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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일정협의] 의회운영위원회(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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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4일 (화) 10시 0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1.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8분 개회)

1.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과 의원발의 조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당진시 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외 7건, 2022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복지재단 결산보고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이며, 본 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그다음에 당진항 친수시설 업무협약 관련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2, 23, 2일간 각 상임위별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이며,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입주반대 결의안」 외 3건을 의결과 부의안건 의결, 그다음에 시장님 출석하여 당면 현황 질의·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으로부터 3월 13일까지 제출된 부의안건은 23건으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3건입니다.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5건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규칙안」 외 9건으로 김선호, 심의수, 김명회, 최연숙, 윤명수 의원님이 단독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추가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 절차 및 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많은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발의 조례 절차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는 전문가 의견, 집행부 의견 등 사전 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료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임위가 다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도 모르고 개정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개선방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출무일에 집행부가 의원님께 사전 설명하듯이 의원발의 조례안도 의원출무일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사전 설명하도록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회에 권고를 제안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팀장님! 전문위원께서 이제 보고하신 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성순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발의, 이거 조례할 경우는 그, 저희 출무일 날, 출무일 날 이제 그 제안이유라든가, 그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선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출무일에 다른 집행부 설명하듯이 저희도 천천히 이제 그, 자세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 그….

◐의사팀장 성순진 공유하는 차원에서.

◐위원 서영훈 예, 그 발의한….

◐의사팀장 성순진 위원회별로 다르니까요.

◐위원 서영훈 의원이 직접 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예.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도 그렇고 이 건의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이, 모르면서 그냥 사인을 하고 의원님들이 했으니까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하지 말고 한, 그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출무일이건 아니면 다른 회의 시간을 갖던 이 조례에 대해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건의안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한다’라는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도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의안에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예전에 이제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당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안 중의 하나가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을, 이번에 이제 올라왔는데 저도 세무서, 이 안이 당진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실제 제가 세무서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의견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실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왜 세무서가 당진에, 와서 장단점이 뭔지를 아느냐, 의견 들어 보셨느냐’, ‘당진도 시가 되고 군이 된 것에 장단점이, 실제 시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진이 세무서가 오면은, 이게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큰 기업들은 그 세무법인, 저기 누구들을 둬 가지고 그 기장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세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은 그 기장들을 본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무서가 두면은 무조건 20건씩은 다 잡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은 20명씩은 무조건 세무조사를 다, 이 건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이 세무공무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오면은 20건씩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사인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이,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로 좋은 건지.

물론 세금을 다 정작으로 내긴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세금을 아는 분들은 이거 다, 기장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빠져나갔는데 정작 이 처리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금을 다 또 내야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또 더 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제로 좋은 게 뭐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더, 의원들이 더 알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세무에 관련된 것, 아니면은 이런, 다른 것에서도 더,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의견, 이런 안이 올라와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게 급하게 빨리할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위원 서영훈 제가 그냥 지금 토론할까요? 해도 될까요?

◐위원 김명회 예.

◐위원 최연숙 예, 편하게 그냥 시간을 좀 두고 하자고요.

◐위원장 심의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에 그 세종발전위원을 한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얘기는 들은 거는 있어요.

세무서별로 1년에 몇 건을 잡아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해 가지고.

◐위원 최연숙 경찰도 그렇고.

◐위원 서영훈 이제, 예,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1인당 20명씩, 막 그거는 제가 잘, 사실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당진에는 세무 지서가 있어서 역할은 다 합니다.

이제 예산세무서가 있고, 당진에 세무 지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으면 지서 있듯이.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실제적으로 그 세수가 예산하고 당진하고 7, 당진이 거의 70% 정도 육박합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67~8%, 저기, 그 예산에 비해서.

◐위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 서영훈 그래서 거의 뭐, 7대 3 정도가 될 정도로 당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예산보다 당진이 훨씬 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지 않느냐, 당진이 주고 그쪽이, 한 마디로 여기가 경찰, 여기가 세무서고 그쪽이 지서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봐가지고는 저희가 또.

