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2월 10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
3.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21.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4. 현안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외 5인 발의)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시장제출)
4.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9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일본 다이센시 가리와노 줄다리기 초청으로 공무 국외 출장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그러면 먼저 “관리되지 않는 약,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당진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다제 약물 복용 문제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다수가 만성 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64.2%로 OECD 평균인 50.1%를 크게 상회합니다.
문제는 약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약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당진은 병의원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병원에 한 번 갈 때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아 오십니다.
그 사이 집에 약은 쌓이고 중복 복용과 부작용, 복약 오류는 누구도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보내 준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까지 더해지면 어르신들의 약상자는 더 이상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관리 공백의 문제입니다.
이번 통합 돌봄 관련 법과 정책에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시하며 지역 돌봄에서도 약물 관리가 한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가 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약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제 약물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하고 약사와 의료진의 협업을 통해 약물 점검과 처방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기존 돌봄 지원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 약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약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력하는 방문 약물 관리·복약지도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처방 약과 일반 약, 영양제를 함께 점검하고 불필요한 약은 줄이며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등 약물의 중복과 상호작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고령자 보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시가 다제 약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질환의 중증화를 막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제 구정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충남·대전 행정 통합,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핵심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핵심이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통합은 찬반을 떠나 그 과정과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통합 논의는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의 핵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닙니다.
통합 이후 지방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지난해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행정기관 이관과 행정 통합에 따른 제반 비용의 국가 지원이 법 안에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담겨있지만, 충남·대전 통합안에는 이 같은 핵심 사항들이 재량 규정으로 머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역 간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 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분권 모델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전, 지방세 배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만 확대되는 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지방 정부의 부담과 책임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가 시민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의 편의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통합 이후 충남과 우리 당진시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어떤 혜택과 부담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 통합은 빠르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도민의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합,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담보되지 않은 통합,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불분명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행정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이며, 선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통합,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가 보유한 재정과 행정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폐원 지원보다 보육 지원이 먼저,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합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폐원 지원보다 보육 지원이 먼저,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진시가 추진해 온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지원 성과를 되짚어보고 차액 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김명회 의원님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후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 현재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 없는 아동 복지를 향한 당진시의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구조를 보면 내국인 아동은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차액 보육료까지 보전받아 사실상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월 28만 원의 보육료 지원 이후 발생하는 차액 보육료는 전액 보호자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은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집 등원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저출생으로 보육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남은 운영 여력을 더욱 악화시키며 정원 미달과 폐원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적으로 폐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실용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차액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외국인 아동의 등원율이 높아져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되고 우리 시 보육 기반 붕괴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 산업 현장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노동력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 경제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지원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아동복지 정책이며 지역에 정착한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경제적 장벽을 먼저 허무는 일입니다.
차액 보육료 지원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자 당진시 보육 생태계를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당진의 모든 아이가 동일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2호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사업은 2010년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천안~아산은 개통 완료되었고 천안~인주 구간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기점부인 당진~인주 구간만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세운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허리가 끊긴 반쪽짜리 고속도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본래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국가적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당진은 현재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입니다.
평택·당진항과 직결되는 이 구간은 국가 산업의 혈맥이자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기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역동성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며 17만 당진 시민의 염원과 신뢰를 배신하는 사업 추진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 축과 서해안 축을 연결하여 충남 서북부권의 물류 흐름을 혁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20년 숙원사업입니다.
이미 천안~아산 구간은 개통되었고 아산~인주 구간(준공 예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고속도로의 기점이자 물류의 핵심인 당진-인주 구간이 기획재정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에 17만 당진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사업을 분절하여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쪼개기식 타당성 재조사는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2010년 이미 전 구간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노선의 허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구간만 별도로 떼어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고속도로는 단절 없이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당진시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아산만권 메가시티 건설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당진항과 직결되는 이 구간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경제 혈맥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역동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가 전략 사업의 성공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셋째,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당진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호를 통해 노선이 구체화되자 당진 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생활 기반을 옮기거나 고속도로 개통에 맞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당진~인주 구간이 개통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입된 수조 원의 예산은 반쪽짜리 도로를 만드는 데 낭비된 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원 일동은 17만 당진 시민과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당진~인주 구간에 대한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산업 발전의 교두보가 될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하여 당진~인주 구간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당진시가 서해안 시대의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시장제출)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보건행정과장 오세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그동안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23년 2월, 23년부터 26년에 해당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24년에 2차 연도, 25년에 3차 연도 시행 계획을 각각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연차에 해당하는 4차 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확정된 시행 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연차로서 전반적으로 시행 계획과 세부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대표 성과 지표의 연차별 실적 및 사업별 변경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 및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 계획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입니다.
