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0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김봉균 의원)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1.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3.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4.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9.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7.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현안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3.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4.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3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5분)
◐의장 김덕주 그러면 먼저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소가 소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우농가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우리 한우농가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 산지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600㎏ 기준 암소 평균 가격은 447만 원으로, 1년 전 600만 원에서 25%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아지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산지 한웃값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는 평균 50% 이상 상승하고 인건비와 기타 물재비 등도 오르며 한우 생산비는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서는 2년 반 사육해 팔면 남는 건 빚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출하 개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출하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소 사룟값을 대기에 벅찹니다.
이와 같은 소값 폭락의 여파는 젖소 농가에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유 떼기 가격이 수송아지는 마리당 2만 7,000원, 암송아지는 1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폭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나마 통계로 잡히는 것일 뿐, 거래 현장에서는 만 원에 내놔도 사 가는 사람이 없고 일부에서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매물 처리하는 농가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는 부담이 되고, 정부의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젖소 농가는 그야말로 사육 의지가 꺾이고 결국 젖소 송아지 입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규모의 경제에 취약한 영세한 농가일수록 손해액이 커 도산하거나 폐업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전체 한우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두 미만 사육 농가가 776호에서 748호로 1년 전에 비해 28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우, 축산, 낙농 가격의 파동이 소규모 농가에 직격탄이고, 우리 축산 산업 전체에 위기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우리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정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룟값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의 무이자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리 융자로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준 융자조건을 당초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한시적으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했고 금리 또한 기존 1.8%에서 1%로 인하했습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1% 이자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24억 원의 추가 예산을 세워 지난해 대출받은 농가에 모두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으로 축산농가 129호에 총 14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면 총예산은 1,400여만 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해 자체 예산을 수립해 사료 구매자금 융자 사업 무이자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98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올해 내내 한우를 전국 평균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산자 단체, 축협 등과 한우 유보 고기 판매행사를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시식 행사와 온라인 당진시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인 당진팜 기획전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예견된 공급 과잉으로 수급 불균형에 비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아픈 날들로 보낼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농가 역시 사육 의지를 되살리고 사육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농산업 기반의 붕괴는 자명합니다.
가격 폭락 국면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축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이규현 기자님,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2분)
◐의장 김덕주 이어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 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고 9월 14일 당진시의회에 당진 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기에 또렷이 기억합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시유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반대의견을 설득해 가며 어렵게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했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을 변경하면서도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 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의 소유권 변경에 있습니다.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에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 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지 면허 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 1%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 친수공간 사업에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 난개발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도비도와 당진화력회처리장의 뼈아픈 경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당진시가 예산 부담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10년 후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무한한 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는 잔여 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 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진 LNG기지 조성 중에 발생한 준설토를 우선 송산면 가곡리 일원, 송산 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에 투기해 암모니아 부두를 건설하고 부두 건설 이후에는 4만 t 규모의 수소저장 탱크 4기, 5만 t과 3만 t급 액체화물 운반선 접안시설 2선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로, 수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현재 수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한 잡화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에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송산면 지역 주민들은 당진 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으로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의장 김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산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맹독성 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의 종사자, 당진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 4차례의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불산공장 입주 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올해로 5년째이다.
국내 최대의 규모의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산공장을 지으려는 자와 목숨을 걸고 막으려는 자의 싸움의 시간이다.
지난 2020년 램테크놀러지라는 업체가 충남 금산의 불산공장을 석문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당진시에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행정소송을 강행해 다음 달 8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맹독성 물질인 불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불산공장에서 혹여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과 산단 입주업체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유출 사고는 작업노동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했고, 이후에도 부주의로 인한 불산 유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램테크놀러지는 과거 네 번이나 불산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 기업체들이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산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물론 불산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 과정에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고,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일임은 공감한다.
하지만 불소공장이 왜 불소 수요와 무관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인가?
수요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이자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램테크놀러지는 지금이라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3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00호,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시민은 공동체와 나라 발전을 위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선로 등으로부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원자력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의 분노와 불안은 늘 커지고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가 당진에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처음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당진시의회는 당진 소형모듈원자로 거론을 규탄하며 주문과 같이 결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
당진을 비롯한 충청남도 곳곳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지역사회가 또다시 원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은 기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며 그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를 언급했다.
이는 소형모듈원자로가 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임을 시사한 것으로, 당진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동안 당진시민은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미세먼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등으로부터 고통받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그 피해를 견뎌온 것이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가 원자력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가 당진에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당진과 원전이 함께 거론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본다면 석탄화력발전에 이어 원전까지 떠안는 참담한 모습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당진의 현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 주민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결정해 나가겠다는 대원칙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이에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당진시의회는 당진 소형모듈원자로의 거론을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의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당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거론한 인사의 공개적 사과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하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명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1호,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나 했나요? 90년대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당진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당진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읍면 지역은 이농 현상,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쇠퇴해 가는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우리 시는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당진은 해양경찰들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바다와 연접성,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와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과는 달리 입지 선정 결정이 연기되면서 그동안 공들여 왔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는지 17만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당진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최종 건립대상지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친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이자 바다의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 왔다.
해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당진은 국토의 중심부에서 서해안을 향하는 관문으로, 해양경찰이 가진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진은 시 경계의 3분의 2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바다를 통해 오고 갔고, 오늘날에는 항만과 사통팔달 교통망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해양물류 중심의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당진항을 통해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과 전라권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경상권을 연결하는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위치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진이다.
더욱이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과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우수한 인재와 교육 인력이 찾기 쉽다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운 당진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1차 후보지에 선정된 데 이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과 달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입지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17만 당진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은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곳에 만들어져야 한다.
더욱이 치열해지는 해양 갈등, 경쟁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해양 경비 수요에 대응하고 해양경찰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그 입지가 신속히 결정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에 다시 한번 당진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위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을 밝히고, 조속히 당진을 최종 건립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3월 24일
당진시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당진 유치 조속 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02호,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가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육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선별검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이며 지극히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되는바, 당진시의회는 차별 없는 동일한 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예방과 심화의 최소화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유아에게 선별검사를 받게 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그들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행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고 있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기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이 무상 선별검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 의심 영유아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하여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선별검사를 해 주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 활동,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 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저는 당진시의회 자문 변호사에게 어린이집을 가려는 아동의 선별검사를 거부하는 교육감의 행위가 법령 위반인지 자문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선별검사를 통해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특수교육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교육부의 지침은 모순이며 이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판단된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입소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도 장애 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와 같이 동일한 무상 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라.
2023년도 3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5호,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7호,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1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자가 발견되어 안 제9조 제2항에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로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수 의원님과 김명회 의원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1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21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조상연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께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반대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에서 “사전교류협력”은 교류협력에 앞서 협력을 도모하는 행위라 하고, 그 대상은 우호 교류국가·도시 및 우호 교류 의향 도시·국가이고, 이는 집행부가 선정한 곳입니다.
“교류협력”은 사전교류협력 국가·도시와 친선결연 체결,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정, 또는 협력을 도모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그 대상은 친선결연국가·도시라 하였습니다.
즉, 당진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한 국가·도시입니다.
신설된 “교류협력 등”이란 사전교류협력과 교류협력을 의미하여서 그 대상은 우호 교류 의향 국가·도시, 그리고 친선결연국가·도시로 당진시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집행부가 선정한 곳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교류협력 등의 관리) 제1항에 교류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고 제12조(교류협력 등의 지원)에 교류협력 등을 하는 국가, 국내·국외 지자체와 교류사업에 예산 지원,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당진시민과 같은 조건에 당진시의 시설이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조례 제12조(교류협력 등의 지원)의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곳에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어 그 결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호결연으로 한정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의 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우호 교류국가·도시 및 우호 교류 의향 국가·도시와도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지방의회를 득하지, 심지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친선결연국가·도시와 같은 수준의 예산 투입과 대상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둘째,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을 ‘국가등’으로 칭하면서 법 제5조에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4조는 모법 제5조를 그대로 옮기고 ‘국가등’을 ‘시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모법에서 ‘국가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제2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 개정사항 2가지 전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은 당진시 공무원을 해외에 위치한 국제기구, 해외 비영리법인 등 각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안 제14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근무는 공무원 개인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호에서 해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까지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파견근무 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해외의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파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를 빌미로 해외의 각 민간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할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해외 민간단체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한 조례안이므로 기본적으로 뜻은 존중합니다만, 본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2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26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1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24호,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제1425호,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7호,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8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안 질문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 간 1대 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 시간 포함 5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논란의 당진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의 목적은 레저, 문화, 관광 등의 휴양공간으로 시민 친화적 항만을 조성하고 당진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괜찮습니다.
