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2월 6일 (금) 14시 01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6.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12.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2.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3.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6인 발의)
4.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4인 발의)
5.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3인 발의)
6.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외 7인 발의)
7.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시장제출)
12.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고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2.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임산부의 문화 향유 기회와 건강 관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를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최연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 복리 증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공공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면제를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 중이며 충청북도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 조례」로 청남대·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무료/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저출생 대응과 임산부 배려를 위한 문화복지 확대 측면에서 타당하고 「모자보건법」 정의 규정과도 법적 정합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071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최연숙 의원님 외….
◐위원 김봉균 하나만 했잖아요.
◐전문위원 안경진 아, 하나만 하셨나요? 일괄, 아까 일괄.
◐위원장 박명우 일괄 상정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예, 아까 일괄 상정했어요.
◐위원장 박명우 하세요.
◐위원 김봉균 일괄 상정이었어요?
◐위원장 박명우 예.
◐의원 최연숙 다 같이 해야지.
◐위원 김봉균 아, 같이 하셨구나.
◐의원 최연숙 예.
◐위원장 박명우 이어서 설명해주세요.
◐위원 김봉균 쏘리.
◐전문위원 안경진 1월 26일 최연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및 극복을 위하여 임산부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가족 친화 휴게시설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과 현장의 피드백이 순환되어야 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산부와 양육 가정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윤은실 문화예술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50% 할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산부가?
그러면 자기가 임산부임을 증명할 책임은 임산부한테 있는 건가요?
◐의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의원 최연숙 잠깐 제가 조상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박명우 예.
◐의원 최연숙 임산부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체형에 대해서 지적하는, 혹시 아니신데도 ‘임산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증명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의원 최연숙 체육 그것도 다, 두 가지 다 된 거예요?
◐위원장 박명우 의원님은 앉아계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포츠센터나 이런 체육시설에 가 보면 고대 트레이닝센터도 그랬는데 누가 할인되는지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몰라서 그냥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표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기존의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안건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심의·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공개 모집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중에 3년 이상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추가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 공고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안건명과 안건 내용을 당진시 누리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7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고 사실이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조상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을 공개 모집으로 개선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건 사전 공개 및 시민 의견 반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촉직 위원 선임을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민주·투명·공정성 강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 예산안 등 안건 공개는 「정보공개법」 상 가능하나 공정한 수행·연구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공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연 의원님과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누리집이란 뜻이 뭔가요?
◐의원 조상연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홈페이지요?
◐의원 조상연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왜 꼭 ‘누리집’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언어, 한국어 같은데 바깥에서 나도 처음 ‘누리집’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각도가 좀 늦게 받아들였는데, ‘홈페이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누리집’이라고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꼭 ‘누리집’이라고 지어야 되는 거냐?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최근에는 ‘홈페이지’라는 얘기하고 ‘누리집’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리집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홈페이지랑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누리집 or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 누리집을 대하는 사람은 누리집이 홈페이지라고 직접 이해를 못 한다고.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단어이고요, 지금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공식 명칭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예.
◐의원 조상연 예전에는 ‘네티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누리꾼’ 이렇게 많이 얘기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영어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소관 부서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의 의견은 조상연 의원님 이외의 의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의미로 개정하시는 측면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개 모집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1월 28일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것을 보면 안건의 공개나 예산 내역 공개 같은 부분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각종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물론 저희한테도 전화가 올 수 있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도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양날의 검처럼 아주 공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진행을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지금처럼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실제로 보조금에 연관이 있는 이익단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단체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독자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최소한 안건의 제목과 금액이라도 공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몇 이익단체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 몇 페이지야, 이거? 장입니까? 신설에서, 그러니까 제7조 바목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중 3년 이상”, 이것을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밑에, 그러니까 “7일 이상 공고” 이것은 아까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투명성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 반대의 입장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제7조 바목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주면 되지, 꼭 구태여 이것까지 당진 시민한테 다 알릴 필요가 있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 조상연 예,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호 바목 부분은 이제 위원들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몇몇 사람을 집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1조에 있는 의안에 대한 공개는 좀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이시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 5일 전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대표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의안을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의안이 미리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 외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그 이야기도 맞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안건명하고 예산까지 7일 동안 공개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위원들의 포괄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과연 그런 게 공개되어가지고 투명 차원에서는, 투명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 반대쪽에서 볼 때는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면은 하나도 예산을 안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든 반대하면은 심의 위원들이 위축이 되죠.
