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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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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14시 01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4인 발의)

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7인 발의)

9.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2인 발의)

10.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6인 발의)

11.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외 2인 발의)

12.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외 3인 발의)

13.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외 3인 발의)

14.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아이, 시간 끄네.

◐의원 심의수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조례 발의 같아서, 떨려서 그렇습니다.

(웃음)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에는 돌봄 아동, 다함께 돌봄, 돌봄 서비스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돌봄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은 물론, 도 또는 당진시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선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관내 기관까지 포함하는 ‘돌봄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돌봄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심의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인 ‘돌봄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돌봄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시 적용 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심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제 지원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생리용품 이용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제 지원 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최연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 추진하던 사업을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시가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소급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상 근거가 없던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며 관내 거주 외국인 청소년을 차별 없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며 생리용품 이용권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그리고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상화 있어요.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한상화 13,000원이라는 돈이 정말 그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월.

◐위원 한상화 월 13,000원이라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인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우선 저희가 여성용품과 관련되어서는 성평등가족부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당진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건데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는 14,000원, 1,000원이 더 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좀 낮게, 중앙에서 지원해 준 것보다 높을 수는 없어서 낮게 지원하고 있어서 13,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00원, 13,000원.

◐위원 한상화 꼭 그렇게 중앙에서 주는 기준보다 우리가 낮춰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1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것 이상 주게 되면 이쪽도 또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13,000원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아쉽지만 이해하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금액도 여기 조례에 개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중앙 부처가 금액을 올린다고 그러면 저희도 변경하는 것, 개정하는 것 변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의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생리용품이 13,000원이면 한 30개 정도를, 30개 있는 것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스탠더드하다.

◐위원 한상화 남성분들이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의원 최연숙 자연 생리현상인데요, 뭐.

◐위원장 박명우 이용권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용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우선은 중앙 부처에서는 카드로 입금되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복지포인트라고 아시잖아요? 저희 복지포인트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입금을 해 주면 본인이 그 용품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아,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제한을 두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걸스베네피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 살 수 있답니다.

별도 카드는 만들 필요가 없고.

◐위원장 박명우 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신청하면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 자체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우편으로만, 택배로만 가능한 거죠.

◐의원 최연숙 많이 진화됐죠.

이것 처음 3대 때 했을 때는 이거를 돈으로 줘가지고 사러 다니는 것, 굉장히 그게 또 용품으로 줄 때는 찾아가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방법론 측면에서도 개선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3월 12일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정미면 청사 및 보건지소 통합 건립(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건으로 노후·기능 분산으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정미면 행정복지센터를 보건지소와 통합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규모 확대, 배치 변경, 공사비 증가, 추가 부지 필요 등이 발생하였으며 변경 계획은 적법절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보건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주민 접근성과 시설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시설의 노후와 기능적 한계를 감안할 때 통합 신축은 주민 편의 제고와 공공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능 재배치로 행정 목적 사용이 종료된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병원 용도로 용도 지정 지명경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성 유지·행정 효율성·대체 공공 기능 확보 및 재정 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은 대체로 도심 기존 시가지에 형성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객 불편·불법 주정차·교통 혼잡·보행 안전 저해 등의 문제가 상존하므로 주차 환경 개선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갈산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최종 선정에 따라 순성면 갈산리 주거밀집 지역 인근의 축사 등 유해 시설을 매입·철거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유해 시설 정비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거밀집 지역 인접 현업 축사로 인해 장기간 제기된 주민 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미산 구름다리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토지 사용 동의로 설치된 아미산 구름다리의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구조물 설치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유지 관리·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미확보 상태의 지속은 사용 동의 철회, 권리 충돌 등 행정·법률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일곱 번째, 송악읍 기지시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노후 주거지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주차장·복합 생활지원센터 등 공공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 제도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행정·복지·주거·농촌 정비·산림 휴양 등 공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서 사업 목적의 공익성과 행정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투입의 적정성, 취득 범위의 필요성, 향후 활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원발의 조례 제안 설명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정미면 청사 및 보건지소 통합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건립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현재 있는 보건소 있잖아요, 창고 옆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거기는 이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상연 주차장으로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옆에 농협 창고 건너서 있는 곳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주차장 활용 면에서 보면 사실은 창고 건물하고 보건소 건물을 교환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요?

◐회계과장 최경호 그 창고도 먼저, 먼저…, 뭐지?