◐의원 김봉균 저도 의원 되고 나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분의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답은 짧게 하시고요, 본 의원은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시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8년 4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같은 해 11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에서 당진항만 친수시설을 제출했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2019년 12월 어기구 국회의원과 항만정책과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만 친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리고 2020년 1월 신평어촌계에서는 당진항만 친수시설이 들어서는 음섬포구 일원에 개발을 촉구하는 어민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2020년 4월과 7월 항만기본계획 초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해수부 현장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이렇게 집행부가 해양수산부를 쫓아다니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20년 12월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계획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확정 고시됐고, 이때 어기구 국회의원도 여러 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이후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송악읍, 신평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2021년 9월에는 당진시는 당진항만 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체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매립지 조성을 위해 41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계약과 동시에 당진시가 10년에 거쳐 매립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차후 해당 매립지를 시유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하지만 동의안 원안의결 이후에 전임 가스공사 사장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SPC로부터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와 정권교체 등으로 사업이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의회에 설명도 보고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인정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과장님! 지금부터는 민선 8기 이후에 일어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이 취임 후 수면 아래에 있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했고, 현 가스공사 사장과 협상을 시작하며 사업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됩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리고 2023년 3월 당진항만 친수시설 호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본 의원이 2021년 협약서와 2023년 업무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수공간 소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당진시가 1%,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지분율을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께서 이번 사업이 약 12만 평 규모이니 99%인 11만 8,800평이 한국가스공사 땅이 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의원 김봉균 예,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협약은 매립 비용을 부담한 만큼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 즉, 이번 사업의 투자 비용이 이번에 580억 원이라고 추정치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580억 추정을 했는데 가스공사가 575억, 당진시가 5억 원을 부담하고,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또 10년이라는 기간을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앞으로 15년이나 20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그것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있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래서 그때 토지 가치가 5,800억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면 당진시는 매립지는 5억 원어치의 토지, 가스공사는 575억 원어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렇게 되면 12만 평을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 매립지의 10분의 1 정도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리고 소유권 논란으로 이어지는 항만 친수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업무협약서 제3조 제4호, 제12조 제2호에 본 사업과 관련한 부지사용, 우선매수권 청구, 상부 시설 조성 및 운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공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아울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은 부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진항만 친수공간 대상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 경우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국가, 당진시, 한국가스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매립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우려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의원 김봉균 맞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항만 친수공간으로 계획된 곳이 다른 용도 목적으로 변경된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여기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20년 후에 이게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될 거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것보다는 그 세월 전에 10년 안에 민자유치와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부지 위에 상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매립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매립되자마자 바로 상부 시설을 연계해서 우리 당진시의 관광자원, 또 시민의 위락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또한 2021년 업무협약서 내용 중 제5조 제2호 비용 지급내용을 보면 최초 지급은 실시계획 승인일에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하고, 2031년 3월 31일을 최종 지급일로 한다.
즉, 실시승인과 함께 10년에 거쳐 매년 비용부담을 하여야 하지만 2023년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호를 보면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가 우선 처리한 후 시에서 그 부담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 비용부담이 그만큼 그 당시보다는, 그 협약서보다는 더 줄어드는데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러면 두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지중화인데요, 철탑 지중화 시 한전과 당진시가 비용을 50 대 50으로 하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음섬포구에는 총 7개의 철탑이 있는데 서해대교 주탑 밑에 2기는 산자부에서 지중화를 했고, 나머지 5기는 향후 지중화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역주민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송악읍 일부 구간은 공유수면으로 경사지를 변경하고, 신평면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시행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산업자원부 고시에 친수공원 부지에 대한 지중화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이게 지중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것은 좀 착오가 아니셨나?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저희가 문서를 2019년도에 보내놓고 그 뒤에 어떤 게 없어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 김봉균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김봉균 지금 논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분에 대한 것, 용도변경에 대한 것, 그리고 송전선로 문제 그런 게 핵심인데 이게 상당히 참 지루하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크게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회자되는 게 이제 설명회나 서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적기에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봉균 다 되셨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시장 오성환 예, 빠졌어요.
◐의원 김봉균 저는 시장님께서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장 오성환 친수공간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고 또 민선 7기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했었고.
이 사항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 아녜요, 그러면 준설토가 생겼을 때 해야지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김봉균 시장님께서 그 계약조건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1%, 99% 한 것은 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시장 오성환 다른 뜻은 없고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 김봉균 예.
◐시장 오성환 제가 7월 1자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을 했는데 이게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준설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다 발주가 됐잖아요, 작년에.
발주가 돼서 이제 그 발주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이 준설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먼저 민선 7기에서는 협의하다가 말았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받기로는 민선 7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전임 시장이 포기했고, 또 가스공사 사장도 직원들이 협의서 작성했지 결과는 가스공사 사장이 사인을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고 10년 동안 받으니까 “왜 이걸 하냐?” 해서 거절했던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스공사 단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 이 650만 루베를 제가 물어보니까 “평택 배후단지에 투기를 하려고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죠.
당진 쪽에 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또 문화재 지표도 다 해야 하죠, 해역이용 협의해야죠, 이런 걸 다 해야 해요.
그런데 평택 배후단지는 이미 다 끝났어요, 갖다 투기만 하면 돼, 바로.
그건 뭐 돈도 안 들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니까 가스공사는 평택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알았다.” 모든 행정을 중지시켰어요, 인허가 이런 것을.
중지시켜 놓으니까 가스공사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부사장이 왔어요, 부사장이 와서 “공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풀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길 했어요, “당진시민의 정서를 모르냐? 도계분쟁에서 당진이 평택한테 졌는데 만약에 내가, 시장이 제재를 않고 그 650만 루베를 평택으로 보내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 당진의 시민이 이런 정서다. 그러니까 나는 한 톨도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그러면 당진 쪽에 투기를 해 주겠다.” 했어요.
해서,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 부두 또 친수공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협의가 됐으니까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 가건물, 공사하려면 가건물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가건물을 해 주자 이거예요, 건축허가를.
“그럼 나는 못 하겠다. 야! 내가 또 속냐? 나는 속지 않는다. 도장을 찍어라. 도장을 찍어야 내가 믿지, 도장을 안 찍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해서 가스공사 사장이 온 거예요, 사실상 가스공사 사장이 시골에 왜 옵니까?
올 리가 없죠, 자기들 돈 500억이나 6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담하면서 올 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는 그런 경위이고, 이 사항은 12만 평 새로운 레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당진에서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스공사, 당진시에게 미묘한 사항이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당진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나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성환 글쎄요, 가스공사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뭐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가스공사하고 우리하고 잠정협의가 됐으니까 가스공사나 저희들이나 법적으로 이런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균 마지막으로 꼭 당진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당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진상황이 쭉 질의·답변에 나왔잖아요, 이 사항은 이미 고시가 됐고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해서 주민설명회 자료도 한번 봤어요,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했잖아요, 시에서 2억 5천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한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사실상 그 계획이 잘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해양관광 이 내용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대로만 된다면 당진 거기 벨트가 상당히 잘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행담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했어요.