7일 동안 공개해서 이거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이것 필요한 거냐고 막 떠들 때 이분들이 심의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조상연 아,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넣어준 예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통과시킬 수 있겠냐?’ 이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의원 조상연 그것이, 그 예산이 올라간 것은 누가 제안해서 올라갔든, 어떻든 간에 시민의 세금이 예산에 올라간 거고요.
마치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그 단체 회비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의견을 낼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할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당진시의 세금,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면서 그것이 원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봉균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봉균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위원 김봉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조상연 의원이 발의하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일부 민감한 논의 사항이 있으므로 계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의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용추계는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78조와 현행 조례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에는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아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거나 미첨부 사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비용추계 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안 제출이나 발의로 인해 당진시의 재정 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재정 수입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 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위 법령 개정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비용추계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비용추계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김명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치입법의 책임성을 위한 높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예산·기금 조치가 필요한 의안에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절차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요구하되 예외적으로 미첨부를 허용하면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애초에 비용이 없는 비용추계 미대상 의안과 비용은 있으나 요건 충족 시 추계를 생략하는 미첨부사유서 대상 의안이 혼재되어 혼선이 있습니다.
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추계서 제출, 미첨부사유서 제출, 둘 다 제출 의무 없는 미대상을 구분·명문화하였고 운영상 혼선을 줄이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며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박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이어서 부모들은 출근을 미루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양육과 생계 사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개념과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출근 전 조기 진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지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그리고 시민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3호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김덕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보호자 출근 전 시간대 소아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진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소아 진료 개선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부산 사하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7개가 있으나 진료 시작이 대부분 오전 9시 이후라서 맞벌이 가정은 출근 조정, 반차 사용 등 구조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 진료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진료 기관 확대와 함께 지역 병의원 협력 지원을 강화해 지역 소아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주 의원님, 안은주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이 조례는 2025년도 12월에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일 겁니다.
부산시 북부, 진구 이쪽은 대도시이고 어린이병원이 많기 때문에 출근 전 어린이병원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응할 데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지금 부서 의견에서도 보면 ‘응할 곳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매년 9,44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본예산에 근 1억 원 정도씩 예산이 배정되고 연말 되면 이 예산이 불용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제가 일단.
◐의원 김덕주 설명해 주시죠.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일단은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참여 의료기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야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의료인들의 피로도 때문에 다 부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조례가 돼서 아침에 운영만 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다만 참여기관이 없어서 그게 좀 심려가 큰 상황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한번 더 덧붙여서.
◐위원장 박명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김덕주 위원님!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후에 이것이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본예산부터 우리가 1억 원을 계상을 해 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덕주 지금 당진을 보면 산업화돼서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이야기죠.
공직자 포함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이분들의 어려운 것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지금은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에서, 또 시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하면 참여할 소지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상연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빨라진 것 아니냐고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간 약 9,5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된다면 좀 어려우셔도 이거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잠깐.
◐위원 한상화 한 5분 정도만.
◐위원장 박명우 정회할까요?
◐위원 한상화 예.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과장님!
잠깐만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아, 저는 있을까요?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두 번째로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 신청하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계속 기다리셨는데.
(“방청 신청하신 분들.”하는 직원 있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김명진 의원님 안 들어오셨는데?
◐의원 김덕주 오셨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오셨어요?
◐위원 한상화 김덕주 의원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의원 김덕주 아니요, 괜찮아요.
◐위원장 박명우 이게 정말 좋은 조례인데.
◐위원 김봉균 아니, 다음, 다음에….
◐위원장 박명우 이번에는 안 하게 되었네요.