◐재산관리팀장 이정현 개발위원회요?

◐회계과장 최경호 아니, 심의했잖아.

◐재산관리팀장 이정현 예, 토지 매입 심의를 했어요.

◐회계과장 최경호 먼저 창고 부지도 시에서 매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위원 조상연 그걸 합쳐서?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보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통합하자는 게 면민 의견인가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설계할 때 최초, 중간, 마지막 주민 설명회 다 거쳤습니다.

◐위원 김덕주 잘못하면 면사무소에 민원 오는 분보다, 거기는 고령화율이 60% 그렇게 가잖아요? 보건소 오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그래서 공간을 건물이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길에서 왼쪽은 청사 부지이고, 청사 건물이고 오른쪽은 보건지소로 해서 연결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미면 청사 및 보건지소 통합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13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보면 매각 금액이 96억 구천팔백 얼마,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가감정이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10년 전인가요? 경찰서에서 경찰청 땅을 당진시에서 매입할 때 금액은 얼마 썼나요?

◐회계과장 최경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위원 김덕주 파악 못 했슈?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얼마 이득이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웃음)

◐회계과장 최경호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 김덕주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그 당시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위원 김덕주 과장님, 과장님!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전 가면은 결국은 1동 사무소를 또 하나 지어야죠?

◐회계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얘기해요, 지어야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저는 그쪽이 지금 군청 빠져나왔지, 경찰서 빠져나왔지, 또 1동까지 거기서 빠져나올 때 지금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그게 시내에서 멀리 빠져나간다면 앞으로 그쪽은 병원 갖고는 안 돼요.

행정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좀 있나요?

◐회계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금 1동 동사무소에 타당성 용역비를 1,9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최적의 청사 부지를 결정해 주신다면, 이 건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가 지금 1동 청사 부지만큼, 1동 청사 부지는 약간 작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1,300평, 1,500평 정도가 필요하다면 동사무소 앞에 이리오서점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점 반대편에서 저기 양조장까지 싹 다 밀어야 한 1,500평쯤 나올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장 2개 빼고서.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동 동장이나 동민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부지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사업 대상지, 사진 및 위치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일요일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한 장씩 과장님하고 드리세요.

드렸었나요? 이거 한 장씩 드려요.

◐전문위원 안경진 예, 다 드렸어요.

◐위원 한상화 미진 씨!

드리세요, 과장님.

◐위원 김봉균 이거 드려야지.

◐위원 한상화 제가 일요일에 그곳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 이제 낡은 집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농약사 옆으로 구 가옥이 두 개가 있어서 ‘그것은 혹시 안 판다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주인이 안 판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한상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는 거기 토지주가 박영자 씨예요.

그 농약사 4층짜리 건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그래서 혹시 팔 의사가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해 봤더니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집 벽이 다 허물어서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뭐한다면은 그 벽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비만 많이 와도 그 벽이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가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가 봤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허물어질 것 같죠, 금방?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것 하시는 김에, 그 토지가 두 개가 동일인이에요, 박영자 씨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원충희 씨 소유의 땅도 있는데 왜 그게 매입이 안 되었었나요? 상의를 안 하셨었나요? 그 가운데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기존 토지, 여기는 주차장인데 교통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협의도 교통과에서 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며칠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매입,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할 의사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다.

◐위원 한상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있다면, 이제 여기가 서울농약사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가구는 그 두 분이 다 병원에 계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집, 바로 뒤에 있는 그 번지수가 540-3,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큰 것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 이걸로 보면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의 땅은, 뒤에 있는 집은 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땅은 안 파는데, 앞에 있는 집 뒤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집은 팔 수도 있다.

판다고는 안 했어요, 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왕에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소유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매입을 해서 하면은 주차 면적 수도 늘어나고 또 안전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네 번째, 갈산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갈산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 더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으로 세부안건 다섯 번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여기 기부채납받는 그 기부채납자가 산성리 영농조합법인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산성리 이장님이 영농조합장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토지 구입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거기 그, 뭐냐? 고압 철탑 지원금 같은 것으로 조성된 토지입니까? 한전 지원금, 그거 가지고 조성된 토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조성 경위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마을 재산으로.

