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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본회의(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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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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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2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4.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0. 5분 발언(윤명수 의원)

1.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현배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배 의회사무국장 신현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공고 제2022-1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9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6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11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윤명수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신현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 취재를 하고 계신 충청뉴스 김종식 본부장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상습 침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10시 28분)

◐의원 김명진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강수량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농경지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축대 붕괴 및 토사 제방이 유실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는 벼값 폭락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밭작물의 작황 부진으로 타들어 가던 농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물폭탄으로 큰 강이 되고 토사로 매몰된 농경지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시에서 피해시설 집중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일이 인재라고도 말합니다.

침수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피해 주민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침수지역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예산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미룬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본 의원은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몇 대 투입되는 응급복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복구를 미루거나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항구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 번 피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셔야 하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작물 수확 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피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위기만 넘기자는 식의 대처는 그만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대책과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추가적인 조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예방대책일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윤명수 의원)

(10시 33분)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의 재도약의 힘을 모읍시다.” 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항의 재도약의 힘을 모을 것을 주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당진항은 현대적 기능을 갖춘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항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부두와 고대부두, 송악부두의 물동량이 10년 전인 2007년보다 무려 약 6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당시 당진화력부두의 물동량까지 포함하면 우리 지역의 총 물동량은 평택항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러한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었고 당진항의 위상 또한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국 교역 환경 악화,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으로 물동량이나 선박 입출항 실적은 감소,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평택항에 편중된 국가개발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당진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진항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만입니다.

작금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당진항의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발전방안과 미래비전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의회는 힘을 모아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진항의 위상을 회복하고 환황해권 대표항만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사회 단체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해나간다면 당진항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서 당진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바닷길의 중심이었던 우리 지역이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진항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윤명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항은 국토 중부의 관문이자 대중국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선박의 출입항 실적 감소의 위기 속에서 평택항 개발에 편중된 불균형적 항만개발 정책 기조에 따라 당진항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당진항 전략적 발전방안과 미래비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회 차원에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수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채택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3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월 20일부터 28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의정연수 실시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본휘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윤동현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홍보소통담당관문현춘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평생학습과장김진호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여성가족과장박우학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경제일자리과장한영우
  • 항만수산과장김선태
  • 산림녹지과장이병구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 로 과 장김창민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조상연
  • 의 원윤명수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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