행담도가 매립된 지 15년 동안 누구도 얘길 안 했잖아요, 시에서, 꺼내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행담도에 대해서 얘길 안 했는데 그게 어려웠던 게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있고 토지는 가스공사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됐는데 양쪽을 제가 다 만났어요, 도로공사, 도로공사도 오케이 했고 행담도개발주식회사도 오케이 했고 양쪽을 우리가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제가 서울 다니면서 기업체한테 몇 개한테 그 자료를 줬어요, “행담도 좀 개발하자” 했는데 결국은 면적이 적어서 SPC분석에서 안 나와요,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이 그림이, 책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호텔, 또 고급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하고 펫공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기업에서 투자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행담도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친수공간 12만 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삽교천까지 관광벨트를 조성하면 새로운 관광단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삽교천 쪽에 민자가 일부 투자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류시키고 있어요.
왜 보류시키고 있냐면 삽교천 쪽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친수공간, 행담도 이 세 군데를 연결해서 관광벨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당진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균 아까도 우리 김선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소통적인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당은 틀리지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저도 의회하고 갈등 없이 순조롭게 가는 것을 원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김선태 과장이 저한테 상당히 혼이 많이 났어요, “왜 갈등을 조장하냐, 사전에 좀 하지.” 그래서 제가 나무라기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모적인 논쟁부터 오간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서로 무시하며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이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최종계획서가 나오기 전까지 서로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성환 시장도 어기구 국회의원도 김홍장 전 시장도 다 똑같이 우리 당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그 하나의 예로 당진시민에게 득이 되었기에 발품을 팔아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계획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의회 동의를 받았던 사업이 보류됐고, 예산부담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 그 과정과 상황을 시의회에 미리 소통했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역시 동의안을 받았던 사업들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를 통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했어야 합니다.
서로 요란스럽게 떠들어 돼지만 집행부나 시나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시민을 위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항만 친수시설과 관련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오성환 시장님과 당진시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과 의회에 소통하는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적극적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지역을 떠나, 정당을 떠나 진짜 당진시를 위해, 당진시민을 위한 실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규모 및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데 의회와 사전 소통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시장님! 아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오성환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의원 서영훈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협약서는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서영훈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방금 전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카드로 가스공사와 본계약 시 현재보다 좀 더 당진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렇게 내실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이번에 한 게 그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의원 서영훈 그러면 그 협약서가 최종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오성환 아니죠, 그것은 본 계약이 들어가야죠.
◐의원 서영훈 본계약에서 의회의 의결 내지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오성환 본계약에 들어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가야 됩니다.
◐의원 서영훈 가스공사는 2021년 당진시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경영진의 최종결정이 미뤄지며 협약추진이 보류되었다고 우리 시 행정부에서 서면 답변을 하셨는데 3여 년의 시간이 지나 방금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스공사 부사장까지 와서 사정할 정도로 가스공사에서는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었잖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서영훈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가 가스공사에서는 빨리해야 되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너무 거기에 성급하게 대처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에서는 빨리해서 평택 쪽에 버리는 게 희망 사항이죠.
거기는 희망 사항이 그렇고, 우리는 그쪽으로 줄 수 없고, 시기적으로 자기들은 급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때 통제를 해야 우리 의도대로 되잖아요, 사실상 먼저 가스공사 사장 3년 전인가요, 그때도 사인을 안 한 이유가 500억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사인을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부담을 다 하잖아요, 가스공사에서.
그런데 인허가가 보류되니까 자기들은 급하고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서영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원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공사에서는 급한데, 급해서 우리 부사장도 오고 여기저기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실익을 좀 찾는다면 거기에 조금 말리지 않고 우리는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좀 더 우리의 조건을 좀 더 내걸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서영훈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금일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과 추진 관련 질의는 공사비 예산 절감이라는 시 행정부의 고뇌와 결정은 이해하지만, 의회의 미동의 등 의회와의 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것에, 차후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논의와 동의 건은 동의받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시민 여러분!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당진 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것이 당진에 이익이 되는가를 검토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급성 관련돼서는 서영훈 의원님이나 김봉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 제7조, 잔여 준설토 처리에 제3항 “공사는 본사업 조성 전 긴급하게 필요한 준설토의 처리를 위해 인근 투기장 사용 협의를 추진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장 오성환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정은 없습니다.
◐의원 조상연 거기가 암모니아 부두입니까? 아니면 평택입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협약서에는 친수공간하고 암모니아 부두 두 군데로 협약이 되어있죠.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그러면 친수공간, 본사업 조성이라는 것은 친수공간이니까요, 그렇죠?
◐시장 오성환 지금 협약서에는 친수공간하고 투기 장소를 부두 두 군데로 지정을 했어요.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필요한 준설토의 처리를 위한 인근 투기장은 바로 암모니아 부두다, 지금 잡화부두로 되어있는 곳 그쪽을 말씀하시나요?
◐시장 오성환 암모니아 부두 거기 명문 있고요.
◐의원 조상연 거기가 맞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한국전력은 추후 협의를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공문으로 보냈는데 구두로 약속했다, 했습니다.
이번 답변서에 있네요, 답변서 제6쪽 하단에 있습니다.
당진시가 공문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구두로 약속했는데도 당진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와서 한전이 지중화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국전력이 약속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 3에 근거해서 추후 최하 무조건 비용의 50% 이상을 당진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계산해 보셨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얼마 정도 되나요?
◐시장 오성환 제가 보니까요, 철탑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345 그 노선 결정고시가 됐고요, 19년도에 시에서 한전 보고 지중화해다오, 요구를 서면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죠.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 50% 이상 당진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총비용은 얼마인지….
◐시장 오성환 예, 법에는 되어있어요.
◐의원 조상연 얼마가 듭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법에는 50%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비용은 추계 안 해보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시장 오성환 추계하면 저희들이 간접 추계하면 개착식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
◐의원 조상연 아까 얘기했듯이 5개 철탑을 없애고 묻는데 400억이면 되겠다?
◐시장 오성환 400억 개착식.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제안을 수정해서 당진시에 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협정서는 대단히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아무런 공문이 없었어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의회는 이 협정의 결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아직도 2021년도 9월 달에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우린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출무일 때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9월 달 체결된 당진시와 가스공사 협정이 결렬되었음을 좀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거죠?
좀 전에 서영훈 의원님이나 김봉균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에….
◐시장 오성환 먼저 협정서요?
◐의원 조상연 예.
◐시장 오성환 그것은 지금 MOU를 체결했잖아요, 다시.
◐의원 조상연 예.
◐시장 오성환 MOU 체결됐으니까 본 계약을 다시 해야죠.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요, 예전에 동의한 그 협정서는 취소된 게, 결렬된 게 공식적으로 맞는 것이다?
◐시장 오성환 예.
◐시장 오성환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게 받았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중단했다.
◐의원 조상연 중단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중단이 잠깐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중단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 뭐 서류로 중단한 거 아니고….
◐의원 조상연 구두로.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그럼 업무지시를 할 적에 업무지시사항에 대한 메모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협정서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구두로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지분율도 99 대 1로 결정했습니다.
현 협약에는 지금 권리 분쟁 관련해서 추후 협의, 또는 협조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협정하기 전에 당진시의회 동의를 얻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후 협의로 권리의무 관계가 계속 생길 때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서 이번 협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있는 협약을 가지고 아까 본 협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협약하기 전에는 협약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고 그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21년도 12월 달 완성된 그 책자, 아까 말씀하셨던 당진항만 친수시설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억 5,000만 원짜리, 그 용역서에 보면 제191쪽 상단 지목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 하면서 ‘KDI 충남지역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별 보상 배율 적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400억을 좀 넘게 전액 그 호안공사에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용지가 전체용지의 88.8%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에는, 저희한테 보내주신 답변서 11쪽 중단에 감정평가를 통한, ‘2개 사의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 해서 최하는 2만 평, 최대는 5만 평 40%, 최대가 40%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기본계획에는 확보 용지가 88.8%인데 이번에 제시한 답변서에는 40%다,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가가 1년에 2배가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에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쪽 구래마을, 구래마을 공시지가가 178만 원이에요, 평당.
이 공시지가가 178만 원, 그리고 하면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래마을 그쪽 주거지역이니까 좀 높고, 공원 쪽은 낮을 거로 보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죠.
