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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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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2일 (수) 09시 3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시행규칙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시행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호 의원 발의)

5.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호 의원 발의)


1.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시행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과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을 개방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의원 발의하였습니다만,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에서 청사 시설물 재산관리관이 당진시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계류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호 의원 발의)

5.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선호 의원 발의)

(09시 37분)

◐위원장 심의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쇄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 없는 시의회를 구현하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연구모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정책지원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정책개발비 정산서를 인쇄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쇄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 없는 시의회를 구현하고, 5분 발언·시정질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조문을 정비하여 시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57조에서 인쇄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6항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시정질문 운영방식을 현행에 맞게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쇄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 없는 시의회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청원서를 인쇄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시행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이 없는 당진시정 구현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전산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연구모임 연구활동·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종이 없는 시의회를 구현하고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규칙안 제66조의2(시정질문) 3항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규칙은 “시정질문 25분, 답변시간 2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전체 시정질문 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은 40분 이내로 시정질문 시간 및 답변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규칙안 제66조의2(시정질문) 4항 <삭제> 중 현행 규칙 중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본질문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5분 이내(답변시간을 포함한다)로 본질문을 한 의원 외의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 또한 5분 자유발언의 후속 대책으로 인쇄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의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안경진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심의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 김명회 아, 아니에요,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지원 조례인데요.

◐전문위원 우희상 그건 다른 거고, 그건 다른 거.

◐위원장 심의수 아, 이건 그다음 거예요.

◐전문위원 우희상 다음 건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위원 최연숙 아, 죄송합니다.

◐위원 김명회 연구모임인데 뭐, 15부씩 작성하는데 어느 때는, 중요할 때는 인쇄를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없을 때는 인쇄를 안 할 수도 있지, 꼭 인쇄를, 꼭 해야 된다는 그 법은 없고.

그런데 꼭 인쇄를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쇄를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의무적으로 15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위원 김명회 예.

◐전문위원 우희상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15부는, 50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 김명회 예,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전문위원 우희상 예.

◐위원 서영훈 제가 좀.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그 의안번호가 지금 김선호 의원님께서 4개가 있기 때문에 의안번호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지금, 저,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우희상 예, 이거에요.

◐위원장 심의수 예, 지금 하는 게 의안번호….

◐위원 최연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모임.

◐위원 서영훈 일사공오…, 예, 1405호.

◐위원장 심의수 예, 1405호.

◐위원 서영훈 이거, 이거는 용어에 대한, ‘지체 없이’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가잔 얘기죠.

◐위원장 심의수 여기서 특이사항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상관없으시죠?

◐위원 최연숙 예,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정책지원관, 저는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심의수 조례에 표기하시는, 해 놓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 서영훈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하나 질문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뜻을 제가 궁금해서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체 없이’와 ‘즉시’와의 관계, 저,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위원 김선호 ‘지체 없이’하고 ‘즉시’요?

◐위원 서영훈 ‘즉시’, 예.

◐위원 김선호 말 그대로 똑같네.

‘즉시’는 ‘즉시’고, ‘지체 없이’는 ‘지체 없이’고.

◐위원 최연숙 ‘즉시’는 뭐 명령조야, 명령조.

◐위원 서영훈 아이, 뭐 이렇게….

◐위원 김선호 ‘즉시’는 바로고, ‘지체 없이’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뉘앙스가 뒤로 가는 것 아닌가?

◐위원 서영훈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는 똑같은, 거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체 없이’는 법적인 용어에 쓸 때 ‘지체 없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선호 법적인 용어.

◐위원장 심의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웃음)

◐위원 최연숙 예, ‘지체 없이’.

◐위원장 심의수 의안번호 1405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아니, 이게 지금….

◐위원장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66조의2 제1항 중에, 이 3호에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정질문을 이제 바꿔서 하긴 했는데 사실 40분을 넘는 의원님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답변시간이, 시간이 40분 이내로 조금 짧아졌거든요?

