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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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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31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2.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

8.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심사된 안건

1.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시장제출)

7.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시장제출)

8.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덕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셨는데,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는데요.

혹시 국장님들 뭐 한 말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보건소장님도?

예.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덕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셨는데,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는데요.

혹시 국장님들 뭐 한 말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보건소장님도?

예.



1.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의안번호 제2157호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7호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제출되었고,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산하 출연기관인 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시청소년재단의 2025년 실적에 대한 2026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 직원 성과급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4억 5,267만 2,000원으로 총 81명의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현금 출연 방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령상 근거와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절차상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사안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재원 지원 자체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의 법적 가능성 자체보다도 기관별로 지급률 범위의 상한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즉, 경영평가 등급만으로 곧바로 최고 지급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별 평가점수, 재정 여건, 경영개선 노력, 기존 보수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급률 결정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대상이 정규 직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기관장·임원 포함 여부, 휴직자 및 신규 임용자 적용 기준, 개인별 차등 지급 여부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급은 동일 등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별·개인별 성과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출연 근거와 의회 사전의결 요건을 갖춘 안건으로써 제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지급률 상한 적용의 구체적 사유, 대상자 확정 기준, 기관별 세부 산정 내역 및 재정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7호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제출되었고,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산하 출연기관인 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시청소년재단의 2025년 실적에 대한 2026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 직원 성과급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4억 5,267만 2,000원으로 총 81명의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현금 출연 방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령상 근거와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절차상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사안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재원 지원 자체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의 법적 가능성 자체보다도 기관별로 지급률 범위의 상한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즉, 경영평가 등급만으로 곧바로 최고 지급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별 평가점수, 재정 여건, 경영개선 노력, 기존 보수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급률 결정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대상이 정규 직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기관장·임원 포함 여부, 휴직자 및 신규 임용자 적용 기준, 개인별 차등 지급 여부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급은 동일 등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별·개인별 성과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출연 근거와 의회 사전의결 요건을 갖춘 안건으로써 제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지급률 상한 적용의 구체적 사유, 대상자 확정 기준, 기관별 세부 산정 내역 및 재정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이 등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급을 나눈 기준?

◐위원 김연경 이 등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급을 나눈 기준?

◐위원 김연경 김연경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등급의 기준은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평가했습니다.

5개 항목에 경영평가에 20점, 내부통제에 10점, 그다음에 사업실적, 우수 사업 등에 대한 평가도가 60점이고 공모 사업 등 평가하는 게 1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등급의 기준은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평가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5개 항목에 경영평가에 20점, 내부통제에 10점, 그다음에 사업실적, 우수 사업 등에 대한 평가도가 60점이고 공모 사업 등 평가하는 게 1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다등급을 받은 문화재단의 1인당 평균액은 얼마입니까?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다등급을 받은 문화재단의 1인당 평균액은 얼마입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평균으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또 이 안에서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또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인원으로 나눈다고 하면 한 530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평균으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이게 또 이 안에서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또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인원으로 나눈다고 하면 한 530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가등급, 나등급 이런 기준의 차이가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다면 기관별 직급 구조나 기본급의 산정 기준이 너무 좀.

산출 근거가 있어야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하지, 그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동의안을, 검토보고서를 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가등급, 나등급 이런 기준의 차이가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다면 기관별 직급 구조나 기본급의 산정 기준이 너무 좀.

◐위원 김연경 김연경

산출 근거가 있어야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하지, 그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동의안을, 검토보고서를 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아니, 지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한 지침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90점 이상은 201~300%까지, 그다음에 나등급은 151~200%까지 이렇게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제 이 금액은 우선은 거의 최고 점수로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 이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등급이 있고, 또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고로 잡은 부분은 혹시나 모르는 다른 변동이, 인건비 성격이라서 저희가 맥스로 잡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된다고 그러면 다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아니, 지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따로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90점 이상은 201~300%까지, 그다음에 나등급은 151~200%까지 이렇게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제 이 금액은 우선은 거의 최고 점수로 출연을 결정을 했는데 이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등급이 있고, 또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고로 잡은 부분은 혹시나 모르는 다른 변동이, 인건비 성격이라서 저희가 맥스로 잡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된다고 그러면 다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본 위원은 여기의 문제점이 세부 평가 내역이 좀 첨부가 같이 되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 재단별로 세부 평가 항목이나 지표별 점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조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본 위원은 여기의 문제점이 세부 평가 내역이 좀 첨부가 같이 되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 재단별로 세부 평가 항목이나 지표별 점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조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혹시 지금 가능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혹시 지금 가능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장 김덕주 별도로 김연경 위원께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 됐죠?

◐위원장 김덕주 별도로 김연경 위원께 자료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러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 전문 기관한테, 저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여서 점수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 전문 기관한테, 저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여서 점수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김연경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연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예, 박수규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예, 박수규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박수규 박수규입니다.

혹시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정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전체 인원수.

그러니까 직원이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입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혹시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정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전체 인원수.

그러니까 직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전체 직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전체 직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박수규 예.

◐위원 박수규 예.

◐위원 박수규 박수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선 여기에는 정규직들만 지금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선 여기에는 정규직들만 지금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박수규 일련의 예를 들자면 정규직도 물론 어렵게 들어오신 분이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계약직들도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항, 특히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위원 박수규 일련의 예를 들자면 정규직도 물론 어렵게 들어오신 분이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계약직들도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

그래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항, 특히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관장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규직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관장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규직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박수규 그러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네요?

◐위원 박수규 그러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네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박수규 한 번쯤 고려를 좀 해 보시는 것은 어려운 거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는 기간제는 성과급을 안 줬었어요, 초창기 1년, 2년.

그러니까 2회차까지는 기간제는 성과급을 안 주고 3회차부터는 기간제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수규 한 번쯤 고려를 좀 해 보시는 것은 어려운 거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는 기간제는 성과급을 안 줬었어요, 초창기 1년, 2년.

◐위원 박수규 박수규

그러니까 2회차까지는 기간제는 성과급을 안 주고 3회차부터는 기간제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한 번 더 보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한 번 더 보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단위죠?

◐위원장 김덕주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러니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단위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장 김덕주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성과급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덕주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성과급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완순 사회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송완순 사회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정책팀장 김광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정책팀장 김광일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의안번호 제2165호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김광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광일 팀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5호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복지회관의 실제 사용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여 복지회관의 명칭, 위치 및 시설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복지회관을 당진시 공유재산으로 보고 사용 허가, 사용료, 관리위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체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간명하게 재구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제8조 제2항의 유관 단체 사무실 사용 금지 규정이 삭제되므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등으로의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회계 관리, 필요 인력, 직원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되어 운영의 구체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관리주체, 책임 범위, 유지보수 절차가 내부 지침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담보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회관의 실제 운영형태와 맞지 않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위탁 규정 등 실효성이 낮거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복지회관을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운영 기준을 단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5호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복지회관의 실제 사용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여 복지회관의 명칭, 위치 및 시설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복지회관을 당진시 공유재산으로 보고 사용 허가, 사용료, 관리위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체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간명하게 재구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제8조 제2항의 유관 단체 사무실 사용 금지 규정이 삭제되므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등으로의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회계 관리, 필요 인력, 직원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되어 운영의 구체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관리주체, 책임 범위, 유지보수 절차가 내부 지침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 담보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회관의 실제 운영형태와 맞지 않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위탁 규정 등 실효성이 낮거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복지회관을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관리·운영 기준을 단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 팀장님!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 팀장님!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제8조 제2항의 유관 단체 사무실 사용 금지 규정이 이제 삭제됐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거의 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몇 가운데가 좀 안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삭제했을 경우?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지금 제8조 제2항의 유관 단체 사무실 사용 금지 규정이 이제 삭제됐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거의 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몇 가운데가 좀 안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삭제했을 경우?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지금 읍면동 복지회관 사용 현황에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들은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 허가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지금 읍면동 복지회관 사용 현황에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들은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다만 나머지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 허가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명회 그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가요?

◐위원 김명회 그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가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그것은 추후에 내부적으로 정해서 입주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그것은 추후에 내부적으로 정해서 입주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위원 김명회 지금 복지회관 명칭으로 7개 회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고대, 대호지, 정미, 면천, 우강, 신평, 송산.