◐위원 조상연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구 산림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여섯 번째, 아미산 구름다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미산 구름다리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일곱 번째, 송악읍 기지시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위원 김덕주 이제 다 좋고요, 다만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 종합 의견 보니까 재정 투입의 적정성, 취득 범위의 필요성, 또 향후 활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보라고 했는데 지금 땅 매입할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추진할 때는 빨리 추진해서 그 땅 매입, 그분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공유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인접된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나중에 추가할 때 꼭 그분들 의견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그리고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악읍 기지시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9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대상으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세 가공업자 보호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에의 감면율 차등 적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감면 규정 신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해당 연도 재산세·자동차세를 100% 면제하여 재난 발생 시 별도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신속한 시민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재난 피해자 및 지역 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세제 혜택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7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체육진흥과장 임성룡입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0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 일부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관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가 사용료 1인당 5,000원을 납부하면 3,000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외지인의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한상화 지금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하면 현재는 50,000원, 또 10,000원짜리로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한상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3,000원으로, 골프장이죠?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에 대한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을 1인당 3,000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3,000원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만들 계획이신가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이건 지역경제과에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 있는 상품권을 저희가 소량 인수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게 지금 최하가 10,000원짜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10,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를 여주시와 고령군도 시행하고 있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10,000원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5,000원을 환급해 주고 고령군은 이용료가 5,000원인데 3,000원을 환급을 해 줘요.

저희도 1,000원짜리 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상품권을 우리가 내요, 일반 상가에다가는.

그러면 과반수, 반 이상은 써야만 돈을 거슬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당진사랑상품권 지류권이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한상화 나와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위원 한상화 그런데 저는 못 봐가지고.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저희 조례상에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10,000원짜리를 내도 50% 이상을 써야만 돈을 거슬러주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이제 이것과 별개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많이 개장, 신설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되고, 그 동호인들도.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파크골프장별로 외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관외 이용자를 많이 받아서 관내 이용자들이 피해 본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우연히 블로그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은 관내 이용자가 100% 쓰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실상 수익을 하려고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를 봤는데 파주에서 동호회가 블로그를 썼더라고요, 후기를 썼는데 6시에 출발해서 여기가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와가지고 관외 이용자니까 내고 하여간 즐겼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다 재미있게 치고 이제 갈 때, 점심때에는 당진 해물칼국수를 먹고 귀청을 했다는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내 이용자를 다 수용하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외 이용자를 위해서 별도로 해 놓는 것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덕주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이유가 꼭 관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관내 분들의 건강, 체력 증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외지 사람을 진짜 많이 받다 보면 파크골프장별로 일부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세로, 시의 잡세로 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운영해서…, 잡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아니요.

◐위원 김덕주 잡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5,000원 받는 것은 다 시세로 저희가 잡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시세로 다 잡아요.

◐위원 김덕주 잡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당연히.

◐위원 김덕주 잡세로 잡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돈으로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체육회에 작년 9월부터 정식으로 위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용객을 정확하게 금년 2월 말까지 누적으로 보면, 물론 관내는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만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2월 말까지 이용객이 한 83,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관외는 저희가 비용을 받기 때문에 관외 이용객이 9,19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받는 것은 한 4,480만 원 정도를,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만 이용료를 내는 거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5,000원.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중랑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20,000원이에요.

물론 주문진 이런 데는 3,000원인 데도 있고 1,000원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멀어지는 곳은 금액이 낮고 서울에서 가까운 데는 높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인기가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외 이용객이 하루 80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한선을 두어야 예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내 이용객들이, 당진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이 5,000원인데 3,000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사실은 그 이용 요금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적절하게 예약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것으로는 예약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그냥 5,000원을 했는데 그 5,000원으로 하는 근거도 없고 또 3,000원을 돌려줬는데, 보령 같은 경우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좀 희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보령 스카이웨이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고령입니다, 고령.

보령, 아니, 고령.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보령.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아, 보령.

◐위원 조상연 제가, 그러니까 대천.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아, 예.

◐위원 조상연 그쪽 같은 경우에도 관람료 내면 3,000원을 다 돌려주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밑에 카페가 있어서 그걸 다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일 예약 인원, 예약 팀, 이런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과다한 예약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금액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되게 길지는 않으니까 하여간 점차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해서 시설 관리해서 요금 받는 것은 그 세입에 쓰지 아니하고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저희가 지금은 직접 운영비로 안 쓰고요, 세외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다 세입시켜가지고 했었는데 운영비로 직접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도 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조상연 차차?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지금 우리가 관내 사용하시는 분들 돈 안 받기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봉균 그런데 지금은 또 음성적으로 받고 있나요, 이거? 다 받지 않기로 했잖아요, 사용료.

