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03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3.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5.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6.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7.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25.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
2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4인 발의)
4.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5.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6.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4인 발의)
7.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3인 발의)
10.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5인 발의)
11.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외 2인 발의)
13.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17.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3인 발의)
18.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4.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시장제출)
2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 보고 2건 등 총 2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총 27건으로 심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는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 번호 제2033호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자료 2번에 보면 잉여금 사용을 2026년도 예산 편성 5억 8,900만 원 정도를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조상연 그래서 이번 출연 동의안대로 동의가 되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시다시피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액 소요된다고는 보장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쌓여서 넘어오던 잉여금은 거의 소진이 되는 것이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청소년재단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 잉여금이 그동안에 5억 8,900만 원이나 쌓이게 된 사유가 ‘출산휴가 등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예산을 사용치 못해서 이게 쌓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출연이 되고 나면 이 출산휴가 대체자 수급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이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질 않아 그 업무에 과중한 프레셔가 있어서 된 것으로 전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로서, 도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관광기념품과 지역 굿즈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책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관광 콘텐츠 확충과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할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당진시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관광기념품의 개념과 판매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 전시·홍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관광기념품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임기·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상금 지급, 홍보 지원, 상품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공모전 입상작, 개인·단체·법인 개발품, 시 개발품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 이후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그리고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관광기념품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효율적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연숙 의원님, 박미혜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최연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전문위원 안경진 20분.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결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5.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안전총괄과장 구본상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25호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번호 제2026호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입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번호 제2027호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이게 무슨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그런 거랑 성격이 같은 거죠? 다른 건 못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다른 게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성대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한 200 정도 들여서 캠페인 활동이나 물품 제작하는 건데 이제 행안부나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이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가 사실 좀 늦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가 그동안 있어 와서 만드는 사항이라 신성대학교의 관련 학과 146명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보안관으로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 단체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성격은 다 같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여기는 주로 하는 게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그런 데에 학생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잘 활용하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아마 겹치고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다른 봉사단체하고.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특별지원(주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방범용CCTV 수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호우피해 방범용CCTV 예비비 지출, 이것은 잘한 일이고요.
특히 태양광도 낙뢰를 맞아서 고장 나가지고 여태 수리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면은 송산에 엠코타운, 저기 현대제철 엠코타운아파트 있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아파트가 시에서 50%, 또 한전에서 50%로 했는데 아직 여러 부서가 지금 중복되어가지고 그때 낙뢰를 맞아서,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못 했대요.
현장 좀 나가서,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CCTV뿐만 아니라 이런 아파트의 태양광, 그것도 낙뢰 맞아서 고장 났으니까 현장 좀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4인 발의)
7.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박명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재난 현장에서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상위 법령 미비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 투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해를 방치할 경우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입은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하여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개인 재산 피해 보상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 명령 등으로 재난관리·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른 법령·조례·보험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하여 중복 보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용 차량 우선 배정, 보험 가입, 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의 공무원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장이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보상 지급 내역의 관리와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보상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설 봉안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의 예우 수준이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리비 감면을 추가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설 묘지의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폐지된 묘지 재사용 시 사용료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설 봉안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설치 기준의 명확성과 법적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에서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경사 기준을 30도에서 25도로 강화하여 급경사지 설치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면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폐지된 묘지를 재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공설 묘지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사용을 활성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웃음)
우리 인세교 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하여튼 뭐 재난이 터지면 전 공무원들이 부서 다 필요 없이 다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냐.
왜 그러냐면 차량 같은 것 이제 피해 입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팀 보면 그 당시 전 공무원들이 다 읍면동에서 며칠 동안 밤새워서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다 나가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를 한 1억 원으로 상향 좀 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의원 심의수 지금 보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봉균 예.
◐의원 심의수 그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나?
◐위원 김봉균 이게 전체 보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의원 심의수 아니, 제가, 제가.
(“차량비.”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차량이 부서지거나 하면은 보험 처리를 일단 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상 처리해 주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봉균 아니, 이 금액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인당 금액이느냐, 아니면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한 금액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심의수 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전 공무원….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5,000만 원 내의, 미만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제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차량이 총 14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6대는 아예 폐차했고, 8대는 침수인데 자기가 고쳤고, 6대는 폐차를 해서 폐차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고 그 감정평가 해서 보험금 받은 걸 차액을 지불해 주는 거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고장 자차 수리비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4대 했을 때 1,832만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것 제외한 그 나머지를….