앞으로 여기에 더 이렇게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지금 복지회관 명칭으로 7개 회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고대, 대호지, 정미, 면천, 우강, 신평, 송산.

◐위원 김명회 김명회

앞으로 여기에 더 이렇게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회관은 그동안 수년간 특정 비영리 단체들이 계속 사용해 왔고요, 지역에서도 큰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 경쟁 같은 충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에서도 문제없는 상태로 보여서 손대지 않고 지내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두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단체들의 사용 실태를 유지하면서 「공유재산법」 안에서 그 근거를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회관은 그동안 수년간 특정 비영리 단체들이 계속 사용해 왔고요, 지역에서도 큰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그래서 신규 입주 경쟁 같은 충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에서도 문제없는 상태로 보여서 손대지 않고 지내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두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단체들의 사용 실태를 유지하면서 「공유재산법」 안에서 그 근거를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어느 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건립하면 각 단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었던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읍면동 중에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서, 규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어느 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건립하면 각 단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었던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읍면동 중에서.

◐위원 김명회 김명회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서, 규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위원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일 복지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0호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0호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홍경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홍경표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8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및 성과 평가 실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5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은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토 기간과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기한 준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구분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 사항에 추가한 것은 체계 정비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재계약 심의와의 역할 구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 자격에 공인노무사와 기술사를 추가한 것은 전문성 강화 측면이 있고 성별 구성 규정 삭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므로 개별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낮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의2, 제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다만 해촉 조항의 인용 조문 오류 정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4조의2는 기존의 의무적 지도 점검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별도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신설한 것은 관리 강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성과 평가 대상을 3억 원 이상 사무에서 전체 민간 위탁 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나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함에 따라 행정비용 증가, 평가의 형식화 우려가 있으며, 제15조 제4항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갈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평가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사무 감사 규정을 도입하여 성과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 및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6년 7월 20일 자 인사 발령 이후 발생한 정·현원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01명에서 1,239명으로 3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청 30명, 사업소 3명, 읍면동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35명, 별정직 3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증원 내역은 국가정책 수요 29명, 지역 현안 수요 6명, 교육 파견 보충 2명, 재배치 효율화 1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수시 배정 5명은 당진시의 국가정책 수요 분야에 각 1명씩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이번 개정은 법적 근거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예산 조치가 ‘별도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은 우선 법정 정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만으로 즉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증원된 정원을 실제 현원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증원 정원을 순차적으로 충원할 경우에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관련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원 충원 계획, 충원 시기, 직급·직렬별 배치계획, 기존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수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기준 인력 배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사료되나 충원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0호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현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수행할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 위탁 사무는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으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연평균 약 6억 3,0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추진의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 인사·노무관리, 회계처리, 안전관리, 학부모 대응 등 복합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특수성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실제 운영 역량 검증 방식과 고용승계의 범위·기준, 근로조건 유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회계 관리, 성과 평가 방법, 계약 해지 기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직원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추진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8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및 성과 평가 실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5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은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토 기간과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기한 준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구분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 사항에 추가한 것은 체계 정비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재계약 심의와의 역할 구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 자격에 공인노무사와 기술사를 추가한 것은 전문성 강화 측면이 있고 성별 구성 규정 삭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므로 개별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낮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의2, 제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다만 해촉 조항의 인용 조문 오류 정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4조의2는 기존의 의무적 지도 점검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별도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신설한 것은 관리 강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성과 평가 대상을 3억 원 이상 사무에서 전체 민간 위탁 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나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함에 따라 행정비용 증가, 평가의 형식화 우려가 있으며, 제15조 제4항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갈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평가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사무 감사 규정을 도입하여 성과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 및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6년 7월 20일 자 인사 발령 이후 발생한 정·현원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01명에서 1,239명으로 3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청 30명, 사업소 3명, 읍면동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35명, 별정직 3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증원 내역은 국가정책 수요 29명, 지역 현안 수요 6명, 교육 파견 보충 2명, 재배치 효율화 1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수시 배정 5명은 당진시의 국가정책 수요 분야에 각 1명씩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이번 개정은 법적 근거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예산 조치가 ‘별도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은 우선 법정 정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만으로 즉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증원된 정원을 실제 현원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증원 정원을 순차적으로 충원할 경우에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관련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원 충원 계획, 충원 시기, 직급·직렬별 배치계획, 기존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수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기준 인력 배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사료되나 충원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0호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현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수행할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 위탁 사무는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으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연평균 약 6억 3,0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추진의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 인사·노무관리, 회계처리, 안전관리, 학부모 대응 등 복합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특수성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실제 운영 역량 검증 방식과 고용승계의 범위·기준, 근로조건 유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회계 관리, 성과 평가 방법, 계약 해지 기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직원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추진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요 내용 라번을 보시면 운영의 공정이나 투명성이 팩트인 것을, 3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은 기존의 의무 지도 점검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이런 말이 있지요? 그리고 ‘별도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신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민간 위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량이라는 그 말은 너무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재량에?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재량은?

못 찾고 있습니까?

3페이지에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조례.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요 내용 라번을 보시면 운영의 공정이나 투명성이 팩트인 것을, 3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은 기존의 의무 지도 점검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이런 말이 있지요? 그리고 ‘별도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신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민간 위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량이라는 그 말은 너무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재량에?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재량은?

못 찾고 있습니까?

3페이지에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조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김연경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예, 검토보고서.

(“예? 검토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안건을 보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니죠, 이제 조례를 그렇게 바꿨다면, 재량으로 바꿨다면, 조례를.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위원 김연경 예, 검토보고서.

◐위원 김연경 김연경

(“예? 검토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안건을 보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니죠, 이제 조례를 그렇게 바꿨다면, 재량으로 바꿨다면, 조례를.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건에 재량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건에 재량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없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위원 김연경 없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 안건에는 그 재량 사항이 안 들어있거든요.

검토보고서상에만 들어가 있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 안건에는 그 재량 사항이 안 들어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검토보고서상에만 들어가 있는.

◐위원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당진시장이 제출한 것,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고서 질문을 해 주셔야.

◐위원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당진시장이 제출한 것,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고서 질문을 해 주셔야.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라번이요.

라번,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 라번.

(“그거는 우리 의회 거.”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라번이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

라번,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 라번.

(“그거는 우리 의회 거.”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그거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라서요.

◐위원장 김덕주 그거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라서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연경 아, 그러면.

◐위원 김연경 아, 그러면.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가 강제 규정을 재량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원래 규정에 있는 문구만 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요구 할”을 “요구할”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가 강제 규정을 재량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원래 규정에 있는 문구만 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요구 할”을 “요구할”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경 저는 그러면 제가 재량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저는 그러면 제가 재량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니, 그 내용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니, 그 내용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그럼 잘못 인식한 겁니까?

◐위원 김연경 그럼 잘못 인식한 겁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원래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안건, 원래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원래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안건, 원래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감사 규정이 있는 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감사 규정이 있는 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원래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량이 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원래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량이 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줘요, 검토 보고한 그 내용을.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줘요, 검토 보고한 그 내용을.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연경 검토보고서에 주요, 이것에 대해서 신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김연경 검토보고서에 주요, 이것에 대해서 신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

◐전문위원 안경진 이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상관이 없고.”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안경진 이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안경진

(“조례와는 상관이 없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연경 아,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위원 김연경 아,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탁사무 감사가 신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탁사무 감사가 신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위원 김연경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위원 김연경 김연경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강제 규정으로 이번에 감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강제 규정으로 이번에 감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연경 그러면 제가 잘못 인식을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러면 제가 잘못 인식을 했군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초롱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요, 제14조의2 보시면 우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김초롱 과장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요, 제14조의2 보시면 우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초롱 혹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량도 증가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행정 비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비용 추가는 불가결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 검토하셨는지.