옛날에 자체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관내에 있는 분들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파크골프 이용료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균 없는 건데 지금 음성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음성적으로 받는다는 게 협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봉균 협회비?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협회비.

◐위원 김봉균 협회비.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협회비도 지금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1년에 10,000원, 10,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김봉균 예, 1년에 10,000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이제 3,000원을 되돌려준다는 건데 지금 파크골프장의 첫 번째 문제는 관외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내 분들이 불이익당하시는 건 아시죠? 그것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저희가….

◐위원 김봉균 그거 민원 엄청 많아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분들이 치고 싶은 시간도 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또 관내에 있는 분들끼리도 텃세가 있어가지고 타 지역에서 가는 분들하고 심한 마찰이 있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나는 글쎄요, 이거 사용료 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관외에 있는 분들이 이익을 쟁취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같은 데, 가까운 데에서 버스로 내려오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난주에 공 차러 갔었는데 그 이틀 동안 아주 꽉 차있더구먼.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서 관내에 있는 분들의 불이익을 일단 어떤 쪽으로 해소시킬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일단은.

아니,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당진사랑상품권을 줘가지고 우리가 경기 부양을 시킨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나는 이게 더 불합리하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일단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죠.

우리 시비 갖다, 우리 세금 갖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은 관내에 있는 분들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부터 정리할 수 있게 이런 돈을 가지고서는 좀 운영 방안을 세우는 게 낫지, 이분들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나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지금 이제 석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A, B 구장 나뉘어서 관내, 관외가 나뉘어 있습니다만 기타 파크골프장은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파크골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체육회에 위탁을 했지만 그전부터 존재는 했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솔찬히 머리도 아프고 민원도 많고, 참 그런 시설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강 파크골프장도 계속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당진 시민이면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한 거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예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가서 자기들이 공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넣는 데에 먼저 넣었으면 순서대로 그렇게 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니까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누구나 당연하죠.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논의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상구조법」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간 구조 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구조 활동의 실효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 경비 관련 조문 중 ‘민간해양구조대’를 ‘해양재난구조대’로 정비하여 현행 법체계와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김덕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용어의 뜻은 「수상구조법」 제2조 및 「해양재난구조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정의” 조항의 목적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재난구조대법」 제3조 제1항은 “정의” 조항이라기보다 설치 근거 규정 성격이 강하므로 「수상구조법」 제2조를 인용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 “물품의 지원” 근거인 「수상구조법」 제3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소요경비라는 용어는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구조 장비 및 물품 지원은 상위법이 의도하는 활동 지원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고 활동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재난구조대법」 제16조는 지자체가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신설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구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구조법」 제30조에서 위임한 경비 지원 등의 체계가 정합성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체계 정비와 민간 구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무상 대여 시 분실이나 훼손 발생 시의 책임 소재와 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장비 관리 책임, 사후 관리 방안 등은 사업 추진 시 세부 운영 계획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주 의원님과 이기종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제4조의2 “물품의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물품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저는 포괄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에 필요하면 자동차도 되고 보트도 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그런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의원 김덕주 거기, 내 조례안 좀 줘 봐.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예?

◐의원 김덕주 답변 드려.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제가요? 제가 발의한 게 아니라.

◐위원장 박명우 이게 원래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의원 김덕주 이거요?

◐위원장 박명우 예.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의원님이 하시는 게….

◐의원 김덕주 이거는 저기, 제정입니다, 제정이고요.

아니, 수정인가요? 제정입니다, 제정.

◐전문위원 안경진 일부개정.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개정, 개정.

◐의원 김덕주 일부? 아,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답변 좀 해, 내가 좀 부족한데.

◐위원 전선아 당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 한상화 서포트해 드리세요.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안전총괄과장 이기종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판단한 상위법률이나 상위 조례, 그리고 우리 조례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 정합성 문제에서 ‘상위법률이나 조례에서는 일부 경비의 지원을 물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견은 미리 냈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집행부에서는 물품 지원은 아니다라는 거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의원 김덕주 물품이라는 것은 산소마스크, 산소통, 잠수복,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그런 산소통이나 물품 같은 것들을 지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의원 김덕주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하신 것 같아서요.