◐위원 한상화 그다음에는 실 용도에 대한….
◐위원 김봉균 3월에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 없어요.
◐위원 한상화 예, 좋은 조례인데.
◐위원 김봉균 3월에 하면 되니까.
6.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설치·기능·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중복되거나 일부 상충되어 현장에서 적용 과정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현재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기존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주민자치 제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조례 전반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 설치, 기능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자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정수의 최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주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대표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위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과 학교·기관·단체 추천을 각각 50% 비율로 하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두어 자격 검증과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주민총회의 권한, 자치 계획의 수립·보고·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및 공개,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까지 주민자치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심의·의결 사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 김명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통일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두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실비 보상·지원 사업 등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적용 조문 혼선 우려가 크므로 통합·정비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한 조례로 체계화했으며 즉시 시행·센터 조례 폐지·경과조치로 공백 방지 장치도 갖추어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진 의원님과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어떻게, 잘된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봉균 잘된 것 같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봉균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하려고요.
제8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8조?
◐위원 김봉균 예, 제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원의 선정” 여기 보면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이제 이거는 여성 약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특정 성별….
◐위원 김봉균 이런 걸 배려한 거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여성하고 청년은 좀 구분을 확실히 지어줘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뽑을 때 그렇게 뽑지, 그래서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이 없어서 그렇게 뽑았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화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제8조 제2호 “100분의 50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읍면” 이거를 순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 김봉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는 게 아니라, 이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맥이 맞으려면 ‘이 추천받은 사람들은 주민자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문맥이 맞아요.
사람 먼저 추천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봉균 단체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건이 ‘주민자치 교육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해촉.
해촉이 있는데 그 해촉 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주민자치회 내에서 강력한 조치가 되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의원 김명진 해촉?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해촉에 징계, 제14조.
◐위원 김봉균 예, 그리고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2항 보면 “관리위원회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위원회는 읍·면·동장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읍면동장이 관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그렇게.
제9조 제2항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읍면동장이?
◐위원 김봉균 예, 읍면동장이 5인 이내로 해서 관리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이렇게 명시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일을 보기가 편해요.
◐의원 김명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돼도?
◐위원 김봉균 아니, 저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그러면 ‘읍면동장을 포함해 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주어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 김봉균 예, 주어를, 누가 해야 되는지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읍면동장이 위원회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더 높게 줘라?
◐위원 김봉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런데 여기서 결정,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 김봉균 예?
◐의원 김명진 아니, 아니, 지금 말했으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니, 다른 것보다 저기, 제8조 제1항.
◐의원 김명진 이거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있는 것 아니에요? 10분의 1, 이거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이것을 청년까지 강화하는 것은….
◐의원 김명진 전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이렇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조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첫 번째는.
◐의원 김명진 그 성별로 10분의 6이라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년까지 넣어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하는 것은 좀….
◐의원 김명진 그 위원회 조례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화시키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위원 김봉균 그렇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먼저 들어가라는 건 여기서 결정하셔서 하셔도….
◐위원 김봉균 바꾸면 돼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9조 제2항 “관리위원회”는 읍면동장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읍면동장한테 좀 더 권한을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균 아니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 김봉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단 위원을 뽑으려면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위원을 뽑으려면은.
그러면 주체가 아무도 없는데 위원들은 뽑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체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걸,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각 읍면동장이 되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생각을 해 보세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의원 김명진 아니,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데, 읍면동장이 직전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런데요, 제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읍면동장은”이어서 상관없다.
예, 1항에 먼저 있어서 굳이 이렇게 2항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원 김명진 읍면동장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은’이 아니라 먼저 있으니까.
◐의원 김명진 그 위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1항에, 제1항을 안 봤습니다.
