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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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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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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0시 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1.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심의수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회기 운영 및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당진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로 확대 규정하였고, 그밖에 잘못된 문장,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 “회기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2항, 제5조 1항, 제6조의 잘못된 문장 띄어쓰기 등 수정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연간 총 회기일수 90일 이내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현장 확인 등 활동 대부분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기일수가 120일로 확대되면 효과적인 회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성순진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성순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본문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를 “90일을 110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심의수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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