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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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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1시 03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2.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범위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부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속은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며,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변제 의무를 갖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이후 당진시에서는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과 조기에 협약하고 채무 상속에 직면한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지원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님 좋은 발안,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 중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당진시에는?

파악이 혹시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위원 김명회 그거 파악을 하고, 또 홍보를 이제 해야 되고 법률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 사망신고나 이렇게 들어 왔을 때에 그거가 파악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럼 상담을 빨리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방안, 대책 마련은 했는지.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아직 저, 규정은 아직 정확하게, 아직 그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망신고 할 당시에 그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발 빠르게 대책을, 홍보에 대한 것을 발 빠르게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또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제 청소년, 아동·청소년, 청소년이 19세죠?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위원 최연숙 예, 19세니까 고3? 18세, 만 18세? 19세?

◐위원 김명회 청소년은...

◐위원 최연숙 24세죠?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아니요, 관련 법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위원 최연숙 24세?

◐위원장 한상화 24세.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24세까지인데...

◐위원 최연숙 24세까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이 규정에 따라,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4세까지만.

◐위원 최연숙 24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청소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빚을,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당진시에서도, 우리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 연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 지자체하고 교육 자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행정하고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좀 부족해요.

사실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같이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가까이에서 있잖아요, 자주 보고.

이를테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인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좀 이따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런 조례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거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재단과 같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한상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8조부터 9조까지는 경비의 보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암기, 인지, 분석력 등이 부족하여 대부분 비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대인관계에서 낮은 지식으로 인해 사회성 결여라고 인식되어 따돌림당하거나 사기,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은 복지 및 교육 분야의 법령의 지원 범위 밖에 있으며, 사회적 상황 극복 및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들이 원활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차별 없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의원님과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우리 최연숙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좋은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경계선지능인이, 이것도 앞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계를 어떻게 할, 혹시나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누가 경계선지능인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실 예정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상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의 때, 아니,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아이들, 경계선지능에 대한 어린이들, 아이들, 또 아동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부터 먼저 하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권한도 없고 뭐가 없어서 사실 답변을 좀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11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중에 2명이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은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범위를 설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사자 본인들이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경계선, 그러니까 지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꾸 숨기면 숨겼지, 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게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도 사실은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범위에, 범주에 같이 포함해서 좀 프로그램을, ‘아, 이런 프로그램,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운영할 때 그분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명회 예, 지금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금 어느 분께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공공적인 부분,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평생 보육, 교육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제목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또 뭐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참 맞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한다’라 하면은 올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평생교육에서 할 때 프로그램 명칭을 좀더 사회 인식에 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위원 최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 사실은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프로그램보다 지금 시급한 현안은 실태조사부터.

당진시가 교육청하고는 다르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시하고 또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청과의 연계된 사업을 또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71하고 84, IQ, 해당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70 이하는 ‘지적 발달장애’, 이렇게 구분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에, 그런데 이 경계선에 말 그대로 있는 거지, 92 이상부터는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창갑씨라고, 우리 지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사실은 위원님들 많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연락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좀 그분이 주장하는 거랑 이 포괄,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좀 담아내야 되고 그분이 디테일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조례에 좀 담아, 담든지 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좀 연락을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명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Q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없고, IQ, EQ, 사실은 감성까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고요, 학교 밖 아이들과 어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알겠습니다.

그, 제6조에 보면은 기본계획,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시에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조사 범위를 좀 놓고.

우리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연세 드시고, 어른들보다는 아동, 청소년일 때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그렇게, 그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교육, 평생교육을 이렇게,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통과되면은 어떤 수립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경계선지능인 평생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일례로 며칠 전에 재향군인 청년단체 이·취임식이 있었었는데요, 그 대대 사단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군인 같은데, 이게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는 절대 동의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는 상태에서 당진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라나, 약간 의문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원 연구소장 박현숙씨의 강의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요, 그 양반도 특별히 이렇게 탁, 이게 ‘이 대책이 뭐다’, 이렇게 딱 결론을 못 지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당진시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원 최연숙 그거는 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박현숙 소장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센터 소장님 강의도 듣고, 또 이창갑씨가 준 자료도 많이 보고, 타 시군의 조례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느린 학습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 같은데, 또 법률상에는, 또 조례상에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첫째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학습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지자체가 같이, 교육계하고 가정하고 해서 협력적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실태조사라고 봐요.

인구의 14%를 많은, 어떤 분들은 또 「사회보장기본법」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가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사회보장기본법」을 준해서 가자고 하면, 그 근거로 해서 가자고 하면 또 장애인 쪽으로 또 치우칠 염려가 있고, 또 14%나 되는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장애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래서 평생교육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는 행정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 시간이 지나서 이런 또, 이제 장애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장애인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관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전 사회가 나서서 관심 있게 아동,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꼭 아동, 청소년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인도 이 대상에 포함해서 넓게 가려고, 그래서 「평생교육기본법」에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반응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얼마나 잘하실지, 이제 그게 행정의, 행정하고 의회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의원 최연숙 지금 현재 한 10여 군데.

◐위원 심의수 그마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섣불리 이게, 조례안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원 최연숙 지금 서울시에서는 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심의수 이게, 이거 조례를 하실 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누수되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2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심의수 의원님!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그동안 그걸로 계속했던 거지요, 규정에 의해서? 있어야 될 법하고.

저는 하나, 그동안 저기 자유총연맹이 당진지에도 잘, 단체가 잘 운영되고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요즘에 보조금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잘하고는 있지만 당연시하지 말고, 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또 잘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잘 이어가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위원님과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자치행정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138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9호,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당진시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별표4를 수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경제 상황 악화 등 환경변화, 재정부담 확대 등을 감안, 정부 인력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예외적으로 법정 인력 등에 한하여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정 인력인 정책지원관 증원에 필요한 인력 4명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확보하여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88호,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에 개정되어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89호,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의 기능이 「당진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민원 조정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효율적인 당진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여 분쟁 중재 위원회의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그, 의회사무국 증원 다섯 명이 되었는데요, 그게 직급별로 선정이 다 끝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위원 심의수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요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위원 심의수 협의가?

(웃음)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논의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논의가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최대한 의회사무국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수정으로 제가 이거 건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제 조직진단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조직진단할 때 저희한테 또 업무보고 또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위원 최연숙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일단 선정계획이 지금 몇 가지...

◐위원 최연숙 용역 발주하고,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차질이 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좀 신빙성 있는 기관을 지금 물색을 계속하면서 접촉을, 저도 와서 두 번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 계획에 좀, 차질이 좀 많이 생겨서.

하여튼 이거는 나오는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원 최연숙 용역사가 정해지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그렇죠.

◐위원 최연숙 할 때 저희한테, 의회에 언제 업무보고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위원 최연숙 저희도 안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의원님들마다 다, 그때.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윤명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평생학습과장박우학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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