◐위원 김봉균 그러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그것 가지고 충분히.
◐위원 김봉균 그럼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원 심의수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이건 개인차량이고요, 공무수행 차량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도 옛날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은 자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고를 낸 공무원 본인이 부담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도 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당진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재난이 될 텐데 그게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 된다면은 뭐.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저도 아침에, 새벽에 가다 보면 사실 당진 재래시장이 이렇게 다 침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출동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받쳐놨을 것 아니에요, 저지대에?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일대가 다 해서 많았지, 대부분 사실은 바깥에다가, 밖에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앞으로는 없을 텐데.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선아 이런 지원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나 있으며, 거기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이게 법률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은 제가 이제 안 해 봤지만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게 처리 지침, 어떻게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는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크게 많이 않고 한두 대나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급이 있을지라도 처리 지침에 의해서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 심의수 그건 아니고, 법률에서 이게 보상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상을 못 준 부분이고 당진시에서 이런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들 보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좋은 거예요.
저도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입니다.
의안 번호 2036호입니다.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돌봄 통합이라고 그러면 무엇 무엇을 통합했다는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어떤 거요?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돌봄 통합을 지원하려는 조례인데 돌봄 통합이라는 게 무엇 무엇을 통합했다는 얘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 밑에 제정 이유 보시면은요, ‘의료·요양 등’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의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의료하고 요양.
◐위원 김덕주 요양?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관련법도 의료·요양?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법률 자체 명, 법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부의 준칙안에서 해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내년도에 9억 9,000 나온 게 결국은 금년도, 금년도에 의료하고 요양에 지원되던 예산 금액을 플러스한 게 9억 9,000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국비가 50%고요, 도비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그러니까 9억 9,000이라는 게 엉뚱한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2가지 플러스니까 그 정도 된다, 그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간 불일치나 표현상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체계성과 완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당진시 포상 조례」,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당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에 대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의 정비, 행정 실무상 불명확한 조항의 명확화,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등을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행정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문 내 띄어쓰기·용어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관련 법률명과 위임 조항을 최신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의 자치입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 조례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의 및 용어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와 행정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뿐 아니라 신분 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불필요한 중복 설명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시행규칙 조항과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2분)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34호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9월 제정된 현행 조례는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실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시 고려하지 못한 전입 시민 및 의사상자 전산 오류로 인한 누락자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청 시기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전입자의 지원 범위에 관해 의사상자가 타 지역에서 인정받은 뒤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 수당만 지급하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수당 지급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넷째, 안 제7조에서 지급 대상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13.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체육진흥과장 임성룡입니다.
의안 번호 2032호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자부담을 1억씩으로 쭉 해 놨어요.
작년, 재작년 전부 자부담을 지금 8,400만 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작년에 8,400만 원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올해도 8,4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갑자기 1,400만 원 더 늘려서, 1,600만 원 더 늘려서 1억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자부담이요?
◐위원 조상연 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게 이제….
◐위원 조상연 두 번째로, 처음에 창단할 때 그때 서영훈 의장님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게 창단이 됐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우리하고 공개적으로, 속기록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재정적 자립을 하고 8억 원 이상의, 8억 원까지만 우리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전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1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 1억으로 해서 상향을 시켰을뿐더러 이번에 축구를 잘해서 승격이 되면서 엄청나게 그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자부담률이 계속 정체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만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보장이 있어야만 이게 연장을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어떤 의지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창단 때부터 그 내용도 저희가 8억 이상은 더 시비 지원은 안 하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K3로 승격이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물론 제가 볼 때는 자구책을 노력을 해서 자부담이든 아니면 시즌권이든 아니면 다른 것을, 뭐 후원을 받든 여러 가지를 해서 자구책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도비가 30%여서 3억 9,000이 도에서 해 줬고, 3:7의 비율을 따져서 13억으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축구단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K3 진출할 때 ‘추가 시비는 불가하다.’ 말씀드렸고 단장도, 단장님도 ‘자구책을 노력, 마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나눴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8억 이상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보면 8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정리 추경에도 이천구백 얼마를 했는데 저번에 설명을 의원출무일 때 드렸듯이 아산이 지금 K2인데 아직도 임금 체불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은 추가로 더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를 살펴보고, 또 이제 임금체불이라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저희가 도청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안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막고자 해서 예산 전용을 했던 사항이고 이제 이번에는 8억이 또 넘습니다, 시비 부담이.