그, 세무서장이, 저기 급수가 4급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당진지서장도 5급으로 오다가 지금은 4급으로 와요, 또.

여기 급수도 같이 옵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봤는데,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같은 급수긴 한데 그쪽이 서장, 이쪽은 지서장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약간의, 그 프라이버시랄까? 자존심.

◐위원 김명회 위상.

◐위원 서영훈 예, 위상.

◐위원 최연숙 그런데 또 저거, 이게 서가 나오면 나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떤, 그 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은 지소보다는 서가 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서영훈 아, 이제 그렇죠, 이제 위상이지, 위상이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인데….

◐위원 최연숙 위상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세무서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세무서나 세무 지서나 하는 일은 똑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고, 그런데 우리가 또 당진시고 또 그쪽, 예산보다도 우리가 한 7대 3, 뭐 70% 정도의 세수가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김봉균 의원님도 아마도 대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뭐 몇 건을 잡아내서 어쩐다.’ 그것까지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위상….

◐위원 김명회 실제로 세무 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위상 때문에.

◐위원 서영훈 요즘은 또 세무조사를 시스템적으로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동종업계에 봤을 때 가장 하위 몇 %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상으로 잡아내는 거지, 뭐 ‘한 건에 20명 잡아낸다’, 이런 쪽으로 요즘은 세무 행정을 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원 김명회 그냥 한 실례로 그런 예가 있는….

◐위원 최연숙 맞아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커지면 더 강력해지고,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지만 이제 아예 기장대리를 맡기는데 또 일반 상가들은 사실은 거의 기장대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위원 서영훈 아, 그리고 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봉균 의원께서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이걸 우리 의원들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당신이 맞다, 갑론을박,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위원님께서 ‘토론도 하자’ 하셨는데 설명만 해서 자기들이 느끼기에 ‘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는 그, 뭐 사인은 안 하면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나하고는 안 맞고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이건 틀리다’라고 하면 사인을 안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만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지, 그거에 어떻다, 어떻다 토론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의원에 대한 월권이지 않으냐.

◐위원 김명회 그런데 그 의안을 읽어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위원 서영훈 그거는 이제 읽어봐야죠, 스스로가.

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솔직히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바쁘다 보니까 들어와, 그거 진짜 우리가 많이 절감을 하거든요.

◐위원 서영훈 그거는 반성해야 할 문제이긴 해요.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솔직히, 그 건의안 있죠? 저는 사실 이거 1월에 하려다가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많아지면 언론에서도 집중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았으면 이거 안 넣었어.

그런데 우리가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왔고, 이런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좀, 저기 사무국에서 이거 너무 건수가, 세 건 이내로 좀, 이렇게 줄여주고 다음 달에 넘으면 서로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위원 우희상 사전에 저희가 카톡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내드리긴 한 것 같은데요.

◐위원 최연숙 예.

◐전문위원 우희상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또 100회기도 하고, 또 시급성이 있는 게 또 몇 개 있더라고요.

◐위원 최연숙 있어서요? 예.

◐전문위원 우희상 그래서 또 누구를 또 뒤로 미루고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 최연숙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전문위원 우희상 그래도 100회니까, 100회기에 맞게 그냥 한 겁니다.

◐위원 최연숙 아, 그래요?

◐전문위원 우희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 최연숙 그럼 이제 100회기에 맞으면 100회기에 기념식으로 이제 이런, 저거를 하면 괜찮은, 이해는 가는데 다른 임시회나 본회의 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분산이 되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깊게 보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건의안 같은 거는 딱 한 건이나 두 건이 있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 서영훈 이슈화가 돼요, 그런데 아까부터….

◐전문위원 우희상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위원 최연숙 이거 너무, 이게 걱정인 거예요, 효율….

◐전문위원 우희상 플래카드도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위원 최연숙 맞아.

◐전문위원 우희상 사실은 플래카드 말고 플래카드 LED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한 천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최연숙 그렇죠, 예.