◐의원 조상연 예, 지금 문제가 쟁점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21년도에 88.8%라는 건 공원 쪽이었어요, 공원용지.
물론 거기도 보면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나왔었고, 뭐 이렇습니다.
21년과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건 관련된 팀장님과 과장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21년도에는 우리 회의록에도 보면 우리가 매립지의 땅의 주인이 됨으로써 한 400억 좀 넘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당진시가 매립지의 활용권은 물론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지가상승과 타 용도 개발로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시의회를 설득했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매립지 활용은 똑같은데 2021년과 같은데 소유권이 없더라도 투자를 안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기대수익의 손실입니까?
그때 21년도에 주장했던 그 엄청난 이득의 가능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 오성환 그때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의원 조상연 과잉 노력을 했다.
◐시장 오성환 지금은 저는 모든 게 객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땅이 되나 가스공사 땅이 되나 이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의원 조상연 관리는 그렇습니다.
◐시장 오성환 그러니까 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걸 관리하도록 다 되어있어요, 조성 이렇게 할 때부터.
또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진시, 가스공사 공동사업자같이 신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사업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1%라도 들어가야 공동사업자가 돼서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의원 조상연 예, 다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조상연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진시는 10년 후에도 친수공간 목적이 변경되지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당진시가 지분 1%를 갖고 있고 당진시의 권한으로 인해서 목적변경을 막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5억의 돈으로 12만 평의 땅을 획득하는 것이다, 공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5억이나 예산을 들일까요? 그냥 0.01%인 500만 원만 투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보면 알박기라고 저는 그냥 표현하겠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자체의 권한도 여전한 것이고 그런데 왜 5억씩이나 돈을 들일까요? 그냥 0.01% 해서 500만 원 정도 해서 5평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성환 보통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SPC 구성하고 하잖아요.
◐의원 조상연 예.
◐시장 오성환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보통 적게 들어가면 1% 들어가요, 뭐 0.1% 그런 것은 없고 전국에.
그래서 송산 산단 할 때도 1%가 들어갔어요.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친수공원 목적을 주거 용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롯데호텔 광복점에 위치한 매립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친수공원을 상업용지로 대박이 난 영도구도 있습니다.
영도구는 사실 이거 매립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51 대 49로 투자를 했습니다.
영도구가 51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도구가 관철을 했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년도 동의안 심의 시에 과장님께서는 10년이 지나면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 매각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가치가 있음을 어필했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회의록 10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수부 승인을 받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매립면허를 막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고 10년마다 있는 해지가 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 시에 당진시가 개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독단적인 개발을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1%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당진시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쌍방이.
물론 이는 당진시 땅의 활용 주권과도 연결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그 매립지가 준공 후에 10년 동안 불모지로 방치되는 우려가 드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산의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경우에 약속했던 200m짜리 타워 건설을 미루면서 기초만 만들어놓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시설로 되어져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임시 영업허가를 내고 백화점을 1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인근을 주거 용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들지 않으시나요?
10년간 만약에 민간투자가 안되고 오히려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미룬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나대지로서 10년을 버티게 되고 10년 후에는 그 도시공사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것이다, 이런 걱정 들지 않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항만법」에 보면 친수공간 정의가 나오잖아요, 레저시설, 또 공원이라든지 문화, 교육시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이제 12만 평을 준공을 하면 해수부 땅이 얼마가 될지 가스공사 땅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관리 권한은 지자체장이 갖잖아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당진시가 같이 가고, 그러면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해수부 땅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당진시장이, 그럼 국가 땅을 우리가 국가 땅에 뭐 시설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당연히 해야죠, 해수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12만 평이기 때문에 행담도와 연결해서 하면 분명히 투자자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간척의 역사였습니다.
그 간척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유지인 갯벌을 매립을 통해서 타 국가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역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합덕의 우강들판이나 또 석문 간척지, 대호 간척지, 현대제철 부지, 당진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 그렇습니다.
간척지를 매립한 사람이 그 간척지의 주인이 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관례이고 이번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도 그것이 관철되어져 있습니다.
맨손어업 등으로 공유지를 활용한 자유로운 생업을 하던 당진시민들이 그 생산지를 잃게 되고 대주주인 농어촌공사의 소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제철 부지와 당진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은 당진시민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시정질문은 ‘간척을 통한 개발이익은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척을 통한 땅이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활용에 대한 권한도 당진시민을 위한 관리자인 당진시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1년도의 협약은 매립지의 소유권은 당진시로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사전에 주민공청회, 법적인 검토, 대의기관인 당진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한 반면에 2023년도 협약은 결정적인 소유권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번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의 협약은 매우 졸속적이고 당진시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당진시는 더불어 미래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호안 건설에 단 1%의 부담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쫄쫄 굶으면서 식사비를 아꼈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니 등록금이 굳었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그리 적극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협약에 응했겠습니까?
물론 좀 전에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 때문에 막혀서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배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협약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투입한 공사비를 10년에 거쳐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협약을 결렬시키고 이번 협약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협약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의 질의와 답변처럼 새로운 협약안을 만들어 당진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협약안은 당진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의 동의와 대의민주주의 대의기관인 당진시민의 민의를 모으는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 협약이 새롭게 맺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되는 항만개발계획 신청 등에서 의회와 시민들의 동의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에도 커다란 훼손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당진시가 전액을 투자해서 호안 건설을 하고 매립지를 당진시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당진시가 당진시민의 뜻에 따른 당진시민의 이익에 충실한 개발의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진시는 투자금의 51%를 부담함으로써 시가 매립지 개발의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의 갯벌을 매립한 땅의 주인은 당진시민이 되어야 되고, 그 개발의 주체도, 그 개발의 결정도, 그 개발의 이익도 당진시민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송산, 송악, 신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진행 상황 및 문제점, 암모니아 부두 조성 및 준설토 처리문제점에 대한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21년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라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시 주장했던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근 구래마을 토지가격이 평당 200만 원 정도이며, 친수시설 또한 약 2,0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삽교호 관광단지 토지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하는데 향후 친수시설 개발이 완료되면 삽교호 관광단지 가격 이상을 상회하며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상태에서는 호텔 조성이 불가능하지만, 항만재개발 반영을 통해서 가능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호텔 기타 상업용지 등이 들어가 있으며 인허가 완료 후 건설 중에 있다, 매각도 가능하다.
별도 사업 시행 시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매립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 비용 약 500억 원 예산이 절감된다.
호안 조성 비용 약 418억 원을 10년간 매년 분할 상환함으로써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경감된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한 얘기와 좀 겹치는데요, 시장님! 아까 재정적인 부담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판단한 것으로 따지면 500억을 투자하면 매각하면 2,000억이고, 여기에 상업용지가 들어오면 향후에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 당진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시장님은 약간 과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거기는 친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항만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시장 오성환 그것은 또 승인을 받아야죠.
◐의원 윤명수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시장 오성환 10년이 지난 뒤에….
◐의원 윤명수 그러니까 용도를 못 바꾸는 게 아니라 “향후에 바꿔야 되고 바꾸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는 “용도 못 바꾼다.” 단정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장 오성환 그런데 10년간 아무것도 못 했을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해야죠.
10년 안에 민자유치가 돼서 관광·레저시설이라든지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윤명수 공원이라는 게 영구적이진 않잖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지금 우리….
◐의원 윤명수 친수공원을 조성했다가….
◐시장 오성환 「항만법」에 보면 친수시설로 해야 되잖아요.
◐의원 윤명수 10년 동안 당연히 친수시설로 해야죠, 하고, 저는 10년 후를,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 가서 10년 후, 15년 후에 가서 일부 공간을 뭐 용도를 바꿀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업용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성환 그것은 해수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의원 윤명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맞죠?
◐시장 오성환 예,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벌써 이렇게 어렵다고 10년 후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21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당시 시가 저한테 처음 보고했을 때 본 의원에게 “이렇게 보고가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MOU 체결에서도 또다시 늦어진 점 송구스럽다.” 당진시는 21년 9월 동의안 가결 이후 지난 3월 MOU 체결까지 단 한 차례 협의도 보고도 없었습니다.
