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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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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1시 개회)

1.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0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상 저촉여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등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관리운영 기본원칙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에 맞게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사용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지 별도 비용은 발생 않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법에 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조례로 지금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시설비 별도로 들어가는 것 없고?

◐기업지원과장 윤수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기후환경과장 조한영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탄소중립실천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으로 현재 운용 중인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한 후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보조없이 제로웨이스트 샵 등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사업구조인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홍보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게 어떻게 실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거든요, 먼저 했던 천안이라든가 보령 충남에서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지금 여기에는 “별도 예산없음” 이렇게 하고 그 여기 뒷장에 보면 예상인원을 한 명으로 잡아놨죠?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위원 김선호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럼 그 예상 인원을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지금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이것만 위한 전문적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또는 저희들이 민간법인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것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같이.

그 인력 잉여인력이 와가지고 교대로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뭐는 없다? 시에서 예산은.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탄소중립은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얘기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하나 제가 질문하는데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질문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됐을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그 가이드를 좀 해 주셔야되잖아요, 우리 실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저희는 지금 보면 이게 다른 시군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있고 또 어떤 공예품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지금 나무칫솔, 플라스틱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이런 거를 해서 환경훼손 안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농산물까지는 안 가고 공예품 정도로 우선 시작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나름의 가이드도 해 드려야 될 거 아녜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위원 서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저도 위원님들처럼 궁금한 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거 운영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수익금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다른데 시군사례, 먼저 했던 시군 있으니까 그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만약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아뇨 그건 전혀 그건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운영 충분히 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그거만 주세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위원장 조상연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위원 김봉균 우리가 민간에다가 계약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 뭐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거기서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 시하고 상관없다.”.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민간위탁 가더라도 수익금이 없으면 결국은 사업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수익금으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봉균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선호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제가 건의 한번 할게요.

“제로웨이스트·업사이클 제품판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 플라스틱, 쉽게 얘기해서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 플라스틱이 나오죠, 그것을 이런 데에다가 하나 리사이클 샵 해가지고 포집하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회수하는...

◐위원 김선호 회수하는 거기에,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큰 마켓 앞에 그런 샵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도 이만큼 쌓아서 넣어놓으면 한 페트당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냥 재활용하게끔만 해놨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가만히 가서 보세요.

재활용 통에 그냥 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 당진에도 실은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을 이런 데에도 가미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공급해 준다면 무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세부 사업 안에 보면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탄소중립 실천방안 홍보, 탄소중립 환경교육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고 해서, 보면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마시고...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위원 전영옥 하여튼 효과가 좋으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행정안전부에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문제가 사실은 아직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행안부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운영하다 보면 진짜 이건 전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힘들다하는 부분이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때 별도로 검토해보고요, 이건 현재 당초 부합된 목적은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 4월 달에 공모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22년도 7월 달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어요, 공모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행안부나 국가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지금 당초에 들어갈 때 77% 지원됩니다.

◐위원장 조상연 77%.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4억의 70%면 한 3억 정도가...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그 4억 원을 어디에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지금 4억을 확보했는데 4억을 다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이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샵을 구성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진열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회의실 이렇게 조성하는 문제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건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4억이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조상연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 교복 교환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쪽 제로웨이스트 샵 공모한 것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국비를 그쪽에다가 활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제 얘기는 4억 원이나 되는 돈이 여기에 투입돼서 다 쓸 수가 없을뿐더러 중고 교복을 돌려 입는 이 부분도 사실은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본다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조한영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복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건지는 행안부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2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92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 오기 정정과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감사 시, 지방계약법 위배 지적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별표 2의 탁월의 적용의 대행기간 중란 중 “계약연장, 구역확대”를 “표창”으로 한다.라고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도 하셨고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이 표창이라는 어떤 정의를 여기다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 또 표창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표창을 받았는지 그래야만 이게 “계약연장, 구역확대를 표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져야지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창이라는 정의가 너무 없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약연장이나 구역확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탁월”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계약연장이나 구역을 넓혀주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어떤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 표창 등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해 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고 표창의 어떤 정의 어떤 근거 어떤 표창을 받은 뭐 이상이라 할까 뭔가 있어야지 단순히 표창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이거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장사법에서 우리 당진시립공원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표창이 무슨 표창이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표창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기존에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표창이라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보고 평가가 좋았을 경우에 대행업자들 시장표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표창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탁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 좀...

◐위원 서영훈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표창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상의 표창이라고 여기서도 근거 됐는데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표창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창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표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표창의 정의가 안 나와서 조금 애매하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이건 위원님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가 평가를 받아서 탁월 등급이 나오면 시장표창을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여기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지 표창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듣고 이해는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서적으로, 조례적으로는 뭐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저희 시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통상 표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 대부분 시장표창을 이렇게 염두해두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서영훈 생각은 그런데 그럼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하나 삽입을 하죠, 우리 위원장님, “시장표창 이상으로 한다.”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표창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우리 다 듣고 여기에서는 이해가 갈지 몰라도 조례상으로는 조금 허점이 있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시장표창 등” 이렇게 언급해도 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 별표에 “탁월”만 있는 게 아니라 “우수”도 표창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수정발의가 되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영훈 우수표창.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우수에도 저희가 표창이 있고요, 탁월 등급 받았을 때도 표창을 저희가 주게 이렇게 개정하는...

