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3월 24일 (화) 14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
2.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6.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7.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12.~1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
1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5.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7.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12.~1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개회)
1.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김종현 경제국장님, 고동주 건설국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4대 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지막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4년 또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2년 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또 집행행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한분 한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5대에 입성하시려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5대에 함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의 심사와 지출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3에 따라서 당진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발전설비 확대를 위해서 사업과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발전설비를 설치 권장하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부료 감면 및 산정 방식 특례와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과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추진으로,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한 점은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 구조 안전성, 주차 공간 확보 등 운영상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례안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3조에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이죠?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중간에 보면 그냥 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다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게 올바르겠죠?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제6조 계획의 수립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 1년 인가요? 3년 인가요?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계획같은 경우에 보통 5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맞겠죠?
◐의원 조상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이 조례의 준비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진행,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업지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는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 전영옥 준비한 곳은 없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주차장도 있지만 가장 넓은 면적에서는 생산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지금 설치한 곳에 저희가 이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각 개별 시설관리자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지금 이걸 계속 수립을 데이터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직 계획된 것도 없고 조사도 덜 됐다 이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전에 충남도에서 각 공영시설에 대해서 혹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와서 각 시설관리자한테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설비를 할 의향이 있느냐? 했었을 때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그때 사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민간시설로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 15년에서 20년 동안 그 설비를 철거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본인들이 계획한 그 시설 때문에 중간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다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공용부지를 주차장부지를 제10조에 보면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주민참여형사업의 경우.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발전사업 허가를 내서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오는 방법 한 가지 있고, 그런 경우는 참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발전사업 업자가 사업자가 단독으로 자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요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아마 여기 면적이 생각 외로 대형면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대형면적이라면 한 1미터 이상 정도 되는 면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결국 미래에너지과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게 될 텐데 그때 주민참여형인지 아닌지는 여기 법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주민참여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최소한 여기 조합을 구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서 할 경우에 전기사업허가를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그 기본조항에 따르면 주민참여형에 대한 범위라든가 규정을 환경부장관에게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령을 적용해서 신재생 주민참여형의 그 기준을 따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말씀은 맞고요. 가능하면 주민참여형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제2조 제2호 중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또한 제3조 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중 “시장”을 “당진시 공공기관”으로`, “설치하는”을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이 설치하는”으로 한다.
또한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로 하고, 제11조 중 “주차장 태양광”을 “공영주차장 태양광”으로 하고, 제12조 중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정의, 설치, 기능, 이용시간 등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불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으로 정의, 처리구역, 배출기준, 시설설치비의 부담 등에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부처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관리운영, 위탁관리, 사용료 등에서 법령 인용조문을 바로잡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실무협의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영향 평가를 통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 법령 정합성 확보,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정비적 성격의 개정으로,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한영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뭐 경미한 건이라 질의는 안했는데요. 김명진 위원입니다.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로 되어있어 기존 조례안과 제출안이 중복되어 있어 불필요한 제출안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334-48번지 일원에 둔다”를 “유통센터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334-48번지 일원에 둔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4시 2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주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무료임시주차장에서 7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5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 설비, 영상감시장치 등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반 차량에 대하여 이동 권고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견인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에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근거와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부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과 회전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에 주차 관제 설비와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주차 기준 및 주차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2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 폭설로 인해 생활권 도로의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소형 제설기와 차량 또는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활용한 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설장비 구비 및 보관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설장비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제설작업 봉사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설작업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유류비 등 활동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제설작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보험 가입 범위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장비의 보관·점검 및 정비체계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영필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설 트랙터에 부착되는 제설장비 각 마을별로 다 보급됐잖아요. 일부 안 된데도 있지만, 이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 아니면 지도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개인별로 보험을 드나요? 아니면 마을별로 들어 두나요? 보험을 자원봉사들 할 때.
◐도로과장 이영필 저희가 운전하는 분들이, 트랙터 운전하는 분들이 사고 났을 때 저희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가입해서 일반보험같이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분이 안 했을 경우는 안 되겠네 그죠?
◐도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정해진 사람이 해야지.
◐도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랙터 사고가 가끔 나는데...
◐도로과장 이영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건 홍보를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이게 예산이 1년에 5억 8,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몇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영필 저희가 삼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6,000만 원이 이렇게 서있어서...
◐위원 최연숙 1대당?
