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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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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2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3.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0.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2.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3.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4.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한상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한상화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조항 신설 등 지방정부의 국외 교류·협력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당진시가 지방정부의 국제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6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장 구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 교류협력 대상, 선정과 보고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사무의 위탁 규정 등을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08호에 대하여,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10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류·협력에 앞서 국외 국가 및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이나 단체 등과 친선우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지역 및 사업 대상을 삭제하여 폭넓게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와 제25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류·협력 등의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외 교류·협력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심의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이나 단체,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종교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여기에서는 종교단체보다는, 그동안에 지금, 전면 개정하기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일조시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상공, 당진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는, 저희들이 종교단체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명우 안 된다는 건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렇죠,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류협력의 경우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 교류대상지 방문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이나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사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교류협력 시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체결, 체결 아니야?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체결.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 사전 대상지, 후보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가 보실 거 아니에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렇죠.

◐위원 박명우 사전 대상지를 갈 때는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대내외적으로 교류협력이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저는 많은 부분도 좀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 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민간단체, 지금 민간단체들이 해외연수를 엄청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는 사실은 허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겠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우선하고 있겠지만 종교기관도,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나, 명목이 또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또 종교기관이 연결이,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한하실 거예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우선은, 저기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선은 공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지원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도 투자유치나, 당진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다 해 왔죠?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전면 개정한 부분이,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는 현재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다 지원에 근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민간단체나, 저기 민간사회단체나 유관기관이나 거기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당 국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번에 개정사항을 그 두 가지를, 국가당, 지방자치단체당.

그동안에는 자치단체와 단체장들도 어떤 지원, 그런 게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국가.

◐위원 최연숙 그런데 담당관님!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거 하기 전에도 행정에서나 지자체나 국가나 얼마든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또는 다른 무슨 가치,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해외 교류를 했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만들겠다.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런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는 저도 별 저거를 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조례라는 것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단체나 또는 모든, 또 목적을 앞세워서 하는,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뭐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당장 우리가, 당진시 지자체가 이게 어려움이 있다.

뭐, 투자유치에 뭐 결정적 저기가 있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개정하지 않아서 이런, 뭐 사항이 있나요?

◐의원 심의수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의원님.

◐의원 심의수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협력하고 체결만 했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이나 이런 거를 지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물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용이죠?

◐의원 심의수 예, 그렇죠.

◐위원 최연숙 비용이거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뭐, 저기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해외 교류·협력에서.

예를 들어 지진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의원 심의수 아니, 이 조례에 담은 것은 교류나 이런 체결을 했을 때, 그 정부나 국가가 체결했을 때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한 거거든요, 이게?

현재, 그동안에는 인적 교류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위원 최연숙 제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거나, 이런 경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심의수 아니,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것도 가능하고요.

◐의원 심의수 가능한가요?

◐위원 최연숙 가능한데, 다 연계.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동안에는 그런 게, 이전 조례에는 담지 않았었죠,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대 좀 하자.

당진시와 예를 들어서 외국 국가와 직접 자매결연도 가능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외교부랑 행안부에 지금 질의 좀 해 봤어요.

자치단체와 국가가….

◐위원 최연숙 근데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전에 우리 중국 사무소가 있었죠? 예전에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 직원이, 당진시 직원이 파견을 갔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파견은 갔어요, 일조시에 파견 갔었는데 사무소는 충남도에서 사무소를 개설했었죠, 옛날에.

◐위원 최연숙 당진시가 개설한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충남도에서.

◐의원 심의수 경비는 중국 측에서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중국에서 충남도로 왔을 때는 충남도에서 직원이 온 것도 알고 있고.

예전에 난징시에서 그렇게 왔었거든, 2년 동안 있었거든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게, 이게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해서 같이 개정할 때 좀 폭넓게 좀, 범위를 확대 좀 해 놓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 최연숙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자는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의원 심의수 저, 위원님들이 생각, 또 걱정하시는 종교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이게 해당 안 될 겁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왜 그러냐면 선교도 많고 그리고 단체에, 또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이런 데에 가면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봉사도 자비로 여태까지는 다 갔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런 봉사를 할 때 좀, 지원 좀 부탁한다는,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어서 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국하고 협력을, MOU를 맺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과 교류를 하는 일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아서요.

정식적으로 하는 일은 정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 말하기 대회를 중국에서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며칠씩 있다 가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말하기 대회를 하는 거는 없었다고요.