◐위원 서영훈 하긴 뭐 우수 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 탁월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건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응답 끝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가곡환경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다른 업체는 않나요? 이렇게.

대개 이렇게 하면 업체 몇 군데 업체가 이렇게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통상 지금 개정하는 이 평가 조례에 따른 기존 계약사항에 대한 사항은 입찰을 통해서 이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일부 적용될 수 있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곡환경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상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 저희 당진시 폐기물 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다른 조례의 조항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봉균 아니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묻는 거라, 입찰 시에 대개 몇 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는 현재는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위원 전영옥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시 조례상에 시와 의회 그다음에 주민 간에 최초의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환경이 주민협의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이렇게 비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은 모르지만 가곡환경 한 업체만 줄기차게 밀어주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마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송산 가곡리의 매립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시와 의회, 주민들 간에 조율된 사항이라 현재 지역에서 뭐 정서상으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서영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훈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관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영훈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86호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검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현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과 감시를 위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18년 3월에 출범했고,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2020년 4월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법령안 검토입니다.

제3조(위원회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는 감시센터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는 내용과 “제1호 민간환경감시와 관련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하는 사항이 문맥상 중복된다고 사료 되는 바 제1호의 “점검”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하여서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시장, 환경담당 부서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역에서 추천하는 주민, 환경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포함된 발전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1인,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위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피감시 대상이어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영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3조(위원회의 기능)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는 내용과 1호 “수립 및 실적점검”에서 표현이 문맥상 중복이 돼서 “점검”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전문위원 보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포함된 “발전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소속” 산자부예요?

그 “발전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소속,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이게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 뭐 포함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왜냐하면 발전소 관련된 사람이 없고 나머지 분들만 이렇게 협의했다가 또다시 이슈가 생기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민간환경기구 운영지침은 사실은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발전소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진같은 경우에 당진화력 민간감시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2개의 감시센터 위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단에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감시하는 센터에 뭐 직원들 지금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인원들은 없나요?

◐의원 조상연 중복되는 인원들은 물론 여기 조례에...

◐위원 김명진 공무원들은 어쨌든 중복될 것 같고요.

◐의원 조상연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는 감시센터 위에서 그 감시센터에게 어떠한 과업을 줄 것인가? 또 다른 감시센터가 필요한가? 또 당진시 전체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위원장대리 서영훈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감시센터하고 감시위원회하고 특별히 틀린 게 뭐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의원 조상연 틀린게 있죠,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또는 산단 주변지역에 한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감시활동도 하고 이러는 위원회고요.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당진시 전체의 민간환경감시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질의 내용이 명쾌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조문을 보니까 감시센터 위에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조를 보면 되나요?

(설치 및 운영)에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및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렇죠?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문구대로 라면, 그런데 현재 당진발전본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 위에 과업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생긴다.