아까 부서장님께서도 사과는 했지만, 부서장께서는 “지난번에 사전 동의받은 거는 몰라서 그랬다. 내년에 실시설계 끝나면 받겠다.” 이렇게 부서장 입장이고, 지금 행안부 질의를 보고 시장님께서는 사전동의가 맞다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시의회 동의 사항은 모든 사업은 사전에 다 받으시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의원 윤명수 예, 의회 동의 사항.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사전에 다 받으시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국장, 과장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일관성없는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처사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예산 낭비, 행정 낭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금번 MOU 체결내용을 보면 호안 조성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당진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능하다, 「민법」 264조에 의해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해 당진시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오성환 이 공유지분에서는 팔 수가 있죠, 시설물 이런 것은 어렵지만.
◐의원 윤명수 그런데 시의 답변은 유리한 것만 딱 한 가지만 써놓으셨어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자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도 처분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다, 시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또한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공유수면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 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가 소유한 잔여 매립지까지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가가 취득한 잔여 매립지까지 다 취득이 가능하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1%가 들어가 있고, 또 해수부 승인받을 때 공동사업자로 승인을 받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거고, 또 운영관리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아까 제가 「민법」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민법」 263조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264조와 또 분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분할 하면 매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안전장치를 할 것이냐?
◐시장 오성환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 그때 들어가야죠.
◐의원 윤명수 뭐 계약서, 이런 건 명시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에, MOU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의원 윤명수 그러니까 향후에 이걸 넣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오성환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 그때 해야죠.
◐의원 윤명수 그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해 생성되는 토지의 가치, 개발에 의한 주변 지역의 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익의 일부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어 사유화되면 공유수면의 개발을 통한 특정 주체의 이익 추구는 공유제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 가치를 특정인에 의한 이용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MOU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또 신속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우리 암모니아 부두가 약 5만 6,000평을 이렇게 조성하잖아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그 MOU 체결내용을 보면 친수시설에 대한 내용만 있고 암모니아 부두 준설토 투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난 12월 2일 암모니아 부두 조성 우리 업무협약식에서 준설토 중 240만 루베를 암모니아 부두에 투기하기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우리 항만부서에서는 “모든 게 금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일 전에 협의를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MOU 체결에 준설토 투기 준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그 자료에도 보면 21년도 11월에 일반….
◐의원 윤명수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는….
◐시장 오성환 해수부에서 이미 21년도에 해수부에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수소 부두, 액화 부두로 하기로, 그러니까 먼저 잡화부두였었는데 그게 투자자가 한화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잡화부두를 못 하잖아요, 잡화부두를 못 하면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의원 윤명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준설토가 지금 항만친수시설과 송산 암모니아 부두 양쪽에 지금 투기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일날 240만 루베를 암모니아 부두에 투기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셨고, 우리 항만부서에서는 금년에 다 협의를 했다고 그랬고,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요.
또 업무협약서 MOU를 보시면 준설토 처리는 제7조에 송산 암모니아 부두에 잔여 준설토를 투기한다고 되어있지만 2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는 친수시설에 대한 내용만 있고 송산 암모니아 부두에 대한 건 사업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모니아 부두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
◐시장 오성환 암모니아 부두는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받는 게 아니고 거기 투자자가 9개 사에요, 9개 사가 투자를 하는데 그 삼성물산, HDC하고 협의가 우리가 MOU가 되어있잖아요, 그럼 9개 사가 투자금을 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실시계획 승인받고 모든 걸 해야죠.
◐의원 윤명수 그럼 그쪽에 민간업자가 호안도 쌓고 다 한다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 그렇죠.
◐의원 윤명수 그러면 이 수토량 240만 루베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수토량 240만 루베, 이건 지금….
◐시장 오성환 거기는 준설토로 하는 거죠.
◐의원 윤명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2만 평의 수토량이 180만 루베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5만 6,000평이면 지금 절반도 안 되거든요.
◐시장 오성환 거기는 이제 높이가 틀리죠.
◐의원 윤명수 제가 가봤을 때는 별 높이 차이 없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가스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호안도 쌓고 설계도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 오성환 예, 그 사람들이 투자자니까요.
◐의원 윤명수 지금 그러면 준설토가 전체가 약 650만인데 양쪽에 그러면 한 440만 루베 들어가잖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그럼 잔여량이 210만 루베 정도 남는데 이건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아직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투기 장소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가스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평택으로 안 주려면 당진에 더 찾아서….
◐의원 윤명수 더 찾아서 있으면 당진 쪽에 최대한 시장님은 하시겠다.
◐시장 오성환 예, 당진 쪽에 최대한 득이 되도록 해야죠.
◐의원 윤명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항만부서에서 답변을 못 했어요.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암모니아 부두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공급처가 한 군데밖에 없고 현재 수소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암모니아 부두 건설 이후에 당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이냐?” 했더니 항만부서에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암모니아 부두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당진의 93% 온실가스를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이 발생시키잖아요, 7,400만 t 탄소, 그 석탄을 연료 전환하는데 수소 암모니아로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엊그제 탄소중립 실천보고회를 했어요.
그때 “당진화력, 현대제철이 와서 보고회를 해라” 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고, 당진화력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수소 혼입을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 석탄을 줄이고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당진에 저희들이 2045년도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2045년도까지 암모니아 수소 부두로 연료를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진화력이 공급처가 한 군데이다 보니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 태안화력까지 확장….
◐시장 오성환 현대제철도 있고요.
◐의원 윤명수 현재는 그 당진화력 한 군데라고 하고….
◐시장 오성환 예, 현대제철도 있고, 또 엊그제 IDC인가 보면 그 회사 유치를 했거든요, 거기가 데이터센터인데 네이버같은 경우에는 40㏔예요, 보통 춘천하고 세종에.
당진 송악에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건 200㎽예요, 네이버의 한 5배 정도, 그 전력을 154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수소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수소 실증 도시를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거죠.
◐의원 윤명수 그러면 수소 암모니아 부두가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그 데이터센터까지도 현재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그런 쪽으로 수소를 이제, 거기 수소 도시로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금년도부터 하잖아요, 이주단지 그쪽에, 앞으로 연료를….
◐의원 윤명수 지금, 시장님! 수소 도시 조성사업하고 암모니아 부두하고는 제가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오성환 아니, 암모니아 부두는 뭐냐면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어요.
◐의원 윤명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장한테 보고 받은 게 “암모니아 부두에 탱크 4기를 설치해서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라인을 통한 당진화력을 공급하기 위한 현재까지는 1개 공급처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시장 오성환 잘못된 얘기이고, 사실상 수송 과정에서 수소는 어렵잖아요, 마이너스 240℃ 넘어야 되고….
◐의원 윤명수 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께 다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윤명수 시장님 지난번 협약식에서 “암모니아 부두 조성에 투자하면 상당히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기업들이 암모니아 부두를 투자하면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성환 그런 건 없죠.
◐의원 윤명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장 오성환 그것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의원 윤명수 암모니아 부두 바로 옆에 20만 평 부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암모니아 부두 옆에 20만 평 투자할 데가 어딥니까?
◐시장 오성환 그쪽은 옛날 RE100 단지.
◐의원 윤명수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시유지 14만 평인데 6만 평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시유지하고 저희들이 그 옆에 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 50만 평 정도 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삼성물산, HDC가 투자했잖아요, 암모니아 부두에.
◐의원 윤명수 예.
◐시장 오성환 삼성물산, HDC가 산업단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대기업이.
그래서 그 유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당진에 산업단지 좀 투자해 주십사” 이런 의미죠.