◐위원 전선아 예, 그러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셨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거나, 무슨 보험이나, 책임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게 다 수반되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지원하고 대여하고의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대여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모품이나 개인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원 김덕주 제4조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 보면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아까 전 의원님이 “대여하거나 나머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여기에 지원이 ‘경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넣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적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모호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인데 이게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제 해양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따지자면 예를 들면 항만수산과에서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건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진시의 조례를 보면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민간구조대의 지원 근거예요.

그러면 해수욕장 민간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김덕주 첫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총괄과나 해양수산과, 이것은 지금 이 법하고 업무 분장은 별개입니다.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개정된 후에 집행부에서 그 업무분장은 별도로 조정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해수욕장 관련하고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요.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구조대가 있고 이거는 별도로 이 단체가 당진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들이 지원을 지금 못 받는 현실이어서 이거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아마 서산시도 통과돼서 서산에도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이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7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제출되었고 3월 1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근무 의욕을 높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를 조례로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지 수준 향상과 사기 진작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최근 공직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건강 관리, 휴양, 주거, 가정 친화 등 실질적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후생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공무원 복지 향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의 장례 서비스 지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장례 서비스 지원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물품이라든지 재화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1인당 각 회에 따라서 50만 원 정도, 50만 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 예.

그러면 그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격려품도 대략 비슷하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격려품은 저희들이 보통 금년도에는 한 40여 명의 신규자가 발생을 했는데 신규 임용 오리엔테이션 때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문구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서두에 하고 싶어서 한 50,000원에서 60,000~70,000원, 많게는 80,000원까지 해가지고 필요 물품만 구입해서 처음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미첨부사유에 보면 ‘예산액 5,000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 미첨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게 5,000만 원이 5년간 5,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 미첨부할 때 5년 총계 5,000만 원 이하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연간 장례를 치르는 수요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조례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통계를 따져보니 연간 한 40~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 5년간 5,000만 원 미만의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비용추계에는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요?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40명 정도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신규.

◐위원 조상연 그 조항…, 예?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신규가.

◐위원 조상연 신규 말고, 장례.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장례.

◐위원 조상연 장례에 대해서, 5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예, 50명.

50명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양가 부모까지 다 넣어서 50명인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저희들이 개별로 뽑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공단에서 매년 상사 시에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신청이 되고 있고,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의도해서 누구를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조상연 예, 그러면 50명×50만 원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2,500만 원 아닌가요? 50명×50만 원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 2,500만 원×5 하면 7,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다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격려품까지 합치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왜 비용추계에 안 넣으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왜 비용추계를 안 넣으셨을까요?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저희가 추계에는 예산액 5,000만 원 미만은 5년 총액이 아니라….

◐지방행정주사보 최현욱 연간이.

◐위원 조상연 연간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최현욱 예, 연간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연간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봤잖아요.

5년간 5,000만 원이냐, 1년에 5,000만 원이냐.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아니요.

◐교육후생팀장 홍지혜 연간, 연간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10번에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격려 물품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텀블러라든지 해서 80,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뭘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 그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 물품이 굉장히 흔하다면 흔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까 말씀드렸듯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텀블러를 말씀드렸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시는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사무실에서 공용 컵보다는 자기가 자기 물품을 쓰고 그걸 세척할 수 있게 그런 개인 물품을 지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텀블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필요한 물품 수요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보면 다양한 루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당진시 시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1년에 보통 신규 임용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지난 2월까지 임용을 한 게 25년도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게 한 40여 명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험을 요구한 게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합격률은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선에 딱 맞추기는 사실 수요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예, 지금 격려 물품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텀블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텀블러 있는 사람은 사실상 또 그거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것도 일정 부분 물품 지원하는 금액을 정해서 차라리 금액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양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녀 장례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5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탁자보나 종이컵,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저희는 장례용품을 일절 지급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노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

◐위원 김봉균 아, 노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봉균 그러면 노조와 별개로 이거는 그냥 50만 원 지급하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거는 노조…, 아니요, 아니요.

50만 원은 시에서 지급하는 거고….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노조에서는 노조 물품을.