함께 여는 건강 미래, 생동하는 건강 당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4개의 추진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 및 16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제8기 대표 성과 지표의 3차 연도 실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자살률, 비만율, 현재 흡연율은 미달되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4차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부터 49쪽, 3차 연도 세부 과제별 시행 결과와 50쪽부터 101쪽, 4차 연도 세부 과제별 시행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02쪽, 제8기 4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3차 연도의 주요 성과 지표 9개 중 대형 병원 인프라 강화,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걷기 실천율, 감염병 발생률,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현재 흡연율, 이상 6개 지표는 4차 연도에도 주요 성과 지표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산전검사율은 지표에서 제외하고, 자살률과 비만율 지표는 각각 우울 선별검사와 고위험 음주율로 변경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비만율 감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 및 전후대비표입니다.
16개 세부 과제 성과 지표 중 6개 지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전후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에도 지역 주민 대상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기 단계별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163쪽,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 계획입니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을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택의료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 1개소와 지난 1월 방차옥신경과의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세부 사업 담당 부서와 유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4차 연도 목표를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방금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한상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한상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2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3호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5호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6호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7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 및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한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존경하는 최연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2072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69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70호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71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0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안번호 제2079호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전영옥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옥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해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4호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5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5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88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위원장의 제의로 첫 번째, 사업 시행에 따른 녹지 공간 훼손 우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 및 개발 이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을 명확히 확정하여 시행할 것, 세 번째, 교통 혼잡 가중,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환경·경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니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전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다 보니까.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9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 간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으로부터 기산하여 답변 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질문을 신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2026년도 현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당진시의 수의 계약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25년도부터 수의 계약 총량제(1억 원)를 도입해서 특정 업체로부터 편중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균등한 계약 운영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 약식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총량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읍면동 및 사업소, 직속 기관 포함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운영상의 허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량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특정 업체로부터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현안 질문을 위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 전체 수의 계약 현황에서 우려했던 편중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자료에 따르면 시설 공사를 주로 하는 특정 상위 업체가 체결한 계약 건수는 총 235건에 약 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를 소개해 보면 1위 업체가 77건 계약에 9억 3,000만 원, 2위 업체가 64건 계약에 6억 1,000만 원, 3위 업체가 94건 계약에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 계약 총건수는 521건으로 약 48억 6,000만 원에 이르러서 1개 업체당 평균 52건에 평균 4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 계약 1위 업체가 계약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24건에 5억 원이 넘습니다.
사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지의 동일 사업자가 업체명을 다르게 해서 계약을 수주한 사례도 열몇 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특정 업체로부터 계약이 집중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셨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정 업체의 계약 집중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수의 계약 총괄 계약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시와 수의 계약을 다수 체결한 상위 업체는 수의 계약 총량제의 관리 밖인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약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청 외 관서, 즉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상 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 계약 체결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위 업체는 56건에 9억 5,800만 원,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56건 중 본청에서는 11건에 1억 9,600만 원, 본청 외청에서 45건에 7억 6,100만 원이고요.
2위 업체는 60건에 6억 6,900만 원, 본청에서 10건에 1억 6,000만 원, 본청 외 50건에 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3위 업체는 36건에 4억 9,000만 원, 본청에서는 5개에 6,600만 원, 본청 외 31건에 4억 2,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희랑은 약간, 저희는 계약 대장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왜 이렇게 수의 계약이 많은가는 읍면동 사업 예산은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액과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읍면동에 재배정해 준 예산이 726건에 255억 원 중에 시설비만 저희가 별도로 뽑아 봤습니다.
201건에 171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재배정해 준 게.
근데 전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대부분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안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쪽에서 재배정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 수의 계약을 줄이려면 사실 본청은 수의 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거의 읍면동이 수의 계약이 많은데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약간 사업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천기반조성팀에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에 설계해가지고 3월에 발주하면은 하천기반조성팀은 단시간 내에 60~70건이 그냥 물량에, 재배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집행, 시행한다면 한 달에 6~70건을 사업담당자 1명이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과부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겠지마는 읍면동 수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수의 계약 총량제는 당진시가 수의 계약 총량제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수의 계약 총량제가 본청의 수의 계약 총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그게 처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이제 충남에서는 4개….
◐의원 조상연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말씀을 하십시오.
