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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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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6일 (금) 10시 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개의)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진시 소속 공무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 간의 복무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복무 관리의 법적 적합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목적 규정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연가 및 병가 규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법령에 맞게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무상 활용도가 낮은 실효성 없는 조항들을 일괄 정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휴가 제도를 당진시 기준 및 최신 법령에 맞춰 재정립하였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대상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자기성찰 휴가 및 보육휴가의 운영 기준을 당진시 본청 규정과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선거 휴무를 별도 조문으로 독립시키고 생일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특별휴가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위배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가산 기준의 상위법 정확화, 실효성 없는 연가, 병가 관련 규정 삭제, 육아시간, 교육휴가, 자기성찰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의 현실화, 그리고 선거휴무 기준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법적 안정성과 집행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충분히 규율·운영이 가능하여,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이후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는 상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폐지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현재 실제 인사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없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형식적 규범에 해당하여 존치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인사운영의 공백이나 행정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체계의 간결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김봉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모임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정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연구모임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매년 연구모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연구 활동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연구 성과의 대외 공유를 통해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조례 전반의 용어와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모임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모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용어정의, 연구활동의 범위, 절차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전반의 체계와 가독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모임이 단발성 활동이 아닌 정책개발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모임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물가 상승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춰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연구 성과 및 토론회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정책 개발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매년 연구모임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 활동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활동 지원 예산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시민 공유 및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와 토론회 자료집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서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비용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토론회 등의 예산지원 한도를 기존 편성예산의 10분의 1에서 1회당 450만 원 이내로 현실화 하고, 토론회 자료집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토론회 대상범위와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함께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토론회 운영의 실효성과 공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토론회 관련된 예산이 우리 당진시의회 예산 중에 어느 목으로 되어져있습니까?

의회운영 공통경비입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행사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행사운영비로 되어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예.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45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면 예산 그 행사운영경비 다른 행사경비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토론회 명으로 행사운영비가 세워져있고요, 다른 것에는 구별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들더라도 토론회를 위한 비용만 부족하면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본예산 편성 때 행사운영경비를 한 4,500만 원 세워놨었다 그런데 토론회를 쭉 하다 보니 12번 정도하게 되어서 갑자기 9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못해가지고 연말이나 긴급하게 토론회할 때 돈이 없어서 토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었고 추경에 맞물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일단 인쇄료라든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목 상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않았지만 미리 연간운영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충분히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25년도 행사운영비가 1년 치가 얼마 정도 됐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김기남 26년도를 예를 들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3,7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런데 그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금액 대비 토론회나 세미나비로 지출된 게 몇% 정도 되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금방 조상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토론회가 많다보면 행사 다른 행사,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의회 못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의정팀장 김기남 지금 제가...

◐위원 전영옥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25년도에 490, 250, 490, 390, 370 뭐 450만 원하고 별반 차이는 없네요. 그런데 이게 기왕 개정하는 김에 한번 또 하는 사람이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도 안한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없어요?

◐의정팀장 김기남 연간 1회에 의원님이 한 번까지는 하셨어도 두 번 이상 하신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할 경우에도 저희가 사무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한다고 하면.

◐의정팀장 김기남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원예산이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안하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두 번하시는 것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영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그 말씀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횟수제한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묶어놓고 거기에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450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을 평균치를 잡아서 400에서 45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0정도 나오는데 450으로 지금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조상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횟수가 많아진다고 봤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염려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도 한번 이걸 더 생각해서 3월 달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런 건은 조례안에 넣으면 안 돼요?

◐위원 조상연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 전영옥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재청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포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적 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제79조를 명시하여 포상 운영의 상위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우수 공무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장 표창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상의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장표창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또한 포상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방식과 조문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집행명확성과 법적합성을 함께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예산부담은 제한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입법영향평가 시행계획 수립,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입법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시행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입법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입법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개선에 기여한 당진시 또는 당진시의회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전반에 걸쳐서 문장의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적극 참여하거나 제도개선에 기여한 부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입법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당진시 조례뿐만 아니라 당진시의회 조례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정비하여 의회의 자율적인 입법점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영향평가를 단순 점검이 아닌 계획실행 정비체계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보완으로 법적 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구수회 정책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구수회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10일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 원
김덕주 심의수 윤명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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