그럼 이거는 교류가 아닌 거지요.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다면, 중국에서 말하기 대회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말하기 대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교류를 하는 건데, 그런 교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그 충청, 충남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한번 미술인 대회? 교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방정부하고 시가 같이 교류가 된다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시가 교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기관, 단체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우리 시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개정을 전부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는,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렵잖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조례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제17조에 보면은 “교류협력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류의 날, 협력하면은 이게 여러 나라, 그래도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좀 잡아봤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우선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국제교류는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우호 교류라든지 도시랑도,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그동안에 체결했던 그 도시들이랑도 올해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초청 좀 해서 교류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제17조에 “교류협력의 날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관련 팀장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올해부터는 좀, 저기 국제교류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동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계획 짜 보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날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다시 짜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제2조 제3항에 보면은 “교류협력 등이란”, 거기 단어가 있죠? 그러면 “교류협력 등”에 “사전교류협력 플러스 교류협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교류협력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지원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이라 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0조에 가면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뭐 해서 있고, 제25조에 가면은 “교류협력 등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것들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의회의 동의 역시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용어적인 해석이 왜 구분되어 있는, 있던 것을 모든 항에서 다, 모든 조에서 보면은 “교류협력 등”이라고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심의수 제가 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상화 아니, 우리 저기 협력관님!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우선 용어의 정의인데요.

「지방자치법」상 교류협력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조례에는 교류협력은 그냥 사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호결연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상호결연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의회의 동의 사항이에요, 상호결연은.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운데가 지금 상호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사항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문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전교류협력은 그냥 서로 왕래, 교류, 결연에 앞서가지고 그렇게 일차적인 어떤 행정행위의 과정을 이제 사전교류협력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자체 간에 어느 정도 좀, 어느 진척이 있어가지고서 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결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사전에 이게 교류할 때 예산 집행은 당연히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동의를 안 받았어도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사전교류와 플러스 제가 교류협력을 해서 지금 함께 다 모든 그 항, 조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류협력 등”이란.

그러면 의회에, 나중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갔다 오면은 별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 체결하기 전에 의원들에,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그럼과 동시에 국제기구, 제20조에 보면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및 해서 이게 국제기구 협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의회의, 지금으로 이 문구를 보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20조.

◐의원 심의수 아니, 이게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교류에 이어서 체결, 상호협력을 체결한다든지 그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사전교류 협정하는 그 순간에 뭐, 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상화 아, 그래요?

◐의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상호, 이제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세 번째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할 때도 의회에의 보고사항이 아닌지요, 이거는?

◐위원 최연숙 그거는 뭐….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당연히, 당연히….

◐위원장 한상화 당연히 보고사항이죠?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위원장 한상화 그래서 저는 좀 문제의, 아까 용어상의 문제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하여튼 제가 향후에도 어떤 그, 외국과 사전에 교류, 어떤 계획이 잡히면은 그때그때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최연숙 담당관님! 지금 제10조(교류협력 등의 관리) 보면 1, 2, 3, 4, 5, 6,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해 놨는데.

아, 이건 뭐 완전히.

이거 진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행정에서 해요, 교류 취지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동.” 그러면 단, 반드시 여기에는 또 문화,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지만 정말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 마찬가지예요, 농민단체나 다.

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 해당되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이미 상생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마다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 교류.” 이거, 무역 회사 뭐, 이거 하시겠다는, 교육하시겠다는 건 상당히 많아요, 민간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5,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이것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밖에 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통 관심 사항에 관한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기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유치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나, 또 그에 따른 단체나, 그에 따른 기구나 상당히 지금 이게 많아.

그러면 결국은 모든 적용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냐고.

◐의원 심의수 이게 기존의, 기존의 조례에도 다 그대로….

◐위원 최연숙 있어요, 있는데….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예.

◐위원 최연숙 그동안 시에서 그만큼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어, 저는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또 이렇게 ‘등’하고 열어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지원하고 하겠다는 거는 그걸 지금 감당을 다, 지금 한시적으로 다 어떻게 할 거냐.

◐위원 김명회 그거는 예산에서….

◐의원 심의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 최연숙 다만 예산이 다, 이게 수반이 되는 것,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많은 제재를 했어요.

그치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정말 활성화를 하려고 이 조례가 되는 거거든.

만든 의미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이며,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의 성과물을 검증할 것이며, 이런 저기가 있냐 이거죠.

◐의원 심의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걸러질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어주시면은.

◐위원 최연숙 예, 의원님, 의원님! 단체, 단체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 놓고?

(웃음)

◐의원 심의수 하여튼….

◐위원 최연숙 단체 필터링 안 돼요.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위원님, 하여튼 너무 걱정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 그게 다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위원 최연숙 그런데, 확대시킬 필요는 있어요.

◐위원 김명회 맞아요.

◐위원 최연숙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조율을 하느냐가 문제에요.

◐의원 심의수 그러니까 최연숙 위원님이 그쪽에는 박사시니까 조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웃음)

◐위원 최연숙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최경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잠깐 정회 좀 했으면 하는데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 그냥 아주 저거해야 되겠네.

부결시켜야 되겠네.

◐의원 심의수 두 번째로 됐습니다.

(웃음)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등이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규칙안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조례의 법령 적용 범위를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과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0호,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및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운전한 공무원 등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원활한 공무 및 의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용차의 이용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한 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9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6건, 2021년에 12건, 2022년에 17건이며 이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9건,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9건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활한 시정 및 의정 업무의 수행과 공용차량의 이용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공용차량 이용 공무원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공영식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저기,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나 민간단체 있죠? 우리 차 구입하는 경우 많죠? 자율방범대나 엄마 순찰대나.

