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 (화) 10시 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개회)
1.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부족한 저하고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이종우 국장님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또 마지막이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산 자료의 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정책자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원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토론회 등에 지원되는 예산 기준을 1회당 450만 원 이내로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토론회 등의 자료집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조례의 문장과 표현 등을 정비하여 문장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민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법영향평가 결과 토론회 개최비용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토론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론회의 범위를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 토론 형태를 반영하였고, 둘째, 토론회 개최 횟수를 의원 1인당 연 1회로 제한하여 예산과 행정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보하였습니다.
셋째, 토론회 지원예산을 1회당 450만원 이내로 현실화 하였으며, 넷째, 토론회 자료집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토론회 운영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구수회 정책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개최횟수 제한 규정에 토론회 개최횟수를 의원 1인당 연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는 사안에서, 지금 의원이 14명 아닙니까? 14명인데 안한 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안한 분의 동의 허락을 받아서 “그쪽예산 한번 내가 더 쓰면 안 되겠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정책지원팀장 구수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그건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논하셔가지고 조율해서 다른 의원님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전영옥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정책지원팀장 구수회 예.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구수회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출장에 대한 제재 기준과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사전 공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사위원회 부의 절차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의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징계처분 또는 출장경비 환수조치가 확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장 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위법ㆍ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보고서의 공개와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의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위원의 구성 시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공무국외출장계획 사전 공개 시 의장의 검토의견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이 출장제한 징계 또는 경비 환수조치 의원에 대한 출장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상위 법령과 충돌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표준조례개정안을 거의 받았는데요. 표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14페이지 되겠습니다.
“③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단서조항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가는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선진사례 견학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래서 사실은 “의원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다만”에다가 이걸 다 풀어놓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표준안을 그대로 따왔지만 “다만, 선진사례 등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족이 아닌가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임기만료 이내에 국외출장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조항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단서 조항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필요성, 긴급성을 엄격히 판단한다는 단서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단서 조항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등” 그래서 “등”자를 넣어가지고 선진사례까지 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으므로 “다만” 이하의 조항은 사족이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1년 이내라고 못박아놓으면 못가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기남 불가피한 경우 해당되면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다만” 빼도.
◐의정팀장 김기남 예,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불가피하게 돼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다만” 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야 될 거에, 그것 때문에 “다만” 이라는 것을 넣은 건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위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못 가게 딱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그러면 그게 못 가게 되는 거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기남 예,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균 못 가게 되는 거죠.
◐위원 전영옥 부득이 하는 경우에는 가야지 상호교류라든지 이번 다이센시 같은 경우는 가야죠.
◐의정팀장 김기남 다이센시 같은 경우에는 국외초청이라든지 자매결연 교류행사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다만 보통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가는 것들은 이 “다만”을 빼게 되면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엔 갈 수 있는 것을 다만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열어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응답시간이고요. 그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골자는 뭐냐면 “등”에 있는 겁니다.
“1호 4호까지 등” 이렇게 되어져있기 때문에 그 “등”속에 선진지 견학이든지 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만” 이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김봉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지 견학을 못 가는 거 아니냐?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건 등 자로 다 해결이 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한 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과 교섭단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교섭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로 바로잡고 둘째,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선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 대표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임기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출 기준과 임기를 명확히 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장·부의장 선출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연장자 우선 방식에서 선수(選數)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대상이 되는 경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출 시 동수 득표에 따른 당선자 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 인용을 정비하고 교섭단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 제63조의2로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보궐선거 시 잔여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표의원 선출 방법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당선자 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선투표 대상자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을 최다선 의원을 우선 당선자를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규칙의 가독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회의운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의정경험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