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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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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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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일 (화) 10시 0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초롱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초롱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1.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7인 발의)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7인 발의)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외 12인 발의)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외 12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추가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추가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박수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8월 2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박수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8월 2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호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초롱 의원)

(10시 10분)

◐의장 김선호 이어서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와 자립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초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이어서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와 자립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발언을 요청하신 김초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초롱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초롱 시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서미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9곳, 60% 이상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억 4,400만 원, 올해 1억 6,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물론 당진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4년,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시설 생산품 두 곳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생산 시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한 제도 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채용에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고,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공부문이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대상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확대한다면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고용부담금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역시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구매 비율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 구매 비율만 채우는 행정이 아닌, 실제 구매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등 물품 구매에만 머물지 않고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진시가 함께 추진해야 할 포용 정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서 관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지역 장애인 기업과 생산 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일자리와 자립입니다.

민선 9기 당진시에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초롱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의원 김초롱 김초롱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초롱 시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서미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9곳, 60% 이상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억 4,400만 원, 올해 1억 6,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물론 당진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4년,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시설 생산품 두 곳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생산 시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한 제도 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채용에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고,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공부문이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대상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확대한다면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고용부담금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역시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구매 비율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 구매 비율만 채우는 행정이 아닌, 실제 구매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등 물품 구매에만 머물지 않고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진시가 함께 추진해야 할 포용 정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서 관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지역 장애인 기업과 생산 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일자리와 자립입니다.

민선 9기 당진시에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초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초롱 의원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10시 16분)

◐의장 김선호 이어서 “당진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이어서 “당진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제가 5분 발언을 자주 활용합니다.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기자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전국 화장률은 94.4%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진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홍성 등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편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 당진시 사망자는 1,494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2,214명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홍성 화장시설도 이미 수요 한계에 부딪혀 4일장, 5일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당진시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송악읍, 대호지, 정미면에서 민간 중심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대호지를 화장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과 시설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와 공원형 시설이 확대되면서,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 함백산 추모 공원입니다.

이곳은 화성시와 인근 7개 자치단체가 비용과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설치한 광역 화장장 시설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이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화장시설을 단순한 기피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당진시 역시 화장시설 부족이라는 문제를 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산시 등 인근 지자체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 공동 건립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미 서산시와 협력해 서산·당진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 처리 체계를 서산시에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화장시설에도 적극 적용한다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시설은 언젠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당진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주민 편익과 지역 환원을 포함한 상생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 화장시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이자 시민의 존엄한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 시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당진시가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공공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덕주 제가 5분 발언을 자주 활용합니다.

◐의원 김덕주 김덕주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기자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전국 화장률은 94.4%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진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홍성 등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편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 당진시 사망자는 1,494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2,214명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홍성 화장시설도 이미 수요 한계에 부딪혀 4일장, 5일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당진시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송악읍, 대호지, 정미면에서 민간 중심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대호지를 화장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과 시설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와 공원형 시설이 확대되면서,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 함백산 추모 공원입니다.

이곳은 화성시와 인근 7개 자치단체가 비용과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설치한 광역 화장장 시설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이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화장시설을 단순한 기피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당진시 역시 화장시설 부족이라는 문제를 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산시 등 인근 지자체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 공동 건립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미 서산시와 협력해 서산·당진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 처리 체계를 서산시에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화장시설에도 적극 적용한다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시설은 언젠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당진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주민 편익과 지역 환원을 포함한 상생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 화장시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이자 시민의 존엄한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 시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당진시가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공공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덕주 의원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김선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안요진 의원님과 윤명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안요진 의원님과 윤명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8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설비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익은 본사가 위치한 울산에 귀속되고,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당진시와 당진 시민은 수십 년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역차별이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발전 5사의 본사 소재 지역은 각종 세제 혜택과 본사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이미 누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공기업의 본사는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해 온 우리 당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전지는 바로 우리 당진시가 되어야 합니다.

당진은 실제 발전 본부가 가동되어 온 전력 생산 현장이자 배출, 정비, 전환, 대체 산업 대응의 현장 거점입니다.

동시에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배후지로서 역할을 감내해 왔습니다.

