종료되면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의 일치여부확인 및 개표상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투표의 투명함을 위해서 김덕주 의원님, 감표의원 두 분, 박명우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박명우 이상 없습니다.
(11시 43분 투표개시)
◐의장대리 최연숙 그러면 의장불신임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정식 그러면 표결을 위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최연숙 부의장님!
김덕주 감표의원님!
박명우 감표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확인)
명패함 확인하셨죠?
두 분 감표 의원님!
◐감표의원 박명우 맞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명패수와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님, 투표수 확인결과 매수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의원 박명우 이상 없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두 분 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박명우 이상 없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요원은 감표의원 입회하에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님 두 분 다 확인하시고 보내오시는 건가요?
◐감표의원 박명우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김덕주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김덕주 예.
◐의장대리 최연숙 박명우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박명우 예, 이상 없습니다.
(11시 58분)
◐의장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전영옥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2026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시 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6.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8.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0.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1.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2.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4.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5.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6.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7.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9.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0.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1.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2.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3.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5.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6.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8.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9.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안전국장김선태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과장박상구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환경국장정본환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산림자원과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체육진흥과장임성룡
- 관 광 과 장박미혜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도 로 과 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명진
- 의 원김봉균
- 사무국장조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