◐위원 김봉균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 노조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 조례 개정도 노조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7인 발의)

9.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2인 발의)

10.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6인 발의)

(16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미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회의 운영 및 정보공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조문의 표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공개 모집 중심으로 정비하고 공개 모집 공고 전달을 위해서 전자적 통신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안건명, 안건 내용 및 예산 등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과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 위탁 사무의 내용이나 위탁 금액 등 주요 사항의 변경 시에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업무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동의받아야 할 경우는 기간의 변경, 사무의 추가 또는 제외, 위탁 시설 또는 위치의 변경, 비용 추계 대비 20% 이상의 예산의 증감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그 밖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조상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진시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 위촉의 투명성 강화로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 원칙을 강화하고 모집 공고 시 전자적 통신수단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인사의 중복·편중 위촉을 방지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5항, 제6항 안건 사전 공고 제도 도입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다만 인사·이권·개인정보 등 민감 안건 등이 일률적으로 공개될 경우 행정의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 대면 회의의 원칙 및 서면 심의 제한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론을 보장하는 장치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와 충돌하지 않도록 익명 처리 범위나 비공개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6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조상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장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 예산 및 사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된 경우 의회의 재동의를 받도록 그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재동의 요건을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의회 동의 규정은 최초 위탁에만 치중되어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대폭 변경되어도 의회 제동이 없는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 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는 일회성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및 중대 변경 여부에 대해 매번 새로운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의 권한 강화 조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제처의 일관된 법령 해석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 체계상 문제가 없으며, 사업의 중대한 변화 시 의회의 재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간 위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의미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전문위원 안경진 이어서….

◐위원장 박명우 아, 남았나요? 예, 하나 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경진 이어서 의안번호 제2104호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김봉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 조상연 이거는.

◐전문위원 안경진 아, 이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 한상화 그거 아니고 제2068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문위원 안경진 지방보조금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요, 이건 안 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건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명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연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선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보면.

◐의원 조상연 4페이지요?

◐위원 김덕주 예, 4페이지에 제5항.

그러니까 제9조 제5항, 제9조 제5항하고 신·구 비교표에, 9페이지에 보면 쭉 나왔죠? 9~10페이지 보면, 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명 및 안건 내용, 예산 등을 사전에 시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또 제6항도 제5항의 이런 것을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안건하고 내용, 예산을 이렇게 공개한다면 로비 등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권 개입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또 여기 법제처 의견 제시 보면은 「정보공개법」, 쭉 나와 있네요.

거기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조상연 제가 대답할까요?

◐위원 김덕주 예.

◐의원 조상연 저는 법제처 의견에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건 내용, 예산 등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이권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예산 때문에 홍역을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미리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다 알았다면 그런 예산이 좀 걸러져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 사실을 전자적 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신속히 전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5항에 대해서, 제5항이 만약에 원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보강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당진시의회도 그 안건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5일 전에 안건을 제시하고 안건을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처럼 직접 선거로 인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 시민들에게 그 안건을 공개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작년에도….

◐의원 조상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질문이 있으면.

◐의원 조상연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 김덕주 저는 어쨌든 법제처 의견하고 제 기본적인 생각이 집행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전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업무 협의도 하고 해서 올라온 것을, 구태여 이런 것을 바깥에 알려서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거기에 비합리적인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비 일부 오는 것,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단절되고 또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부결된다면 그 피해는 다 시민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 조상연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이 반복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가 확대가 되어야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일부 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 걸 7일 내에 한다면 각종 이권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로비해서, 의원들에 로비해서 이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이 다 물의가 된다면 그 책임이 다 어디로 가나요? 나는 그래서 주무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존경하는 김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 안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밀을 요하는 안건도 있고 또 심의가 굉장히 심각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위원이 누구다’ 하면은 이권을 개입해서 특정 심의위원들한테 집중적인 설득이나 로비를 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작용한다.

그런 이권이 엄청 개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마다 틀리긴 하지마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내용에 우려를 표했고 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는 법제처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려보내 왔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9조 제5항에 보면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다 비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하면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이거를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종 위원회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따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례, 보조금 심의면 보조금 심의 조례, 또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 조례면 도시계획 심의 조례, 이런 것들의 정비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각 업무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법령으로 막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보면, 같은 조례가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 조례를, 이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나요? 다 거기서 막았는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공개할 필요가 없죠.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 비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는 따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금은 이 조례가 없으므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허접한 조례라 할지라도.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예고하잖아요.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의원 조상연 아니, 제가 조례에 대해 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건.

