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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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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

3.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7.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11.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12.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

14.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23.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2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2.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3.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6.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12.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0.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1.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2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 개회)

1.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와 지출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6개 조례안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내용이 방대함을 감안하여, 각 조별로 제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안 제2조에는 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안 제3조에는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 제4조에는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 제6조에는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한영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3.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입니다.


(참조)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게 올해 지출이 혹시 작년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 늘어난 금액이...

◐청소정책팀장 박경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790톤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작년에는 수해폐기물로 따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진 않고 저희가 일괄 폐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으로 처리했고, 올해는 약 3천 톤 정도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 김선호 많이 나네요.

◐청소정책팀장 박경서 올해 수해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저희가...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폐기물을 각 읍면동 별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수거해서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에 일괄 집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부는 분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소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재활용이나 가연성이 아닌 폐기물은 별도 분리해서 양을 좀 줄여가지고 저희가 소각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구를 돌아봤는데 그 고령자들이나 아직도 집에 조금 다 내놓지 못하고 쌓여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혹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나 방안을 혹시 준비를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해폐기물을 당초에 치운 것을 처음에는 한 달 그다음에 좀 있다고 해서 한 달 보름, 두 달 거의 석 달 가까이도 사실은 계속 반입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마 여력이라든가 인력이 좀 그래가지고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수해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또 따른 방법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어르신들이 사용할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또 못쓰니까 이제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혹시 폐기물 소각처리 할 때 대성에코와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회사랑 당진시랑 별도로 MOU 체결이나 이런 거 된 거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지금 수해폐기물 관련해서는 MOU를 저희가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심의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잖아요. 이런 것을 대성에코가 일단 석문산단에 있으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천재지변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수수료 같은 걸 약간 감면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체결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것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해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제안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게 광역소각장하고 민간소각 위탁을 양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것을 분리하기 전하고 지금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일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소각장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원가는 사실은 비슷한데 원가로 따지면 지금 현재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서산광역소각장도 이제 원가보다 낙찰가라든가 입찰가가 적용이 되면 현재보다는 단가가 한, 현재는 22만 8,800원인데 한 19만 원대 후반 아니면 20만 원대 초반 정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수수료의 감면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지급대상자,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쓰레기봉투 배부 규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축산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고석범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원의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가 어느 분야죠?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제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축산과장 고석범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 사업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나 또는 부정수급이 있었다. 아니면 과도한 중복지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문 없으신 것 같고, 과장님 우리 송산면 소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했는데 긴급상황으로 위원님한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어제 오후에 돼지 한 마리가 모돈에서 긴급적으로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수의사가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로 검체를 의뢰했는데 17시 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양성축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동거축에서도 다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발생된 농장은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494-6번지로 1,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살처분 완료하고요. 통제초소 운영하고 또한 예찰과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고, 특이사항 발생 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고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행 지역경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입니다.

의안번호 2038번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준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준행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지금 특례보증이 시행한지가 4∼5년 됐죠. 코로나부터 했으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최초는 2004년부터입니다.

◐위원 최연숙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코로나 시기부터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현재 코로나 시기 이후 연체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연체율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계속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죄송합니다. 올해는 본예산 13억 원 그리고 추경까지 확보해서 25억 원을 출연했는데요. 26년도에는 일단 금년도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일단 13억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연숙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면 더 저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연체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보험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강하게 하려면 이 연체도 어떻게 관리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저희가 시군특례보증을 하면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자를 지원해주고, 대부분 3년 만기라든가 5년 만기인데 그러다가 경영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도 이렇게 연장을 재단에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연숙 연장된 소상공인들 숫자하고 연체증가율하고 그리고 원금 회수율하고 이것 좀 따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입니다.

의안번호 2039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능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42억을 가지고 입지, 설비, 이전 이게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우선 저희들이 그냥 비용추계는 그래도 1년에 2개 회사를 약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내 복귀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더해서 계속적으로...

◐위원 김선호 그런데 여기 왜 세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안 넣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 김선호 세제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만약에 부산에 있는 기업을 당진으로 끌어 온다 그럴 때도 또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또한 우리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건 기존에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것은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것은 최대...

◐위원 김선호 그런 것 잘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100억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거하고 그거하고 실은 같이 묶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묶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업을 우리 당진에 유치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고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병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등 2건의 동의안, 1건의 지출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남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구분 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됩니다.