‘수의 계약 총량제는 당진시의 수의 계약 총량제지, 당진 본청의 수의 계약 총량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당진시에 동일 대표자,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체별로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래서 뭐, 한 5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5억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이는 사실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대표자 주소지, 가족관계 등을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인 연관성을 심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최경호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 때 자료로 제출한 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주소지가 이제 2개 이상 같은 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열다섯 가운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당진시와 계약한 업체 수는 약 1,000개 업체가 넘습니다, 물품, 용역, 제조, 구매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거를 다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겠지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일괄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법적으로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사업을 할 수 있으되 특별한 장비가 없다든가 실제로 시공 능력이 의심스러운 곳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 당진시 관내 전문건설협회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약 12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내려면 전문 기능사 2명을 위촉하고 대표자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납부하면은 면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은 그렇게, 면허 자격은 가지고 있지마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업체가 저희가 120개 정도 해서 한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이 면허 내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게 하는 이유는 자격 조건은 되기 때문에 이제 입찰 보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인협회에 등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 ‘이 업체는 면허만 갖고 있다’,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한다’ 그거는 감독관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 계약이 이렇게 오면은 감독관들이랑 상의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규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괄 하도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면허증만 가지고 입찰만 보고 일괄 하도급하는 그런 예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의원 조상연 26년도 업무 계획, 이번에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관외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관외 수의 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관외만 할 것이 아니라 수의 계약에 대한 설정 조건, 이런 것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 계약할 때 똑같이 사유서를 쓰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현재 500만 원 이하의 소액과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은 계약 부서, 지금의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각 실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의원 조상연 그러면 당진시 홈페이지 소식 정보란에 공고 알림, 수의 계약 공개에 들어가면 수의 계약을 볼 수 있는 걸 아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여기에 업로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저희 당진시에서 회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계약은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호조 상에 계약 대장이 있습니다.
계약 대장은 업체와 계약할 때, 그다음에 계약 담당자가 계약 후 원인행위 시점에 계약 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500만 원 이상만입니다.
그런데 계약 대장에 등재하면 저희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가지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데 읍면동 소관은 500만 원 이상도 읍면동에서 입력해야 되고, 단지 500만 원 이하는 약식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대장에 등재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앞서 나왔던 1위 업체를 검색해 봤을 때 56건만 나왔어요.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는 77건이 작년 11월까지 11개월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2025년도를 검색해 보면 56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그게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조상연 예?
◐회계과장 최경호 500만 원 이하짜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500만 원짜리 이하도 다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회계과장 최경호 저도 6개월 치를 쭉 봤는데요.
올라가 있는 것은 제가 전년 6월부터 12월까지 검색해 봤는데 3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500만 원 이하가.
그런데 그거는….
◐의원 조상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했을 때 수의 계약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린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누락될 경우는 있긴 있으려나요, 읍면동 회계담당자가 그거를 계약하면은 곧바로 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혹시, 설령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당진시 홈페이지의 소식 정보, 공고 알림에 수의 계약 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지방회계법」상 이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아니, 그러니까 법상으로 공개토록 돼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어느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런….
◐의원 조상연 그렇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런 의도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상연 그런데 현재 수의 계약 공개에 들어가게 되면, 업체명을 딱 치면 업체명만 딱 나와요.
아니면 기간을 치면 기간만 딱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업체가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저에게 제공해 줬던 그런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1년 단위로 통계를 내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보는 그 업체명부터 시작해서 금액에 이르기까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자료도 보면 ‘○○건설’이라고 해 놨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건설’로 했었는데요.
정보공개를 할 때는 공개의 취지를 알고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요즘 수의 계약은 정보공개 때문에 이건 조금,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가 그것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의원 조상연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그 이유,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렵게 해서, 사실은 상대 업체나 시민들이 그거를 다 검색해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 스프레드시트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여하튼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사실 이런 허점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다수의 계약하는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내의 다수 업체들은 불경기 속에서 공정한 수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는 이런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계약 업무는 공무원의 편의를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업체 간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누적 계약을 점검하고 조정하실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저희가 사실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본청이 약 1,000건, 읍면동에서 한 2,000건 이상 3,000건 정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500만 원 이하도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서 체결한 것을 파악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3~4월 되면 예산 신속 집행 시기라든지 그런 게 또 맞물려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라든지 약식으로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알려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수의 계약 또는 수의 계약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 사유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수의 계약에 대해서 정보공개하는 것도 일반 시민이나 경쟁업체들이 한눈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상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4월에 수의 계약이 집중될 것인데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진시의 모든 계약은 특정 업체나 공무원의 편의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역업체에 균형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행 수의 계약 총량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보완이 이제 3~4월에 집중되는 수의 계약에 적용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의 계약 제도가 진정으로 지역민과 지역 경제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신미현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0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전영옥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1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기 업 육 성 과 장박상구
- 농 업 환 경 국 장공영식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송인범
- 도 로 과 장이영필
- 주 택 개 발 과 장강성일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 건 행 정 과 장오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서명날인
- 의장직무대리최연숙
- 의 원조상연
- 의 원김덕주
- 사 무 국 장代김기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