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3일 (월) 10시 0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김덕주 의원 외 4명 발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르내리실 때에는 의장석과 의원석을 향한 목례를 통해 동료 의원과 시민 여러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3월 19일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 다이센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어제 토요일 날 등산을 하다가 좀 경상을 입어서 오늘 임시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3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이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용구 공공임대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 계획되었던 임시회이며,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5분 발언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저는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복지용구를 빌려 쓸 수 있는 당진시 복지용구 공공임대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휠체어, 목발, 보행기와 같은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애인 복지제도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요에 비해 공공에서 대여할 수 있는 물량은 부족합니다.
장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그마저도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고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시민은 몇 주 사용하기 위해 수십만 원의 장비를 새로 사야 합니다.
이는 개인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방치되는 장비로 자원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시 북구 등에서는 일반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단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복지용구 공공임대 체계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진시 복지용구 공공임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대상과 임대기간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되,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소독과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예약과 반납 안내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지원은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기존 국가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당진시가 앞장서서 채워 주십시오.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 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당진시의회를 지지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 공직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배리어프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74년 UN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전해지는데,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인 프리(free)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이 보고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일상생활에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돼 휠체어를 타고서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구역, 그리고 점자보도블록, 경사형 도로 등입니다.
하지만, 보행 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은 맞지만, 조사대상이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에 국한하고 있는 점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은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5월 1일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규정하다 보니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 약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찾는 소규모 시설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 안양시, 전라북도 김제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적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경사로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증가해 사업을 확대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동과 건물 접근은 하나의 과정이자 동선인 만큼 당진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경사로 보급 사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서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경사로 보급 사업은 점포 주출입구에 작은 경사로 하나를 설치하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에게는 높게만 느껴졌던 현실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윤명수 의원님과 전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김덕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3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지난 4년 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의회에 대한 사랑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침현 시장 권한대행과 국장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항만법은 안전을 이유로 항만 내에 모든 어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평면 연안일대는 대형선박운행이 불가능하며 항만 기능이 사실상 소멸한 유휴수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낡은 규제만을 고수하며 어민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실뱀장어조업을 강경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항만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조업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과 실속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악읍,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국가 경제 성장의 상징인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며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수성 덕분에 매년 봄이면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어민들의 소중한 생계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 어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무역선이나 화물선이 운항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항만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완전히 소멸한 유휴 수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낡은 「항만법」의 잣대만을 고수하며, 실제 항로로 활용되지도 않는 바다에서 어민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실뱀장어 조업을 강경하게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수확량마저 급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만 기능이 전무한 유휴 공간마저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영세 어민들의 마지막 생존권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선 어민들은 해상시위 등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국회 이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여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의 조업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하나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민들이 평생을 일구어 온 삶의 터전에서 범법자로 내몰리는 고령 어업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항만 환경과 기술 여건에 맞춘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당진항 내 항만 기능이 소멸한 수역에 대해 획일적인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 조기 허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23일
당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덕주 의원님! 당진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선아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정주석 교수님, 정병수 교수님, 이창식 교수님, 임종열 세무사님, 배병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안병환 전(前) 건설도시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당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사업 미편성분과 변동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추가부담이 없는 특별회계와 기금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4,773억 원보다 873억 원이 증가한 1조 5,64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991억 원보다 568억 원이 증가한 1조 2,55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1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1,556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401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한 1,52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3,0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8,387억 원보다 568억 원이 증가한 8,955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153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억 원이 증가한 434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181억 원으로 기정예산 4,804억 원보다 3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989억 원으로 기정예산 3,663억 원보다 3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141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재원은 54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 32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32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22억 원, 농업기술 보급 7억 원,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유산 보전사업 6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21억 원,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9억 원, 청소년 복지 6억 원,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82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29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24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10억 원,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367억 원보다 498억 원을 증액한 1조 865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24억 원보다 70억 원을 증액한 29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1,40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381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1,5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으로 국도비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6억 원과 채운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000만 원으로 국도비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당진화력, GS EPS, 평택화력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한 재투자를 위한 변동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특별회계는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석문면 사업 확정 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시 예탁하고자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원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에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로 기정예산 1,401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1,521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앞서 설명드린 천연가스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인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증감액 변동이 없는 3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5년 지정 기부모금이 완료된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88억 원에 대한 매칭 시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체전 1위 달성 지원을 위해 지도자 추가 배치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안전국장김선태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징 수 과 장김영일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기업육성과장박상구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고병화
- 농업환경국장공영식
- 농업정책과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환경위생과장강남기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산림자원과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화복지국장정영환
- 문화예술과장탁기연
- 관 광 과 장신현숙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경로장애인과장박근서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김동필
- 도 로 과 장이영필
- 건 축 과 장조숙경
- 주택개발과장강성일
- 교 통 과 장장창순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건행정과장오세영
- 질병관리과장안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촌진흥과장조은주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 시립도서관장최명용
◐서명날인
-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 의 원 윤명수
- 의 원 전영옥
- 사무국장 이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