◐위원 최연숙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되죠. 역할과 목적 거의 다 비슷하고 혼재하고 있고, 저 역시도 두 기관이 거의 하는 일이 너무 유사한 데 이것을 좀 더 효율성을 좀 해보면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저기할 수 있게 중복이나 이런 부분 좀 빼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거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중복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 부분 신활력은 이미 정해져있는 기간만큼 활동을 하고...

◐위원 최연숙 그걸 관리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쪽으로 이제 흡수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1년 6개월 다시 재위탁이니까 그 기간동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너무 비슷한, 성과공유에 가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한 가지 덧붙일게요.

그럼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2층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거기 장소가, 로컬푸드 매장 2층에.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선호 그 로컬푸드 매장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후에 완공으로 해 놨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더 이상 재연장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흡수통합이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그럼 로컬푸드 매장이 그때 준공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민간위탁 1년 6개월 연장하는데 아까 이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이유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연장하게 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본적으로 승인받을 때 1년 3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그 기간만큼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컬푸드 매장 위에 지금 신활력센터를 짓는데 그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게 또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같이 기간이 늘어나서,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애초에 4년 위탁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거 예상하고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6개월 연장된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상근인력 지금 위탁사업비는 똑같다고 했는데 상근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에 별도지원이라고 상근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이게 추가 되는, 투여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상근인력은 현재 3명입니다.

◐위원 전영옥 3명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1년 6개월 별도지급,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모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속성이잖아요.

사업이 딱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단체에서 지금 로컬푸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어줘야 되지 않을까 로컬푸드 그 위에 그걸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 방안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사무실만 2층에 쓰는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사무실만 같이 쓰고 신활력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인력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우리 센터하고 흡수 통합하게 되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위원 김명회 사업이 이게 농촌과 주민과 함께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농촌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의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흡수 통합되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별도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유지 존속시켜서 할 겁니다.

◐위원 김명회 계속 나갈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다만 법인자체는 한시적 기구다. 이렇게.

◐위원 김명회 법인자체는 한시적 기구이지만 그 자체를 계속해서 한 팀으로서 해서 꾸려 나갈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정했는데 수의계약방식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최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전영옥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최선이냐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 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탁을 줌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쉽게 풀어 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이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같이 정성을 쏟고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어서 여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내용을 또 잘 알고 있고 향후에도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처리를,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과장님, 기대치만큼은 잘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잘하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3년 후고 또 5년간 하는데 이게 공개입찰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냥 수의계약이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는데, 아니 물론 뭐 이게 최선이었나?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위탁 개념과 수의계약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저희 시설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전영옥 저희 시설에 대한 위탁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시설에 대한 위탁이니까 농업정책과 마음대로 하겠다 이 무슨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 말씀이 아니고, 계약과 위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진시장의 건물을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과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탁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6천만 원씩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가상정을 해서 센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3,500...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3,600요.

◐위원 김명진 인건비 개념으로 이게 거기 운영하는 거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수당개념입니다.

◐위원 김명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 구성해가지고 건물만 지워주면 자기들이 자생해서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손을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못한 다고.

그래서 지금 오동주가 여기 신활력사업소 뭐 그런데 순성 같이, 거기도 오동주가 대장이던데.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최현숙 위원님 얘기한 게 우리 공무원 퇴직자 공무원부터 그동안 다 붙어있던 주민자치 어디 붙어있던 사람 다 여기 있어요.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

가봐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조금씩 옆에서 사무보조 하던 사람 다 여기 붙어있어요. 양쪽에.

예를 들어서 “이일순이가 더 군단이 크냐” 내가 “김건준이가 크냐” 내가 물어보는데 다 그 사람들이에요.

김왕기 뭐 이름 대면,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이라는 게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3,600을 지원하는 그 범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그동안 추진할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 될 때까지 그분들한테 한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3억 6천이지만 3,600씩만 지원하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6개 업소에.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한 가지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금초, 고대, 약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사실 1년에 3,500이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150만 원이죠?

◐농산업팀장 김선주 200만 원 정도요.

◐위원 최연숙 200만 원선이요. 그리고 또 전기료하고 또 청소, 가보니까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 사무국장의 화장실청소부터 그 넓은 공간, 우리 솔직히 여성이 집에서 자기 32평 예를 들어서 이십 몇 평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그 수백 평을 다 풀 뽑고 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사업을 이것은 적합하다 뭐하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해 주어도 3,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제하고 나면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저기 공모사업해서 유지해나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진짜 허드렛일까지 다 손님들이 와서 숙박하고 나면 금초권역은 3일을 청소를 혼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이렇게 까지 해야 돼” 이것은 너무 200만 원 안팎의 그걸 받고 있으면서 전기세 모자란다고 돈 벌어 와야 된다고 그거 막 광고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유지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 몇 년을 그렇게 끌고 가냐 이거예요.

