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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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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2일 (수) 11시 0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발의)

3.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개회)

1.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의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당진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 3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4에는 소상공인 협력 체계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행 주체가 정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본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매칭(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으로 기 시행 중에 있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 예산반영 현황은 도비 1억 4,800, 시비 1억 4,800으로 총 2억 9,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의4(협력체계 구축·운영)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신설 개정안 페이지 4, 10조 1항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영활동을 하는데 이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이분들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해놓으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확대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된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있으십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여기에 뭉텅이로 집어넣었을 경우.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물론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을 전체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소상공인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과 함께 운영비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소상공인 단체운영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금방 말씀하신 것은 3항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직을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단체가 활성화되고 융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행사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운영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조직화 지원사업에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너무 많은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우리 도나 시군단위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 쪽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건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연숙 김선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1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상공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이 그동안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비해서 조직운영이 구축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지원도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솔직히 가장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여태까지 사회적인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모든 단체가 자력으로 소상공인들이 마련하면 가장 이상적인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운영비를 지금 과장님께서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그렇게 다른 단체나 다른 저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예전부터 “이건 개정을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의견도 많이 청취했지만 현재까지는 국·도비 사업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최연숙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약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소상공인협회인가요, 그쪽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조직이 일종의 사무국이죠, 사무국의 운영비 내지는 임대료나 사무국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이런 쪽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의원 최연숙 절충이 필요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를 이렇게 하신 우리 최연숙 의원님께서도 우리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 많은 주장을 하셨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이렇게 건의도 해 주셨고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 운영비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단체, 어떤 단체든 다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체 보조, 일반시민단체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무분별한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 어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운영비를 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연합회는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와 도의 지부에는 주라는 명문화되어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해서 이런 안이 지금 우리 최연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안으로 우리가 수정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 말씀하신 것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이것은 운영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서영훈 운영비는 해당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예, 그건 빼놓고서 지금 개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개정안 전에는 10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세분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게 혹시 운영비성 경비가 나갈까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분화한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세분화로 이렇게 한 부분은 물론 우리 최연숙 의원님께서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단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해 있고 요구사항은 많고 하다 보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중에 요구사항 중에 필요한 부분 우리가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따서 이렇게 좀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위원 김명진 아니 어차피 포괄적으로 딱 되어있는데, 그때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세분화해서 경영활동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박람회·전시회 이렇게 딱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외에는 또 지원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개정하는지, 포괄적으로 놔두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행정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겠다, 저분들도 뭔가는 규정, 이 조례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어차피 2항 “박람회·전시회” 그다음에 4항에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이건 딱 명시가 됐는데 이게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3항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 사업” 이게 뚜렷이 뭔지 안 나오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운영비는 보조금 자체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렇죠.

◐위원 김명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사업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 또 취약한 소상공인의 환경을 개선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좀 이렇게 좀 도와 줘야겠다, 이런 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우리 시비 또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운영비의 인건비의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상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것도 결국은 또 포괄적이라 질문하는 거예요.

◐의원 최연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소상공인이 지금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 지원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것은 과장님, 집행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경영안정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나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런 사업들도 다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더 활성화되도록, 이런 쪽으로 관점을 바라봐주셨으면 하지 여기에, 물론 불가피하게 소상공인들이 단체에 박람회나 또 단합대회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고 약간 세분화 시킨 게 더 일을 추진하기에 서로가, 소상공인들도 이 안을 보고 “그래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열어놨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이 사업 별도로 또 하나요? 지금 식당 같은 거 환경개선해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이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위원 김명진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이 조례에 의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예.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 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소규모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협회, 협회가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쪽에 이런 쪽에, 의원사업비 같은 거 많이 요구할 텐데 이게 통과되면 의원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전에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이것은 제도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뿐이지 의원사업비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회계 예산상의 문제지 사실 이 조례랑은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전영옥 회계 쪽에서도 조례로 근거가 있으면 회계 쪽에서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렇죠.