◐위원 김초롱 혹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량도 증가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행정 비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왜냐하면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비용 추가는 불가결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 검토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한 건데요, 지금 감사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감사 규정 없던 것을 신설해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한 건데요, 지금 감사 규정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런데 이거를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감사 규정 없던 것을 신설해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따로 별도의 비용 검토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따로 별도의 비용 검토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초롱 그리고 방금 김연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그다음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구를 보시면 아무래도 “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의무 조항인데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재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정 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재량 규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문책은 요구할 수 있지만 시정 요구는 필수적으로, 의무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비용을 감액할 건지, 아니면 환수로 할 건지, 아니면 재계약이라도 제한할 것인지.

뭔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방금 김연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그다음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왜냐하면 이제 문구를 보시면 아무래도 “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의무 조항인데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재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정 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재량 규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문책은 요구할 수 있지만 시정 요구는 필수적으로, 의무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비용을 감액할 건지, 아니면 환수로 할 건지, 아니면 재계약이라도 제한할 것인지.

뭔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일단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감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정 요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따른, 적절치 못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라 어떻게 시정을 할지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 그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일단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감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정 요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거에 따른, 적절치 못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라 어떻게 시정을 할지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 그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후속 조치에 대한 이런 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후속 조치에 대한 이런 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저희도 수감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서 다시 환수한다든지,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저희도 수감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서 다시 환수한다든지,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초롱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15조 제4항 보시면 “시장이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시의회에 보고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자체가 앞에 주요 내용 보시면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시의회에 보고만 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정 취지인데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떤 사항에 해당될 때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우선 제15조 제4항 보시면 “시장이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시의회에 보고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자체가 앞에 주요 내용 보시면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시의회에 보고만 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정 취지인데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항은 어떤 사항에 해당될 때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조례안 4페이지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요, 아시는 분이, 그러면.

◐위원장 김덕주 조례안 4페이지 같아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팀장님이 답변해요, 아시는 분이, 그러면.

◐인사팀장 홍지혜 기존 조례에도 저희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걸로 갈음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행정사무라든지 굳이 성과 평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기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강화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통해 그걸로 대체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기존 조례에도 저희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걸로 갈음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마찬가지로 단순한 행정사무라든지 굳이 성과 평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기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강화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통해 그걸로 대체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혹시 예시로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혹시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 김초롱 그러면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혹시 예시로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위원 김초롱 김초롱

혹시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사팀장 홍지혜 저희가 사무 위탁이 부서별로 한 74개 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대략 단순 행정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단순 행정적인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성과 평가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부서에서 조금 곤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저희가 사무 위탁이 부서별로 한 74개 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대략 단순 행정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단순 행정적인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성과 평가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부서에서 조금 곤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게 저는 혹시 이게 입장이 난처하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게 저는 혹시 이게 입장이 난처하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인사팀장 홍지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단순한 행정 조사, 단순 업무들, 그런 것들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단순한 행정 조사, 단순 업무들, 그런 것들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초롱 ‘사업별로 구분되어서 성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 김초롱 ‘사업별로 구분되어서 성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인사팀장 홍지혜 예.

◐인사팀장 홍지혜 예.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님!

원래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순 사업들은, 성과 평가가 곤란한 사업들은 좀 그렇게.

전에는 그냥 평가 없이 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원래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순 사업들은, 성과 평가가 곤란한 사업들은 좀 그렇게.

전에는 그냥 평가 없이 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주요 내용 보시면 맨 마지막에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가 개정 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주요 내용 보시면 맨 마지막에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가 개정 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초롱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초롱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예, 박수규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예, 박수규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박수규 박수규입니다.

저는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가 어떻게, 어디에 명시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입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저는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가 어떻게, 어디에 명시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성과 평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성과 평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박수규 그러니까 주요 내용 중에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라고 하셨잖아요.

◐위원 박수규 그러니까 주요 내용 중에 위탁 사무 성과 평가 의무화라고 하셨잖아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제15조 제1항에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제15조 제1항에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박수규 예?

◐위원 박수규 예?

◐위원 박수규 박수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성과 평가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성과 평가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박수규 주요 내용 다섯 번째 보시면 위탁 사무 성과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 평가를 어떻게, 어디에 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저희 보통 정보공개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책자가 나온다든지.

이걸 어떻게 보냐는 이야기죠.

(“객관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내용을.

성과 평가 의무화를 시작했으면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평가를 어떻게, 어디에 명시를 하냐고요.

(“공개로, 공개로.”하는 위원 있음)

공개로?

◐위원 박수규 주요 내용 다섯 번째 보시면 위탁 사무 성과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위원 박수규 박수규

그런데 이 성과 평가를 어떻게, 어디에 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저희 보통 정보공개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책자가 나온다든지.

이걸 어떻게 보냐는 이야기죠.

(“객관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내용을.

성과 평가 의무화를 시작했으면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평가를 어떻게, 어디에 명시를 하냐고요.

(“공개로, 공개로.”하는 위원 있음)

공개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18개 부서 7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18개 부서 7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14개 사업?

◐위원장 김덕주 14개 사업?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고요, 총 74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고요, 총 74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74개 사업?

◐위원장 김덕주 74개 사업?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15일을 10일로 한다고 할 때 민원 처리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죠?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셨군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15일을 10일로 한다고 할 때 민원 처리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그럴 때 공무원들이 15일 이내에 했던 것을 5일 단축하면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위원장 김덕주 그럴 때 공무원들이 15일 이내에 했던 것을 5일 단축하면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가능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단축해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좀 어렵더라도 단축해서.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구분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 사항에 추가하였으므로 재계약 심의와 관련된 조문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오타, 띄어쓰기, 인용 조문 오류 등 자구상의 미비점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2항 제6호 및 제16조 제1항을 재계약 심의와 관련된 조문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안 제9조의3 제6호,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의 인용 조문 오류 및 오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본 위원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구분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 사항에 추가하였으므로 재계약 심의와 관련된 조문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오타, 띄어쓰기, 인용 조문 오류 등 자구상의 미비점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2항 제6호 및 제16조 제1항을 재계약 심의와 관련된 조문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안 제9조의3 제6호,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의 인용 조문 오류 및 오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김명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인원이 1,201명에서 개정하면 1,239명이 되는 거죠?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인원이 1,201명에서 개정하면 1,239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명회 새로운 업무를 국가에서 주는 걸로 정원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1,200명에 여기에다가 계약직, 임기제 하면, 1,800명, 1,900명 하면은 진짜 ‘와!’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8명이 더 늘어난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많기는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엄청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휴직자, 또 병가 낸 인원들이 108명이나, 연간 10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새로운 업무를 국가에서 주는 걸로 정원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1,200명에 여기에다가 계약직, 임기제 하면, 1,800명, 1,900명 하면은 진짜 ‘와!’ 해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그런데 지금 이제 38명이 더 늘어난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많기는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엄청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휴직자, 또 병가 낸 인원들이 108명이나, 연간 10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휴직자에 대한 공백은 사실 저희가 정원을 이번에 38명을 늘리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직자가 108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별로 한두 명은 꼭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고용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점차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현원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휴직자에 대한 공백은 사실 저희가 정원을 이번에 38명을 늘리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직자가 108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별로 한두 명은 꼭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고용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점차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현원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회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좀 좋아야 되고 휴직 들어가고 병가인 건 아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데 그러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채우면, 우리 공무원들이 채우면 거기에 대한 업무 가중이 또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금 해 줘야 병가 내는 사람이나 휴직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거를 받아서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인력을 그래도 소화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없어야 원활하게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랑 누구는 안 가고, 어디 부서는 안 가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도 먼저 출무일 때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지만, 그런 사항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행정의 정원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좀 좋아야 되고 휴직 들어가고 병가인 건 아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데 그러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채우면, 우리 공무원들이 채우면 거기에 대한 업무 가중이 또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금 해 줘야 병가 내는 사람이나 휴직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거를 받아서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인력을 그래도 소화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없어야 원활하게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이것 때문에 누구랑 누구는 안 가고, 어디 부서는 안 가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도 먼저 출무일 때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지만, 그런 사항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행정의 정원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같이 하거든요.

하면서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같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하면서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휴직자가, 병가가 108명이라고요?

◐위원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으면 지금 휴직자가, 병가가 108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108명?