◐회계과장 공영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원들이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난 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공영식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보험을 다 드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다 되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사고를….

◐회계과장 공영식 그건 저희 시청도, 시청 차량도 지금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 만약에 이 조례가 발, 저거가 되면 이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공영식 아니오, 그분들은 여기 그 범위가….

◐의원 심의수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 범위 내에….

◐회계과장 공영식 시청하고 의회사무국….

◐위원 최연숙 의회사무국만?

◐회계과장 공영식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여기까지만 포함됩니다.

◐위원 최연숙 기간제, 공무직만?

◐회계과장 공영식 예.

◐위원 최연숙 예,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 항상 뭐, 사고라는 게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또 사고도 발생하고, 또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그, 우리 법이라는 게 항상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나 사회단체 분들은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당연히 이제 보험약관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무, 물론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공, 우리가 공직자라고 해서 이것이 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공영식 저는 우선 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가 심의수 의원님 발의로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이것은 의원님이 하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당진시장에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검토하면서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 예산편성의 방침에 의해서 당진시장의 차량을 당진시장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당진시장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주의하다는, 사실상 부주의의 범위가 좀 없습니다마는 부주의하다는 이유로 직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어쩌면 이 조례를 떠나서 ‘직원들한테 부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하는 부분은 당연히 당진시장이 부담해야지, 당진시장의 일을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 ‘운전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운전한 사람이 내라’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무원들이 운전했으니까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다 부담하는데 지금 일부 시군은 저희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진시장, 공무수행이라는 것, 측면도 당연히 맞고 또 차량 소유자가 당진시장이니까 사실 당진시장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중에 개정에 대한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했을 때의 사고가 또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아, 이런 부담에 향후 조례가 개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그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원래 당진시장이 차량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감가상각까지 부담하면서 공무수행을 했는데 ‘사고 났으니까 네가 부담하라’, 이런 부분도 고의가 아닌 이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장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에는 또 개인차량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사회단체도 해 주고, 계속 이렇게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공영식 사회단체는 공무, 사회단체까지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겠고요, 이 조례의 범위상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무수행에 대한 부분, 이거를 해 주는 이유는 개인의 업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공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되는 사고 중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 박명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위탁을 주는 중간 조직도 있고, 그럼 그분들도 당진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은 또 권리 주장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

◐회계과장 공영식 물론 그 광의적으로 그,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선 공용차량을 가지고서 차량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 부분은 우선 이 조례에 담아내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새 공직자들이 몇 년 공부해서 들어오면은 사실은 최저임금 그 정도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만두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표현한다고 하면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일을,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공을 안 해 줘서 자기 차를 가지고서 수행했는데 자기가 운전을, 운전하다가 물론 부주의하지 않으면 최고인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후자 부분까지, 이건 추후에 검토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행 단계에서는 공용차량, 당진시장의 명의로 된 차량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광의적으로는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법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럼 과장님!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비용 추계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공영식 예, 지금 22년도, 아까 전체적으로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35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2년도만 비교를 하면은 총 23건이 발생을 해서 자기부담금이 3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 자기부담금에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건에 50만 원 자기부담금을 한 사례가 있었고 나머지는 20만 원씩 공무원이 부담을 했습니다, 35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350만 원 정도 기준, 금액이 시비로 지원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제 효력에, 이제 보면 틀림없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차를 계속 당진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차량, 그 저기를, 매입을? 그럴 때 좀 각별하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아무튼 봉사할 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특히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운전 횟수가 많아요.

그럴 때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으로 또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공영식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너무 광의적으로,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면은 광의적인 부분까지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 당진시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사전적인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또….

◐위원 최연숙 충돌이 안 되게.

◐회계과장 공영식 예, 그거는 저기, 그런 방안에 입안을 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물론 행정도 직장이에요, 직업이고.

그러면 직장 소유자가, 결국은 대표가 단체장이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행정에서 행정직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이제, 산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럴 때, 봉사 중에도 그 부분도 우리가 또 헤아려봐야 되고, 또 사전에 충돌이 없이 또 사전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를 또 매입을 해줄 때는, 구매를 해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강화가 되어야 돼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 차량을 좀 허투루 씀이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서 또 사고가 나서, 봉사를 하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 비용도 또, 이럴 때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이 좀 사전 조치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공영식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심의수 의원님이 세 건이나 하니까 이상하네.

◐의원 심의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않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한상화 아니, 의원의 역할인데 열심히 하셔야죠.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1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폭언·성희롱·기물 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에 3만 4,400여 건에서 2021년 5만 1,800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며, 급증하는 폭언·폭행 및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제가 좀 많이.