◐의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어떤 옥상옥의 어떤 기구는 아닌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된 부분인가? 아니면 또 센터들하고도 공감을 얻은 부분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의 힘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그냥 찍어누르는 이런 것인가 그런 부분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원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는 우리 소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된 게 저희가 산업부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산업부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과정에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이 화력발전 민간감시센터는 왜 이걸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 사항을 받고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조례안을 먼저 상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당진화력하고 산단하고 따로따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하고 의원님하고 또 우리 센터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 안을 작성을 했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슷한 안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센터하고도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시에 우리 조직평가 그게 나왔나요? 시 조직평가, 아직 안 나왔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2∼3월부터 시작해서 8월경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8월경에 마무리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봉균 그래서 이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적인 전체적인 안을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그래요 이게 조직만 자꾸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 기능을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좀 개편을 해서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의 방향이 더 옳지 않은가? 자꾸 여기에다 이 조직을 만들고 감시하기 위한 또 조직 만들고 또 조직 만들고 하면 조직만 만들다가 판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이게 지금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이라고 했지만 주로 화력발전소 위주잖습니까?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석탄화력하고 현대제철 산단 관련해가지고 2개가 있고, 석탄화력 우리 센터에서는 화력반경 5킬로 주변을 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산단주변 센터 관련해서는 현대제철 그다음에 송산산단이나 석문산단 그리고 부곡공단 국가산단 여기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지금 저도 오기 전에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밖에서 사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센터가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센터장 포함해서 2명, 현대제철 쪽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5명입니다, 2개 센터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설치에서 보면 내용이 지금 상당히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센터가 좀 광범위해서 직원이, 물론 사람이 많고 적고 거기에 대해서 100% 주안점은 아닙니다마는, 일의 경중은 아닙니다마는 한 20∼30명 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나름대로 컨트롤도 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위원회별로 체크도 할 수 있는데 두 센터 다 해봤자 5명이고 해서 5명인데 지금 예산추계가 보니까 현재 센터장, 산자부에서 지금 국비로 다 내려오죠? 운영비가, 현재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당진화력 민간감시센터는 70%는 국비고 나머지 30% 중에 15%는 당진화력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15% 약 6,3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센터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진화력은 지금 현재 3명이고 이쪽 산단 쪽은 감시지역이 넓다 보니까 5명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이고 그런데 산단은 지금 현재 1명이 퇴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4명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그런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인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산비용에서 위원회 거기인데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센터도,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센터가 물론 정부에서 어떤 운영지침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했지만 환경전문가 또 민간단체 이런 출신 분들이 그쪽에 센터장으로 가있거든요, 전에,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거기를 또 컨트롤 한다면 진짜 뭐 옥상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비용추계에서도 5천에서 1억 정도, 아 5천만 원인가요, 하고, 또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들도 십여 분 되시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정말 무슨 정책전문가 같이 완전 전문가를 데려다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위원회를 굳이 그렇게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니까 예산을 그 단체에다 주게 되어있고, 지금 이 위원회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은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위탁준 예산 중에서 위원 참여수당 이 부분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별도 추가로 예산을 더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물론 공식적인 어떤 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석문지역 그분들 민간위원회가 또 현재 가동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감시위원회는 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현안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하고, 자체운영위원회 있는 부분들은 분기별 또는 시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라든지 2달에 한 번이라든지 확인하면서 같이 조언을 하고 좀 더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주로 위원들이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그리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석탄 줄여가는 상황 아닌가요? 20%씩, 30%씩 줄여가고 있잖아요,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지금 당진화력이 10호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전력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명이 29년 되면 30년 돼가지고 1, 4, 5기를 폐쇄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쇄는 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 향후에 폐쇄를 하면 새로운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크게 관여는 못하지만 같이 요구를, 발전소에서 다른 친환경발전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발전소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직무 및 구성이 환경오염물 측정 및 분석, 시료채취 업무, 여러 가지 사업을 센터에서 사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 봤는데 위원회 거의 업무가 사실상 회의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그래서 그렇지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의원 조상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감시센터의 업무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시센터의 업무로 해서 상시감시 등등 개선활동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그 기능은 감시와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감시센터는 실무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감시위원회는 그 실무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짜주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일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원회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찬성, 반대 보이는데요,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운영중이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많이 들여다봤지만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모 감시센터는 1년 경비를 2명, 3명 해서 간담회를 1년 12달 하루도 안 빼고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밥값 하루 1만 원 지출이에요.

내가 이것은 운영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이 그 위에서 감시하고 과업을 짜주고 또 필요하면 제재도 가능할 테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쭉 읽어봤는데 지금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완전 감시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떤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맞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 말씀해주십시오.

◐의원 조상연 사실은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제4조의 1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오타가 난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1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양측에 센터장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사실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 계획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빼면서 그것이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제4조의 1항에 “13명”을 “11명”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화력발전소 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여기 보면 이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4조 2항 2호에 민간환경감시센터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다 빠져야겠네요, 센터장은.

◐의원 조상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들어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 이 부분은 사실은 화력발전소 환경감시센터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1, 4, 5호기가 29년도에 폐기가 된다고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선호 그 폐기를 하고 그 대책을 세울 때 감시센터가 대책을 세운다고 건의한다고 얘기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일부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 29년도에 감시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지금 감시위원회에서 아직 29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한 부분은 없지만 친환경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시센터도 하고 감시위원회도 하고 중복이 돼서 건의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감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든지 감시센터에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직인데 3명, 5명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그 위인 감시위원회에서 그런 신재생에너지든 친환경발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1, 4, 5기 폐기하겠다는 대책에 거기서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것하고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한번 만 더.

◐위원장대리 서영훈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13명 오타에서 11인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4조 3항의 위원 구성에서 지금 4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나, 다, 해가지고 8인인데, 그리고 11인으로 줄인다고 하면 1, 2, 3 한 명씩인데 민간인이, 물론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이 관의 성격을 가진 분이 3명인데 너무 균형 면에서 저거하지 않나 2호에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 부서장” 당연히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기후환경과장이라든가 어차피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명, 그리고 또 1명 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보고요,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 13명 그럼 8 대 5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지 않나 너무 민간한테만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원 조상연 예,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서영훈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윤명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감시센터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는 내용과 제1호 “민간환경감시와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하는 사항이 문맥상 중복되는 바 제1호의 점검은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과 관련해서는 제4조 제1항 논문 중 “13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4호 나목 중 “2인”을 “3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인”을 “2인”으로 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수회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기업지원과장윤수혁
  • 기후환경과장조한영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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