◐의원 윤명수 그 매립지에 관해서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매립지가 과거에 우리 어민들, 우리 주민들의 생계터전이었죠, 낙지 잡고 조개 잡아서 얘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했던 생계터전인데 사실 방조제 건설 시에 그 지역민에게 분양하기로 당시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민선 5기 때 시장님이 송산에 오셔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송산면에 있다. 보상 차원에서 시유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면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유지는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그쪽에 야구장 옆에 송산공원 있는 거 아시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거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재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현대에서 약 200억 정도 투자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도 보고 받으셨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우리 지역민들의 쉼터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 주변에 거기에 맞는 계획 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송산공원은 농림부,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사실 오랫동안 도비도처럼 방치가 되고,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농림부의 허가를 맡아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상연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비도, 당진항 회처리장, 현대제철 투기장 등 당진 바다를 매립해서 땅 소유는 다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2020년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혹시 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윤명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영상 하나,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는 2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 6,000여 명, 이재민 30만 명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와 항만의 초토화로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폭발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암모니아 터미널 건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항만친수시설에 대한 21년 협약과정 또 소유권 변경에 따른 문제점, 우리 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행정, 암모니아 부두 조성과 준설토 투기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의 독단적 행정에서 비롯되었다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 반부터 네 분 의원님 들었는데요.
대략 그 답은, 오성환 시장님하고 질문, 답변하시면서 대략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곱 분이 남았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또 그만두셔도 되고, 또 더 하실 분, 의원님 계시면 손 좀 들어 주시죠.
(손 드는 의원 있음)
전영옥 의원님하고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그 나머지, 최연숙, 김명회, 한상화 의원님은 안 하시는 걸로, 안 하게 되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아, 심의수 의원님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예,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 연안에 보유하고 있는 수변공원을 통하여 레저, 문화 등의 친수기능, 특화 공간 육성으로 국민 여가 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 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친수공간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항만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21년도 9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친수공간 토지가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전영옥 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친수공간 토지는, 친수공간 매립 토지는 인근지역의 토지에 용도지역에 쫓아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전영옥 예, 그 인근에 매산리 일원의 토지는 시가, 공시지가로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1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쪽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또 인근에 송악 구례마을 인근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함은, 보통 원룸단지나 기타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근생용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100평, 150평 내외의 한 필지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거래되는 시가는 200만 원에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공간 토지는 공원이나 이런 용도로 대부분의, 「항만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는데 수조 원이라는 가치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관리, 인근의 계획관리지역도, 바다에 접한 계획관리지역도 10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섬포구 인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아 봐야 100만 원 내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2만 평이면은 100만 원이라고 따지면은, 또 그 이상 많게는 200만 원이라고 봐도 1,200억에서 2,400억 정도 내외의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조 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 때는, 토지 플러스 항구시설까지 합쳐서 그렇게 추산을 했고, 당해 연도 한 게 아니고 미래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의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친수시설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항만친수시설 도입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전영옥 즉, 토지 이용분류체계에는 「항만법」 상 항만친수시설 용도 구분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매립지의 타 용도 전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의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자고, 해 봤으면 합니다.
제 질문이 좀 엉뚱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장님! 행담도 민자 개발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도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행담도는 행정구역이 당진 땅입니까, 평택 땅입니까?
◐시장 오성환 신평 매산리 땅입니다.
◐의원 전영옥 예, 신평 매산리 땅이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당진 땅입니다.
도비도나 행담도 민자유치를 왜 그렇게 애써서 하시려고 하시죠?
◐시장 오성환 예, 간략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의원 전영옥 예.
◐시장 오성환 도비도나 행담도는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계속 서울 다니면서 추진을 했어요.
도비도를 제가 후보 때 가 보니까 화장실이 잠겨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농어촌공사 거예요, 또 석문방조제도 잠겨있고.
그런데 관광지인데, 이게 농어촌공사 화장실인지, 어디 화장실인지 모르잖아요? 관광객은 시청을 욕하는 거예요, 시를.
그만큼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한테 그거를, 사용을 뺏어서 바로, 이제 저희들이 고쳤어요.
그래서 이 관광지를 십몇 년 동안 항상, 이거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저희들이 다녔고, 농림부 협의 거쳤고, 또 농어촌공사 협의를 거쳤어요.
엊그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서 ‘당진시가 SPC 구성하면 당진시로 매각을 해 주겠다.’.
또 농어촌공사는 왜 매각을 안 했었냐면, 농어촌공사 땅을 팔면 무조건 농림부로 갔어요, 토지 대금이?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비도 만큼은 농림부에서 팔면 농어촌공사에 주기로 최초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비도 관계는, 저기 행담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한테 몇 개 줬어요, 줬는데 면적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SPC 분석이 안 나온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수공간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만약에 도비도 민자유치하고 행담도 유치가 성공을 한다면은 그 땅을 당진시에서 사가지고 민간개발을, 민간에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 아니죠?
◐시장 오성환 도비도, 행담…, 도비도, 난지도도 민간자본입니다.
◐의원 전영옥 민간자본이죠?
◐시장 오성환 예, SPC 구성해서 1조, 많게는 1조 5,000억이 들어가거든요? 1조 5,000억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원 전영옥 그렇죠?
◐시장 오성환 거기도 뭐 1%라든지, SPC 구성해서 권한을 갖고,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고 모든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통제를 하게 해야 되고.
또 행담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민자유치를 해야지, 그 토지, 행담도 7만 4,000평이 토지 가격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우리가 1,000억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또, 이 12만 평도 100만 원이면, 아까대로 1,200억이죠? 또 이게 뭐, 가스공사만 사서 됩니까? 해수부 땅도 사야죠, 하려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1,2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200만 원이다? 2,4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재원이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 취임해서 10억 이상짜리 계속 플러스가 돼요.
민선 7기에서 남아있는 금액,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5,600억입니다, 5,600억.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취임해서 앞으로 남은 권한이 본예산 세 번 남았다, 세 번 안에 민선7기에서 벌어진 사업 5,600억 감당할 수 있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재정 가지고 과연 2,400억, 1,200억을 투입할지, 그거는 이 재정 형편상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그렇습니다.
개발은 본 의원 또한 민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은 단지조성공사에 578억, 상부 시설조성공사에 1,678억 원, 합계가 2,25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설을 하면은, 하기에는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간, 12월달에 싱가포르에 다녀온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은, 싱가포르는 해안을 흙으로 투기해서, 매립해서 국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을 세웠으며,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가든스 베이라던가 센토사섬, 이런 관광지를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에 관광지 국가로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는 싱가폴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전 국토를 국가가 통제하고 계획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사유재산권이 절대 보장되고 국가기관망, 사회 인프라 등 이런 사업을 제외한 개발은 민간의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논리에 의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의 개발도 있지만, 이러한 관광이 포함된 수익사업과 연관된 개발 사업은 공공인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 투입과 관리·유지비 지출을 위해 적자 시에는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모라토리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런 생각까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민자유치 등과 같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오성환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에서는 시 공공의 부분이고 민간이 할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공공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한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본 계획에, 기본계획에 보면 아쿠아리움, 페리움센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걸 어떻게 공무원이 운영합니까?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죠.
◐의원 전영옥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이제 항만친수시설 소유권, 이제 지분율에 따른 그런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윤명수 의원이 말했던 「민법」 제263조, 제264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263조에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은, 소유권 처분에 대한 것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민법」 제264조에도 법률적 처분이나 변경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민법」 제264조에서 나오는 ‘처분’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행위, 행위에 대한 처…, 행위처분, 이런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역시 현상 변경도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 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굳이 「민법」까지 인용하는 것은 시에서 안전장치로 공동소유 1% 지분을 갖고 있기에 토지소유자로의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런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1%를 가지고도 토지소유자의 막대한, 토지주의 절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럼에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유 지분을 확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려면 전체로 해야죠.
그러면 1,200억이나 2,4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을 감당할 당진시 경제 여건이 안 되죠?
지금 부채도 한 9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여건이 되면 우리야 뭐, 사게 되면 사야죠.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문제점이 있죠.