더욱이 환경, 재산, 건강상의 불이익과 석탄 화력 폐지, 구조적 개편으로 인한 고용, 세입 위기까지 고려할 때 당진은 통합 본사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을 통합 본사 이전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헌법」 제123조는 국가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제35조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지역에 전력 생산과 발전의 기능을 집중시키면서, 정작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재산·건강상 불이익과 지역 고용·경제 환류 부족을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정의 실현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구조적 개편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개편이 실현되면 통합 법인은 개별 발전 자회사보다 현저히 큰 조직, 인력, 예산, 의사결정 기능을 갖춘 거대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므로,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소재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 고용, 세입,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발전소 조기 폐쇄와 조직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진의 현실은 본사 소재지를 두고 있는 타 시도, 시군구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를 담당해 온 대규모 발전 단지로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대한민국 산업화 및 전국 전력 공급의 기반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나 당진에는 생산된 전력의 경제적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 재원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귀속은 울산으로 귀속되고, 당진발전본부는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장의 고용과 운영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그 이익이 지역 세입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당진이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여 왔으나 생산 지역에서 이익, 의사결정 환류 없이 생산과 보상이 분리된 불균형이 지속되어 온 결과이며, 또한 다양한 환경파괴의 피해와 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견뎌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본사가 이미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상당한 재정상의 이익을 확보하여 왔고 본사 운영을 매개로 한 고용 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 지원, 협상력 및 보상 구조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본사가 있는 지역은 이미 세제 혜택과 실질적 보상을 충분히 누려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번 발전공기업 5사 통합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 법인 본사 우선 이전 대상지로서 당진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당진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수십 년간 실제 가동되어 온 전력 생산 현장이고 배출, 정비, 전환, 대체 산업 육성의 현장 대응이 가장 긴밀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시로서,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한 지역임에는 분명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가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당진에 전력 생산의 기능을 집중시켜 온 역사적 기여, 동시에 당진이 감내하여 온 환경, 재산, 건강상 불이익과 석탄 화력 단계적 폐지와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으로 당진이 직면하게 된 고용, 협력업체, 세입 기반의 위기를 감안하여 본사가 이미 소재하여 세제 혜택과 보상을 충분히 누려 온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되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당진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우선 이전 대상지로 최우선 검토할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법인 본사를 당진시에 우선 이전하고 고용, 현장 운영, 대체 산업 육성을 본사 배치와 직접 연계한 방안을 조속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공기업 본사가 이미 소재한 지역이 세제 혜택과 본사 운영으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한 반면, 당진시가 발전소 단독 세제, 고용, 정책, 의사결정 전반에서 구조적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합 본사 이전지 결정에 이를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당진화력발전소가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를 담당해 왔음에도 조기 폐쇄와 조직 개편으로 고용 불안,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지역 세입 기반 약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점을 인정하고 대체 산업, 고용 안정, 재원 확보가 담보된 실효적 통합 본사 이전 계획을 제시하라!

2026년 9월 1일

당진시의회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 박명우 박명우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8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설비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익은 본사가 위치한 울산에 귀속되고,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당진시와 당진 시민은 수십 년간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역차별이 지속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발전 5사의 본사 소재 지역은 각종 세제 혜택과 본사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이미 누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공기업의 본사는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해 온 우리 당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전지는 바로 우리 당진시가 되어야 합니다.

당진은 실제 발전 본부가 가동되어 온 전력 생산 현장이자 배출, 정비, 전환, 대체 산업 대응의 현장 거점입니다.

동시에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배후지로서 역할을 감내해 왔습니다.