◐위원장 김덕주 108명?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휴직자에 대해서는 월급의 60%가 주나요? 다 100% 주나요, 지금은?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휴직자에 대해서는 월급의 60%가 주나요? 다 100% 주나요, 지금은?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기간별로 좀 다른데요, 1년짜리는, 1년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기간별로 좀 다른데요, 1년짜리는, 1년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인사팀장 홍지혜 휴직 사안별로 다릅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휴직 사안별로 다릅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장 김덕주 1년짜리는?

◐위원장 김덕주 1년짜리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인사팀장 홍지혜 육아휴직자와 질병휴직자, 그 휴직 사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육아휴직자와 질병휴직자, 그 휴직 사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장 김덕주 그런데 어쨌든 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병가는 100% 나가고, 휴직은?

◐위원장 김덕주 그런데 어쨌든 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병가는 100% 나가고, 휴직은?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인사팀장 홍지혜 70%.

◐인사팀장 홍지혜 70%.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장 김덕주 60~7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주 60~7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인사팀장 홍지혜 예.

◐인사팀장 홍지혜 예.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시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시군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제가 한 가지.

◐위원 김명회 제가 한 가지.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명회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6쪽에 보면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4명이에요.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현원이 74명이 되었나요? 대기자가 좀 있다고 들었었는데.

◐위원 김명회 제가 한 가지만.

◐위원 김명회 김명회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6쪽에 보면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4명이에요.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현원이 74명이 되었나요? 대기자가 좀 있다고 들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기자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기자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명회 없어요?

◐위원 김명회 없어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 김명회 그러면 인원을.

◐위원 김명회 그러면 인원을.

◐위원 김명회 김명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많이 좀 줄기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많이 좀 줄기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인사팀장 홍지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조금 큰 아이들, 나이가 만 5세 이상인 아이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비좁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연차, 아니, 만 0세 아이들은 대기 순번이 지금 계속 인기가 많은 편이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다른 큰 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 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을 없앨 수는 없고, 정원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원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조금 큰 아이들, 나이가 만 5세 이상인 아이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비좁은 형태가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그래서 대부분 저연차, 아니, 만 0세 아이들은 대기 순번이 지금 계속 인기가 많은 편이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다른 큰 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 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을 없앨 수는 없고, 정원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원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다면 교실을 좀 분배해서라도 아이들이 영유아 쪽으로 인원수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 김명회 그렇다면 교실을 좀 분배해서라도 아이들이 영유아 쪽으로 인원수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인사팀장 홍지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원수는, 영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 한 다섯 명에 교사가 한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반을 이제 쪼개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기존의 큰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반을 또, 방을 늘릴 수가 없어서 시설적인 운영 차원에서 정원이 해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원수는, 영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 한 다섯 명에 교사가 한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반을 이제 쪼개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기존의 큰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반을 또, 방을 늘릴 수가 없어서 시설적인 운영 차원에서 정원이 해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명회 그래서 더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 예산 관련되어서나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쉽잖아요,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대부분이 선호하면 거기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더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 예산 관련되어서나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아쉽잖아요,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위원 김명회 김명회

대부분이 선호하면 거기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하고도 영·유아반 관련 운영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을 항상 해마다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하고도 영·유아반 관련 운영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을 항상 해마다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명회 문제는 예산이다?

◐위원 김명회 문제는 예산이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인사팀장 홍지혜 시설 자체를 좀….

◐인사팀장 홍지혜 시설 자체를 좀….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명회 시설 자체에서도 그렇고.

◐위원 김명회 시설 자체에서도 그렇고.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인사팀장 홍지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명회 한 번 더 생각을, 같은 인원이 가서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기자가 없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 김명회 한 번 더 생각을, 같은 인원이 가서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기자가 없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인사팀장 홍지혜 예, 알겠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예, 알겠습니다.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결국은 지금 시청에 부부 공무원들 많죠? 몇 쌍이나 되나요?

파악 안 했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결국은 지금 시청에 부부 공무원들 많죠? 몇 쌍이나 되나요?

파악 안 했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인사팀장 홍지혜 예, 아직.

◐인사팀장 홍지혜 예, 아직.

◐인사팀장 홍지혜

◐위원장 김덕주 그분들이 대부분 읍면동은 여기 안 오고 시청 공무원들만 여기 어린이집 활용하죠?

◐위원장 김덕주 그분들이 대부분 읍면동은 여기 안 오고 시청 공무원들만 여기 어린이집 활용하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아닌가요?

◐위원장 김덕주 아닌가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전체 다, 전체 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전체 다, 전체 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전체 다 하나요?

◐위원장 김덕주 전체 다 하나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전체 다가 74명이면 좀 적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 휴직 인원도 적어질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위원장 김덕주 전체 다가 74명이면 좀 적기는 하네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 휴직 인원도 적어질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웃음)

◐위원장 김덕주 아니지,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

◐위원장 김덕주 아니지,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면.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휴직은, 휴직은 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휴직은, 휴직은 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위원장 김덕주 출근하면서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위원장 김덕주 출근하면서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사실 전에는 휴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했는데요, 그게 확대되어서 6학년까지 휴직을 낼 수 있게 돼서 휴직자는 줄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사실 전에는 휴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했는데요, 그게 확대되어서 6학년까지 휴직을 낼 수 있게 돼서 휴직자는 줄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덕주 공영식 국장님 서기 때는 휴직도 안 내고 그냥 부부가 열심히 했는데, 맞죠?

◐위원장 김덕주 공영식 국장님 서기 때는 휴직도 안 내고 그냥 부부가 열심히 했는데, 맞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웃음)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웃음)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구본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본항 회계과장 구본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구본항 회계과장 구본항입니다.

◐회계과장 구본항

의안번호 제216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구본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구본항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관한 것으로 상습 침수 구역인 당진정보고, 탑동초교 일원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 1,532㎡와 펌프장 시설을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되며, 배수펌프장 2개소 신설과 우수관로 2.792㎞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391억 100만 원으로서 취득 예정가는 토지 22억 5,290만 4,000원, 펌프장 150억 원 등 총 172억 5,290만 4,000원이며, 본 사업은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및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이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습 침수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설치·관리 책무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39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액 172억 5,290만 4,000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공유재산 취득액 비중은 44.1%로, 나머지 218억 4,800만 6,000원의 예정가 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과 토지 보상 산정 근거의 적정성, 학교용지 편입 필요성, 국도비 재원 확보의 확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1건의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상 추진 근거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1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관한 것으로 상습 침수 구역인 당진정보고, 탑동초교 일원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 1,532㎡와 펌프장 시설을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되며, 배수펌프장 2개소 신설과 우수관로 2.792㎞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391억 100만 원으로서 취득 예정가는 토지 22억 5,290만 4,000원, 펌프장 150억 원 등 총 172억 5,290만 4,000원이며, 본 사업은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및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이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습 침수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설치·관리 책무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39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액 172억 5,290만 4,000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공유재산 취득액 비중은 44.1%로, 나머지 218억 4,800만 6,000원의 예정가 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과 토지 보상 산정 근거의 적정성, 학교용지 편입 필요성, 국도비 재원 확보의 확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1건의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상 추진 근거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과 강성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과 강성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선 이게 아무래도 채운동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사업개요 보시면 위치가 채운동 정보고교랑 탑동초교 일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거든요.

사실 또 시민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가는, 학교 바로 가까운 데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안전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우선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선 이게 아무래도 채운동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사업개요 보시면 위치가 채운동 정보고교랑 탑동초교 일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거든요.

사실 또 시민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가는, 학교 바로 가까운 데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안전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저희가 공사장 안에다가 펜스를 치고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를 합니다.

물론 공사장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다만 토사라든가 그런 반출, 자재에 대한 인입, 이런 부분에서 대형 차량이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특정 시간,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좀 덜 다니는 시간대에 통행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할 거고요.

또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과하다 할 정도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저희가 공사장 안에다가 펜스를 치고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를 합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물론 공사장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다만 토사라든가 그런 반출, 자재에 대한 인입, 이런 부분에서 대형 차량이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특정 시간,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좀 덜 다니는 시간대에 통행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할 거고요.