그래서 앞으로는 자구책을 그쪽에서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3:7에 대한, 13억 이것 외에는 저희가 현재는 추가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광고 부분에 대한 수입은 좀 증가 중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광고가….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지금 시즌권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사달라, 이렇게 해서 사신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인구 17만 도시의 축구단으로서 이게 시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그리고 또 축구협회 분들이 무슨 저기라고 그 돈을 자기들 사비를 넣어서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광고밖에 없을 텐데 광고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요구하셔야 된다.
아니면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해 주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도 기본적으로 K3로 올라간 자구책을,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K4, K3, K1이 있는데 아직 현재 축구가 그렇게 아주 잘 뭐하지는 않으니까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해.
지금 그러면 당진시가 K3로 이제 올라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1등이어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도 저기했었는데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원 조달이에요, 재원 조달인데 우리가 K3로 올라갔을 때는 3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추계를 냈을 때.
그런데 지금 13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는 이제 보조금을,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출합니다, 지출하는데 최소한의, 올해처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K3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 추계를 내서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저기, 뭐야? 거기 대표님이라도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K3로 올라가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얼마가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좀 재무제표를 가져와가지고 다른 데에서 K3를 운영하는데 지금 K3 운영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세부 종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하나도 없이 그냥.
아니, 지금 솔직히 우리가 K4에 있을 때 8회기에서 종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 늘리기로 했었는데, 조상연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랬는데 지금 철강 한 군데에서 들어온 스폰서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인해 줬던 건 뭐냐면 지금 거기가, 우리 시민축구단이 다 바뀌었잖아요.
행정 감사 때 그렇게 돼가지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그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가지고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해야지, 이런 식이 되면은 진짜 호수공원 7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2,000억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비용 추계를 다시 정확하게 해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의회에다, 여기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논의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공익요원 축구선수가 많이 뛰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K4는 받을 수 있는데 K3는 못 받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럼, 그러니까 K4는 공익요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K3는 못 받는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결국은 임금이, 선수들 임금이 K4일 때는 공익 때문에 덜 나갔었는데 K3로 오면은 그 사람들 안 받으면,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계상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10억이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례안 요청을 했을 때는 1등으로, 2등을 K3 승격한다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5년 연장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K3 승격, 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13억이란 돈도 금년 8억에 비하면, 따지고 보면 5억이 더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K4에도 공익 못 받으면, K3에 공익 못 받으면 당연히 유지하려면, 우수 선수 영입하려면 인건비가 더 필요는 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확히 김봉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용 분석이 되어야 돼요.
또 K3 했던 그런, 우리가 2024년도인가요? K3 갔다가 꼴찌 했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2022년도입니다.
◐위원 김덕주 2022년도에 꼴찌 했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K3….
◐위원 김덕주 16번 싸워서 15번 졌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하여간 꼴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우수 선수를 영입을 못해서 그렇게 패한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사실상은, K4가 전력이 사실상은….
◐위원 김덕주 돈,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더 높다고 봐야죠.
◐위원 김덕주 돈 때문에 우수 선수를 영입 못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돌리지 말고.
그런데 결국은 돈 싸움인데 공익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이 공을 잘 차요, 대부분.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렇죠, 1군에서 오니까 잘 차긴 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분들을 못 받고 선수를 산다면은 중상위권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13억 추계 좀 갖고 오고요.
또 한 가지는 KG스틸에서 1억 5,000인가요, 1년에?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올해 1억 5,000입니다.
◐위원 김덕주 1억 5,000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에 1억 잡았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가 이제 별도로 거기 있는 것하고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자부담이라든지 시즌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민들은 K3도 좋고 K4도 다 좋은데, 뭐한데 시민들은 매일 지는 건 싫어해요.