◐의원 전영옥 예,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공동소유의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1%의 지분을 갖든, 10%의 지분을 갖든, 뭐 51%든, 60%의 지분을 갖든, 공동소유자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한 공동 동의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민법」까지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1% 지분을 확보하였고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의 이번 협약이 아주 잘한 일이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민법」, 「항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항만 권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쪽, 음섬 이쪽, 당진항 매립지역은 기초단체만이, 국가나 기초단체만이 매립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1년도에 당진에 있는 모 건설, 민간건설업체에서 매립하겠다고 이렇게 쫓아 다…, 우리 항만수산과를 여러 번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민선 7기 때 전임 시장의 중단 선언이 있은 뒤에 모 건설업자가 2개월 이상 항만과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전영옥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아까 질문이 좀,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제가 해야 될 질문을 지금,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때 뭐, 민간사업자한테 줄 수도 없지마는 안 주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99%의 지분이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정부출연기관인데, 저는 사실은 기존에,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이 토지를 득하였다고 해도 저는 아주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발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데에, 민간이 개발하는 것에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만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에, 10년 후에 상업지구가 되든, 아니면은 싱가포르처럼 가든스 베이 호텔을 짓든, 그런 형태의 호텔을 짓든 이 모든 것이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당진 땅에 세워지고 당진의 여러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그것에 따른 세수도 당진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 지분이 당진시에서 100%를 갖든, 1%를 갖든 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진시에는 앞으로 해야 할, 예산 투입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육지책이라고 하면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물론 상의는 하고 동의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마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쭉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99%를 가져가든, 당진시가 100%를 가져가든 당진항 항만친수시설은 당진 땅입니다, 행정구역상.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염려하는 대로 10년 후에 이게 다른 민간기업에 팔려서 이쪽이 개발지역으로 어떤 뭐, 상업지역으로 변한다고 해도 모두 당진 땅에 세워지는 민간자본시설입니다.
우리 당진에 아주 유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망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오랫동안 방청해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님 또한 장시간 답변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에 중복된 부분이나 시장님께 사전 질의 내용에 없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3월 3일 날 당진시와 가스공사가 MOU를 체결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내용의 핵심은 땅의 소유권이 99%는 가스공사, 1%는 당진시에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래서 당진시의 예산은 5억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가스공사가 지불한다는 것이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당진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의 비용으로 공동 등기하면 우리의 동의 없이는 가스공사도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비록 1%지만 공동 등기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에도 동의는 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동의하시는 근거가 여러 차례 나와 있지만, 답변서에 나와 있는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진시의 동의 없이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라는 게 맞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아까 앞서서 윤명수 의원의 질의에 나왔던 답변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사진 한…, 사진 좀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확대 좀 해 주시고요.
사진은 보시다시피 「민법」 제263조, 위에 겁니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라고 제263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263조는 공유지분이 당진시처럼 99대 1이라는 확실한 지분을 나누었을 때는 제263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264조는 공유지분이 없을 때, 쉽게 말해서 공동지분일 때, 공동지분으로 구매했을 때 공동공유물을 처분 및 변경을 하려면은 상대의 동의는,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법 조항 인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며,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사진 내려 주시죠.
시장님! LNG 부두 조성사업을 위해 준설하는 사업은 어차피 가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투기장을 마련하여 투기해야 되는 것이 맞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가스공사는 당진시가 호안 조성 공사 사업비를 부담하면은 공사비를 수백억 절약하는 거잖아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지금까지는 당진시에 관한 질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시장님의 답변을 근거로 가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가스공사 혹시,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모르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혹시 참모들이 가스공사에 MOU 체결할 때 보고 안 했습니까?
◐시장 오성환 재무제표는 보고한 게 없어요.
◐의원 김선호 아, 보고 안 했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아무도? 그럼 혹시 지금까지 MOU를 체결할 때 상대, 그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 그런 재무제표 같은 것, 혹시 아무도 보고 않고 그냥 어느 회사라고 하면 그냥 사인하고 그러십니까?
◐시장 오성환 주로 이제, 저희들은 투자금액을 보죠.
◐의원 김선호 금액을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 금액이, 그 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근데 왜 이, 가스공사하고 할 때는 그걸 안 보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가스공사는 국가기관이니까요.
◐의원 김선호 국가기관이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자료영상)
확…, 이거 조금 더 확대하세요.
저기에 보면은, 이 자료는 가스공사의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영업실적입니다.
보시면 작년에 1조 5,000억 정도 흑자라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무, 재무구조에 이상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 번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예, 이것은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보도자료입니다.
이 가스, 그런데 홈페이지에 3월, 아니, 2023년 2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9조 원이고, 올해 3월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돈이 12조 원에 달해 이미 자본금을 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스공사는 사상 초유의 재무 건전성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진 내려 주시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3월 3일날 당진시와 MOU를 체결합니다.
2021년 9월 당진시에서 ‘호안 조성 사업비용을 10년 상환조건으로 갚겠다’며 의회에서 동의까지 구해 가스공사에 제출하였음에도 결정을 미뤄오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본 의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성환 그거는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선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오성환 예, 가스공사 단장이 저한테 와서 ‘이 준설토 투기를 평택한테 하겠다.’, 평택은 이미 이 행정행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는 매립실시계획에, 또 환경영향평가에 전부 다 끝나서 투기만 하면 되죠.
650만루베에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허가 하나, 절차도 없이.
◐의원 김선호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그럼 가스공사는 얼마나 좋아요? 그쪽으로는 끝이죠.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시켰어요, 인허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가스공사는? 그러면 이 가건, 가설건축물도 못 해요, 이미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한테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업체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의원 김선호 시장님! 그건 아까….
◐시장 오성환 아니, 제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의원 김선호 다 들었습니다.
◐시장 오성환 그래서 그거를 안 해 주니까 가스공사에서 ‘그러면 당진에 투기를 어디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했죠? 해서 ‘당진에 투기를 하자’ 했고, 또 구두로 협의하니까 실무진에서 ‘그러면 허가로 해 줍시다.’ 했는데 제가 금지시켜서 ‘나는 MOU 체결해야 하겠다.’ 그래서 MOU 체결한 겁니다.
◐의원 김선호 그런데 그 답변에서 제가 더 이상한 것은 시장님이 이,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러고 시장님이 2022년도 7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10개월이고,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은 벌써 했어야죠, 그죠?
근데 지금 9개월 동안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성환 아니 제가….
◐의원 김선호 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장 오성환 제가 가스공사를 못 부르잖아요, 아무리 시장 취임 됐더라도.
◐의원 김선호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시장 오성환 예, 가스공사를 (청취불능) 할 수 없고….
◐의원 김선호 저는 답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오성환 예, 가스공사에서 아쉬우니까 온 거죠.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스공사는 1부 7처를 축소하고 인원을 102명 감축하였으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사장은 불과 10일 만에 자구노력은 뒤로 하고 수백억의 돈을 들여 당진시에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조에서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먼저처럼 시에서 투자한다? 그럼 가스공사에서 엄청나게 좋아하죠.
◐의원 김선호 먼저처럼 투자한다고요?
◐시장 오성환 우리가 시비로, 1%가 아니고 100%로 해서 이 기본계획에 보면, 이….
◐의원 김선호 그래요, 좋습니다.
◐시장 오성환 호안비가 578억이더라고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공사비 420억, 설계비, 이런 거 해서 578억.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 가스공사에서 너무 좋아하죠.
◐의원 김선호 좋아하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시장님! 가스공사에다 한번,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시장 오성환 그 사항을 먼저 실무진에서 가스공사, 항만과에서 상달했잖아요.
◐의원 김선호 실무진에서요? 시장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시장님은 뭐라고….
◐시장 오성환 아니, 협약서 하느라고.
◐의원 김선호 협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아니, 협약서 내용을 이 실무진들하고 가스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을?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그러면 걔들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의원 김선호 뭐라고요?
◐시장 오성환 가스공사가 500억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의원 김선호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우리 당진시에서 가스공사에,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당진시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오성환 그 때는 그때.
◐의원 김선호 그런데….
◐시장 오성환 민선 7기에서 했죠.
◐의원 김선호 지금 와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그러면은 지금 그 내용을 가스공사에다가 질의했냐?’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은….
◐시장 오성환 아니….