(웃음)

예, 심의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저도 보니까 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지금 당진시에 있죠, 과장님?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랑 지금 내용이 너무 일치해서.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은 당진시 및 그 산하기관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발의되는 조례는 우리 당진시의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만 또 해당이 되고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보다 범위는, 대상은 작은데 이 조례가 또, 더 우선시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이게 지금 그, 우리「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세부 사항을 정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만들면서 이거 얻는 실익이 뭡니까?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지금 이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2021년도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한 5만, 전국적으로 한 5만 1,000여 건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시는 뭐, 지금 통계상으로는 뭐 발생한 건 없지마는 지금 그 업무 중에 인허가 부서라든가 민원 처리 담당 부서,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폭언, 사실은 폭언 수준으로 언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치료를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이미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

◐위원 박명우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실익이 뭔지,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세세하게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례를 저도 살펴봤거든요?

◐위원 박명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 포괄적으로는 다 할 수 있게는 되어 있거든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 어떤 치유, 지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우리 민원 담당자를 좀 보호 차원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여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은 그, 뭐 “심리상담 지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필요 법적 조치”, 이 내용이 똑같아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관련, 그 상위법이 이제 다르잖아요?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그런 법이 다릅니다.

◐위원 박명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세 가지를 물을게요.

감정노동자하고 이제 당진시 공무원, 그거하고 분류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영역의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금 이 조례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로 그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당진시 소속 공무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원, 치유라든가 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최일선 민원 담당자를 보호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로 보면은 이렇게 그 민원 처리 담당….

◐위원 최연숙 직업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감정노동을 하는, 이제 근로자에 한해서 이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그렇죠, 예

◐위원 최연숙 그 차이죠? 첫째는.

예,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영역에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정근로자잖아요? 감정 직종에 근무하는.

그리고 우리는, 민원 처리는 무슨,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그렇죠.

◐위원 최연숙 예, 그 차이죠?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위원 최연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

이 조례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구체화하는 겁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자구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9조 제2항 중 “신체적·정식적”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적합한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부모학습의 적용 대상과 기본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부모학습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부모학습사업에서의 위탁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부모학습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09호,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하고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학습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교육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부모학습 프로그램 시행의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부모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증진과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수행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에 필요한 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차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제가 질의 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좀.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을 서약하면서 사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의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부부를 위한, 좀 이런 게 다양한 기관에서,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단체에서 좀 쉽게, 그분들은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교육 장소에.

그러면 지역마다, 읍면별, 좀 예비부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부모가 준비될 수 있는, 이제 올바른 부모가 준비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정책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모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도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좀, 읍면동 단위로 좀, 이런 정책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좀 하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 정책 좀 한번.

이 조례가 지원되면 읍면동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매달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결혼할 예비부부나 혼인신고가 딱 되면, 만약에 예비부부는 조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딱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사회교육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게 시급하다고 봐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라고.

(웃음)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회 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부모교육은 소규모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언어나 행동이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못, 엄마나 아빠들, 부모교육들이 소규모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지역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다른 과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꼭 지역에서, 젊은 부부부터.

그런데 우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예비부부들, 고3들 교육을 하는데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최연숙 단계별, 아이들 발육 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행정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지원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보면.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여성가족과장 문현춘입니다.

먼저 한상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1418호,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세 번째,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41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418호,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419호,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신축으로 설치된 호반써밋1차어린이집과 지엔하임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3년도 당진시 신규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법 제17조의5 규정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당진시에서 신규시책으로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이상의 한부모까지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조례로 한부모가정의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참조)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수당법」의 개정으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과 중복되어 충청남도의 지원 조정 요구에 따라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아기를 당초 36개월 미만에서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게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우리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그래서….

◐위원 최연숙 이게 상위법은 있어서 뭐, 전혀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한부모가족은 가장이 한 분이잖아요? 이제 가장이 무너지면은 아이도 또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책으로 추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 최연숙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지금 사실은 이혼율이 많아서 할당을 하였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지금 있잖아요?

◐위원 최연숙 그건 장애인.

◐위원 김명회 장애인.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장애인 쪽은….

◐위원 최연숙 장애인부모 지원….

◐위원 김명회 부모 장…, 아, 아니, 장애인, 한부모장애인지원센터?

◐위원 최연숙 한숙자 여사님?

◐위원장 한상화 장애인학부모센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 김명회 그거는 지금 시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장애인과가 있는데.

◐위원장 한상화 그건 유관 과가 아니고.

◐위원 김명회 아, 여성가족과지.

◐위원 최연숙 경로장애인과.

◐위원 김명회 아, 그렇구나.

난 이게 한부모하고 그거….

◐위원 최연숙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쪽에 센터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위원 최연숙 있어요.

◐위원 김명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 소관인 줄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이거, 잠깐.

이거 행복키움수당, 종전에 출생한 날로부터 지급되어서 요건에 불일치하면요? 먼저는 출생하면 바로 대상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렇죠, 예.

◐위원 최연숙 그러다가 12개월 이후에서 36개월 미만.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먼저, 종전에 받던 분들이 이의 제기나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아니요, 이게….