그래도 K4 해가지고서 이런 공설운동장에서 이기는 것 보고서 박수 치고 응원하고 하지, 10번 싸워서 10번 다 지는데 시민들이 공설운동장 가서 응원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현재 K4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12명입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그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죠?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공익요원들한테 월 13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 우리가 K3가 됐을 때 우리가 선수를 사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지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선수가 있는데 지금 임대 선수도 가능하다고 구단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선수를 사 와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재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진시가 축구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다면 그들한테 마땅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K3를 하는 구단들 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1년에 얼마나 쓰시나 비용 추계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계속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 투입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성이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가 축구를 위해서 본다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시비만 투입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지금 쓸만한 선수 사려면은 한 달에 4~500 줘야 돼요.
4~500 줘야 되는데 K4하고 K3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요.
같은, 수준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고, K3하고 K4하고, 예? 지금 저는 솔직히 시민축구단에 대충 얼마 정도 스폰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돈이 또 있어야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왜 묵인해 주냐면 그동안에 솔직히 예산이 적다, 뭐 없다, 좋은 선수들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자부담,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훨씬 높아져야 되고, 지금 1억 했는데 솔직히 곱하기 2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당진시도 재원 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부담.
이거 해 놓고선 나중에 가가지고서 다시 그때그때마다 맨날 사업안 추경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짜증 나고 안 해줘.
그런데, 그래서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저 새끼들 말이야, 시민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예?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오세요.
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야지, 이게 13억 갖고 어림도 없어요, 13억 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K3 당진시가 가기로 했던 때, 10년 전에.
그때 비용추계 냈던 게 25억에서 35억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13억 갖고 지금 되겠어요, 10년 전 일인데?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축구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조항 제2조 “유효기간”의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 번호 제202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송산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산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신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두 번째, 초대·남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남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정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세 번째, 정원문화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석정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원문화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네 번째, 송악 중흥리게이트볼장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한상화 저 있어요.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예, 이거 중흥리게이트볼장 토지 매입은 오랫동안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게이트볼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을 하셔서 그렇게 이용객이 앞으로는 게이트볼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토지 매입하고 하실 때 잘 챙겨보시고, 또한 여기가 주차장을 넓게 해 놓으시면 읍면동에 계신 게이트볼협회에서 주차장을 사 달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유행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하나를 해 드리면 이쪽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에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이거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전문위원 안경진 아직 아니에요, 그건 아직.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아직 저희….
◐위원 김봉균 아닌가요?
◐위원장 박명우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악 중흥리게이트볼장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다섯 번째, 석문 파크골프장 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체육관 건립하면 이게 위치가 장애인 구장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위치인지.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거기가 지금 현재 A구장, 파크골프장 A구장 바로 옆에다 집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니까 이 사용을 장애인 구장 이용자들이랑 공유를 하는 시설인지.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공유를 이제 다, 거기 산업단지 입주민이나, 아니, 거기 다니는 근로자나 파크골프 이용객이나 장애인골프장 이용객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겁니다만 일반 파크하고 장애인 파크하고 지금 사실상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시설 자체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장 박명우 이게 파크골프장을 위한 시설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게 주고요, 거기 그게 주고 처음에 이게 만든 것도 산업단지 근로자들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헬스장 같은 것도 뭐, 탁구장이나 헬스장도 넣거든요? 같이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데 주는 클럽하우스,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여기 상주 인력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가 지금 사실상은 직영을 조금 하다가 나중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인력이 배치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도시공사로 위탁을 넘기면.
◐위원장 박명우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주민 편의 시설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문 파크골프장 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여섯 번째,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원래 4·4독립만세 역사공원 토지 매입, 그거는 골프장 지으면서 공공기여금 그거 받아서 짓는다고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거는 확인을 해 봤더니 토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김봉균 예?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역사공원 그 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가 토지 매입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균 그 돈으로 토지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러니까 이게 역사공원으로 아예 딱 명확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염두에 두고 사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기로 한 겁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그게 시장님이 누누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거기에서 지금 얼마 받죠, 우리가? 공공기여기금.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적잖은 돈을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사기로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호지면하고도, 그때 그 단체장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이게 저희가 스마트도시과,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 토지를 그쪽에서 사서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딱 찍어서 역사공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위원장님!