더욱이 환경, 재산, 건강상의 불이익과 석탄 화력 폐지, 구조적 개편으로 인한 고용, 세입 위기까지 고려할 때 당진은 통합 본사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을 통합 본사 이전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헌법」 제123조는 국가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제35조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지역에 전력 생산과 발전의 기능을 집중시키면서, 정작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재산·건강상 불이익과 지역 고용·경제 환류 부족을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정의 실현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구조적 개편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개편이 실현되면 통합 법인은 개별 발전 자회사보다 현저히 큰 조직, 인력, 예산, 의사결정 기능을 갖춘 거대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므로,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소재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 고용, 세입,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발전소 조기 폐쇄와 조직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진의 현실은 본사 소재지를 두고 있는 타 시도, 시군구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를 담당해 온 대규모 발전 단지로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가동되며 대한민국 산업화 및 전국 전력 공급의 기반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나 당진에는 생산된 전력의 경제적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 재원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귀속은 울산으로 귀속되고, 당진발전본부는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장의 고용과 운영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그 이익이 지역 세입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당진이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여 왔으나 생산 지역에서 이익, 의사결정 환류 없이 생산과 보상이 분리된 불균형이 지속되어 온 결과이며, 또한 다양한 환경파괴의 피해와 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견뎌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본사가 이미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상당한 재정상의 이익을 확보하여 왔고 본사 운영을 매개로 한 고용 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 지원, 협상력 및 보상 구조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본사가 있는 지역은 이미 세제 혜택과 실질적 보상을 충분히 누려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번 발전공기업 5사 통합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 법인 본사 우선 이전 대상지로서 당진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당진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수십 년간 실제 가동되어 온 전력 생산 현장이고 배출, 정비, 전환, 대체 산업 육성의 현장 대응이 가장 긴밀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시로서,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한 지역임에는 분명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가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당진에 전력 생산의 기능을 집중시켜 온 역사적 기여, 동시에 당진이 감내하여 온 환경, 재산, 건강상 불이익과 석탄 화력 단계적 폐지와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으로 당진이 직면하게 된 고용, 협력업체, 세입 기반의 위기를 감안하여 본사가 이미 소재하여 세제 혜택과 보상을 충분히 누려 온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되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당진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우선 이전 대상지로 최우선 검토할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법인 본사를 당진시에 우선 이전하고 고용, 현장 운영, 대체 산업 육성을 본사 배치와 직접 연계한 방안을 조속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공기업 본사가 이미 소재한 지역이 세제 혜택과 본사 운영으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한 반면, 당진시가 발전소 단독 세제, 고용, 정책, 의사결정 전반에서 구조적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합 본사 이전지 결정에 이를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당진화력발전소가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를 담당해 왔음에도 조기 폐쇄와 조직 개편으로 고용 불안,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지역 세입 기반 약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는 점을 인정하고 대체 산업, 고용 안정, 재원 확보가 담보된 실효적 통합 본사 이전 계획을 제시하라!

2026년 9월 1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선호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선호 박명우 의원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재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시의 더 큰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이 오늘로 두 달을 맞았습니다.

취임 직후 자연 재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 배수펌프장과 역천 등 주요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살피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월 말 면천면, 신평면 등지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된 시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였고, 폭염이 지속된 지난 8월에는 야외 근로자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여름철 막바지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일선에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성원 속에 AX 선도 도시 당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인공지능을 시정 전반에 접목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당진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는 안전 AX, 당진의 제조업과 농업에 AI를 더하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산업 AX,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행정 AX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선도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지난 8월 26일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미면 봉생교차로에서 당진IC까지 12.1㎞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등 총사업비 2,29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완료 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시민의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027년 실시설계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당진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당진시 일원에서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다시 당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선수단을 비롯해 많은 도민과 방문객이 당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장과 주요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교통과 주차, 숙박과 음식, 의료와 안전, 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등 분야별 대응 체계를 완비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당진의 발전된 모습을 충남도민께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1일 동안 계속될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시정의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사업 경비 및 국도비 사업 변동분과 시민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89억 원이 증액된 1조 7,863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32억 원 증액된 1조 4,187억 원, 특별회계는 129억 원 증액된 1,727억 원, 기금은 428억 원 증액된 1,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5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시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기재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장 김기재

오늘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시의 더 큰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이 오늘로 두 달을 맞았습니다.