◐도로과장 이영필 예, 해서 그 1대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30대, 2026년도에 20대, 내년에 30대 해가지고 현재 250대까지 확보가 돼서 이렇게 잘되는 데는 잘하고 좀 운영 안 되는 데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좀 정리하고 해서, 지금 많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총 마을 리단위 개수가 486개 되잖아요. 이제 반 한거네, 이거 사실 요구 많이 들어와요. 최소한 리단위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의원 심의수 부연설명드리면, 장비도 사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했는데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근거를 마련하고, 봉사자에 대한 보험도 역시 들지만 약간의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새벽에 하잖아요. 그럼 조식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영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일근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투자유치팀장 이일근입니다.
먼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산건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능호 투자유치과장이 오늘 선광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 충남도청하고 군산사업장 방문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튜자유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당진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참조)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비도-난지도 일원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민간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이행 여부 및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와 연계된 소득 창출 방안, 환경보전, 사업성, 지역 상생 등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일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도비도 난지도 치유특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조건이 갖추어졌나요?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치유라고 하면 사실은 휴양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어떤 마음치유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치유하면 어르신들은 치료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여건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컨셉 자체를 어쨌든 세 가지 요즘에 해양이나 산림이나 농업이나 이렇게 치유를 한꺼번에 그 장소에다가 다 할 수 있는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공기야 뭐 어떻게 되든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사람들이야 오겠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희망고문이 아닌 진짜 제대로 이어질지 지금 하나 되는 것은 골프장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골프장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바뀌어지잖아요. 굉장한 이것은 사업주한테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득만큼 우리가 얻을게 뭔가? 그것을 잘 하셔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굉장히 이 업자들은 대개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땅이 남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들한테 이렇게 조건을 주는 만큼 우리는 사실 잘 정돈된 진짜 잘 만들어진 휴양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민간이 이익을 내는 만큼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총 몇 년 생각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원래 저희 계획은 특구는 7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종 그 이상이 돼야 우리가 그 그림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저도 담당팀장이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다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곡차곡 해나가고 최종에는 우리가 지금 그 계획서 낸 그 그림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국제정세도 상당히 안 좋아요. 국내경기가 안 좋고, 투자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것도 지금 미지수예요. 아무튼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약간은 최연숙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성순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투자자의 그 이행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일단 저희 사업구조는 민간이 중간에 사업을 해서 나가면 그냥 계속 민간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단 전체 특구로 묶는 이유가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당진시, 민간 삼자가 일단 하는 사업이고요. 중기부에 특구지정을 받으면 각 특화사업자가 자기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을 이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민간이 중간에 잘못되거나 하면 저희는 새로운 민간을 또 모집 공고를 할 거고요. 어쨌든 특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을 모집하는 것 보다는 특구지정해서 개발여건을 더 좋게 한 다음에 민간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의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간이 자기이익만 취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같은 특화사업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도가 빠졌나요?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특화사업신청권자는 자치단체이고요. 도는 빠진 게 아니라 저희 당진시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특화 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정식으로 특화사업자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분투자나 이런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재정 투입을 최대한 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아까도 성순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참여확대, 그런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거고, 혹시 석문지역에서 태양광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죠?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태양광을 했을 때 지금 송전선로가 없어가지고 배송을 못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됐을 때 이 전기를 관광지에서 전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런 것도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민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여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고요. 특구지정이 우선이니까 특구지정을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사업추진하실 때는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려 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이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기반 시설인 준설 및 매립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가능케 하여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전망대 및 공원 조성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소비·관광형’ 거점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고항의 고질적인 퇴적 문제를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고항은 이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이번 국가 거점어항 사업이 추가 확정될 경우, 약 750억 원 이상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서해안의 중심 어항'으로 도약할 기회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12개소 내외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6월에 예정된 현장평가에서 장고항만의 차별화된 ‘통합형 개발 모델’을 부각할 수 있는 정교한 개발 논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장고항의 인프라 고도화,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공모 신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병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국가거점어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지금 장고항에 준설 총사업비가 450억 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이 준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정하고 혹시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아직은 초안단계라 사업 제목만 들어가 있고, 이것을 국가어항 공모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부분이나 그 공모 어떤 규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차피 2단계가 거기 준설해서 그쪽은 관광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거점어항으로 하는 자체가 그거거든요.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좀 그때 동시에 해서 한꺼번에 좀 완성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거점어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어느 정도 갈량이 돼야 그게 되는데 전체 준설은 저희가 어렵다고 봐요. 