조만간 1년, 이제 6개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신활력 농촌활성화 그 지원센터랑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모으든지 아니면 기관을 좀 통합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방법을 논하셔야 되요. 1년 6개월 동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지출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이것은...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이게 피해농가 특별지원하는 예비비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것은 열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폐기물 있잖아요. 사실 용배수로 같은데 하천에 작은 하천에는 폐기물이 그냥 다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막히고 또 수해가 나면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농정과가 물론 건설과하고 같이 할 일이지만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해야 내년에 수해날 때도 이게 폐기물 다 정리가 안 됐어요. 큰데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마을에 같이 자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농민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차나 쓰레기배출 이런 수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건설과하고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피해농가 시설 온실파손, 시설작물 대파대 대상자가 70명인데 그 구분 어느 농가 위주로 되어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하우스 운영하는 농가만해서 딸기가 됐든 특수작물하시는 하우스를 피해 입은 거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내부에 있는 시설물 피해 그래서 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명회 어느 지역이 거의 많이 되어있나요? 순성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순성 쪽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우스 농가에 있는 특용작물 거기에만 70여명이고 도·시비 매칭이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시설하우스 농가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없던 지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피해농가라고 해서,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지만 콩작물, 논콩 재배는 오히려 수확이 더 잘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예비비를 지출했는가 싶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정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석정 공원녹지과장 권석정입니다.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권석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석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석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주 하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팀장 이승주 하천팀장 이승주입니다.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승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이거 연간 50만 원 받고 할 사람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있죠?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이거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장마가 길고 폭우가 길고 수시로 기후위기 때는, 이거 50만 원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요?

◐하천팀장 이승주 다른 시군 예를 말씀드리면 논산에서도 50만 원으로 내년부터 준다고 하고요. 함평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한다고 하고, 부여 같은 경우 월 20만 원인데요 부여는 개소당 추가되면 5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최연숙 연?

◐하천팀장 이승주 예, 월 10만 원이 5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그래요 어려우시겠어요.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팀장님 이거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감시원의 임무라고 해가지고 퇴적물 적치, 수문관리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문제는 우리가 천둥번개나 완전 극한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거길 가가지고 그걸 확인해가지고 보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정하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심적 부담이 크다고, 그럼 보고가 안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천팀장 이승주 수문관리용역을 2개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4개사로 늘려서 관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없더라도 저희가 용역사 가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사를 확대하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미리 수문을 조작해서 그런 천둥이나 그러기 전에 그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서 최대한 이게 자동으로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로 나가야지 천둥번개 치는데 이거 50만 원 받고 나가서 그거 수문 관리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팀장님, 조례에는 사고부분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문관리 하다가 수문관리하시는 분이 다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하천팀장 이승주 수당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이 4대 보험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단체보험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월급이 아니고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천팀장 이승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건 자세히 알아보셔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팀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 보험여부는 잘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감시원을 또 두는 거예요? 별도로, 그 양반들이 하는 것 말고.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김명진 몇 개 구역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수문 보통 몇 개 맡아요? 한 분이.

◐하천팀장 이승주 보통 뭐 많으신 분은 3∼4개도 하시는 분들 있고...

◐위원 김명진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하천팀장 이승주 예, 거주하시는 주민들 경작자들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 김명진 농어촌공사는 수감이라고 있잖아요. 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0만 원, 100만 원 더 주던가? 그전에 80만 원이었는데, 그 기간만 우리처럼 이 기간만 하더라고요. 통수되는 순간부터 물 끝 날까지 하는데, 이건 용역업체 말고 또 우리 감시원을 둔다. 그럼 이중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람 또 있고 여기가 쓰고, 우리 감시원은 그럼 조작은 않는 거예요?

◐하천팀장 이승주 아니 조작도...

◐위원 김명진 조작도 하고,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도 조작해야 할 것 아니야 그분들이 용역업체가.

