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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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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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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1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1시 30분)

◐위원장 한상화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저출생, 노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적극, 탄력적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주민 자녀가 보육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김명회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31호,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한 지원범위를 당진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주민까지 확대하여 보육 및 교육비용을 제공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보육 및 교육비용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는 만큼 당진시도 현 조례 제2조의 “외국인주민의 정의”에서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성별을 조정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김지환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아이고, 조례 이거, 우리가 이거 당진시에서 빨리 이거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시군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이거, 이 주민지원조례 자체를 전부개정을 해야 될, 지금 입장에 있어요.

지금, 지금 급하니까 지금 김명회 의원님께서 이거를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굉장히 그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도, 안산시나 천안시 사례처럼 정말 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의 대상을, 폭을 넓히고 인권 문제나 정주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전부, 좀 이거를 한번 다시, 조례를 한번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문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그, 좀 다루기가, 어차피 한국인은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다문화, 다문화 이제 하다보니까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야기에 대한 정책들은 앞으로 인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이 될, 이제 법제화되어서 도입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당한 부분, 그 외에의 조건이, 이 조건이 합당하지 않을 때, 긴급한 사항일 때에도 열어놓으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인권적으로나 긴급사항일 때,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긴급 의료나 이런 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예, 그래서 근로자 부분이 조금, 이제 근로자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하튼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개념에서 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세밀히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2(외국인주민의 정의)가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 제2조의2를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삭제하고 “자녀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승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체육진흥과장 홍승선입니다.

체육과 소관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입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홍승선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9호,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 2월 3일 전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면서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상근직원 및 사무실 운영비 의무 지원 내용과 운영비 변경에 따른 시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정하였으나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서면심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시회에 한해서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기회가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서면으로 심사하면은 체육회의 의사나 이런 건 어떻게 들어보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서면심의를 하게 되더라도 의견제출을, 내용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 김명회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나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서면심의할 때 의견제출 부분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같이 소통하거나 개진할 때는, 다른 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이 안건 관련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사전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의견제출을 별도로 받아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희 부서 판단이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부서판단을 그렇게 했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예, 과장님! 제가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각종 대회들이 이제 시작되고, 또 도민체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서, 그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은 뭐, 그만두면은 대체할 분이 계신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도민체전, 각종 가맹단체나 뭐 집행부나,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인데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게 지금 가맹단체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면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 체육대회의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수시로 상의를 합니다마는, 그 직원 모집 부분이라든지 채용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인지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을 저희도 초유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마는.

그래서 전임 국장이 사의를 지금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임 사무국장을 지금 물색 중인 걸로, 그렇게 좀 진행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직원이라든지, 사무국장 채용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어쨌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고, 우리 또 각종 체육행사도, 도민체전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입니까? 아니면은, 채용의 방법은.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공개채용이 원칙인데요, 사무국장 자리는 체육회장, 현 체육회장의 권한이고요.

다만 그, 본인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경력 사항을 감안을 해서 채용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공개는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무국장은 그 회장님이 호선하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명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서면심의는 임시회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여성가족과장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여성의 정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441호,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공동주택 신축으로 설치된 호반써밋2차어린이집과 동부1차센트레빌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여성의 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수강생 우선 모집 대상자와 별표 3에서 규정한 수강료 및 보육료의 면제 대상자를 동일하게 수정하고, 각호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별지 제1호와 제7호 서식에 누락된 성별 구분란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동의안에 별개의 지문, 이거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한 거죠? 기준.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 최연숙 해서?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맞게 이제.

◐위원 최연숙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냈….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럼요, 예.

저기 호반1차하고 지엔하임은 수요조사 끝났는데, 동부하고 2차가 아직 수요조사가 안 돼서 지금 면접하고 그 기준하고 대비해서.

◐위원 최연숙 지금 공실률은, 호반써밋은 얼마, 어느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호반2차?

◐위원 최연숙 예, 지금 입주 비율, 공실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호반2차요?

◐위원 최연숙 예,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이거 조례에 별도, 이건 어차피 이제 위탁동의안이니까 해야 될 거는, 아이들 수는 없고 어린이집이 또 늘어나니까, 지금 걱정이라 그래요.