◐위원 전영옥 그러면 이게 통과됨으로써 각 단체들 “의원사업비 주세요. 얼마 주세요. 우리 무슨 행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물론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요, 지금 보면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회계에서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염려가 되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그렇다고 여기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조상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상으로 법정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이렇게 위원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0조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박람회·전시회”, “조직화 지원 사업”, “주간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조상연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예.

◐위원장 조상연 두 번째, 제10조의 4 “협력체계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상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기관단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토론회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하는 일들이잖습니까?

이 조례에 이 문구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또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를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 얘기는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개최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물론 이 10조의 4항이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이 사항을 우리가 예산, 지금 현재 조례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필요할 때 근거 없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조례가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의응답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그리고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1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숙의를 한 결과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는 현행 종전 조례를 유지하고, 제10조의 4는 삭제하며, 또한 10조의 3의 내용 중 “고사”를 “고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보존 및 주민 건강 보호권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설치 허가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40조에는 상위법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조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내용 적용,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자자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비교 검토입니다.

천안, 아산, 서산시가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 이상으로 하고 도로, 하천, 학교 등으로부터 1,000m에서 1,500m 이격되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우리 시는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5호 이상으로 하고, 5호 이상은 1,000m, 5호 미만은 500m 이격하고 도로, 하천, 학교 등은 1,000m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자체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및 사업계획 접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아산, 서산, 당진이 각각 115개, 34개, 56개였고, 사업계획 접수 건은 각각 7건, 18건, 32건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어 우리 시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 지자체보다 강화하여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5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5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500m 이상 이격하도록 제한한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명수 의원님, 그리고 이태환 도시과장님의 교육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서 박정래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할까요.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격거리가 타 도시에는 1,000m, 1㎞, 아산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진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데 있어서 500m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온 주거밀집지역의 기본베이스는 1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근 아산이나 서산도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사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민 갈등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다보니 저희는 좀 늦었지만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10호라는 집단지역이 실질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농어촌지역을 봤을 때는 주택간 이격거리도 상당히 넓고요, 크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주택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농어촌지역에 효과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는 좀 더 강화한 5호로 기준을 잡았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상에도 실질적으로 5호로 밀집지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5호로 하는 대신에 500m로 했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는 10호로 해서 보통 1,000m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5호로, 밀집지역의 기준을 5호로 하고 저희도 1,000m를 제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서영훈 1,000m 이상.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주택의 어떤 호수를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제가 이 문제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현재 우리 당진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3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지역별로 민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긴한데, 그러면 현재 신청들어온 업체를 어떻게 우리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있는데 신청이 미리 들어온 업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할까? 대처할 예정이신가요?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사항 또 외부에서 인지를 한 그 사업체가 있다 보니 작년에 들어온 한 해 건수가 16건이었는데 그 32건 중에서 올해 지금 3월까지 접수된 건이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합, 부적합 통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도시과의 개정하는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여건과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판단을,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혹시라도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조례에 담아서 올해 들어온 어떤 업체라든가 신청된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 접수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대처할 수는 있지만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휘말려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잘 대처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거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죠?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기존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거보니까 언 듯 우리가 17년 8월 30일 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우리 행정 면적의 98%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아마 거의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실질적인 부분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주거밀집지역과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부분과 또 추가적으로 경지정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으로 갔을 때 허용은 국회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법 상에서 또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 미만의 대상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5호 미만은 1가구도 되죠? 미만이니까.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그렇습니다, 1가구 였을 때도 500m를 이격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위원 김명진 상당히 너무 강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지 기존 업체라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앞으로는 개발행위 자체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기존 지금 다 개발행위가 된 데는 관계없고.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허가받았으나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업 또는 방치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정래 도시계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성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성욱 건설과장 주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428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업체 등 부적격업체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 신설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성욱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욱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4번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검토입니다.