취임 직후 자연 재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 배수펌프장과 역천 등 주요 수해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살피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월 말 면천면, 신평면 등지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된 시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였고, 폭염이 지속된 지난 8월에는 야외 근로자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여름철 막바지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일선에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성원 속에 AX 선도 도시 당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인공지능을 시정 전반에 접목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당진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는 안전 AX, 당진의 제조업과 농업에 AI를 더하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산업 AX,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행정 AX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X 선도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지난 8월 26일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미면 봉생교차로에서 당진IC까지 12.1㎞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등 총사업비 2,29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완료 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시민의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027년 실시설계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당진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당진시 일원에서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다시 당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선수단을 비롯해 많은 도민과 방문객이 당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장과 주요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교통과 주차, 숙박과 음식, 의료와 안전, 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등 분야별 대응 체계를 완비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당진의 발전된 모습을 충남도민께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1일 동안 계속될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시정의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사업 경비 및 국도비 사업 변동분과 시민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89억 원이 증액된 1조 7,863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32억 원 증액된 1조 4,187억 원, 특별회계는 129억 원 증액된 1,727억 원, 기금은 428억 원 증액된 1,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5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시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기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김기재 시장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25년도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가용 재원은 세출 구조 조정과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수 사업 경비 및 국도비사업 변동 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774억 원보다 1,089억 원이 증가된 1조 7,8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655억 원보다 532억 원이 증가된 1조 4,18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된 1,72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521억 원보다 42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9,590억 원보다 413억 원이 증가된 1조 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652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가된 3,989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으로 인한 증가분 257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8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37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447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67억 원으로 기정예산 5,501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4,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4,255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5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은 기정예산 1,010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가한 1,12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6억 원, 기금 전입금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약하는 경제 산업 분야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에 32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1억 8,000만 원, 첨단산업도시 육성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35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에 19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4억 원, 산림휴양 시설 확충에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교육 복지 분야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훈 업무에 10억 원, 사회복지 종합 지원에 9억 원, 가족 지원 및 여성 복지 증진에 4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분야에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 도시 위상 강화에 21억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10억 원, 관광도시 도약에 9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분야에 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에 81억 원,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68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 정비에 3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소통 행정 분야에 5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415억 원,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5억 원, 재정 운영 및 재산 관리에 6억 원, 자치 시정 확립에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유보금 542억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1,887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조 1,916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368억 원보다 506억 원을 증액한 874억 원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00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한 1,397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9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된 1,7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으로 상수도 확충 6개 사업에 32억 원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591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업무대행비 22억 원과 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도비 변동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감소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탁금 원리금 16억 원을 회수하고 그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사업에 투입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도비 매칭 변동금과 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원보다 428억 원이 증액된 1,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금 변동 내역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일반기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을 감하고 4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만 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 계정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159억 원을 상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5억 원을 받아 총 5억 원이 변동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80억 원을 전출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회 추경 삭감분의 일부인 41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25년도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가용 재원은 세출 구조 조정과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수 사업 경비 및 국도비사업 변동 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774억 원보다 1,089억 원이 증가된 1조 7,8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655억 원보다 532억 원이 증가된 1조 4,18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된 1,72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521억 원보다 42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9,590억 원보다 413억 원이 증가된 1조 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652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가된 3,989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으로 인한 증가분 257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8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37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447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67억 원으로 기정예산 5,501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4,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4,255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5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은 기정예산 1,010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가한 1,12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6억 원, 기금 전입금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약하는 경제 산업 분야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에 32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1억 8,000만 원, 첨단산업도시 육성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35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에 19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4억 원, 산림휴양 시설 확충에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교육 복지 분야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훈 업무에 10억 원, 사회복지 종합 지원에 9억 원, 가족 지원 및 여성 복지 증진에 4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분야에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 도시 위상 강화에 21억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10억 원, 관광도시 도약에 9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분야에 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에 81억 원,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68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 정비에 3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소통 행정 분야에 5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415억 원,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5억 원, 재정 운영 및 재산 관리에 6억 원, 자치 시정 확립에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유보금 542억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1,887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조 1,916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368억 원보다 506억 원을 증액한 874억 원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00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한 1,397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9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된 1,7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으로 상수도 확충 6개 사업에 32억 원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591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업무대행비 22억 원과 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도비 변동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감소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탁금 원리금 16억 원을 회수하고 그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사업에 투입 예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도비 매칭 변동금과 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원보다 428억 원이 증액된 1,9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금 변동 내역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일반기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을 감하고 4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만 원이 변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 계정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159억 원을 상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5억 원을 받아 총 5억 원이 변동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투자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80억 원을 전출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회 추경 삭감분의 일부인 41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호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1분)

◐의장 김선호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동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호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김선호 김선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동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육성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축산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환경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회 김명회

의안번호 제2171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육성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축산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환경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장 김선호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 감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선호
  •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선호
부 의 장
서영훈
의 원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김덕주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창순
  • 지 역 경 제 과 장김낙기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김선호
  • 의 원안요진
  • 의 원윤명수
  • 사 무 국 장이종우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선호
  •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선호
  •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선호
  •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선호
    부 의 장
    서영훈
    의 원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김덕주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의 장
    김선호
    김선호김선호
    부 의 장
    서영훈
    서영훈서영훈
    의 원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김명진김명진김연경김연경김초롱김초롱
    김덕주 안요진 윤명수
    김덕주김덕주안요진안요진윤명수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용균
    전영옥전영옥김명회김명회김용균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최재인
    박명우박명우박수규박수규최재인최재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 사 무 국 장이종우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창순
    • 지 역 경 제 과 장김낙기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 시 장김기재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구본항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창순
  • 경 제 국 장장창순
  • 지 역 경 제 과 장김낙기
  • 지 역 경 제 과 장김낙기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수 도 과 장강성일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 건 소 장박윤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김선호
    • 의 원안요진
    • 의 원윤명수
    • 사 무 국 장이종우
  • 의 장김선호
  • 의 장김선호
  • 의 원안요진
  • 의 원안요진
  • 의 원윤명수
  • 의 원윤명수
  • 사 무 국 장이종우
  • 사 무 국 장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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