보조금 심의 조례, 심의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당진시의회에 넘어오는 각종 위원회 통과 안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덕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논의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설되는 부분 보면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중 3년 이상 당진시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신설이 되는데요, 이 예산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기준이 해당이 되는지.

◐의원 조상연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답변 주십시오.

◐의원 조상연 예, 퇴임 시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가능할 듯싶고, 그다음에 퇴임 공무원 중에서 예산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듯싶고, 대학교수나 또는 지방 재정에 대해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예를 들면 언론인, 각계각층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예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분야의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심의라는 게 심의하는 성격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예산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선심성인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든지 그런 것을 걸러내는 기능을 봤을 때 좀 각계각층에서 들어오시는 게 다양한 시각에서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조상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수정 동의안을 좀 늦게 봐 가지고.

하여튼 그….

◐위원 김덕주 팀장님들,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예산팀장 이은정 아니요, 저도 내용을 지금 들었어요.

◐의원 조상연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덕주 예.

◐의원 조상연 수정 동의안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명우 아직 지금 수정 동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한상화 거기까진 안 갔고.

◐위원 김덕주 아.

◐위원 한상화 질의 내용만 위원님들이 하시면은 그건 이따가 결과, 저기할 때.

◐위원장 박명우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덕주 위원님께서 이 원안,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죠?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원안이라고 하시면 3년 이상 주소 등 제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명우 그렇죠.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 박명우 이번 개정안.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춘 사람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3년은 조금 짧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까지는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런데, 아니, 김덕주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 김덕주 예, 아니, 됐어요.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3년 이상 당진시에 주소를 둔 주민”,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당진시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려면 당진시에 거주를 일정 기간 이상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3년 이상 당진시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바로 이사 와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텀을 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꼭 3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3년을 잡은 것이고, 다만 그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바로 이사 오자마자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것, 특히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권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추가로 또 궁금한 것을 여쭤보자면, 현재는 지금 당진 시민이 아니어도 보조금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현안.

◐의원 조상연 그것은 가~마목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우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00% 당진 시민인가요?

◐예산팀장 이은정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우 아니죠?

◐예산팀장 이은정 전문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 박명우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보조금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거꾸로 외부 인사가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할 수도 있지 않으냐.

우리 지역, 풍토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물들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면 지역 토착민들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과 아니면 전혀 외부의 인사가 와서 심의하는 것과, 그래서 예를 들면 50%는 관내 사람으로 하되 50%는 관외를 할 수 있다던가 그렇게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진 시민이 3년 이상 거주 안 한 사람은 보조금 심의위원이 못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김덕주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의원 조상연 아니, 저기, 위원님!

현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원 조상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조금 듣고 할게요.

◐의원 조상연 마…,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는 가~마목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가목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 해 놓고 그 외에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일반 시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관련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있는지.

그래서 바목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실까요?

◐위원 김봉균 예, 그러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회하셔야죠.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석에 앉아계시지 않으셨어요?

◐전문위원 안경진 예.

◐위원장 박명우 그렇죠? 예.

◐전문위원 안경진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웃음)

◐위원장 박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위원 김덕주 다리가 아픈 관계로.

◐위원 김봉균 아, 좀 봐 줘.

◐의원 조상연 질의 종결, 질의 종결 안 하셨나?

◐위원 한상화 질의 종결은 끝났으니까.

◐위원장 박명우 질의 종결 선포했었나요? 질의 종결 선포 안 했죠?

◐위원 한상화 안 하고 했습니다.

◐의원 조상연 아, 그래요?

◐위원 한상화 정회를 했어요.

◐의원 조상연 잔인한 것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상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기존 발의안에는 제7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에서 위촉 위원의 20% 이내에서 공개 모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건 공개와 관련한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한상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상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외 2인 발의)

(17시 3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목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 시민 의견 수렴·반영 등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본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규제개혁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운영 세칙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김봉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균 의원님과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외 3인 발의)

(17시 35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운영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당진시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소송 담당자 및 소송 사무 취급 공무원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포상금은 공동 수행자에게 균등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사건 등 소송 유형별 포상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전선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의원 김선호 아이고, 힘들어.