◐하천팀장 이승주 주위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가서 어차피 주변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분들도 저희가 그런 것 작동도 한번 해보고 점검도 하고 저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명진 용역업체 말고도 또 감시원을 둬가지고 중복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천팀장 이승주 그리고 수문을 저희가 열고 닫는 그 타이밍을 주민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닫는지 연락도 오고 그러면 저희가 조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도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지금 우리 수문관리하는 게 펌프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팀장 이승주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조그마한 것들 권양기로 돌리는 것도 관리하는 거예요?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럼 권양기까지 하면 많은 데, 그러죠 권양기로 돌리는 것 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관리 범위가.

◐하천팀장 이승주 지금 자동으로 삽교천이나 남원천은 되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도 저희도 하고, 점검을 하는 거고요. 작동은 원격으로 저희가...

◐위원 김명진 권양기로 사용하는데 까지 관리를 한다? 수문관리를.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김명진 수동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천팀장 이승주 예, 많이 있습니다. 수동도 50개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급할 때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교육할 겁니다.

◐위원 김명진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5월달부터 시행하기 전에 전체 교육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체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천팀장 이승주 예, 그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여러 가지 올해 수해 이후로 방안 마련하고 조례 개정도 하고 애쓰는 것 아는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는 올해같이 비가와도 역류하는 현상은 안 나와야 되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전영옥 그것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천팀장 이승주 예.

◐위원 전영옥 잘 좀 관리해줘요.

◐하천팀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수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필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영필 도로과장 이영필입니다.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아 건축신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건축과 건축신고팀장 이진아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진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진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저온저장고 신고했나요? 그동안.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해왔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 보면 조금 크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냉장 냉동 되게끔, 신고를 다했다고요 그게, 그 적은 게.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저희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농업기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평짜리 이런 거 이하로만 했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3평.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김명진 거의 3평에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2.5평정도 되는...

◐위원 김명진 그리고 30평방미터 이하, 그럼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공장하고 물류터미널.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거기에 근로자휴게시설만.

◐위원 김명진 거기는 무조건해라?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산업 그 법에서 근로자들 쉴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그 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다보면 협력업체나 이런 데까지는 일반건물에서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간소화를 위해서 근로자 휴게시설은 가설로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명진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지을 때도 다 휴게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다 신고해라?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것은 기존에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 김명진 전부 신고를 해라.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기존에는 공사를 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근로자들 휴게실만 가설로 할 수가 있었고요. 공사가 다 끝난 현장은 일반건축물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30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는 일반...

◐위원 전영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4×9 짜리 놓거든요. 4×9는 36제곱미터인데...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런데 그거 이하로만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4×9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전영옥 이게 상위법에...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3×9짜리 보통 이러면 27이니까...

◐위원 전영옥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어떤 걸 딱 하라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나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실질적으로 4×9짜리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 건 못 놓는 건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전영옥 일반단체들은 4×9짜리 놓는 거 이건 이거하고는 별개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임시창고용도는 별도로 법에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가능합니다.

◐위원 전영옥 사무실 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임시사무실은 안됩니다.

◐위원 전영옥 일반 공장이나 물류시설 말고 일반단체들 컨테이너 쓰는 건 4×9짜리 안 된다.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것은 비영리 경우에 무슨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시사무실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안 해줍니다.

비영리단체는 해줍니다.

◐위원 전영옥 비영리단체는 해주고, 개인은 4×9짜리 못 논다.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크기랑 관계가 없고요. 임시창고나 임시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비영리단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비영리단체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새마을지도회라든지...

◐위원장 윤명수 법적단체만 해당 되는 건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장 윤명수 법적단체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비영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지금.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는 기준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녜요. 그냥 뭐 청년회다 해서 되고 봉사한다고 무조건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런 기준을 비영리 민간단체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민간단체...

◐위원장 윤명수 비영리법인 비영리수익이라고 해서 봉사단체는 다 비영리 수익인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거냐? 지금 보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체육회, 적십자, 생활개선회 다 이런 봉사단체들이 컨테이너를 지금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거냐? 단체들을.

◐위원 전영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촌계 같은 경우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촌계 같은 경우 4×9짜리 못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임시창고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임시창고는 비영리 따지지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창고가 아니고...

◐위원장 윤명수 그건 창고가 아니죠. 의자를 놓는 순간 사무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3조 제2항 제11호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의 근로자휴게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활용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연면적을 “36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전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16.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우리 전영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교통과장 장창순입니다.