또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과하다 할 정도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이제 화물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그곳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사고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혹시 그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이제 화물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그곳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사고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혹시 그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도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사업 규모를 보시면 이게 배수펌프장 신설이고 2개소인데 우수관로 정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배수펌프장 신설하고 우수관로 정비는 이게 각각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사업 규모를 보시면 이게 배수펌프장 신설이고 2개소인데 우수관로 정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러면 혹시 배수펌프장 신설하고 우수관로 정비는 이게 각각 얼마나 투입되는지도.

◐수도과장 강성일 아직 그거는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아직 그거는요,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게 시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게 시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수도과장 강성일 예, 지금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지금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취득 대상 재산 보시면 토지에 채운동 지목이 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학교 용지잖아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 취득 대상 재산 보시면 토지에 채운동 지목이 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학교 용지잖아요?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런데 면적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평으로 하면 얼추.

◐위원 김초롱 그런데 면적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평으로 하면 얼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수도과장 강성일 네 평 정도.

◐수도과장 강성일 네 평 정도.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네 평 조금 안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나요? 이게 1,600만 원인데.

◐위원 김초롱 네 평 조금 안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나요? 이게 1,600만 원인데.

◐위원 김초롱 김초롱

◐수도과장 강성일 토지 지적도상에 모양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건 교육청이랑 학교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토지 지적도상에 모양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건 교육청이랑 학교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펌프장이 2동이잖아요? 이게 1개로는 어려운 건가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게 펌프장이 2동이잖아요? 이게 1개로는 어려운 건가요?

◐수도과장 강성일 지금 정보고 쪽하고 그다음에 32호 국도 넘어서 탑동초교 쪽하고의 구역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공모까지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지금 정보고 쪽하고 그다음에 32호 국도 넘어서 탑동초교 쪽하고의 구역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그래서 2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공모까지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게 총 15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두 동이면 딱 1/2씩 비용이 투입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게 총 15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두 동이면 딱 1/2씩 비용이 투입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원 김초롱 김초롱

◐수도과장 강성일 아니요, 사이즈가 틀립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아니요, 사이즈가 틀립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수도과장 강성일 이건 저희가 설계해 봐야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큰 아웃라인입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이건 저희가 설계해 봐야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이건 큰 아웃라인입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 배수펌프장 운전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침수됐을 때 배수펌프를 하천으로 그냥 펌핑하는 단순 구조입니까? 아니면….

◐위원 김용균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저는 이 배수펌프장 운전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침수됐을 때 배수펌프를 하천으로 그냥 펌핑하는 단순 구조입니까? 아니면….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용균 그런 겁니까?

◐위원 김용균 그런 겁니까?

◐위원 김용균 김용균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 김용균 그렇다고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하천이 만수위가 되지 않습니까?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고 그래서 넘어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배수펌프장에서 오히려 물을 퍼서 또 그걸 가중해서 또 반대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위원 김용균 그렇다고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하천이 만수위가 되지 않습니까?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고 그래서 넘어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배수펌프장에서 오히려 물을 퍼서 또 그걸 가중해서 또 반대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수도과장 강성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당진천의 하폭이라든가 동수량보다 더 비가 많이 오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천을 넓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당진천의 하폭이라든가 동수량보다 더 비가 많이 오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그래서 당진천을 넓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 김용균 그래서 이제 취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에서 이제 물을 푸는 취수부를 저 아래까지, 1교인가 2교 다리 밑에까지 쭉 해서, 저쪽 탑동교는 저 아래까지 뽑고 해서 물 나가는 취수부 부분을 좀 더 길게 빼면 물이 내려가면서 탄력이 붙어서 아래까지 쭉 빠지는 게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 그 어디입니까? 이리오서점 밑에 거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만약에 이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려서 하천이 가중치가 되어서 넘친다면은 오히려 그쪽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균 그래서 이제 취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에서 이제 물을 푸는 취수부를 저 아래까지, 1교인가 2교 다리 밑에까지 쭉 해서, 저쪽 탑동교는 저 아래까지 뽑고 해서 물 나가는 취수부 부분을 좀 더 길게 빼면 물이 내려가면서 탄력이 붙어서 아래까지 쭉 빠지는 게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 그 어디입니까? 이리오서점 밑에 거기가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만약에 이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려서 하천이 가중치가 되어서 넘친다면은 오히려 그쪽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391억 원인데 취득가액이 172억 원이다.

취득 비중이 44.1%다. 나머지 21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해 줬거든요?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391억 원인데 취득가액이 172억 원이다.

취득 비중이 44.1%다. 나머지 21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해 줬거든요?

◐수도과장 강성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을 말씀드렸지마는 구체적인 것은 설계해 봐야….

◐수도과장 강성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을 말씀드렸지마는 구체적인 것은 설계해 봐야….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설계해 봐야 된다고?

◐위원장 김덕주 설계해 봐야 된다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도과장 강성일 예, 해 봐야.

◐수도과장 강성일 예, 해 봐야.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안은 그렇다는 얘기고?

◐위원장 김덕주 안은 그렇다는 얘기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셨군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한 것, 그거는 건설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항상 내가 행감 때도 질문했었는데, 시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건설과가 답변이 가능하죠?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셨군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한 것, 그거는 건설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항상 내가 행감 때도 질문했었는데, 시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건설과가 답변이 가능하죠?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그렇죠?

◐위원장 김덕주 그렇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예.

◐수도과장 강성일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구본항 회계과장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의안번호 제2162호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구본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구본휘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2호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문예의전당 운영을 수탁 운영 중인 (재) 당진문화재단에 대하여 김대건 신부 순교 180주년 특별공연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 제작을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문예의전당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9년 12월 22일까지로 2026년 본예산 위탁금은 32억 7,1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3,000만 원이 반영될 경우 2026년 총 위탁금은 33억 100만 원입니다.

특히 2024년 민간 위탁 동의 당시 2026년도 비용 추계액은 20억 8,1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026년 본예산 32억 7,100만 원은 비용추계 대비 11억 9,0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며 금번 추경까지 반영하면 33억 100만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본 건은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예산의 증감에 해당하여 의회 재동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안건은 특별공연 1건에 대한 시비 3,000만 원 추가 편성이지만 실제 판단기준은 단순히 3,000만 원이 아니라 기존 비용추계와 당해연도 전체 위탁금 규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상 재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하고 있으나 최초 비용추계 20억 8,100만 원과 실제 2026년 예산 33억 100만 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상 재동의 요건에는 해당하며, 김대건 신부 순교 180주년이라는 사업 목적과 국비 연계 구조를 고려할 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와 실제 예산 간 차이 발생 사유, 금번 1억 8,000만 원 사업비의 세부 산출 적정성, 공연 종료 후 성과관리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2호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문예의전당 운영을 수탁 운영 중인 (재) 당진문화재단에 대하여 김대건 신부 순교 180주년 특별공연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 제작을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문예의전당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9년 12월 22일까지로 2026년 본예산 위탁금은 32억 7,100만 원이며 금번 추경 3,000만 원이 반영될 경우 2026년 총 위탁금은 33억 100만 원입니다.