◐위원 김봉균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김봉균 지금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이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5분.”하는 위원 있음)
예,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학현 건설과장님의 부재로 한기욱 기반조성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일곱 번째, 용연저수지 인접 수해 필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욱 기반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연저수지 인접 수해 필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못 오셨죠?
◐전문위원 안경진 김수환 하수팀장님.
◐위원장 박명우 김수환 하수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세부 안건 여덟 번째, 당진 배수분구(읍내동) 도시침수 예방사업(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환 하수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 배수분구(읍내동) 도시침수 예방사업(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설명하셨죠?
◐회계과장 최경호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안 했나요? 그러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 번호 제202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별도로 놓아주신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용 허가 현황 관련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표 있잖아요? 전기 충전 구역 설치 대상 현황.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왜 이랬나요?
◐회계과장 최경호 빨간색 표시한 거는 저희 사용료 현재 받고 있는 게 빨간색 표시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서 받고 있는….
◐회계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맨 위에는 130만 원을 그게 저희가….
◐위원 조상연 누락? 색깔 누락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색깔만 누락된 겁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충족했냐고요, 당진시가.
◐회계과장 최경호 예, 먼저 사실 솔직히 2022년도에 기후환경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랑 MOU 체결할 때 전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6대를 50대 이상 해야 전체에서 106대를 놓게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충전기, 충전소 설치한 거는 지금 현재 120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그 당시에, 2022년도 이후에 공공청사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120대 정도.
◐위원 조상연 그러면 120대면 당진시에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다 한 것이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은 120대 중에서는 다 이게 지상이죠? 지하는 없죠?
◐회계과장 최경호 아니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은 다 지상이고, 거의 100% 다 지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상이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지하는 지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5인 발의)
17.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을 어린이집에 한정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범위보다 좁아 법적 적합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상위법이 규정한 시장의 교육·지도 권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시의 어린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이용 시설 관리주체 전체로 확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변경된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적 중복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참조)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시민이 참여해 학습·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공론화가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숙의와 참여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총 6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기본 원칙 등, 제3장 당진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제4장 공론화 대상 및 추진 절차, 제5장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분과위원회, 제6장 보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론화와 갈등관리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상호 신뢰와 수평적 의사소통, 자율적 해결과 신뢰 확보, 공익과 사익 간 이익의 비교·형량,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당진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시책과 운영 방향, 공론화 실시 여부, 공론화추진단 구성 및 절차의 적정성, 공론화 결과 권고 및 갈등영향분석·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 임기는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4조는 공론화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상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찬반 갈등이 큰 지역 현안이며 제안은 시장,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분의 1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론화를 진행하되,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론화추진단 구성, 시민참여단 운영, 토론회·공청회·여론조사·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원회가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결과 및 정책 반영 여부를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8조는 주요 시책 또는 현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사안별 갈등조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조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제33조는 보칙으로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배부,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공론화·갈등관리 전문인력양성, 재정지원,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이재원 아동친화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원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선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현재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용어의 정의가 규정된 조항은 제3조이므로 조례 제2조 중 “제2조에 따른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윤명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우여곡절 후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16조 “공론화 제안”에서요, 16조에 3항 보면, 3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경우”인데, 이게 주민조례청구권자가 18세 이상 주민이라고 보면, 당진시가 17만 2,000명이라면 14만 6,000명 정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 식으로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거기에서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고 하면 그게 2,870? 2,000명 정도 되죠?
◐의원 윤명수 예.
◐위원 김덕주 2,000명 정도의 3분의 1 연서로 해서 제안한다고 하면 680명, 690명 되죠?
◐의원 윤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의원 윤명수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통 한 2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덕주 그래요?
◐의원 윤명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청구권자가 2,000명이 조금 넘는데 한 3분의 1, 약간 700명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그러면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도 많이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됐나요?