◐위원 최연숙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돈은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그, 부모한테 돈을 줍니다, 0세부터 12개월까지.

올해는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키움수당을 도비로 주는 것은 10만 원,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뺀 겁니다, 도비에서.

◐위원 최연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 48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420호,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면천면에 조성된 활력바라지 복지회관, 다목적광장, 경관조명 시설 등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운영위원회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의 6호 나목에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23년도 위탁 예산은 면천면 권역에 대하여 3,500만 원이 운영경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은목욕탕 등 자체 이용료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주민 주도의, 이제 상향식 사업인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업들이.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많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민간위탁 준 사업들을 많이 보고, 와 있고 그동안에 염려들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인들은 앉아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해도 관에서, 이 행정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을 꼭 그래도 해 주셔야 되고요.

꼭 필요할 때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가서 자문도 해 주셔야 되고, 토의도 꼭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하여튼 염려사항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건물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가짐과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좀 달라요.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다른 대체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고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 주도여도.

그래서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좀, 어려워도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사업 운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계획을 짜는데 민간인들이 사실은 그 역량이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 있는 마을만들기센터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같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그런 사업계획들을 이렇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하면서 저희가 분기나, 반기별로 점검을 좀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도 하고, 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서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이걸 또 추가로 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 심의수 추가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이 사업은 지금 끝났습니다.

◐위원 심의수 끝났어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일몰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사업 이후에 이제 농촌중심지사업, 기초사업체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로 했는데 이건, 이 사업은 끝났고 이 사업 다음으로 나온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지금 7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협약이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건축물만 세워가지고, 건축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앞으로도 세 개 더 한다면서요, 이거를? 위탁을.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대호지, 준공한 데가 대호지하고 정미도 지금 하고 있고 순성, 송산, 네 군데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업도 이제 준공이 되면 이 면천마냥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위원 심의수 제 말씀은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공모사업 하실 때 건축물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일적으로.

◐위원 최연숙 사실은 다 건축물이지.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게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난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기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지금 제가 면천활력바라지 복지재단 연간 수입 추산을 제가 봤어요.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솔직히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나 탄소중립 문제, 이런 인식 개선도 많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머그컵,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은, 이런 건 환경문제로 접근하면.

이런 것 좀, 프로그램 좀 탈피하게끔 제시 좀 해 주시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정말 필요한 시민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보강 좀 해 주시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차피 지원은 해 주는 거는, 프로그램이 너무.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면은 “3,500만 원으로 지원, 운영경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은목욕탕 등 자체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작은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되기 전에 예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9주를 운영했는데, 우선 일평균 뭐, 이제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 30명? 20명, 30명 정도씩은 와서.

사실은 이 시설은 딴 데 같지 않고 목욕탕이 있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가 지금 많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요금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할 때는 2,000원인가 1,000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이 시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요금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운영협의회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4시)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42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한 재산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당진2지구 도시개발구역, 당진송악물류단지 92만 9,737㎡의 지역에 대하여 약 8,700만 원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 중인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남진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423호,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조례명을 「당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감염병 대응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 소요 경비 지원, 자원봉사자의 급량비 등 지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주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윤명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환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보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현재 발생 인원은 한, 뭐 20명 전후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관리는 저기, 주로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재택? 예, 먼저처럼?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위원 김명회 다른 뭐, 물품이나 이런 거 예전처럼 주는 그런 것 다시 또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재택만?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그냥 재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다른 건 뭐 안 하고?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위원 김명회 그냥 약 처방만, 본인이 가서 약 처방 하고?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명회 예전보다 지금 현재 3월 말에 하면은 3월 초하고는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 추세에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입학하고 나서도?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위원 김명회 감소추세에 있다?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더 줄어야 되는데 걱정이 그래도 좀 되긴 해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저희도 신학기가 되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이것, 일부개정되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일부 경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1일 8,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왜 지원금이 별도 있었잖아요, 10만 원씩.

그거에 대한 지급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팀장 남진희 예.

◐위원장 한상화 초창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10만 원씩?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변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9년 9월 5일 제65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건축 자재비 등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22억 3,500만 원에서 31억 8,700만 원으로 당초 관리계획 심의액 대비 약 42.6%가 증가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석문면 교로리 1262번지 외 22필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당진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하여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온실 용수 부적합으로 고대면 슬항리 1217-3번지 외 12필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고 당초 매입했던 석문면 교로리 1262번지 외 22필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진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읍내동 539-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확보되는 주차대수는 60면으로, 토지보상비로 약 3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주차장 1면당 6,100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입 예정 토지는 고가의 토지로 조성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가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은 당초 고대면 슬항리에 위치한 벼 종자 채종포 부지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26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호지면 사성리 534-1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벼 종자 채종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과 부재중인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임준석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변경)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 4·4 독립 만세가 19년도에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이게 변경하는 데에도 토지가 아니라, 토지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회계과장 공영식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명회 사업비잖아요?