특히 2024년 민간 위탁 동의 당시 2026년도 비용 추계액은 20억 8,1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026년 본예산 32억 7,100만 원은 비용추계 대비 11억 9,0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며 금번 추경까지 반영하면 33억 100만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본 건은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예산의 증감에 해당하여 의회 재동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안건은 특별공연 1건에 대한 시비 3,000만 원 추가 편성이지만 실제 판단기준은 단순히 3,000만 원이 아니라 기존 비용추계와 당해연도 전체 위탁금 규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상 재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하고 있으나 최초 비용추계 20억 8,100만 원과 실제 2026년 예산 33억 100만 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상 재동의 요건에는 해당하며, 김대건 신부 순교 180주년이라는 사업 목적과 국비 연계 구조를 고려할 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와 실제 예산 간 차이 발생 사유, 금번 1억 8,000만 원 사업비의 세부 산출 적정성, 공연 종료 후 성과관리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 증감 사유가 각각 2건씩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 맞게 증감액도 지금 합계로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각각 구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3페이지 보시면 이 증감 사유가 각각 2건씩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 맞게 증감액도 지금 합계로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각각 구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큰 틀에서 작성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이거는 이제 전체 큰 틀에서 작성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각각 증감 사유에 맞게 증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자료를 따로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각각 증감 사유에 맞게 증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자료를 따로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 김초롱 김초롱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죠.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사실 이제 5페이지 보시면 1차 연도에 20억 8,000만 원으로 다 비용추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감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살짝 걱정스럽더라고요.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사실 이제 5페이지 보시면 1차 연도에 20억 8,000만 원으로 다 비용추계가 됐어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런데 이번에 또 증감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살짝 걱정스럽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위탁 동의를 받을 때 비용추계를 일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작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공연이 자꾸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고 또 찾는 고객님들의 수준에 맞춰야 하니까 사실은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26년 4월 15일에 신설이 되어서 사실 이번에 받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9년까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추계액을 변동해서 저희가 한번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이게 사실은 처음 위탁 동의를 받을 때 비용추계를 일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작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공연이 자꾸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지고 또 찾는 고객님들의 수준에 맞춰야 하니까 사실은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26년 4월 15일에 신설이 되어서 사실 이번에 받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9년까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추계액을 변동해서 저희가 한번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비용추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증감이 2026년도는 11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20억 8,000만 원에서 얼추 50% 이상이 증가된 건데 그러면 뭔가 수준이, 관람객들이 원하는 공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조차 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문화적 욕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증액하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 김초롱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비용추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는 않았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증감이 2026년도는 11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20억 8,000만 원에서 얼추 50% 이상이 증가된 건데 그러면 뭔가 수준이, 관람객들이 원하는 공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조차 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문화적 욕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증액하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0% 이상인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0% 이상인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은 50% 이상이 증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살짝 억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회 협조 사항 보면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진문화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혹시나 이게 180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기획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 투자에 대해 봤을 때 공연 퀄리티가 높다면 일회성 공연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저작권이라도 있어서 이거를 여러 번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로 다시 재방영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은 50% 이상이 증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어느 정도는 살짝 억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회 협조 사항 보면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진문화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혹시나 이게 180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기획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 투자에 대해 봤을 때 공연 퀄리티가 높다면 일회성 공연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저작권이라도 있어서 이거를 여러 번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로 다시 재방영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릴게요.

이 공연은 1회가 아니고 5회 공연입니다.

5회 공연이고 지금 문예의전당에서도 공연을 하는 계획이 있고, 특히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가 있습니다.

대전교구 대회 때, 그때가 7월 31일 예정인데요, 그때 공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이 공연은 1회가 아니고 5회 공연입니다.

5회 공연이고 지금 문예의전당에서도 공연을 하는 계획이 있고, 특히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가 있습니다.

대전교구 대회 때, 그때가 7월 31일 예정인데요, 그때 공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공연 요청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5회를 하는데 5회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당진문화재단이 어찌 됐든 직접 기획하잖아요.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데 5회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 활용을 하려면 이 저작권은 누가 귀속을 하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활용이 가능한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이 공연을 5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콘텐츠로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공연 요청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그러니까 공연을 5회를 하는데 5회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당진문화재단이 어찌 됐든 직접 기획하잖아요.

기획하고 공연을 하는데 5회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 활용을 하려면 이 저작권은 누가 귀속을 하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활용이 가능한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이 공연을 5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콘텐츠로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초롱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안드레아 김대건〉 제작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의 국비가 들어왔는데 3,000만 원의 추가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지금 〈안드레아 김대건〉 제작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의 국비가 들어왔는데 3,000만 원의 추가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위원 김명회 그러면 3,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어떤 내용에서 3,000만 원이 부족했는지.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는데 3,000만 원을 추가했을 때는 그만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1억 8,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2억 원짜리 공연도 있고 3억 원짜리 공연도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면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맞춰서 공연을 하면 되는데 추가 요청을 3,000만 원을 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죠, 제출 자료가.

◐위원 김명회 그러면 3,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어떤 내용에서 3,000만 원이 부족했는지.

◐위원 김명회 김명회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는데 3,000만 원을 추가했을 때는 그만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1억 8,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2억 원짜리 공연도 있고 3억 원짜리 공연도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면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맞춰서 공연을 하면 되는데 추가 요청을 3,000만 원을 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죠, 제출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매칭비로….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총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매칭비로….

◐위원 김명회 매칭비로 3,000만 원이다?

◐위원 김명회 매칭비로 3,000만 원이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위원 김명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더 간단하게 되는데.

◐위원 김명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더 간단하게 되는데.

◐위원 김명회 김명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 그렇게 되나요.

매칭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 그렇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매칭비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매칭이 1억 5,000만 원이 온 것인데 매칭을 3,000만 원에 공모했으니까, 3,000만 원을 우리가 더 비용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매칭이 1억 5,000만 원이 온 것인데 매칭을 3,000만 원에 공모했으니까, 3,000만 원을 우리가 더 비용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위원 김명회 김명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아까 김초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회 공연을 하고 1억 8,000만 원을 해서 그거로 딱 끝나는 것보다도 정말 활용 방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은 2005년도에 저 공연장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동안 조금조금씩 보수도 하고 했는데 무대도 마찬가지, 안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먼젓번에 출자·출연할 때 문화재단이 다등급을 받았어요.

정원이 이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이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월요일 하루 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엄청 돌려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작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증액 편성 동의안하고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일은 엄청 하면서 다등급을 받는다면 나등급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을 좀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아까 김초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회 공연을 하고 1억 8,000만 원을 해서 그거로 딱 끝나는 것보다도 정말 활용 방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사실은 2005년도에 저 공연장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동안 조금조금씩 보수도 하고 했는데 무대도 마찬가지, 안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먼젓번에 출자·출연할 때 문화재단이 다등급을 받았어요.

정원이 이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이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월요일 하루 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엄청 돌려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작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증액 편성 동의안하고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일은 엄청 하면서 다등급을 받는다면 나등급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을 좀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건 남았는데 끝내고 식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한 시 반부터는 읍면동별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화 봉송이 있으니까 끝내고 식사하시죠.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문화재단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건 남았는데 끝내고 식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한 시 반부터는 읍면동별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화 봉송이 있으니까 끝내고 식사하시죠.



8.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의안번호 제2164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안봉순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4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 지역 지정 공모에 대응하여 당진시와 충청남도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및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3년 운영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년이 추가되는 구조로서 소요 예산은 연간 28억 원 규모로 국비 20억 원, 시비 8억 원이며 5년간 총 14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공모 선정 이후 시비 대응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장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서상 효력은 별도의 종료 합의가 없으면 계속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에 제시된 사업 기간 5년과 협약 효력 기간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비용추계는 총액과 연도별 재원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사업별 산출 근거와 단계 평가 이후 4~5차 연도 비용의 확정성 여부, 그리고 시비 8억 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법적 근거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공모 대응의 취지는 인정되나 협약의 효력 범위, 재정 부담의 구체성, 비용추계의 세부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4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 지역 지정 공모에 대응하여 당진시와 충청남도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및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3년 운영 후 단계 평가를 거쳐 2년이 추가되는 구조로서 소요 예산은 연간 28억 원 규모로 국비 20억 원, 시비 8억 원이며 5년간 총 14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공모 선정 이후 시비 대응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장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서상 효력은 별도의 종료 합의가 없으면 계속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에 제시된 사업 기간 5년과 협약 효력 기간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비용추계는 총액과 연도별 재원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사업별 산출 근거와 단계 평가 이후 4~5차 연도 비용의 확정성 여부, 그리고 시비 8억 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법적 근거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공모 대응의 취지는 인정되나 협약의 효력 범위, 재정 부담의 구체성, 비용추계의 세부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읽어보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의회 동의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시 예산 반영은 매년 8억 원씩 매칭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의무 자체가 40억 원에 대해서 시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하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매년 8억 원씩은 심사는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 동의안을 읽어보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의회 동의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시 예산 반영은 매년 8억 원씩 매칭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의무 자체가 40억 원에 대해서 시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하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매년 8억 원씩은 심사는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매년 8억 원씩 심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매년 8억 원씩 심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심사는 가능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위원 김초롱 심사는 가능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매년 8억 원씩 시비로 대응투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매년 8억 원씩 시비로 대응투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제 40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제 40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40억 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40억 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예.