그런데 만일 시장님의 질문이 길어, 답변이 조금 길어진다면은 아마 40분도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의원님들이 많이, 세 개, 네 개 한다면은 40분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이.

그러면 40분 이내로 한다 하면은 질문이 한두 개만 가지고 팩트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올해가 처음이어서 그렇지 앞으로 2년, 3년 더 간다면은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이라서 그렇지.

그러면 40분 이내로만 딱 해 놓으면은 혹시나 못할 수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못 할, 그 할 수도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심의수 거기 보면은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위원 최연숙 초과할 수 있다.

◐위원 김명회 있다.

◐전문위원 우희상 아, 그거는 검토보고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없어요?

◐위원 김명회 예, 빠져있어요.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은 지금….

◐위원 김명회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한 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좀 넣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위원 최연숙 우리가 예전에….

◐위원 김명회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예전에 그, 저거를 할 때에….

◐전문위원 우희상 저쪽에다 물어보시는 게.

(웃음)

◐위원 최연숙 아, 예.

◐의사팀장 성순진 아, 의사팀장 성순진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분 이내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4항에 그 보충질의가 있거든요.

그 보충질의가 있는데, 언제, 그 전체, 지금 현재는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삭제>로 되어 있는데 살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제4항에 왼쪽 내용을 보시면 그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 10분 이내”, 그러니까 질문을 한 의원님을 한해서 하나,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할 것이며, 또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제2항에 따른 본질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니까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에 한해서도 5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문을 한 의원님이나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이나 그 두 가지 다를 이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두 가지 포함을 할 수도 있고요.

본질문을 한 의원님을 빼고, 그 나머지 의원님을 이제 5분 더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다 살려도 되고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을 제외하고, 본질문, 그 외의 의원님을 5분을 더 할 수 있느냐, 그 내용 두 가지인데 따로따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넓게 보고서 본질문을 한 의원님이나, 그 본질문을 안 하고 기다리셨던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 저기 질문을 하느냐, 그 두 가지거든요?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사팀장 성순진 현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우희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1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의사팀장 성순진 본질문을 한 의원님이 보충질문도 할 수 있고, 본질문을 안 하신 의원님도 이제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우희상 현행, 현행….

◐의사팀장 성순진 현행대로 살릴 것인가….

◐전문위원 우희상 개정안에는 지금 그거 두 개 다 뺀 거예요,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거는 그거를 50분으로 10분 늘리던가, 그 늘리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5분 정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그 내용을 넣은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 예전에, 이거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충질의라는 게 하루 별도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위원 김명회 시정, 그때 시정질의가 따로 있었죠.

◐의사팀장 성순진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고요.

◐전문위원 우희상 그거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였고, 이거는 시정질의.

◐의사팀장 성순진 행정사무감사고, 지금은 시정질문에 관한 것.

◐위원 최연숙 시정질의에는 그게 없었죠?

◐위원 김명회 응, 없었어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팀장님! 제66조의2에 제3항과 4항을 삭제하고, 3항에 대한, 그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사팀장 성순진 지금 제3항에 보면 50, 그 결과는 50분이거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이 50분 이내인데, 대개 늘어나서 복잡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복잡은 한데 결국은 50분 내에 질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 우희상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전문위원 우희상 그게 아니라.

◐의사팀장 성순진 예.

◐전문위원 우희상 그동안에 이제 시정질문을 해 보니까, 40분을 초과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40분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안은 나온 거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50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50분으로 늘려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느냐, 마느냐 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그,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40분을 초과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든가 어떤 그 사안이, 물론 뭐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좀 길게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제3항, 제4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의사팀장 성순진 아, 그런데요, 그,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이렇게, 제3항을 보면은 굉장히 길게 풀어 써서 좀 복잡하게 내용이고요.

결국은 그 질문, 시정질문 시간은 포함해서 이제 50분이거든요? 50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 40분으로 이제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은 40분에서 50분으로 사실은 늘려도 되고요.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제3항은 지금 복잡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결국은 내용 자체가 복잡한데 시정질문 시간은 질문하고 답변해서 결국은 50분, 40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용어 정의를 하자면 답변 초과, 뭐 “초과할 수 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이런 것 다 가지 쳐 내고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렇게 제3항을 하고….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게 하고, 예.