◐회계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명회 지금 하나도 거기 건드리지도, 하나도 않았잖아요? 현재.

◐회계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명회 그랬는데도 공유재산에다 이게 다시 이렇게 변경되어서, 다시 또 올라오나요?

◐회계과장 공영식 당초, 다른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 없고 사업비 변경 부분입니다.

30%가 넘으면은….

◐위원 김명회 30%가 넘으면?

◐회계과장 공영식 넘으면은 관리계획을, 변경이 되었을 때는 재의결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을 빨리한다고 했었거든요?

◐주무관 임준석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왜 그, 19년도면은 20년도나 21년도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나 뭐가 나왔었어야 되잖아요.

왜 여지껏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었지요?

◐주무관 임준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좀 받았고요, 20년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1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좀 완료된 다음에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건축신고를 이제 득하는데, 협의, 보완사항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9개월 동안 이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제2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느라고 시간이 지금 9개월을 경과해 가지고 22년 9월에 최종 건축신고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그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투자심사라든지 도청계약심사, 그리고 일상 감사 이런 것들을 다시 받느라고 다시 이제 12월까지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때, 19년도에 할 때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하나도 사업 자체도 뭐 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응? 진행 상황,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고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다가 이게 뭐 자재비가 상승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해서 이게, 이게 42.6%까지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되도록.

◐회계과장 공영식 예, 우선 절차는 19년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합병,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까지 해서 절차를 밟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 김명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회계과장 공영식 뭐 특별히 지연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 부분이고요.

다만 그 유족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산 자재의 사용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예산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절차 부분이 진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좀더 서둘렀으면 좀, 몇 개월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족들의 의견에 자재비 상승분을 좀, ‘국산 자재로 사용해 달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의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고….

◐위원 김명회 그럼 그런….

◐회계과장 공영식 나머지 절차상에서는 그냥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계획에 없었던 것,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설명도 안 하고.

◐회계과장 공영식 당초 설명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았고 추가로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특별히 유족 의견을 반영하는, 국산 자재 이런 것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이제 의회에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너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42%, 거의 50%인데.

◐회계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명회 이렇게 되도록 그냥, 어? 몇 년 동안 그냥 있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일을 안 한 거지.

◐회계과장 공영식 이 부분만 해 주시면은, 뭐 제도에는 절차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거만 그랬겠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들어가지, 앞으로는, 응?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마무리를 하셔요.

◐위원 김명회 예, 됐습니다.

이거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어디까지 이거 증액해 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설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획서 다시 한번 해서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주무관 임준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늦어지는, 물론 여러 개를 이제 다, 이제 전 과에 대해서 시설물 설립을 할 때 과정들이 다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하나가 이게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가 협치 되고 이런 부분만 있었으면 더 공유도 빨라지고, 또 추진과정도 또 좀, 어차피 지을 거면 빨리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에 혜택을 주는 게 좋거든요, 이용하게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하나를 지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계속 이거를 토지문제나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빨리 그 전담 부서들이 다 달라붙어서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더 실수가 없고 빨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회계과장 공영식 아니, 저는,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허가과에서 이런 게 최종적으로 와서 하면 이게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에서 뭐 땅 문제, 이런 그 지적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느려져요.

제가 우리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보면서도 근 그런 것만 하고 처리하는 데에만 3년이 넘게 걸리더라, 그런데 또 발생했어, 최근에.

왜, 이런 거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에.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칸막이 행정 하지 말고 좀, 이런 문제 하나가 있을 때는 좀 관련된 부서 다 모아, 모여서 ‘문제가 뭐냐’ 그랬으면 한 1, 2년은 단축시켰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봐요.

이게, 국산 자재 사용해 달라는 유족들의 저기,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계속 딜레이되었으면 언제 확, 전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관련된 부서든 해서 짚을 건 짚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딜레이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쉽더라고요.

◐회계과장 공영식 예, 저는 그 위원님 말씀이, 사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전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공무원들의, 집행부에 좀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건 뭐 저도 최근에 정미면사무소 청사가 보건지소하고 이제 분리되어서 했는데 각자, 각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그거를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한 공간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해서 의견을 수렴을, 나중에 이장님들이 일부분 반대를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정미면사무소에서 보건소하고 건축과, 회계과, 정미면사무소.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장님들을 직접 설득하겠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설득이 되어서 통합공간에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연숙 예, 사회복지과가 복지를 저기 하지, 지적 문제나 토지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공영식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 최연숙 그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아시죠? 최근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난 이제는 끝나겠거니, 지금 만 4년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TF팀을 하나, 우리가 워낙 시설물을 많이 지으니까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는 다 같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회계과장 공영식 그런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주관은, 사회복지과라면 사회복지부서….

◐위원 최연숙 고생은 진짜 많이 했어.