◐의원 윤명수 많이는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몇 군데 검토해 본 결과 말씀드린 대로 한 200명 정도 돼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저도 이거를 계속 숫자를 따져봤는데 그렇게 어쨌든 680명 정도라면 혹시 이게 남발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이 주민 청원을 680명만 되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의정 낭비, 의정 시간이 소요되고 또 행정 낭비가 소요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내부 조율 좀 한번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 번호 제2021호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 번호 2022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번호 2023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번호 202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자치분권이요?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명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여기에 보면 동장에게 지금 위임 조례에서 빠지는 부분이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하고 농업정책과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이게 이제 동장한테 위임이 빠지니까 위임 사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내용은 도로과 소관만 빠지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과 소관으로 빠지는 거는 읍면장한테 해당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동장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니까 동장도 빠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그다음에 여기 현행에서 보면, 이 부분 지금 별표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뒤에 장?
◐위원 조상연 예, 뒤에 장 보면 동장은 특별히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리, 연간 조사, 의료급여증, 개인 묘지, 시체, 개장 신고 등등 이게 쫙 빠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게 아니고요, 지금 뒤에 여기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이거는 중복으로 이게 기재가 돼서….
◐위원 조상연 중복 기재돼서 뺐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중복되어 기재돼서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삭제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중복 기재된 부분을.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특별 휴가를 개정해서 일수를 많이 늘렸는데요.
공무원들이 상급자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렇게 늘려도 공무원들이 윗분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개선됐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눈치는 아니고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년만 해도 특별 휴가를 4일을 부여했습니다.
봄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난 대비에 고생 많았다고 해서 이틀을 부여하고, 또 여름에 수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생했다고 해서 이틀을 부여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못 쓰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비를 안 해 놓으면 또 이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직원들이 있어서 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개정된 만큼 공무원들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가 좀 많이 보내주시고 눈치 안 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저는 눈치를 안 주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예, 저는 사실상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새내기들이거든요, 새내기들.
1년에서 5년 사이가 정말 근무 여건에 따라가지고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좀 포상 휴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 그런 걸, 휴가 같은 걸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많이 근무하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근무 연령 수에 따라 이렇게 다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근무 연령 수에 따라 편의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근무, 솔직히 많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무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거기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거나 그런 건 솔직히 다 적응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 1년에서 5년 차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너무 이분들한테나 휴가를 어느 정도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좀 이분들한테 더 줘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 휴가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휴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리자들보다는 일반 직원들이 휴일날 근무하고 해서 대체 휴무는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수시로 하는데 사실 대체 휴무를 쓸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대체 휴무를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균형은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휴식권을 보장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이상입니다.
◐위원 한상화 저도 새내기 도약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휴가도 중요하지만 직무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새내기들한테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휴가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휴가 플러스 그거를 2년, 3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자체 내부 방침은 2년 이내에는 인사 발령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 정도에는 발령을 하고 있는데 1년 미만으로, 1년 미만 직원한테는 지금 거의 발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2~3년은 그래도 한 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여비 지급 대상에 ‘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빠지는 거죠, 이 기관이 독립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이게 당초에 빨리 빼주셨어야 될 텐데, 이게 독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다음엔 좀 빨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9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이종우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근데 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지난번에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제가 아마 작년도 이때 이 동의안을 충남발전연구원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등한시한다고 해서 계류를 시켰더니 보복성인지 몰라도 금년에 제가 토론회 자료 좀 충분히 해달라고 했더니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충북연구원에다 했더니 거기선 해주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충남 15개 시군에서 1억씩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안 해주니까 10원도 안 준 충북연구원에서 해 줬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또 한 번 계류시켜 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이번에 와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매년 초에 우리가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취합을 해서 충남연구원에 보내주면 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과제를 선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연구과제 프로그램이 시기별로 이렇게 이미 어레인지가 돼 있었고,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 당진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5개, 다섯 명이 있어요.
경제 산업에 하나, 재난 안전 분야 하나, 기후변화대응에 하나, 사회통합 하나, 그리고 전체적인 팀장으로 해서 박사급으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좀 사전에 어레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말씀을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안 되면 어떻게든 인력을 수정을 해서 그걸 해야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위원 김덕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발전연구원이 당진의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일개 읍이나, 여기 합덕이 됐든 송악읍이 됐든 거기 발전 방향을 해달라고 하면 먼저 있던 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조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제가 단단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김덕주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보복성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김봉균 대답 좀 짧게 하고 핵심만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도 합덕에서 토론회 할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충남연구원에서 합덕 중장기 발전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10년 전에 했던 자료를 가져왔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자료를 내놓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분들 아무도 말을 못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걸 주최했던 사람들도 말을 못 했어요.