다만 초기단계라도 일부 투기장 만들어서 그 앞에 준설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위원 김명회 제일 지금 어려웠던 점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준설 그 앞에 그게 제일문제잖아요. 만일 실사를 나온다고 해도 만일 물에 빠졌어 그 앞에 그 준설이 안 되어있으면 이것은 말과 실제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형선박 입출항 가능케 하여 물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광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공모사업에 실제로 신청했을 때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산업TF팀장 박상국 산업유통팀장 박상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 유형이 지금 공모계획에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산업유통형이 저희 장고항에 사실상 맞는 유형이지만 그 연계사업이 대략 1천억 원, 그 주변에 1천억 원짜리 연계사업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촌신활력, 양식클러스터를 합쳐보니까 저희들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유통형에서 저희들이 약간 고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생산유통형으로 신청을 하되 그 사업내용을 관광형으로 약간 그렇게 지금 포지션을 지금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와 지금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설과 호안 하는 부분은 100%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준설은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준설 못한 부분의 한 70%는 준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나머지 관광시설을 더 추가해서 진행을 지금 하려고 지금 용역사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참고적으로 이게 2단계로 저희가 클린어항이나 거기 전망대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올해 처음 이렇게 공모가 나와 가지고 저희 앞으로 미래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컨셉이 맞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해당되는 점수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청만 하는데도 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좀 맞아야, 우리 여건하고 맞아야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데요. 하여튼 준비 좀 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준설이 제일 걱정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좋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완전히 100네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기반시설에 한해서 100%입니다.
◐위원 최연숙 다른 것은 몇 대 몇으로...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만약에 다른 어떤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어촌신활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 국비만 일단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전국에 115개 정도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건이 좋은 게 지금 신활력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양식클러스터도 하고 있고 해서 5킬로 내 반경에 저희가 접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적합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위원 최연숙 여기에 보면 “준설 및 매립, 방파제 경관조명, 전망대, 공원 조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이것은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최고 적합도에 맞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당선이 돼야 일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장고항에 가면 너무 없어요. 너무 삭막해.
그래서 이게 된다면 공원조성도 하고 경관조명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 잘 좀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 좀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려면 용역이나 뭐 주실 것 아녜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별도로 용역비가 계상이 돼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저희가 용역,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용역비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먼저 특구지정하는데 2억 5천을 의회에서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급해서 특구는 좀 지연되더라도 이쪽에 용역비를 미리 쓰고, 1억 정도 쓰고 추경에 다시 한 번 1억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심의수 특구지정이라면 대안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니요. 먼저 특구지정한다고 용역비 2억 5천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지역에 특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저기한데 그 지역에 연계 개발해서 지방세나 뭐 감면을 받는 다든가 아니면 개발허가를 쉽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수부에서 특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급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1억 정도 돌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당진수산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고생하시는 박상국 팀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산물 클러스터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것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것 보다 플러스알파해서 더 좋은 거점어항으로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용역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금액에 비해서, 이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장고항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접근을 해야 이게 나중에 공모도 쉽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보태서 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위원 최연숙 450억인데 연계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보통 최하가 150억 짜리도 3∼4억이거든요. 이건 1억 정도하니까 실리적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재보험료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배달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최근 민간 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배달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화재보험료 어느 범위까지 하게 되는 저기예요? 소상공인 기준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소상공인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전부 대상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이거 금액 꽤 나갈 텐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최대 2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
◐위원 최연숙 1년에 24만 원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1년에 24만 원 해서, 지금 현재는 35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위원 최연숙 350개소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보통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원 최연숙 영세한 저기로...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이게 매월로 2만 원에서 그 이상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최소 2만 원씩 하면 12개월 하면 24만 원 그 정도입니다.
◐위원 최연숙 좋아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래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공공플랫폼 운영하고 있나요? 충남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충남도에 “땡겨요”를 하고 있고, 저희 당진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땡겨요가 7에서 8%를 사용하고 있고, 가입자 수가 2만 8천 상가 정도 됩니다.
가입자가 그렇게 되고, 가맹점은 1,059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1,050개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땡겨요가 많이 활성화는 안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배달의민족이나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굉장히 개인배달 폼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운영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게 지금 현재는 도에서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서 하반기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많이 인하가 되나요? 부담률이, 소비자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수수료 2% 정도 감면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2%.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2% 감면이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건당 2,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연숙 건당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상당히 그러면 보통 4,000원 정도 하거든요. 3,000원, 4,000원,
그럼 2,000원 되면 이거 상당히 많이 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최연숙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하겠네요.