◐위원 김초롱 예.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140억 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140억 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시비만.

◐위원 김초롱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게 시비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시비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시비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예, 시비만 4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 40억 원에 대한 확약을 의미하는 동의안인 건지, 아니면 매년 8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위원 김초롱 예, 시비만 4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이 40억 원에 대한 확약을 의미하는 동의안인 건지, 아니면 매년 8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매년 8억 원씩 들어가는 의무 부담이 있으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매년 8억 원씩 들어가는 의무 부담이 있으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예, 그것을 심사….

◐위원 김초롱 예, 그것을 심사….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동의를 해 주십사, 이것인 거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동의를 해 주십사, 이것인 거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아, 매년 8억 원씩인 거죠?

◐위원 김초롱 아, 매년 8억 원씩인 거죠?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매년 8억 원씩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선정되었을 때 심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매년 8억 원씩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선정되었을 때 심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예, 그러면 5페이지 보면 이게 국비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잖아요?

◐위원 김초롱 예, 그러면 5페이지 보면 이게 국비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잖아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그런데 3년 운영 후에 평가를 거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위원 김초롱 그런데 3년 운영 후에 평가를 거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국비가 매칭이 안 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국비가 매칭이 안 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6억 원은.

◐위원 김초롱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6억 원은.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러니까 16억 원은 예산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거지, 공모 선정 자체도 못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거고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 ‘매년 8억 원씩 시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내용을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러니까 16억 원은 예산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거지, 공모 선정 자체도 못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거고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 ‘매년 8억 원씩 시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내용을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위원 김초롱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후에도 잘 되셔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남은 5년까지 잘 채울 수 있게끔.

◐위원 김초롱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3년 후에도 잘 되셔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남은 5년까지 잘 채울 수 있게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5년 뒤에도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웃음)

예,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5년 뒤에도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웃음)

예,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위원 김초롱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위원 김초롱 김초롱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준비를 잘해서 의회에서 동의하면 업무 협약을 하는데 사실 그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중복되지 않게.

◐위원 김명회 예,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준비를 잘해서 의회에서 동의하면 업무 협약을 하는데 사실 그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중복되지 않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당연하죠, 그거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당연하죠, 그거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명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 만일에 이게 공모 신청에 됐다고 하면 협약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행감에 여기에 대한 질문 자료 요구를 내긴 했지만 좀 실질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이런 것 했으니, 우리가 교육 혁신 선도 도시가 됐으니 거기에 맞는, 그리고 교육경비도 우리가 오십몇억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경비뿐이고 그 외에도 교육과 합쳐져서 할 수 있는 국비라든지 많이 따오는데 정말 그렇게 받아와서 한 번에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얻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공모 사업했고 따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게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도·감독을 좀 국비지만, 공모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 만일에 이게 공모 신청에 됐다고 하면 협약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행감에 여기에 대한 질문 자료 요구를 내긴 했지만 좀 실질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이런 것, 이런 것 했으니, 우리가 교육 혁신 선도 도시가 됐으니 거기에 맞는, 그리고 교육경비도 우리가 오십몇억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경비뿐이고 그 외에도 교육과 합쳐져서 할 수 있는 국비라든지 많이 따오는데 정말 그렇게 받아와서 한 번에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얻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공모 사업했고 따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게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도·감독을 좀 국비지만, 공모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 드립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알겠습니다.

지금 투입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잘 투입해서 우리 당진에서 청소년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지금 투입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잘 투입해서 우리 당진에서 청소년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 학교나 대학에 ‘어떻게 해라’라고는 못 해요.

거기서 하는 대로 보이지만 그래도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 학교나 대학에 ‘어떻게 해라’라고는 못 해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거기서 하는 대로 보이지만 그래도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당진시교육청, 신성대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도 들어갔는데 현대제철이나 GS EPS나 당진화력, 이런 큰 기업체가 들어가면 중앙에다가 공모하는 데 효력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조그만 회사만 해서.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당진시교육청, 신성대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도 들어갔는데 현대제철이나 GS EPS나 당진화력, 이런 큰 기업체가 들어가면 중앙에다가 공모하는 데 효력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조그만 회사만 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혁신 쪽으로 그런 기관들이 기존에 상생 협약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지정하면서 직업교육 혁신 지구 관련된 그것까지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기업들을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더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직업교육 혁신 쪽으로 그런 기관들이 기존에 상생 협약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지정하면서 직업교육 혁신 지구 관련된 그것까지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기업들을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더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셨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새마을과’ 너무 긴 것 같아.

한참을 읽어야 해.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셨군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새마을과’ 너무 긴 것 같아.

한참을 읽어야 해.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의안번호 제2166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미혜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6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방식을 기존 지류형 당진사랑상품권에서 카드형 바우처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하며 카드 발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카드형 바우처 도입 자체는 수혜자의 사용 편의 제고, 부정 사용 방지 및 집행·정산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무에 비추어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 편의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추진 취지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6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방식을 기존 지류형 당진사랑상품권에서 카드형 바우처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하며 카드 발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카드형 바우처 도입 자체는 수혜자의 사용 편의 제고, 부정 사용 방지 및 집행·정산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무에 비추어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 편의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추진 취지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당진시의 노인 목욕비, 이미용 지원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종이에서 지금 이제 카드형 바우처로 바꾸는 조례안입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이제 우리 당진시의 노인 목욕비, 이미용 지원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종이에서 지금 이제 카드형 바우처로 바꾸는 조례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위원 김연경 지금 어르신들, 노인이지요, 타이틀이? 어르신들이 과연 지금 이 조례의 디지털 접근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분실했을 때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나 또한 그 속에 잔액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지와 그다음에 이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가? 영세사업장은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본 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위원 김연경 지금 어르신들, 노인이지요, 타이틀이? 어르신들이 과연 지금 이 조례의 디지털 접근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좀 여쭙고 싶고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

그다음에 카드를 분실했을 때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나 또한 그 속에 잔액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지와 그다음에 이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가? 영세사업장은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본 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현재는 종이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씩 행정복지센터에 나와서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형 바우처로 바꾸는 것이고요, 분실은 카드사에 신고해서 그 분실된 카드를 정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진시 전체에 약 300여 곳의 목욕과 이미용 업체가 있는데 아직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카드리더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현재는 종이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씩 행정복지센터에 나와서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그렇게 나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형 바우처로 바꾸는 것이고요, 분실은 카드사에 신고해서 그 분실된 카드를 정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진시 전체에 약 300여 곳의 목욕과 이미용 업체가 있는데 아직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카드리더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러면 영세사업자들은 이런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 소외되는 사업장들이.

◐위원 김연경 그러면 영세사업자들은 이런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 소외되는 사업장들이.

◐위원 김연경 김연경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카드단말기를 그 사업장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 있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카드단말기를 그 사업장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 있게….

◐위원 김연경 독려한다는 것이죠?

◐위원 김연경 독려한다는 것이죠?

◐위원 김연경 김연경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위원 김연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이것을 이발소 갔더니, 머리 깎으러 갔더니 일부 어르신들이 종이로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으냐고 했더니 부부가 같이 다녀도 이렇게 주고, 나누고 하는데 카드로 하면 노인 양반들이 카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사용하다가 그 마누라가 돌아가셨는데 그 카드 잔액이 남았으면 그 돈은 그냥 시에 여입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위원장 김덕주 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없으시면 저는 이것을 이발소 갔더니, 머리 깎으러 갔더니 일부 어르신들이 종이로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으냐고 했더니 부부가 같이 다녀도 이렇게 주고, 나누고 하는데 카드로 하면 노인 양반들이 카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사용하다가 그 마누라가 돌아가셨는데 그 카드 잔액이 남았으면 그 돈은 그냥 시에 여입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사용 안 한 부분은 자동 여입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사용 안 한 부분은 자동 여입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위원장 김덕주 아, 시 재산으로, 여비로 그냥 들어가요?