◐전문위원 우희상 그거는 지금 여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웃음)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 조금만 조정을 해 주시면 이거는 뭐, 여기서 안건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이거는 조정을 해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조례를 제정할 때 저는 솔직히 이제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제가 지금 「여성폭력방지법 피해자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지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좀 모여가지고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좀 내용이 좀 부실하면 이런 문제도 또 제언도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간담회를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는 그, 한상화 의원님께서 ‘이거를 알리지, 왜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도 간담회를 해서 알리기가 미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 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그거 괜히 가서 기웃대는 것 같고, 괜히 그래요.

사실 저도 산건위에 갈 때 먼저 이제 도시계획, 이런 부분,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산건위에 가기가, 듣기가 참 미안한 거야, 괜히 구분이 되니까.

또 산건위 위원님들은….

◐위원 서영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위원 최연숙 예, 산건위 위원님들은 또 총무위원회….

◐위원 서영훈 총무위원회도 듣고 싶은데.

◐위원 최연숙 예,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공감이 가서 좀, 나도 그런 지식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니까, 사실 저도 그거를 선뜻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위원장 심의수 그게 막진 않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그것도 들을 수 있고.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그게 썩.

(웃음)

◐위원 최연숙 괜히, 괜히, ‘아, 이거 괜히 가서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듣고만 오는데도 좀 그렇더라고.

◐위원장 심의수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건의문이란 걸 채택하면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맞는 것 같고요.

◐위원 최연숙 예, 맞아요.

◐위원장 심의수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권고사항이니까 그쪽으로 권고를 하고.

이 건의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일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장 심의수 나머지는 의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건의문이라든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딱 단톡에다 올려주면 또 답글을, 댓글을 안 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 번 더 우리가 할 때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심의수 예.

◐전문위원 우희상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협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일정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요.

일정 부분은 이거대로 하고, 제가 다른 건의 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100회 할 때요, 100회 토론회 할 때 그때 당진, 그게 의회 주관이었었죠?

◐전문위원 우희상 예.

◐위원 김명회 그때 시간이 2시간을 잡긴 했었지요?

◐전문위원 우희상 2시간 반 잡았죠.

◐위원 김명회 2시간 반 잡았죠? 그러면은 그다음 행사가 있었었죠? 그러면 의장님께 보고가 어떻게, 2시간 반 넘었으면은 그다음 행사가 있었었죠? 그 때….

◐전문위원 우희상 잠깐, 이거는 끝나고 하시죠.

이거 끝내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내용은.

여기다가, 회의기록에 남기는 게 낫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위원 김명회 회의를, 글쎄요, 남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 김선호 남기는 게 낫죠.

◐전문위원 우희상 운영위원회에 남기는 내용이 맞나.

◐위원 서영훈 마지막으로 해서, 기타 사항에서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마지막으로 하시죠.

우선 이거대로, 순서대로 하시고.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일정, 뭐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냥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몇 가지 사항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이 좀 있는데.

◐위원 김선호 시간도 많으니까요.

하죠, 하고 싶은 얘기들.

◐위원 서영훈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데 우리 그, 저….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위원 서영훈 오늘 회의 일정대로 쫙 끝내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길게 하던지 그러자고요, 이 순서대로는 하시고.

◐위원장 심의수 예, 그러면 오늘 상정해 드린 내용은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회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그, 의원발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환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환영하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출무일 때 대표발의한 의원이 사전 설명이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두 시간 아닙니까? 출무일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집행부를 다 참석시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계획은 있습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집행부, 오전에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오후까지도 사실은,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까지도 출무일은 연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의원발의나 뭐, 조례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는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시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실은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에 그때 그 과장님들이나, 그 과장님들은 좀 늦게 오시지만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오시잖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거는, 순서는 이제….

◐위원 김선호 이게 집행부도 봐야 되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먼저 할 수는 있겠다….

◐위원 김선호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하는, 논의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여기도 논의하셔도 돼요.