개정 2건, 제정 1건, 총 3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그 카포유 전번에 했던 그 여기서 했던 민간단체...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 단체를 그걸 지원하자는 조례죠? 이게.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그때 호응도 상당히 좋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자부담 한 300 정도 들어가고 해서 한 850대로...

◐위원 김선호 850대였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그거 물어봐요. 850대가 왔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요.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 지금 월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인상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1년에 연간 건수가 신고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통계가 나오나요?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금년에 지급한 게요. 그게 이제 2024년도 작년 건데요. 지금 14건에 한 28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 소형 카메라로 채증해서 그 신고까지 해서 검찰에서 기소까지 그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신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명을 다 해야 되네 보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해서 과태료나 저거 하든지 아니면 벌금형을 구형해도 이제 상대방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래서 법원에서 판정할 때까지 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그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거는 또 없나요?

◐교통과장 장창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신고만 하면 그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딱 찍어서 제출을 하면 그분은 피해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최연숙 신고자가, 그래서 좀 그게 좀 궁금해서.

◐교통과장 장창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신고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 최연숙 이게 어려운거지.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라든지 뭐 해서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거기서 한번 자기들이 한번 해 본다고 자체적으로 정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에 광역수사대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요새 또 좀 일부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채증해서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또 연말이면 많이 또 성행해요. 연말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도 단속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과장 장창순 근데 그게 이제 보험 같은 거 안 들고 만약 사고 났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원 최연숙 피해를 보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런 것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이거 뭐 올리시는 거는 상향한 거는 또 이제 그만큼 힘든 만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은 참 좋은 시책 같은데요.

대형버스나 이런 건 계획이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뭐 차고지가 관광차나 이런 차고지가 있고요.

◐위원 심의수 근데 차고지에다 잘 안 받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근데 저번에도 의원출무일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영차고지가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 197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지금 도비가 70억이고 이제 시비가 127억인데요.

저희들이 혹시나 국비, 도비 뭐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 심의수 아니 그 버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버스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하더라고요. 시내 당진 쪽으로.

◐교통과장 장창순 그래요? 그거는 한번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이게 이 공영주차장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도로변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불법 저녁에 이제 밤샘 주차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도 단속을 병행해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것도 단속도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그런 민원이 많아요.

여기 특히 이제 수청지구 이쪽인데 빈 데다 대 놔가지고 여기서 저희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간 이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불법으로 한 거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기 이거 짓는다고 솔직히 다 해결은 안 되죠? 이거 몇 프로 수용되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거기가 한 240대 정도.

◐위원 최연숙 그런데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아요.

신평, 송악은 정말 대형차들, 도로 하나 생기면 다 거의 대형차가 점령하고 있어요. 이거 240대? 240대 해서 가는 게 다 해결이 될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위원 최연숙 그래서 이제 일부는 해결이 되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읍면에 저거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 차고지에 갖다 놔야 되고 이게 이제 현대제철이나 인근 회사가 이렇게 물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주택가 단속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지금도 주택가 아파트 공동주택 있는 데 가보면 사실은 도로 자체가 양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험한 거는 또 아이들이 나올 때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가 때문에 사실은 위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위원 최연숙 그죠, 택도 없죠?

◐교통과장 장창순 해소는 안 되는데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또 큰 대형트럭...

◐위원 최연숙 그죠,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이 요금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지금 인근 음성이나 청주, 충주, 아산 그리고 이제 다 다녀보고 또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을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같은 경우는 적게는 72만 원, 많게는 96만 원 받는데 수도권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대형 경우는 한 78만 원 중간에서 하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96만 원 책정했는데요.

의왕이나 화성 같은 데는 한 14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중간선에서 일단은 좀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위원 심의수 그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잖아요. 혹시 그쪽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것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뭐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코너에 있는 거라든지 소방서 있는데 그런 게 주로 들어오죠.

◐위원 심의수 아니 그런 거 들어오고 아파트 같은 이면도로 같은 데 가보면 한 차선을 다 먹고 있거든요.

그게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건 1차선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도 되나?

◐교통과장 장창순 팀장님!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좀 위험한 지역 횡단보도, 교차로 보수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 복선, 신호등 아니 횡단보도 이런 데서 있는데요.

◐위원 심의수 아니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일반 이면도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면도로는?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제 단속 구역을 지정해서요. 고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 심의수 고시를 하고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예.