◐의원 김선호 지금 밑에서, 밑에 직원들이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시장 오성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 김선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민선 7기에서는 가스공사도 사장이 도장을 안 찍었어요,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도장을 안 찍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의원 김선호 예, 당연히 저는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다음 질문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스공사의 내부 상황을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당진시에 친수공원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수백억의 돈을 지출을 합니다.
만약에 경영에 위기가 닥치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답변…, 시장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시장님! 「공유수면관리법」과 「항만법」 상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를 통과하면 용도변경이 혹시 가능합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가능하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그러니 본 의원은 가스공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10년이 지난 후 아름다운 천혜의 당진 땅에 가스공사의 가스탱크가 세워지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김선호 절대 불가능합니까?
◐시장 오성환 예, 친수공간은 친수시설로 쓰도록 「항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은 여기에 10년이 경과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금방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상충되네요?
◐시장 오성환 그거는 먼저 사례를 보면, 10년간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변경승인을 한 사례가 있어요, 하나.
거기에 이제 관광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변경을 해 준 게 있더라고요?
◐의원 김선호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시장 오성환 용도 변경이 이 항만 친수시설 쪽으로 가능하지, 무슨 가스, 뭐 시설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게 어디,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항만법」.
◐의원 김선호 항만법에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금방은 왜, 그러면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먼젓번에는….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거는….
◐의원 김선호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시장 오성환 친수시설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 협약서에 토지 사용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넣어 차후에 가스공사가 그 땅을 팔게 되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산이 있어야 사죠.
◐의원 김선호 그때 가서 어느 분이 당진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 오성환 그렇죠.
◐의원 김선호 예, ‘그때 가서 매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거는 집행부,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의원 김선호 열려는 있죠, 일단?
◐시장 오성환 예, 추진은 가능하죠.
◐의원 김선호 예, 가능하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혹시 여기에서 가스공사에 우리 당진시가, 가스공사가 석문국가산단에 가스 공단을 만들면서 지역,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EV친수공원, 이 공원, 그 공사, 호안 공사비를 가스공사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난 이후에 혹시 기부채납 같은 걸 가스공사에 얘기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저는 얘기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선호 얘기 안 하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어떤 이유로 혹시 안 하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직원들끼리는 했죠.
◐의원 김선호 예,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오성환 거기서 ‘No’ 하죠.
◐의원 김선호 ‘No’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가스공사가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 여기에 수백억을 투자하는 것은 이 땅이 미래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재정 상태가 한 해에 50억 정도 땅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까?
◐시장 오성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공사만 사 가지고는 실익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당진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얘기했듯이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땅을 왜 당진이 투자를 않고 하느냐? 그러면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부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재정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김선호 예, 그러면 혹시 2021년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당시에 나와서 같이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했던 분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시의 재정을 예측을 못 했나 보죠, 그러면?
그분들은? 불과 얼마 전인데?
◐시장 오성환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한 게 있더라고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거기에도 ‘이게 좀 판단이 어렵다’, 경제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심도 있게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의원 김선호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동의하신 내용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장 오성환 아, 그렇게는 아니죠.
◐의원 김선호 심도 있게 했다는데….
◐시장 오성환 아니, 이제….
◐의원 김선호 잘못됐….
◐시장 오성환 전문위원실 의견.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의견이고.
◐의원 김선호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재정지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정지출을 우리가 공표는 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걸 더 심도 있게, 소상히, 시민들이 ‘이 정도로 우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못 사겠다’고 공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제가, 좀 시간을 주세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일반회계 1조죠?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1조 중에 복지 3,000억, 농업 2,000억, 직원 인건비, 경상비 2,000억, 7,000억 나가죠?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쓰레기 처리 1,000억, 문화·체육·관광에 1,000억.
시장이 1조 가지고 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500억도 안 돼요.
그만큼 재정이 어렵죠.
◐의원 김선호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돈을, ‘당진 땅을 사는 건데,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땅을 사는 건데 왜 당진에 50억이 없어서 못 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오성환 아니, 1%를 투자해도 목적 달성이 되잖아요.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진시의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큰일을 시민과 의회와 소통과 공론화 한번 없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일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운 부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친수공원 사업은 당진시가 앞으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미래세대에 여가생활과 취미활동 공간을 만들어 주며, 미래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히 당진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1년 추진했던 방식대로 10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사업비를 납부하여 100% 당진 땅으로 만들어놔야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우리 후대가 멋진 해양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당진 땅을 뺏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예,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추진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이번에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번 변경된 업무협약을 통해서 1,390억 원을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이 1,390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12만 평을 준설토가 아닌 육지에 부지로 성토를 하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호안공, 이 자료에 보시면 57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순성토가 818억, 그리고 호안공, 이거는 먼저 용역을 준 친수시설 기본계획 용역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422억, 설계가 36억 등 578억이 호안공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나머지 육지에서 성토를 하면은 818억 정도 들어가서 총 1,390억 정도가 든다, 이런 근거죠.
◐의원 박명우 예, 그 순성토 비용 818억 원이 원래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그게?
◐시장 오성환 아니죠.
◐의원 박명우 아니죠?
◐시장 오성환 그거는 가스공사 없이 우리가 친수공간 할 때 그 돈이죠.
◐의원 박명우 우리가 이 해양 친수시설을 지금 조성하는 배경이, LNG 준설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흙을 평택이나 어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 배경이 그렇죠?
◐시장 오성환 그렇죠.
◐의원 박명우 예, 근데 이 818억 원, 성토 비용이 저는 여기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오성환 그거는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간단 얘기죠.
◐의원 박명우 예, 우선 알겠고요.
그 가스공사가 이 항로준설공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당연히 가스공사가 투기장에 운반해서 투기해야 되고, 그 비용 역시 당사자인 가스공사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세금을 절세하셨다고 포함시키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재정 규모가, 이 변…, 재정 규모를 따졌을 때 금번 변경된 협약이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의 당진시 자체 수입 현황을 보면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2,680억 원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뺀 겁니다.
현재 발생되는 친수시설 호안 축조 비용이 한 500억 원 되는데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이것을 원안대로 가스공사에 10년 균등 상환하면 연에 1.86%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 자체 수입의 2%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이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예산이지만 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9,000억 이상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싶어도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시장이 의원님들하고 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이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선 7기 때 5,700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도 시민들한테 공약사항이 있어요.
공약사항 빼고 이미 벌어진 10억 이상짜리만 5,700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 어떻게 보면 고민에 싸여 있죠.
◐의원 박명우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네요?
◐시장 오성환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데 목적 1%도, 1%라도 가면 목적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안 해도 목적 달성이 되는데 과연 시장이 이거를, 왜 시비를 투자를 합니까?
목적 달성이 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의원 박명우 예,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된 업무협약 체결이 향후 공계약 시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혹시라도 부결된다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의 의무부담에 따르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동의 없이 진행된 점과 이번 변경된 업무협약 체결이, 이 내용이 매립취득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관련 약 3시간 동안 현안 질문·답변을 가졌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고,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2021년도 협약사항이 현재 반려냐, 아니면 취소됐느냐, 아니면 진행 상태냐? 이게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본 계약 전면…, 3월 3일날 본 계약, 그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보완하고 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작년 가을에 LNG 공사에 현장 방문 시에 LNG 대표, 설명하는 분이 ‘평택으로 가는 준설토를 할 때 평택시에 수토대를 납부, 지자체에 납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 호안상에도 수토대를 당진시에 납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 자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진시에서 챙길 거는 챙겨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진시가 당진항 개발주체, 이익 주체가 되자, 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 지분 비율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략적인 의견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추후 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에 좀 이렇게,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현안 질문 등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기를 맞이한 우리 당진시의회는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5.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6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심의수 전선아
- 최연숙
- ○반대의원(3인)
- 김선호 윤명수 조상연
- ○기권의원(5인)
- 김명진 박명우 서영훈 전영옥 한상화
- 8.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조상연
- ○기권의원(0인)
-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심의수
- 1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항만수산과장김선태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박병선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전선아
- 의 원한상화
- 사무국장신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