◐위원 김선호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이걸 올리려고 왔으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은 아직 다른 안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예.

◐위원 김선호 그럼 이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심의수 이게, 우리는 여기서….

◐전문위원 우희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 의사일정에 대한 거는 논의하시고, 이후에 또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여기서는요?

◐위원장 심의수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었을 때 권고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 토의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안건으로 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우선은 이제 홍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두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너무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이, 커트가, 사진 커트가 의장님 중심으로만 너무 찍는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다른 의원님들도 좀 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입법홍보팀장 조성찬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실질 부분을 좀, 사진 찍는 담당자하고 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주지를 시키고, 찍을 때 저도 이제 현장을, 이제 대체해서 나갈 때도 있는데 보면 의원님들 찍고 의장님 공식행사 찍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조금 다니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명회 바쁠 텐데.

◐입법홍보팀장 조성찬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다 다니지는 못하고 저도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담당자로서 어려움은 솔직히 있어요.

의장님을, 일정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의원님들 또 담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어서, 그게 밸런스 조절이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솔직히 인지하고 계속 그 담당자한테 ‘의원님들도 같이 찍을 수 있게끔 노력해라,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런 식으로 좀 상의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현장에도 같이 다니면서 좀 찾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입법홍보팀장 조성찬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당진항 토론회를 하는데 주관이 당진시의회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두 시간 반 토론회를 하면은 그다음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의회에서 하나로 통일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토론회를 다 끝나고 갈 것인가, 중간에 의장님만 갈 것인가, 의회의 반만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일했어야지, 의회 주관이라고 해 놓고 의원님들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사전에 회의를 해서, 의회 주관인데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거기는 누가 지킵니까?

아, 정말 창피하잖아요.

◐위원 최연숙 행사 참석했어요, 행사.

(웃음)

◐위원 김명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미리, 시간이 일과 같다, 이야, 토론회도.

그러면 토론자를 조금 줄이던지, 행사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던지 뭔가가 있었어야 그 되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으면은 왔던 사람도 다 빠져나갔는데, 의회 주관인데 의원들도 다 빠져나갔는데 이게 행사가 됩니까? 100회 주관이라고 해 놓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응? 상의를 안 했는가.

의장님도 빨리, 그러면 인사하고 오셨어야죠.

이게 누구 행사입니까? 이게 누구 행사에요? 당진항 그 위원장 행사였어요?

어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상의를 안 하고 그 창피를 당합니까?

◐전문위원 우희상 죄송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 한 3시 50분에 끝나는 걸로 다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게, 토론회라는 게 이제 주제발표 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20분만 하라고 했더니 40분을 한 거예요.

◐위원 김명회 그려.

◐위원 최연숙 주제발표, 발제도….

◐전문위원 우희상 사실 우리가 주지를 몇 번이나, 주제발표 시간을 지켜달라 했는데….

◐위원 최연숙 발제도 두 명을 세울 게 아니라, 두 명 내용 동일해요.

지금 그 지적도 들어왔어요.

이게, 발제를 왜 두 명을 필요 이상으로 세웠냐, 내용은 똑같은데.

◐전문위원 우희상 그거는 내부적으로 약간, 이제 이쪽에서 추천하고 이제 양쪽 대립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거는 뭐, 그거는 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센터별로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전에, 그 토론 자료를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날 당일, 막 그렇게 막, 늦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리 우리가 봤으면은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해서….

◐위원 최연숙 세상에, 발….

◐전문위원 우희상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시간도 없었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위원 최연숙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했어야지.

◐전문위원 우희상 시간적으로는 사실 4시 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2시 계획한 것을 1시 반에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들이 이게 발표라는 게, 20분만 하랬더니 40분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로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상황이 그리 되어가지고 저희 딴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내용도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최연숙 그리고 발제 내용 같은 것도 파일로 의원들한테, 단톡에다가 올려주면 우리가 미리 읽고, 솔직히 우리도 그거에 대한 고찰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내용은 딱 가서 보니까 발제 내용이 둘이 거의 동일해요.