◐위원 심의수 그럼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이제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단속 구간에서 이제 고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우리 내 사는 아파트도 뺑뺑 돌아가면서 다 차를 다 내려놔 가지고...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이면도로들이 조금 많이 주차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어려움 많은 건 아는데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저희들 그 화물차 같은 거 등록할 때 주차장 전부 다 신고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차고지.

◐위원 김명진 예, 차고지, 근데 그게 제 차고지가 아니어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골 가면은 집 마당에다 다 해놓고서 형님네 집 마당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자기는 합덕 읍내 살거든, 그러니까 차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차장 신고할 때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단속하려면 또 끝도 없을 테고 저도 보니까 신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물차 신고를 그 형님 자기 형님네 시골 사니까 거기 마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고지로 하고 자기는 합덕에 아파트 옆에다 계속 받쳐놓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건 문제가 뭐냐면 이 우회전 차량 같은 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도로에다가 딱 막아놓으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교통사고 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아파트 주택가 근처에 우회전 하려고 하면 갓선 있잖아요. 거기다 딱 받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도.

그런 것들은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그런 거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들어와요.

◐위원 김명진 그죠, 들어오죠?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위원 김명진 차량 등록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자기가 주차장 신고한 거하고 전혀 별개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거 하려면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장창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17m입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트레일러가 3.5 곱하기 13미터.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아니 17입니다. 트레일러는요. 폭 3.5에 17m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3.5에 13m 정도 됩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13m.

◐위원 김명진 그거 지금 240대 세운다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예, 트레일러가 약 한...

◐교통과장 장창순 트레일러가 한 119대.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예, 트레일러가 119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형트럭이 110대 정도.

◐위원 김명진 그러면 면적이 상당하겠네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면적이 얼마에요?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거의 만 평 좀 넘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만 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명진 어 그러네요. 대단하네.

◐위원 최연숙 저쪽 고대 이쪽 고대 쪽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임대 있던 데.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임대 지금 올해까지 임대가 끝났고요.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임대 장소에요. 거기가.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아니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이주단지 바로 옆에 보면...

◐위원장대리 전영옥 부곡리에 있는, 부곡리.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예전에 그...

◐교통과장 장창순 주유소...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물류 창고 있던 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장 해가지고...

◐교통과장 장창순 예, 길 옆에.

◐위원 김명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0.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4시 21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서비스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 교육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과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장의 제목을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서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제10조의 제목을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를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조은주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예, 저기 과장님, 만약에 치유농업을 개인이 개인 농가에서나 개인이 준비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원이나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예,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나 시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2억 7,500만 원 각종 체험농장이라든가, 근데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대표발의도 하셨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미흡한 상태예요.

그래서 체험농장이라든가 체험마을에서 농업을 자원으로 해가지고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려오거나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치유농업 저기 농부를 또 배출해 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가서 차렸을 때 이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지원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금 육성 지원이니까 그게 지금 골자잖아요. 사실.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예.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에너지과장 곽신근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41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0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상구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셨기는 했지만요.

이게 국도비가 출연이 돼서 지금 사업 효과가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감독을 좀 구체화할 운영이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1차 년도고 이제 올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분기별이라든 반기별이든 이건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사업 효과가 좋은 만큼 그래도 혹시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수긍하고 앞으로도 출자 출연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도시공사에 넘기려고 그 조례 바꾸는 것 같은데.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너무 많이 맡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돼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또 도시공사가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내가 볼 때 조례 딱 바꾸는 게 조항이 도시공사로 이게 위탁을 바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맞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하여튼 잘 같이 이렇게 지금 계획상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38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재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이격거리 규제를 주민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마을회 또는 마을전체 세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 제2호 가목(2)(마)를 신설하여 마을회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인 경우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별표1 제2호 가목(2)(라) 및 주10)에 염해 간척농지 입지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세대’로 명시하고, 주민동의 시 제출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대, 주민동의 절차의 명확화,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을 전체 세대 추진의 범위 동의율의 검증 방식, 마을회의 법적 성격 및 대표성 확보 방법 등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예, 과장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마을회 있잖습니까?

이 마을회를 만약에 이제 그 업체에서 그 마을회 이장님이 그 뭐 한 프로테이지 한 20% 정도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한 걸로 된 겁니까?