사실 이게 배달료가 무시 못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많게는 4,000원, 5,000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보통 평균이 3,000∼4,000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예, 이거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8. 9.12.~1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9월 12일 ~ 15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4번 예비비 지출결과 보고입니다.
(참조)
9.12.~15.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산 다어울센터는 농촌지역의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설로 지역 사정에 밝은 송산 다어울센터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 기간은 4년 9개월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정하며, 선정 방식인 수의계약은 기존 사업 추진 주체인 운영위원회의 자생력을 높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나, 심사 과정에서 투명한 경영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간 4,000만 원의 위탁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나, 향후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 가능성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위탁 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6호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 기능이 공존하는 특성이 있어 도농복합형 농촌공간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생사업은 도시계획, 농촌개발,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는 만큼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 재원 확보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12일 ~ 15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피해복구한테 작물이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특정작물로 보상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작물이 벼가 주 작물이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원예작물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대호지에 집중호우가 100㎜ 시유량이 기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돼서.
◐위원 김명진 그럼 모래가 덮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유실매몰도 다소 있었고요.
◐위원 김명진 유실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수도작 위주로 이렇게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월 12일 ~ 15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송산 다어울센터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연숙 구조가 조목조목 꼭 필요하고 정말 그 예산에 비해서는, 100억이 넘는, 한 150억 짜리 건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가 여러 명이 가서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참 잘지었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관리하시느라고, 그런데 1년에 4천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적죠? 인건비 나가면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런 사업비를 자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좀 해 주시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고, 거기 또 계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또 잘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 뭐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한 사람 인건비 하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9개소가 관리위탁대상인데요 지금 5,400에서 4천만 원까지 좀 차등을 줘서 지금 위탁비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관리운영비를 높이는데도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적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할 것이고, 지금 각 자생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관리소나 아니면 돌봄 공동체나 국비공모사업, 충남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대체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4천만 원 가지고는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딱 인건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프로그램을 좀 더 할 수 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끌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사실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한다고 다 해서 이거 지어줬어요. 우강의 약시우강, 활력바라기 사업 다 했는데 정영환 국장님이 그때 계실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3,500만 원을 인건비 성으로 줬어 그런데 4천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또 올라갔네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구조자체가.
그럼 계속 대주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자면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인건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고대 그 센터같은 경우는 자체카페를 운영을 해서 다소라도 인건비라도 전기세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강구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명진 그 수익 갖고는 뭐 2,000원 받아가지고 약시우강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인건비 성만 주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가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하고” 이런 거 썼기에, 유지보수는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건 인건비성 경비 같은데 그렇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시설이 최근에 개설된 곳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많이 드는 곳이 있지는 않아서요. 앞으로 차후로 유지보수비는 계속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다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거라고 우리가 책정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면 거의 동일하게 줘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시설비 중에서는 별도로 해서 해야지 여기에 포함해서 위탁을 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저희 민간위탁은 작년도에 원가분석을 해서 인건비는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고, 또 면천 같은 경우는 목욕탕비가 좀 좌지우지 많이 됩니다.
목욕탕이라든지 고대에서 카페 수익 이런 걸로 수익 원가를 좀 어느 정도 차등을 줘가지고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이긴 합니다.