◐위원 서영훈 제4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한 경우에 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5분만 딱 한다.’ 이거보다도, 아니, 이게 없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4항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팀장 성순진 전체 살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뭐, 저 제3항만 용어 정리해서 간단하게 하고, 이대로 하되 “40분”을 “50분”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4항은 그대로 살려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성순진 전체를 다 살린다는 말씀이신지요?

◐위원 서영훈 예.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본질문을 한 의원님이시나, 본질문 외의 다른 의원님이시나 이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에.

◐위원장 심의수 지금 들어간 제3항을 보면은 이 시간을 구분해놨어요, 질문 25분, 답변 25분.

이걸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해 가지고 “50분 이내로 한다.” 하면은 답변과 그, 저기 질문 시간을 유도리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팀장 성순진 구분 없이.

◐위원장 심의수 50분으로 하고, 제4항은 살리고, 예.

◐전문위원 우희상 제4항을 다 살리면은 또 10분이 추가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50분으로 하고 이거는, 10분은 그냥 본인이, 본인이 50분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 의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연숙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우희상 굳이 이렇게 그, 4항을 다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이 좀 부족….

◐전문위원 우희상 시간만 더 주면 되는 거지, 예.

◐의사팀장 성순진 그러니까 “본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만 10분을 더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로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우희상 아니지, 외에.

◐의사팀장 성순진 외, 외에?

◐전문위원 우희상 외에, 제가 제안한 건.

◐위원 최연숙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님! 예전에 한번 이게 논의가 됐었어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질의를 했어.

그런데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이 계속 보충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대에 저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질문을 한 의원에게만 한정을 하자, 왜 그러냐면 너무 가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그, 본질문을 한 의원도 사실은 불쾌했었고, 또 이제 필요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애는 걸로, 그때 논의가 있었어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다면 지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에 보면 “다만, 제2항에 따른 본질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니까 본질문에….

◐위원 최연숙 의원만 해당되게.

◐의사팀장 성순진 하여튼 그거를 삭제….

◐위원 최연숙 그 의원만 해당이 되게.

◐의사팀장 성순진 그러니까 “본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허가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최연숙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 서영훈 예, 그렇다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그 당사자, 어떤 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또 같이 또 들어오고 막 한다고 해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나 이런 데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생각이, 자기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추가 질문 같은 거는 여기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 위원이, 해당 의원이 질문을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전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혹시 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생각해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가 이게 논의가 되었을 때도 그런 의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본 위원이 그, 저기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반되는, 이렇게 나왔었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로, 그거는 부서에 해당할 때 정책을 추진하고 세우는 과정, 우리가 시정질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는 추후로, 직접 실과랑 해서 같이 의원하고 상의해서 제안을 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 서영훈 또 우리 그, 의원들이 어떤 본인의 그 의사를 표현했을 때….

◐위원 최연숙 에이, 그거는 당연히 하죠.

◐위원 서영훈 뭐 상대 의원이 그걸 뭐 반대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을 핀다, 이런 거는 또 반대이지 않습니까?

◐위원 최연숙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전례는 이 의원이 제안한 것의 골조를 흔드는, 이건 이제….

◐위원 서영훈 그 정도까지 하나?

◐위원 최연숙 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회의 규칙을 할 때는….

◐위원 서영훈 그런데 이것, 이것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떤 질의했을 때는 한 가지, 앞만 보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대, 그 타 의원께서 또 좋은 제안을, 또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위원 최연숙 그거야 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 서영훈 의원님께서 근간을 흔드는 어떤, 그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좀….

◐위원 최연숙 그거야 뭐, 예.

◐위원 김명회 잠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잠깐 정회를 하고 충분하게 더 토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아니, 저기 또 행사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우희상 못 가죠, 이것까지는 보시는 게.

◐위원 김명회 그것, 행사는 상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406호에 대하여 계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원
김봉균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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