이거 뭐 마을회 이거는 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마을 전체 세대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충분히 이게 이격거리 상관이 없는데 마을회, 마을회라는 것은 마을에 이장님이 있고 마을회가 있는데 거기 업체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를 다 우리가 이런 걸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성만 확보되면 마을이나 주민들이 이거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딱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 또한 애매해요 지금, 마을회 해놨길래, 그러면 이제 무슨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그 마을회를 마을회 이장님하고 사인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마을회에서는 20% 어느 업체는 80%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태양광이.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 마을회에서 약관이라든가 그 규정상 그렇게 이제 다른 외지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마을회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1% 들어오건 100% 들어오건 상관없이?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선호 그런 경우입니까? 이게? 이게 좀 하려면 명확해야지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마을회에 이제 기존에 없다가, 참여를 안 했다가 태양광 사업만 할 때 할 시기에 그 마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기 소속되는 걸로...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싸리 다 풀어버리는 게 어떤가?

◐의원 윤명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을회라는 건 이제 총회라는 게 있고 이제 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을마다 과반수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을총회에서 어떤 찬반이 이루어져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경우는 이제 주민수용성이 확보가 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이제 제한을 풀어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마을회인데 여기서 애매한 게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마을회가 그 어디에 사업체에 100% 지분 중에 몇 프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제가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이게 의원 발의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윤명수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봤어요.

해 봤는데 마을회에서 온전하게 마을회에서 수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위원 김선호 오로지 100% 마을회에서만?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마을회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선호 아 그러면 여기 마을회라는 건 100%를 얘기하네?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왜냐하면 이게 마을의 명의만 빌리고 그런 것들을 좀 우려, 저도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에서 본인들 통제에다가...

◐위원 김선호 그러면은 여기 마을회를 빼고 마을 전체세대를 또 집어넣었으니까...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근데 뒤에는 이제 주민참여형 사업인데 좀 성격이 틀린 게 마을회는 마을회가 주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전체세대가 독립,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사업자가 같이 낄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가 낄 수 있지만 전체 사업자가...

◐위원 김선호 그러면 그거는 검토 안 해봤어요? 혹시 이거가 우리가 이 태양광 때문에 조례를 몇 번 이렇게 이격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싸리 마을 분들이 주민 수용성만 확보되면 풀자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가 뭐 손 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또 나오걸랑.

이 마을회를 빼버리고 마을 전체세대가, 지금 취지는 그거네 보니까.

◐의원 윤명수 그러니까 마을회가 들어가는 이유가 주민 수용성 확보고요.

뭐 마을 전체세대도 물론 수용성 확보지만 아까 염려하셨던 기업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은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해서 할 수가 있고 마을회가 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마을 규약이나 총회 절차를 거쳐서 수용성이 확보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첫 번째는 마을회가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이제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합니다.

좀 성격은 좀 틀립니다.

근데 마을회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마을회가 주관하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설치 대상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건 좀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걸 다 풀어보자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마을 전체세대가...

◐위원 김선호 아니 수용성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관여를 하지 말자 나는 이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근데 그건 법적으로는 주민 수용성은 참고 차원이고요.

우리가 수용 그거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는 주민 수용성은 참고 사항이고요.

별도로 이제 우리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산자부의 원래 지금 권고사항은 마을 수용성만 확보가 되면 해주자는 내용이걸랑 앞으로 시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진행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양광 진흥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풀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국회법상으로는 이제 최대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그런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좀 인허가를 내줘라 라는 그런 그 법의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나중에 그런 발전사업법이 확대가 돼 가지고 국회법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 전까지는 저희 법 기준에 맞춰서 인허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나는 갔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굳이 뭐 이게 자꾸 말 나오니까 한 번에 풀을 때 싹 풀어버리고 가자 그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팀장님! 이해는 갔는데요. 그 참여형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회는 마을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는 됐는데요.

그럼 마을회 주관으로 했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참여하게 되면...

◐의원 윤명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여러 부락 중에 능력이 안 되는 마을이 많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석문, 송산 이런 마을들은 발전기금이 사실상 좀 수십억씩 들어온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에서 마을의 기금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 기금을 마련하는 이 마을회 사업은 좀 이격거리 제한을 풀어주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실상의 태양광 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금이 있는 마을들도 많이 여력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격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지금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들이 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 다 인허가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기금으로 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기금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좀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그 참여형이나 마을회나 결국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윤명수 공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에서 하려면 법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밟아야겠죠.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의 규정”이라는 거는 이격거리 200m 말씀하는 거죠?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도로 이격거리와 주택 이격거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량농지에 대한 이격거리라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지금 태양광 염해농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염해 태양광 아니고요. 저기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가)항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로 이격거리와 그리고 집단화된 가옥 이격거리 그리고 그 우량농지로 조성 돼 있는 그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 입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지금 우리 저기 염해농지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염해농지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염해 태양광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해야지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염해농지는 아니라는 거죠?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염해농지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한다고 하면 여기 조항에는 부합은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장대리 전영옥 그러면은 다시 좀 바꿔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 볼게요.