내년도 민간위탁금 책정을 할 때도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원가분석을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고, 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립을 좀 하기 위해서 계속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이 2028년도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자립성을 하도록 계속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우리 시가 강사비 주잖아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강사비 주고 자기들이 자체로 조금씩 걷어서 강사료를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하는 대로 강사비를 다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건비성 경비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최초 3,500이었는데 조금씩 올라갔네요 보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아무래도 최저인건비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원가분석할 때 카페라든가 이런 거 분석이 나오나요? 목욕탕비나 이런 게.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저희가 작년에 2달 동안 원가분석을 하면서 수익체계를 모두 싹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갖고는 조금 너무 단기성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2∼3년 동안 장기적으로 볼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원가분석을 해서 면천 같은 경우에는 7천정도 목욕탕 수익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원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다른 데랑 비슷하게 지원금은 나가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익이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1,000에서 1,600까지도 수익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 권역사업은 잘 안되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권역사업은 애초부터 수익사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시설유지관리보수는 해주는데 그쪽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구조고, 혹시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활성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거나 인력지원 뭐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공유주방이나 또 강당 또 동아리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지어서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점검했던 사항들 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 다 가능하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지금 계속 관련부서 협의하고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저번에 송악복지관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힘든 것 같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지 정말 한 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꼭 못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위원 김명회 어느 정도가 80%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업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공산당이야 사회주의야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서 거부감 나는데 무슨 뜻에서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내집하고 연결 이렇게 조금 가까이 있으면 그것 갈등해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그쪽 맡긴데서 제대로 뭐 보상을 많이 해준다든지 무슨 감정적으로 이해관계를 잘 하든지 해서 최대한 해결해서 정말 이대로 농촌공간이 재구조화 잘 돼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연결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아무래도 저희 심사 같은 걸 농림부 받을 때 그 반대라든가 그런 저항감이 현장실사 나갔을 경우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만약에 치명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당하게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그 지역은 약간 배제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것은 최악의 방법으로 생각은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해드린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무슨 지구 무슨 지구해서 했지만 거기에 관련 안 되고 정말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저도 다른 의견 하나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참신한 의견들은 아이디어와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공모사업하면 정말 달랑 그거 하나만 하고 지속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되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계획안 용역사는 용역사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당진시의 역할을 좀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어렵겠지만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팀장님, 이 업무 팀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또 용역회사 이렇게 세 기관이 이렇게 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용역사는 뭐하지만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주민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주민들까지 같이, 그런데 그 용역사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건별로 조금 다른데 소소한 공모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까지 예비계획수립을 하고 많게는 한 4억에서 5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거 전체 계획하는데 그 용역비 있잖아요 그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진행을 해가지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 이 사업에서.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민들의 수요와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서로부터 사업을 발굴하는 게 근본 그분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제일먼저 마을에 투입이 들어가서 그 마을 분들한테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여쭙고 자료를 취합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반영을 하고 공모를 대응하는 게 일단 지원센터의 첫 번째 설립목표입니다.
◐위원 전영옥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계획 보면 엊그제께 한 게 중흥리에서 한 게 공청회 아닙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럼 시행계획 승인요청 전까지 공청회 그게 마지막 절차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절차고요. 앞으로 기초정책심의회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북부권 7개 마을, 7개 읍면동 하는데 석문면 같은 경우는 1명도 안 왔어요.
석문면 같은 경우는 1명도 안 오고, 뭐 2명, 3명 온 데도 있고, 이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쪽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공청회 때 아무래도 한정된 부분이 온 부분이 저희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 주 이장회의랑 4월부터 5월까지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다가 각 읍면으로 나가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4월초부터 다시 나가서 마을마다 얘기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유인물도 하나 없이...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죄송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것은 기본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용역사도 못마땅하고 걔네들 적당히 하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그날 말고 내 여러 번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다시 한 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거 주민들한테 성의 보이세요.
성의 보이고 최대한 하셔야지, “우리는 뭐 공청회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안이 안 나와요. 사실은 말이 3,000억이고 3,500억이지 구슬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주민협의 잘 이끌어내서 사업을 따와야 돈을 가져오는 거지 그냥 뭐 돈 통장에 3,000억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반영해서 좀 더 발로 뛰어갖고 의견수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전영옥 이것은 뭐 인사청탁은 아니니까 제 취지를 잘해서 들으시고, 이게 업무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지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팀장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뀌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 해두셔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주택개발과장 강성일입니다.
의안번토 제2127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취약지역 내 안전성 확보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안전교육비 등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분야로 정책 반영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인건비 지원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증가로 자연재난 시 신속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민피해 최소화 및 행정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지원비율 상향 및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 우선순위 설정, 단지 규모 및 노후도 고려, 연차별 재정 운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성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좀 완화시킨 거죠? 좀 시의 적절하게 위급상황이나 이럴 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은 위급상황에는 300호 미만 공동주택 지금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읍면으로 갈수록.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줘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사무원 그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보통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물론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세대들이 300세대 이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하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체 당진시에 84개 단지가 있는데 84개 단지 중에 아파트가 49개 단지 그다음에 연립이 35개 단지 그다음에 아파트 49개 단지 중에 관리소장이 없는 데가 31개 단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비의무관리대상이긴 하나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관리소장을 두는 데가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원대상을 보면 주택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6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의 총 50% 반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행단계라 올해는 하반기만 운영해보고 내년에 구체적인 건 올해 해봐야 운영을 해보면 예산이 얼마 들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해보고 내년에 정착시켜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인건비지원 따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따로.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굉장히 이거 환영하겠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는 사실은 입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렵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난 번 도성 세안주택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우리 한건수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1억 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4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수질을 보면 정말 수질이 너무 엉망이에요.