◐위원장 김덕주 아, 시 재산으로, 여비로 그냥 들어가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모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정승모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체육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체육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의안번호 제2163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정승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정승모 과장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3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사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내 홍보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운영·관리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절차 원칙과 무단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약 위반자 등에 대한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두고 있어 개정 취지는 상위법 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신설 조항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 절차를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신설 조항 제18조 제2항의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의 홍보성 설치물을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홍보물의 범위와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에 해당하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 현장 집행 시 혼선이 없도록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 사용 신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시설의 공공성 강화, 수탁자 책임성 제고 및 감면 기준 정비를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3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사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내 홍보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운영·관리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절차 원칙과 무단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약 위반자 등에 대한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두고 있어 개정 취지는 상위법 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신설 조항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 절차를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신설 조항 제18조 제2항의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의 홍보성 설치물을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홍보물의 범위와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에 해당하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 현장 집행 시 혼선이 없도록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 사용 신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시설의 공공성 강화, 수탁자 책임성 제고 및 감면 기준 정비를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모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지금 누구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시설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가 이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외부 방문객이 주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용균 지금 누구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시설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가 이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외부 방문객이 주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용균 김용균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그리고 당진 시민은 그냥 무료로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 방문객은 통합예약시스템을, 그러니까 외부 방문객이라는 그걸 명시해 주고 또 다음, 그 밑에 ‘당진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파크골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약 3,000명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파크골프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을 막 골프 같지도 않아요.

골프는 그래도 사고율이 떨어지는데 파크골프공을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사고가 많이 나서, 한 삼십몇 바늘 꿰매는 큰 사고들이 각 대회 경기장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금산 대회에서도 골프채로 맞아서 119로 실려 가는 모습도 보이고 아산, 서산, 저희 당진에서도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진 시민은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부분은 아마도 파크골프장 내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진시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쉽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는 못 할 망정 이런 것을 자꾸 규제한다는 것이 나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걸 규제해야 한다면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지 않나.

특히 화천군이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 보면 지역 소상공인 홍보 부스가 엄청 크게 있어서 누구나 딱 보면 ‘아, 오늘 점심은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홍보한다는 게 책상 위에 명함꽂이 하나 딱 갖다 놔서, 그 명함을 가지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용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 김용균 그리고 당진 시민은 그냥 무료로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외부 방문객은 통합예약시스템을, 그러니까 외부 방문객이라는 그걸 명시해 주고 또 다음, 그 밑에 ‘당진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파크골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약 3,000명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파크골프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을 막 골프 같지도 않아요.

골프는 그래도 사고율이 떨어지는데 파크골프공을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사고가 많이 나서, 한 삼십몇 바늘 꿰매는 큰 사고들이 각 대회 경기장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금산 대회에서도 골프채로 맞아서 119로 실려 가는 모습도 보이고 아산, 서산, 저희 당진에서도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진 시민은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부분은 아마도 파크골프장 내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진시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쉽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는 못 할 망정 이런 것을 자꾸 규제한다는 것이 나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걸 규제해야 한다면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지 않나.

특히 화천군이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 보면 지역 소상공인 홍보 부스가 엄청 크게 있어서 누구나 딱 보면 ‘아, 오늘 점심은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홍보한다는 게 책상 위에 명함꽂이 하나 딱 갖다 놔서, 그 명함을 가지러 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용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 신청하고 시설 사용에 있어서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 사용 시 안전교육을 권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예약 신청하고 시설 사용에 있어서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 사용 시 안전교육을 권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 김용균 아니, 외부인은 그렇다 치고, 외부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당진 시민을 놓고 볼 때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해 놓으면, 예?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 김용균 아니, 외부인은 그렇다 치고, 외부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당진 시민을 놓고 볼 때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해 놓으면, 예?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 김용균 김용균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당진시체육회에서 매달 종합운동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다가 발급된 스티커를 골프채에 부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내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마는 안전교육 시 파크골프 협회 회원으로 가입 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당진시체육회에서 매달 종합운동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왜냐하면 거기다가 발급된 스티커를 골프채에 부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내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마는 안전교육 시 파크골프 협회 회원으로 가입 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용균 아니, 파크골프 가입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당진시체육회에서 지금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표시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다 보면 사고는 계속 발생해요.

협회에서도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 안전 보험 가지고도 해결해 보려고 한 번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해서 이거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위원 김용균 아니, 파크골프 가입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당진시체육회에서 지금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표시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다 보면 사고는 계속 발생해요.

◐위원 김용균 김용균

협회에서도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 안전 보험 가지고도 해결해 보려고 한 번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해서 이거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을, 권장 사항인 것을 거기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권장은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을, 권장 사항인 것을 거기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권장은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아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가실 겁니까?

◐위원 김용균 아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가실 겁니까?

◐위원 김용균 김용균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장 김덕주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죠?

◐위원장 김덕주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죠?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셨군요.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두 가지인가 의견 주셨는데.

◐위원장 김덕주 아, 그러셨군요.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두 가지인가 의견 주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현수막 게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모범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현수막 게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모범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이번에 도민 체전도 보십시오.

그건 뭐, 무슨 ‘시군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그렇게 막 너저분하게, 규칙성 없이 걸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위원 김용균 이번에 도민 체전도 보십시오.

◐위원 김용균 김용균

그건 뭐, 무슨 ‘시군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그렇게 막 너저분하게, 규칙성 없이 걸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일단 15개 시군이 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일단 15개 시군이 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그런 것들 정비할 겸 해서 다….

◐위원 김용균 그런 것들 정비할 겸 해서 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행사할 때에는 그런 건 허용되지마는 일단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행사할 때에는 그런 건 허용되지마는 일단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규격화해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그런 시설을 운동장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뭐할 것 없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할 때 보면 축구장 가에 쫙 홍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규정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그런 데는 가능하고, 일반 시군에 있는 축구장 이런 데는 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규격화해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그런 시설을 운동장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뭐할 것 없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 김용균 김용균

아니,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할 때 보면 축구장 가에 쫙 홍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규정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그런 데는 가능하고, 일반 시군에 있는 축구장 이런 데는 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상식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을 때는 허용 범위 내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상식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을 때는 허용 범위 내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화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살릴 겸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안전교육은 계속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하시지마는 이게 계속 사고가 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예?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화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살릴 겸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안전교육은 계속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하시지마는 이게 계속 사고가 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예?

◐위원 김용균 김용균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위원 김용균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계속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시민 안전 보험, 또 골프장 내 자체적으로 보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한번 사고 나서 그때 한 600만 원인가 이상 지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계속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위원 김용균 김용균

시민 안전 보험, 또 골프장 내 자체적으로 보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한번 사고 나서 그때 한 600만 원인가 이상 지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는 이것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지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는 이것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명회 위원장님!

◐위원 김명회 위원장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잠깐 한 5분이라도 정회해서 다른 문구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잠깐 한 5분이라도 정회해서 다른 문구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면 잠시.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면 잠시.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위원 김명회 30분에.

◐위원 김명회 30분에.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장 김덕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만 하세요, 5분만.”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덕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5분만 하세요, 5분만.”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김덕주
부위원장
김초롱
위 원
김연경 김명회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안경진 유미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인 사 팀 장홍지혜
  • 회 계 과 장구본항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체 육 진 흥 과 장정승모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복 지 정 책 팀 장김광일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덕주
  • 부위원장김초롱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김덕주
부위원장
김초롱
위 원
김연경 김명회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위 원 장
김덕주
김덕주김덕주
부위원장
김초롱
김초롱김초롱
위 원
김연경 김명회 김용균
김연경김연경김명회김명회김용균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박명우박명우박수규박수규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안경진 유미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 사 무 국 장이종우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안경진 유미진
  • 전 문 위 원안경진 유미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인 사 팀 장홍지혜
    • 회 계 과 장구본항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체 육 진 흥 과 장정승모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복 지 정 책 팀 장김광일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인 사 팀 장홍지혜
  • 인 사 팀 장홍지혜
  • 회 계 과 장구본항
  • 회 계 과 장구본항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체 육 진 흥 과 장정승모
  • 체 육 진 흥 과 장정승모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복 지 정 책 팀 장김광일
  • 복 지 정 책 팀 장김광일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수 도 과 장강성일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 건 소 장박윤희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덕주
    • 부위원장김초롱
  • 위 원 장김덕주
  • 위 원 장김덕주
  • 부위원장김초롱
  • 부위원장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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