염해농지에 마을회가 하는 사업이면은 이격거리 적용 안 한다는 거죠?

그것도 또 포함된 거죠?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염해농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에서 할 때는 이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위원장대리 전영옥 팀장님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마)번을 쭉 읽어보면 “마을회 또는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쭉 나오고 “이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인 경우” 이렇게 문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회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도 해당 된다는 문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금방 팀장님이 답변하신 거 하고는 좀 틀려요.

마을회는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 문구에는 지금 주민 참여 사업인 경우도 해당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개발허가팀장 한기성 여기 보시면 마을회, “또는”이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마을회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그리고 맨 끝에 “주민참여사업인 경우”까지가 해서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가 하든지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마을회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마을회, 지금 먼저 염해농지 도시계획 조례 제가 발의한 거에 보면 반경 “그 사업 대상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속하는 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면은 예를 들어서 뭐 A마을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인접한 500m 이내라도 B마을은 전혀 상관할 관여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런 조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주민 갈등이라든가, 또 한 가지 이제 저도 염려되는 게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똑같은데 마을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세대에 얼마 동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은 마을의 이장님하고 몇몇 마을을 주도하시는 분들 해서 한 뭐 몇 명이서 이거 회의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뭐 예를 들어서 80%의 주민은 반대하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찬성하면 전체 이격거리 적용 배제 안 한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주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저기도 있어요.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조례 자체가 주민의 갈등을 더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어쨌든요.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질의 뭐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다 토론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전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선호 이대로 나는 이대로 가자는...

◐위원장대리 전영옥 스마트도시과장님 윤명수 의원님은 나가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류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회 위원님이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청이 저는 재청합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으니까 부서 안 지금 이거는 민감한 사안이고 몇 년 동안 우리 지역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부서가 집행부서가 인허가 절차를 맡고 있는데 부서 안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려에 저는 힘을 좀 싣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청합니다.

◐위원 김명진 저는 변경 수정 동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서 의견하고 취합해서 수정동의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의 계류 동의 재청이 있었고,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 역시 재청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결과 김명회 위원님의 계류 동의가 있었고, 김명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기간의 의견조율 결과 김명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수정동의 내용,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마을 전체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맞게 조문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인 경우”에서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인 경우”로 수정하고,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마을 전체세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 도로 및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이격거리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것에서 농어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를 규정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기준의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신청,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도 함께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윤명수 예, 우리 전영옥 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건은 3건으로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5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인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우리가 3월 달에 이걸 의견 청취하고 지금 다시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선호 뭐 특별히 뭐 변동이나 이게 뭐 이 사업이 어떻게 중간에 멈춰서 그렇습니까? 뭐 무슨...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도하고 산림청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도의 이제 결정 권한이 용도지역 변경이거든요.

지구 단위는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제 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 지정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동안 이제 용도지역 변경 하에서 골프장을 지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지정은 않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 단위 계획만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열람 공고,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열람 공고 끝나고 이제 다시 충청남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때랑 또 얘기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하고 같이 지정을 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선호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시간만 조금 뒤로 늦어졌다는 얘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게 어느 정도 늦춰졌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지금...

◐위원 김선호 이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좀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말을 우리가 말을...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지금 그거 끝나고 저희가 이제 토지협의가 안 되는 거는 미협의 되는 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장 코스를 다시 조금씩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7∼8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뭐 한 앞으로 3년 정도 후에나 가능하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현 우리 국장님 오전부터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좀 우리 부서장님들 참석이 저조하다.

아울러서 몇 회기당 한 번도 안 오시는 과장님도 있다.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7일 개의되는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윤명수
부위원장
전영옥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심의수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의 원
전선아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송은혜


◐참석공무원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경 제 국 장김종현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과장박상구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고병화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공원녹지과장권석정
  • 축 산 과 장고석범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도 로 과 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촌진흥과장조은주
  • 지역경제팀장이준행
  • 하 천 팀 장이승주
  • 건축신고팀장이진아


◐서명날인

  • 위 원 장윤명수
  • 부위원장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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