그런 게 없게 해달라 소리고, 또 하나는 나 지금 이제 오늘 알았는데 아니, 의회 의원이 저기 자료를 달라는데 그거를 안 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요지는 뭐냐면 자료를,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자료를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실정에 맞는 자료를 달라는 소리예요, 요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요, 최종적으로 저는 이 안을.
◐위원장 박명우 마이크 켜 주시고, 마이크 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4.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문화예술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 번호 2030호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1호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시장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난 10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이 우리 위원회에 미상정, 계류 중인 상태에서 11월 1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 경위 등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수정안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먼저 의안 번호 제1991호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 번호 1990-1호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내용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보시고요, 질의·답변 및 심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지금 문화진흥 공모 사업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1억 원 늘렸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지금 보면 우리 의원사업비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낭송 대회, 또 전국 노래 관련된 대회 이런 것들, 문화예술과 소관된 그 예산을 의원사업비로 많이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 공모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의원님들 찾아다녀서 얘기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급조가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도비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공모 사업에 담아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그 단체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이 1억 원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의원사업비, 또 도의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의 사업비로 담아내기에는 이 1억 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이 필요성 있는 부분, 도의원사업비가 됐든 시의원사업비가 됐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사업비 부분이 본예산에 담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우선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별로 너무 과다한 금액,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성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공모 사업에 담아내기에는 공모 사업비가 너무 증액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담아낼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예측 안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작년에 공모 사업 50개 기관을 하면서도 적다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년간, 수년간 동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상향을 하는, 이런 쪽으로 26년도 사업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축제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평가가 되고, 성과 평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능력이 없어, 로비의 능력이 없어서, 창구가 없어서 못 하고, 어떤 단체는 매년 같은 아이템으로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개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시민들에게, 당진시에 어떠한 혜택을 줄까?’ 이런 성과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니 이 모양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 문화진흥 공모 사업, 문화재단의 이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이 출연 동의안을 내셨는데 내년 추경이나 이쯤에서 출연을 더 해서 그쪽에 넣고, 예? 그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 공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조상연 한 단체에 2개를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풀어서 그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특히나 문화진흥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당진에 있는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성과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예비비로, 유보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을 다음 추경에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으로 해서 포함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저도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그 단체에서 지원 요청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재단을 통해서, 특히 문화 거기는 재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완벽할 순 없겠습니다만 훨씬 더 객관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금액 기준이 판단, 정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원칙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제 주장,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제 주장의 부분은 이거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친소 관계라든가 이런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축제·행사 예산을, 특히 문화·예술·과학 소관의 행사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남겨놓으면 다음번 추경 때 그것을 문화진흥 공모 사업에 넣어서 그것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모 평가를 통해서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그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위원 조상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어쨌든 의원사업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문화·행사, 또 축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삭감을 해서, 또 추경에 문화진흥 공모 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원들이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또 다른 기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의원들의 역할을 그 사람들한테 좀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의원사업비에서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서를 좀 정확히 받아서 과연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뭘 얻을 것이냐? 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할 거냐? 이런 거만 있다면 굳이 그거를 막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의원사업비가 자기가, 예를 들자면 나한테 주는 게 1억인데 거기에 1,000원, 2,000원 떼 주는 것도 저도 사실은 많이 뭐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떼인 것이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해당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다면은,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봉균 예, 저는 축제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상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진시가 전체적인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 모든 사안, 사안이 갈등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사안, 사안이?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올해 안으로 좀 당진시의 전체 축제에 대해서, 소규모 축제이든지 큰 축제이든지 간에 지역별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토론회도 좀 갖고 공청회도 좀 가져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윤희입니다.
의안 번호 2037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5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김도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안 전 총 괄 과 장구본상
- 자 연 재 난 팀 장인세교
- 회 계 과 장최경호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공 원 녹 지 과 장권석정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체 육 지 원 팀 장전민협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사 회 복 지 과 장박혜영
- 아 동 친 화 팀 장이재원
- 경로장애인과장박근서
- 기 반 조 성 팀 장한기욱
- 하 수 시 설 팀 장김수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보 건 행 정 과 장박윤희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