◐의원 김명진 제1항?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1항에 “읍면동장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주어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항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것은 굳이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주어를 읍면동장으로 하는 게 맞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원 김명진 제1항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 김봉균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의원 김명진 정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논의, 수정 문구 조정 등의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조례안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고 법적 명확성과 체제의 정합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정원의 100분의 50은 소재한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먼저 제28조 제6항의 “시 누리집”을 그냥 “누리집”으로 수정하고,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수강료”를 “사용료”로 변경하며 용어를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 번호가 실제 조문 체계와 맞지 않는 “제6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제7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와 관련해서 별표 제3항 제1호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띄어쓰기를 보완하여 법령 표기 기준에 맞추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감면 비율을 50%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예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7.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3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1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재단 대표 체제를 사무처장제에서 대표이사제로 전환해 기관 대표성과 업무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안건입니다.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운영관리 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과 대표 체계를 통일하고 권한·책임 구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 제6조와 같이 개정안 제6조 제3항도 공개 모집 경쟁,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시장 임명으로 규정하여 취지와 정합성이 있으며 대표이사 도입 후 이사장과 대표이사 간 권한·책임 및 운영 절차를 정관·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비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조례 의결 후 후속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 44분)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안전총괄과장 이기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9호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9호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는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화재 통계상 사고가 소규모 업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영업주는 과도한 배상 부담으로 파산 위험이 커지고 피해 시민의 보상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00㎡ 미만 시설에 보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2022년 9월 재난 희망 보험인 임의보험을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로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를 지역에서 구체화·보완하는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형평성 논란에 대비해 업종 특수성 근거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안전 조치, 교육 이수, 시설 개선 등 조건 연계와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행을 위해 단체 보험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폐업 정보 연계로 누수를 막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종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이 과장님!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함은 이 법에 따라서 100㎡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우리 관내에 100㎡ 미만이 되는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비용추계서 자료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통계 낸 게 2,009개소로 파악해서 보험 계상을,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 2,409개네요? 이것으로 하면은 비용이,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을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 49분)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월 21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해 제출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한전특별지원사업비로 매입한 신평면 공공청사 용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건으로 이에 맞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신평면 금천리 999-2, 994-12, 994-13 및 기존 994-2 건축물 일부를 포함해 총 8,165㎡입니다.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관리 곤란, 불필요 재산 또는 조건부 기부는 제한되나 본 건의 진입로 사용·확보는 금지되는 조건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 가능한 부담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부지 확보 등으로 공공 목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해 정책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호 회계과장님과 이상문 신평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이상문 면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뭐를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줘요.
우선은 이번에 8,165㎡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그 이야기, 절차죠?
◐신평면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먼저도 당진시에 기부채납을 했었나요?
◐신평면장 이상문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 김덕주 전체가 얼마나 당진시에 기부채납했죠?
◐신평면장 이상문 현재까지.
◐회계과장 최경호 우선 1차는 27억 원 정도예요.
◐위원 김덕주 아니, 면적으로.
◐회계과장 최경호 면적으로는 6,600㎡.
◐신평면장 이상문 17,000㎡ 정도.
◐회계과장 최경호 현재 전체가 1차, 2차 해서 17,000㎡를 지금.
◐위원 김덕주 17,000㎡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이거 플러스하면 26,00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최경호 아니요, 1차, 2차.
◐신평면장 이상문 이것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최경호 이번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덕주 아, 그렇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 기부채납할 게 또 4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평면 청사를 건립하고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그건데 2000년대에 주민자치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지금 거기, 신평에 이상문 면장도 자리에 계시지만 회의할 때 보면 시장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거 해결될 수 있나요?
◐신평면장 이상문 제가 답변을.
◐위원 김덕주 예, 답변해요.
◐신평면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분들이 예전부터 제기를 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기초생활 거점 사업 60억 원하고 그 지역 로컬 브랜딩 사업 6억 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기 상인분들이 고령화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 투입을 해도 그다음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많아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또 제한적인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평시장에서 조금 더 양조장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지역경제과에서 한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시장 개념으로 주차장도 좀 저희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쓰고, 기초생활 거점은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에 설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민들 중에서 일부 강성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공청사 부지, 농협과 연결되는 도로가 확장 연결된다고 하면 같은 생활 권역으로 이해되고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천리 주민들은 일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지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덕주 거기에 그 민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민원도 잘 설득해서 청사 이전하는 데에 어쨌든 많은 민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또 기부채납한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 기부채납하고 나면 청사가 신속하게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반영해서? 그때의 그 민원 해결은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합덕 사람들이요?