아예 녹물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하고 먼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 지원한도뿐만 아니라 지원금액까지 어느 정도 재난상황이나 이럴 때는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상향할 수 있게 조금 조례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니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상향하는 방법도...
◐위원 최연숙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상향하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우리가 20억이란 말이에요. 4, 5억이 빠지게 되면 어려운 거죠.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아무래도 예산은...
◐위원장 윤명수 세안주택 도성리는 우리 최연숙 위원님하고 나하고 8년 동안 민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물을 틀면 그냥 녹물이 나옵니다.
식수도 불가능하고 빨래도 불가능하고 워낙 열악한 아파트다보니까 외국인들, 어르신들밖에 안 살아요.
저희들이 8년 동안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행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한 거 우리 최연숙 위원님하고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진짜 이거 해법을 찾아주셔야 되요.
◐주택개발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세안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됐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배관을 새로 해준 다고 하면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일단은 금액적으로도 지금 총 금액을 했더니 10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배관교체까지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해보자 이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탱크만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고자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서류 꾸미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하셔가지고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신청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장님이 다음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장님과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진단하면 철거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저희 시에서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속 연차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될 겁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하면 보통 지금까지는 철거해야 한다는 등급까지는 나온 적은 없거든요. 보통 보수보강 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는 수준까지는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철거를 한다면 LH나 이런데, LH는 물론 안 하겠지만 임대주택이나 뭐를 새로 건립하는 게 낫지 거기다 예산을 계속 투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그것은 유지보수보다는 철거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유지보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스케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그 부분은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절수설비 이런 것들 옛날 아파트는 절수설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LED등 교체 이런 거 공용부분에 LED등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다른 인근 지자체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비교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럼 아파트에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가 이런데 취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태양광보다는 LED등 교체라든가 절수설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동안에는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신청은 못하셨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보면 제일 민원 많은 게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거든요. 그 내용이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조례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여기 지금 공용부분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전에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간담회 했을 때 건의됐던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이죠?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예, 적극 반영돼서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 전에도 한번 이 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심의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파트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시골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파트주민들도 당진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세안주택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심지어 돈 20∼30만 원씩 자기부담금 내라고 하면 그것도 못 낸다고 이제 동의서 안 해 주고 이러는데, 지금 수도문제인데 이게 조례가 일부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여기 현재 조례하면 수도 놓는데 그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단지 내부에는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항목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 전영옥 아니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배관.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배관부분도 공용부분까지는...
◐위원 전영옥 공용부분까지만.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예, 그때도 이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공용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가능하지만 세대 내는 개인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세대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 전영옥 세대 평균내보니까 140, 150 이렇게 하는데 뭐 30만 원씩 내라고 해도 안 내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우선 공동주택 작년에 자연재난 났을 때에 아파트 침수 엘리베이터 복구를 빨리 해 주셨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 기금 사용을 같이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주택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사실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향후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신청하는 사업우선순위라든지 일부는 지금 되어있긴 하지만 노후도나, 연차별 재정운영계획수립을 아직 안 되어있었나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평가표가 저희가 조례상에 지원받았느냐 또 얼마나 경과됐느냐 또 중요도 이런 것들로 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 순서대로 하면 어느 정도 순위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명회 많이들 이제 노후도가 많거나 아니면 실제로 노후도가 깊은데도 신청을 잘 못하는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계획수립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필요 시에 정말 어르신들이 잘 못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들도 있을 때 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통장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공동주택팀장 한건수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신청 못하시면 저희한테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견적서만 가지고 오시라고 동의서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 김명회 그것 자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읍내동에도, 그런 거 계획수립을 잘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6일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김종현 국장님, 공영식 국장님, 고동주 국장님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겠지만 좋은 일만 간직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가 70여일, 임기가 100여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연숙 위원님만 빼고는 다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은 도로 가시니까요.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또 성순진 전문위원, 직원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