난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 이 발제명에 이 둘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거는, 토론회에서 발제가 꽃이에요.

이거 너무 상투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너무 성의없게, 이게 뭐냐고, 이게 창피한 거지.

이 토론회의 질이, 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서 질이 달라지는 건데, 아이고.

◐위원 서영훈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 최연숙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걸러줬어야죠.

◐전문위원 우희상 예.

◐위원 서영훈 지금 뭐, 속기하나요?

◐전문위원 우희상 예.

◐위원 김선호 해야죠.

◐위원 서영훈 아, 그런가요? 예.

◐위원 최연숙 아니, 그리고 이거 사담 아니에요.

◐위원 서영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최연숙 위원님 말씀도 다 좋고 하는데, 김명회 위원님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의회 주관으로 했긴 했는데 왜 그 자리를 이석을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내용이든 뭐든 다….

◐위원 최연숙 이석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죄송하죠.

◐위원 서영훈 그런 거는 뭐 두 번째고, 저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있지는 않고 또 이렇게 체육회장, 하도 좀.

(웃음)

◐위원 서영훈 개인적으로 좀 그런 사이여서 이렇게 좀 자리 좀 참석했는데, 다음부터는 뭐 내용이든 뭐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의회 주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위원 김명회 미리 사전에….

◐위원 서영훈 의장님도 마찬가지일뿐더러 의원님도,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들은 그날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그 내용은 공지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맞아요.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위원 김명회 아니, 의원들끼리, 의원들끼리 미리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의원들끼리 상의를 했었어야죠.

그거를 하게끔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였잖아요, 실은.

◐위원 최연숙 아, 자리를 일찍,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석해서 되게 미안한데 나중에는 이제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들었는데 사실 인지할 엄두가.

(웃음)

◐위원 최연숙 예, 의회에서 이거 처음 해 본 거잖아요, 의회 주관으로는.

의정토론회는 의회 주관으로 하지만 의원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그 방법이나 이런 내용, 그리고 의원들의 참여, 그리고 이제 의정토론회도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100회, 저거를 기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용적인 면도, 정말 이건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위원 김선호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속기 좀 남겨주세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8개월을 넘게 이걸 일을 해 보면서, 참 우리 운영위원회 문제점이 상당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한 번 지켜보자’, 그게 내 생각이었는데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실은 다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가 운영이 되었냐면은, 의회 일정 딱 올라오고, 발표하고, 우리가 그냥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존재,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 우리가.

이, 지금 여기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게 밖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여기 와서 얘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앞으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다른 데에서 만약에 듣게 되면은 다음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그 직원을 불러다가 앉혀 놓고 질의를 할 정도로 앞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유가 될 수 있게 의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 의회 직원들은.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그 했던, 100회 기념으로 했던 그 부분들은 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건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

누가 가라, 마라 그런 걸, 모든 걸 의회에서, 의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에, 난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이라는 배지를 옆에서 떼던지, 붙이고 있는 이상은 자존감을 좀 지키면서 우리 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거는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그거 참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카톡에다가 한 번 그 말씀을 올렸었었죠? 그 산불이나 뭐 재난, 재해 있으면은 같이, 빨리 공유가, 시스템이 공유가 되는가.

그래서 만일 된다면은 그게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마 합덕에서 그 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몰랐었던 거죠, 저희가.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불이 났어도 꼭 그게 내 지역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우선 알아야 돼요.

그게 산불이 나면은 의원들이 가서, 민간인이 가서 불 끄고, 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오히려 피해를 주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지역에 뭐가 났다더라, 사망자가 있었다더라, 뭐가,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의원들이, 민간인들이 ‘어, 거기 불 났었던 데에요.’, ‘나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꼭 화재뿐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사항을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의원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다고요.

이게,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에는 이제 의장님만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고, 위원장들만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꼭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공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다 알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공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전문위원 우희상 그거는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문위원 우희상 예,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거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예.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심의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고견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전파를 하셔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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