◐신평면장 이상문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계신 분들이 후보님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곤란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수렴된 의견으로 공공청사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정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리고 너무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상인들, 그분들은 그 청사 이전하면서 상가가 안 된다는 그런 위축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잘 설득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신평면장 이상문 예, 지역 상권 함께할 수 있게끔 상가하고 상인들하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신평면장 이상문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상정이 안 돼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나중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우 저희가 취득하고 철거하는 걸로?
◐신평면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이상문 신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영환 징수과장 정영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1호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1호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1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 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를 명확화하여 형식적 업무나 기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량 남용, 특혜 논란 차단과 관리·감독 지위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특별한 공적’, ‘특별한 노력’ 등 모호한 용어를 정리하여 심의 재량이 과도해질 위험을 줄이고 포상금 지급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부패 취약 요인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으며 문구, 인용, 정비 사항까지 포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시장제출)
(16시 03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미 민원정보과장님의 부재로 박영상 전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박영상 민원정보과 박영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제2082호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입니다.
노후 UPS를 5층 전산실에서 3층으로 교체·이전하고 재난·재해 대비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장비 안전성 향상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UPS실 구축 1억 3,000만 원, UPS 및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에 3억 5,800만 원, 백업시스템 고도화 1억 5,000만 원, 총사업비 6억 3,800만 원 중 3층에 새롭게 구축된 37㎡로 구축한 UPS실 건축비 3,421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계획대로 2월 말까지 추진하여 나머지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영상 전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전산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는 해당 과에서 하나요?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전산팀장 박영상 예, 해당 부서에 관한 것으로.
◐위원 김덕주 해당 부서?
◐전산팀장 박영상 예, 근데 저희 이번 사업은 건축 부분은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총괄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2.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06분)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건강증진과 정성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4호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1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걷기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에 부합하고 걷기 등 신체 활동 장려 사업 추진 근거로 타당하며 인센티브 제공과 앱 기반 참여자 관리 체계를 조례로 규정해 집행의 정당성·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 부정 수급 통제, 선정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운영 지침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식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 김봉균 마무리 짓죠.
◐위원장 박명우 마무리 지으실까요?
◐위원 김봉균 예.
◐위원 조상연 마무리 짓지, 하나 남았는데.
◐위원 한상화 하나 남았슈?
◐위원 김봉균 예, 마무리 지어요.
◐위원장 박명우 예,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13.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입니다.
저번 의원출무일에 이어서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8호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2026년 1월 21일 제출되었고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대 지방자치 행정은 행정의 비대화·전문화로 인한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법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진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습니다.
제2기 임기 만료로 공백을 막기 위해 공개 모집,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제3기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전문적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과 자치 법규상 절차·기준에 부합하며 후보자의 전문성·청렴성·직무수행 의지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면밀히 심사해 적임자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민고충처리위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홍승선 처리위원?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임기는 끝났습니다마는 직전까지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임기가 끝났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지금 고충처리위원실은 비어져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직원 두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접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접수하고 중대하지 않은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살펴본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모집할 때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의 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거죠, 한상화 위원님?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저는 다른 행정행위도 대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데 유독 이것만 ‘홈페이지로 했다고 해가지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당진시장이 낸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거수 투표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 부결 동의에 의견을 같이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위원 한상화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6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10일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16시 51분)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선포 착오가 있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부결 선포에 대해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기권 한 분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13.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2인)
김덕주 김봉균
○반대위원(3인)
박명우 전선아 조상연
○기권위원(1인)
한상화
◐출석위원수(6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최경호
- 징 수 과 장정영환
- 전 산 팀 장박영상
- 문 화 복 지 국 장이종우
- 문화예술정책팀장윤은실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건 강 증 진 과 장정성숙
- 질 병 관 리 과 장안은주
- 신 평 면 장이상문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