태양광설비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축조 대상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저촉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우리 시 세수 확대 등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지붕에 설치한 후 누수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설치 시 철저한 사전조사 등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30년간 최대 풍속 등을 감안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 및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25호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 변경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26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 경제 안정화 도모 및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관련 적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을 “도매시장가격이 6일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 “품목별 집중 출하시기 2개월 이내 도매시장 형성가로 기준한다”로 하여 최저생산비 기준가격이 중복지정 되었기 안 제10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27호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 변경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 모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태양광이 보통 20년, 30년까지 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위원 윤명수 이거 지금 철거비용 하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다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위원 윤명수 과장님, 우리 태양광이 보통 보면 옥상이나 지붕형 태양광들이 사실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피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으면 물론 한전에서 유지관리는 해 주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은 지붕보다는 주차장 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쪽에 하게 되면 우천 시라든가 폭염 시에도 좀 편의성도 있고, 앞으로 지붕형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붕 뚫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 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가 해주던 건물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옥상을 좀 활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가 조건에 명시를 해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향후에는 공공시설 옥상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시에서 많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김봉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누수, 태풍 그런 것도 있지만 공공건물 전부 다 지붕에 태양광 설치해 놓은 거 보면 높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관도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좀 지역에 맞는 미관에 좀 맞게 꼭 설치 안 해도 될 때는 그런 데는 좀 가려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허가 조건에 철거비용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철거비용에 대한 뭐랄까요, 보장이라 할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계약서도 그렇고 또 우리, 물론 동서발전은 우리 국가기관이나 거의 똑같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보증보험같은 거 이런 거 필요치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보증보험 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누수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존 건물을 뚫지 말고 옆에다가 빔을 세워가지고 철골로 연결해서 기존 건축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APC 거기 하시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시곡동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전기 생산해서 얼마나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1년에 2,100여만 원, 한전 측에서 제안한 게 2,1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금액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누수문제거든요, 별도로 뚫지 않고 설치하면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협의할 때는 그런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저도 농촌에서 농산물 많이 이렇게 금액도 최저생산비 지급같은 이런 조례안도 찬성하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고추하고 마늘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바로 생산해서 바로 10일 안으로 출하가 아니라 좀 말린다고 해야 되나 건조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을 조금 여기에서 좀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서영훈 이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착각했네요.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추하고 마늘은 바로 생산해서 출하나 이런 게 아니고 좀 건조해서 하기 때문에 10일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생산비 6일로 했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벗어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고추 종류는 충청남도에서 가격안정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로, 아니네! 고추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6일 이상 이렇게 최저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면 10일에서 6일로 낮추어주면 그 기간 동안에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0일보다는 6일로 지속될 때로 해서 지급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저도 그거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마늘을 밭에서 캤다면 나름 건조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6일이라든가, 10일이든 6일이든 이것에 준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연중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개월 이내 중복으로 해서 그것은 뭐 2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저희도 이젠 그건 간과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에 10일에서 6일로 떨어지는 연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출하가격 대비 한 건가요? 출하가격에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그렇죠, 이제 뭐냐면 최저생산비라고...

◐위원 서영훈 출하가격하고 시중의 도매가를 비교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이, 우리가 연중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 가격을 시장이 고시해놓은 최저가격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6일 이상 떨어졌을 때로 봤을 때...

◐위원 서영훈 연중으로 봤을 때...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연중으로 봤을 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10조 제2항 1호하고 10조 제3항의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10조 제3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이게 10일에서 6일로 한 것은 대폭 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이게 시장가격이 6일 동안 우리가 고시한 가격보다 내려갔을 경우에, 그전에는 1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이 염려하는 뭐 수확해서 말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매시장 가격이 6일 이상 떨어질 때...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창 예, 연중으로 떨어질 때로 6일로 한 겁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게 좀 설명을...

◐위원 서영훈 저도 이해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항 “품목별 집중 출하시기 2개월 이내 도매시장 형성가로 기준한다.”는 제10조 제2항 1호에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을 도매시장가격이 6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 품목별 집중 출하시기 2개월 이내 도매시장 형성가로 기준한다.로 하여 최저생산비 기준가격이 중복지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좋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농식품유통과장김기창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설 과 장주성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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