◐전문위원 안경진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 추진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세부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의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공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지급 대상을 특정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인 적절한 정비입니다.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판결문상 수행자 외에 실무 기여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 노고를 반영한 조치이나 “특별·현저한 공로”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공동수행 시의 지급방식”은 2인 이상 수행 시 1인이 포상금을 지급, 균등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총량 관리는 가능하나 주무자와 보조자 간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4조 “지급기준”의 승소 기준(70%) 및 심급별 판단은 청구 내용 70% 이상 승소 시 지급, 각 심급별 독립 지급도록 하였으나, 70%라는 정량적 기준은 긍정적이나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경우의 환수 규정이 미비하여 집행상 혼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 및 특별포상금”은 일반 30만 원, 중요 사건 승소 시 6배(최대 180만 원)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요 소송에 대한 동기부여가 기대되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금전적 보상 외에 인사상 우대(표창)를 연계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 격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앙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명칭과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환수 규정, 일부 승소 판정, 특별 포상금 기준 등 실무적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선아 의원님과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외 3인 발의)

(17시 4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목적 규정과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담책임관·법률상담관의 용어와 역할을 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콜센터의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원 상담 수단에 문자와 AI 챗봇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단장 등 용어를 통일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기록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 규정 인용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 행정적 표현을 정리하여 민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등록 기준, 지원 계획 수립 주기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13일 김선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 및 표현상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닌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표현, 부정확한 법령 인용, 용어 불통일, 문장 체계 미흡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촉 및 입법 형식상 문제점이 없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문장 정비 원칙에 부합하는 표현 정비·근거 명확화 차원의 입법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호 의원님과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7시 47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공석이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봉균 빨리 위촉이 되어야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접수만 하고 있는 상태라 빨리 위촉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다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지난 번에, 지난 번 회기 때 이 조례, 이 동의안이 계류가 되었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계류된 사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는 나름대로 공고라든지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공고 부분이라든지 알리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래서 지금 계류되고 오늘 다시 올라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아무런 조치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것을 우리한테 논해 달라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그래서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어서 다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모법에 따르면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당함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의 기능은 뭐냐면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합의하고, 조정하고, 시정 권고하고, 의견 표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충 민원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부작위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 조정·조사·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자격요건에, 물론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판사, 검사, 건축사, 대학, 공인 연구 기관 등등해서 일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가 계류되었던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 한 장 보낸 거하고 당진시 공고·공시란에다 공지 한 번 한 것하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왔는데 그중에 당진시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해서 2명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이 공고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계류되었던 겁니다.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두 분이 다 퇴임 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한 분은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던 자로서 응모하신 거고, 한 분은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았으나 공교롭게도 퇴임 공무원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행정의 부작위나 위법했었을 행위에 대해서 조사, 처리, 합의, 조정하는 건데 두 분 다 퇴임 공무원일 경우에 지금 합의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고충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도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3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률 쪽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조건.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권익위 출신도 오셨지만 다섯 분 다 공무원 출신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회단체나 권익위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 분은 권익위원회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분은 여기 지역 출신 공무원이더라도.’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하고는 틀리게 지역 현안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보충해서 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명우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지금 권익위 분이 세 분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두 분 오셨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분이?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두 분이 지금 보면 법에 의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권익위원회 두 명 오신 분.

그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있던 건 아니잖아요, 해당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던 사람입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4급 이상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조사팀장 김진영 예, 행정서기관.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서기관 출신입니다.

◐위원 조상연 서기관 출신이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다못해 우리 정책지원관을 뽑을 적에도, 정책지원관을 뽑을 적에도 나라일터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성의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로지 당진시 공고에 공지해서 그 누가 거기 들어가서 공고·공시를 맨날 보면서 이거를 파악할 것이며,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모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에 대한, 절차에 대한 흠결도 있고 이것을 부결해야만 새롭게 공모를 다시 하고 더 널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행정과 관련 없이 시민의 편에서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재석 위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여섯 분.

◐위원장 박명우 예, 여섯 분이죠? 그러면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14.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김덕주 김봉균 전선아 한상화

○반대위원(2인)

박명우 조상연

○기권위원(0인)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박명우
부위원장
전선아
위 원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 원
최연숙 김선호 심의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예 산 팀 장이은정
  • 지방행정주사보최현욱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조 사 팀 장김진영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교 육 후 생 팀 장홍지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최경호
  • 재 산 관 리 팀 장이정현
  • 세 무 과 장김인식
  • 지 역 경 제 과 장박재근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정영환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체 육 시 설 팀 장진종범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김미동
  • 주 택 개 발 과 장강성일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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