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05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심사된 안건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규 의원 외 7인 발의)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규 의원 외 7인 발의)(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규 위원님 여러분!
박수규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어 심의를 위한 회기 때마다 구성 및 해산을 반복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에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시적인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 개선 절차를 명분화하는 등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안 제7조의3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원 개선에 관한 절차를 안 제9조에 명시하여 그동안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박수규 위원님 여러분!
◐의원 박수규 박수규박수규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어 심의를 위한 회기 때마다 구성 및 해산을 반복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에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시적인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 개선 절차를 명분화하는 등 그 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안 제7조의3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원 개선에 관한 절차를 안 제9조에 명시하여 그동안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수규 의원님!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진 전문위원 유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과 위원의 선임·개선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안 등의 심사 때마다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반복적인 구성 절차를 줄이고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주요 재정 안건을 연계하여 심사할 수 있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개선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미진 전문위원 유미진입니다.
◐전문위원 유미진의안번호 제2151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과 위원의 선임·개선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안 등의 심사 때마다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반복적인 구성 절차를 줄이고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주요 재정 안건을 연계하여 심사할 수 있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개선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규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규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대한 기준일은 혹시 어떤 날짜로, 어떤 일자로 설정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대한 기준일은 혹시 어떤 날짜로, 어떤 일자로 설정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의사팀장 유정식 의사팀장 유정식입니다.
임기 1년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1년, 한 사이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정식 의사팀장 유정식입니다.
◐의사팀장 유정식임기 1년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1년, 한 사이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1년의 과정으로, 혹시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더라도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김초롱 그러면 1년의 과정으로, 혹시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더라도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김초롱 김초롱◐의사팀장 유정식 예, 그렇습니다.
◐의사팀장 유정식 예, 그렇습니다.
◐의사팀장 유정식◐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규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수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명우 박명우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규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수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유미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은지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김연경
◐출석위원수(5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유미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은지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김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