◐회계과장 공영식 그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또 건축, 지적, 뭐 환경, 필요한 부서를 한꺼번에 몇 차례 만나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 전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뒤로하시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같이 협심해서 일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고생은 참 많이 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못 하는 거야, 지적사항도.

정말 고생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회계과장 공영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저,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하고 시장 오거리, 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근을 갔었거든요?

◐위원장 한상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위원 전선아 여기 아니에요?

◐위원장 한상화 한 건별, 한 건별로.

◐위원 전선아 한 건당?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최연숙 위원님,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실과에 협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요구하며, 또한 사업 진행이 지연될 때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좀 너무 늘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뭐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준석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공유재산(석문면 교로리 1262 외 22필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예, 저는 한 가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구입비용이, 구입비용이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똑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최연숙 매각도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똑같습니다.

그 공유….

◐위원 최연숙 이게 시간은 지났는데 상승분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거, 이게 저거 따지는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는.

그거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환매 조건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환매 조건에 따라서.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위원장 한상화 예.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번에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지금 일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석문면 교로리 1262 외 22필지) 매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당진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전선아입니다.

가 봤는데요, 거기가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그 조성하는 그 부근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 가는 쪽은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시장 있는 부근에 그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주차장이 그렇게 꽉 차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않으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그….

◐위원 전선아 위치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 저기 사진을,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대상 사업지에 보면은 그 (구)터미널 밑에서 좀 내려오면, 내려오는 장소거든요?

◐위원 전선아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저기, 옛날 (구)터미널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그 장소인데, 그 주차장, 저희가 조성하려는 데가 그 후면에도 보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도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지금 계속 있고요.

이쪽, 그 전면에도 보면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시장오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수용하려고 하는 곳은 그 인근 상가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차 수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죠.

◐위원 전선아 그거가 되면은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를 좀.

이것, 노외주차로 이렇게 하는데 후면에 보면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대상 지역의 그 경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기획 용역을 한번 해서 그 후면도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그 주차장을 그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거기 위치라면은 좀, ‘문화공감터하고 가까워서 거기 주차장으로는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위치가 보면은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그래서 저는 ‘거기가 더 교통이 좀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그, 시장오거리가 지금 저희가 2018년서부터 20년까지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 다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원인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 최고, 1순위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3년간 발생이, 16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공간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조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주차장을 진입하고 이렇게, 진·출입하고 하면서 더, 그러니까 ‘일방통행 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요, 그 도로 진·출입 노선 관계는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사실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진 그, 여기 하려는 곳이 사실상 옛날에 시가 되기 전의 당진의 그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율촌냉면 밑에 있는 서문주차장, 동문주차장, 그 신경외과 자리가 있고 (구)청사 자리가 있고, 서문주차장이 있고 당진전통시장가, 옛날에 보안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기가 당진지역의 핵심, 아직까지는 그래도 핵심 지역의 어떤 상업시설이 있고 많은 통행량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저기 했던 사항이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된다고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가 일방통행이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좁은 도로에서 교행이 되면은 혼잡스러울 수가 있는데 진입을, 거기는 일방통행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시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은, 진입을 해서 빠져주니까 ‘어쩌면 그 교통 흐름에는 양방통행보다는 흐름, 일방통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공간이 되면은 양방통행도 하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운영하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시내권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은 개설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우회하지 않는 이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여기 초원예식장, 이 옆으로가 또 도로가 살짝 있어서, 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따로 하는 방법이 주차면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이제 60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60면이면은 여기, 1층만 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회계과장 공영식 이제 노회, 이게 건물을 올리지 않고.

◐위원 김명회 올리지 않고?

◐회계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서는 1층만 가지고는 사실은 주차 공간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한다면은 2, 3층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법을 조금 더 세워놔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땅은 좁은데, 1층 한 면만 놓고 60면을 한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앞에도, 지금 시장 들어가는 데에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공영식 3층 4단, 예, 3층 4단이요.

◐위원 김명회 예, 거기도 지금 꽉 차요.

지금 제일 교통, 주차장 해 놓고 안, 별로 사용이 저조한 데가 보건소 옆에.

거기가 지금 제일 약한데, 여기는 아마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H빔만 잘 세우면은 어느 정도 교통, 여기 주차장을 좀더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조금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차장, 저희가 조성하려는 그 토지와 그 후면,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가지고서, 저희가 그걸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초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이, 여기가 주차난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게 대덕분식 있는 주차장, 그리고 옛날 보안대 자리가 300평 정도가 되는데, 3층 4단을 올렸으면 당초에 평면 주차할 데가 약 한 45대 정도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약, 그때는 제가 추진했습니다만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에 67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주식 주차장이 한 면당 보통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토지가, 최소한 300평 가지고 했을 때는 램프 면적을 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거의 경제성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거의 700평 내지 800평이 되어야만이 그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사각형 형태의 내지, 아니면 정사각형 형태의 토지가 아니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분식에 있는 주차장도 거기, 옛날에 대덕분식 있던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입을 해도 주차면 수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에 대한 면적 부분도 우선 노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여기 부분을 직사각형 형태로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주차 횟수를 보면서 2층, 3단 내지 3층 4단의 주차타워를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의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그런 방법을 용역을 줘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신평에 거산리 공영주차장, 그리고 송악에 송악농협 자리, 임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최연숙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2층으로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 모형을 잘 좀 만들어 주셔서 빨리 좀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신평 건은 올해 지금 용지매수를 지금, 감정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송악 것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땅 주인이 계속 전화와요, 빨리 좀 돈 좀 달라고.

미치겠어, 아주.

(웃음)

◐교통과장 구봉회 감정평가사 추천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한상화 예,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 뭐 3층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2층이 용이한 것이, 위에서 당진초등학교서 내려오면 삼춘떡방앗간 있죠? 거기서 넘어가는 고갯길이란 말이에요? 고갯길 끝에, 저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뒤쪽은, 후면 쪽은 위에서 내려가는 언덕에 여기가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을 할 때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지면하고, 도로하고 있는 그 하면은 그 높이를 해서 1, 2층을 해도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리상 굉장히 유리한, 그런 뭐예요, 2층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네 번째,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토지주가 몇 명이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그, 시흥에 거주하는 관외 경작자 2명입니다.

형제거든요, 형제.

◐위원 박명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한 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2㏊, 26억에 지금 매입하는데 이게 우리 당진시가 애초에 매입하려고 추진했던 면수가 맞나요? 이게.

아니면은 변동 사항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현재 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요, 석문간척지의 약 한 3만 8,000평 정도 저기, 채종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보고드린 농업정책과에서 그 원예 단지를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거든요.

한 5만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먼저 사고서요, 다음에 연차적으로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당초에는 평당 15만 원씩 해서 32억 6,000하고요.

거기에 또 창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좀 넘게 불렀었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협상해서 깎아가지고 현재는, 감정가는 26억 3,500만 원 나왔지만 24억 5,000에 아주 쇼당을 쳤습니다, 예.

◐회계과장 공영식 11만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11만 원.

◐회계과장 공영식 평당으로 따지면.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평당 11만 원에.

◐위원 박명우 이게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문도 얻고 해 봤는데, 지금 이 가격도 좀 비싸다는,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단순히 그냥 파는 분이랑 사는 분이랑 뭐, 구두상으로 입씨름해 가지고 저기, 말을 더 잘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 이게 주변 뭐, 실거래가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근거자료 좀 혹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최근에 논값이 많이 올라서요, 저기 10만 원 이하짜리는 없고요.

대개 12만 원씩 거래되거든요? 여기가 2차선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위원 박명우 10만 원 이하짜리도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뭐, 저 돼지 축사 옆에는 많이 있고요, 저기 외진 데에 많이 있고.

(웃음)

전영옥 의원님께서….

◐위원 박명우 8만 원짜리도 있다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전영옥 의원님께서도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하셨었는데 ‘아이, 괜찮다’라고, 잘 구입하신다고.

◐회계과장 공영식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려다 보니까 한 필지에 뭐 300평….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그렇죠.

◐회계과장 공영식 1,000평은 얼마든지, 8만 원짜리, 9만 원 짜리 살 수 있는 건 충분한데, 이렇게 정형화되고 집중된 토지를 구입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고생해서 구입했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또 한 말씀 드리면은요.

간척지에는, 저기 해풍 불면 또 저기, 여물다 말거든요? 반 쭉정이가 되면 종자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 간척지는 안 되고.

또 간척지는 또 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깨 심을 때 같은 데 많이 하거든요, 약간 외진 데.

저, 바람 덜 부는 데에 해야 들 섞이고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 감안해서요.

◐위원 박명우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위원 박명우 가격도 많이 깎으신 거고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가격도 한 26% 정도.

처음에 부른 것은 33억 넘어갔는데요, 지금 24억 5,000만 원까지 확정해 놨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고맙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과장님! 거기가 저기, 진흥지역은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진흥지역, 저기.

◐위원 박명우 생산관리지역.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생산관리지역.

◐위원 최연숙 생산관리지역.

◐위원 심의수 왜냐하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바로 2차선 옆이라.

◐위원 최연숙 과장님! 그런데 참, 시에서 꼭 땅을 사면 소문이 나.

그래서….

◐위원 김명회 더 비싸져.

◐위원 최연숙 항상 또 비싸지고.

그런데 우리, 그 어디야?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발단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없어야 깔끔하게 잘 샀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문 되게 조심하셔야 해요.

그것도 누가 비싸게 샀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가 보니까 땅은 좋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특히 유지가 좀 많아서요, 유지가 좀더 비싸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구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구본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잠깐만, 5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지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 10분 후에, 3시 5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건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심의수 위원님과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박명우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지방사회복지주사임준혁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교 통 과 장구봉회
  • 공동체새마을과장정영환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박병선
  • 감염병관리팀장남진희
  • 미래농업과장구본석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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