(웃음)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

그렇다고 이거 법적 규정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인원을, 사실은 최소화했냐.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그런 말씀, 어린이집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아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이거 기관은 또 늘어나고, 또 이거 5년간 추계 보니까 76억이던데, 예? 사실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고 또 같이 공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저도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전당, 어떻게 추경에 뭐, 그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앞으로 여성의 전당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경력 유지 같은, 이렇게 재취업의 기회나 일자리로 관련된 이런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학습 기관으로써는, 이제는 평생학습과에 위임을 하시고 이제는 그 여성의 전당 공간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그런 공간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좀, 이렇게 좀 전환을 하자고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예, 이 민간위탁이요, 이게 촉진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게 언제 생겼던 거죠? 민간위탁이.

오래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오래됐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 전선아 그때 만들어졌던, 그 이후는 뭐, 이제 가격도 싸고 혜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민간단지, 민간에 뭐, 혜택도 주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것에 그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국공립하고, 이제 설치한 거 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조금 원아 수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국공립은 안정적인, 이제 보수를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좋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또 원생들에 따라 수익이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위원 전선아 저는 이게, 지금 이제, 현재도 이게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제 이게 현재에도 좀 맞는가, 좀 그런 것들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아,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어린이집 원생들이 많아, 그,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변화하는 추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쟁입찰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면은 당진시에서는 어린이들의 평등권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언제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실 예정이신지, 차등 없이.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제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보육료 차액 지원이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올라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교사들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문교사들은 지금 자기 자유 시간을 갖고,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반면 국공립은 우리가 호봉제로 주거든요?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저기.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폐교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작년에도 30 몇 개인가? 이렇게 됐다고 들었었는데.

◐위원 최연숙 폐원되는.

◐위원 김명회 폐원되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올해 6건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명회 6건이요?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가 이 아파트 내에 필수적으로 어린이집이 이렇게 들어설 때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폐교되는,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가급적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2년 전인가? 총무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하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다면은 새로운 신규 원장님들은 안 생기는 거죠.

돌아서면 자기 원장님들만 계속 원장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폐단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방법도 그럼 최선은 아니다, 그러면은 부원장님이나 그 밑의 선생님, 주임 선생님들이나 누구들은 원장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년이 또 보장되어 있고, 65세까지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그 방법도 최선은 아니니까, 또 동등한 입장에서 이 원장님들을 선출할 수, 공개 선출할 수 있는 방법, 기회를 또 누구나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은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문현춘 예, 또 보완토록,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5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3호,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3호,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석문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화강석 난간 무너짐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을회관의 안전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에는 그, 마을회관만 지정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은 그 대상부서에서 또 별도로 지정하나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경로당은 법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보험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그 마을에 가 보면은 마을 유래비라든지, 아니면은 마을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경계에 뭐, 이런 비석 같은 거를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 심의수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 건물과 건물, 어떤 부분까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죠? 토지까지, 예.

토지에 있는, 토지까지, 그 토지 경계에 있는 데에서 사고가 난다 하면 거기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걸로, 예.

◐위원 심의수 아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려는 건 고대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그 비석을 세워 놓은 게 좀 오래되어가지고 기반이 기울어가지고 이게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마을과에 물어봤더니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안전총괄과에 물어봤더니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글쎄요, 그건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지금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위원 심의수 그 비석 있는 데,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울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게 기울어진 상태인데 보수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에서 짓고 들어오는 마을회관, 아니 경로당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이거 평수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500평이다, 그러면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그 평수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그거는 보상을 받는 거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전했어, 무슨 행사가 있었어, 그 마을회관 밖에, 500평 밖에 대해서.

그럴 때 사고가 나면 저거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최연숙 그 부분까지는 아닌 걸로?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웃음)

마을회관이라는 그 어떤, 이렇게 관리를,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건, 예, 그것까지는.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그 보험은 평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있나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마을회관 없는,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위원 김명회 다섯 군데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 김명회 어디, 어디 있나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매곡2리, 수청2통, 채운10통, 대덕4통, 원당9통, 이렇게 다섯 군데.

◐위원 심의수 통정3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통정3리? 아, 그 저 아파트단지 내요?

◐위원 심의수 예.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거기는 임대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없다는, 저기,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대부분 이제 따로 짓진 못하고, 임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명회 임대해서.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 김명회 예, 임대료는 지금 시에서….

◐위원 최연숙 시에서.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원을 하고 있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전세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1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은진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장은진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444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 및 야간에 소아 응급상황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 기관이 없어 개선하여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공공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공휴일 및 야간에 운영하는 소아 진료 기관 및 약국에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공휴일과 야간에 진료하는 소아 병원이 없어 응급상황 시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대부분 소아 진료를 하는 인근 서산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의 경우도 2021년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소아 진료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소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속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에서 상위 법률에 정의된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중요한 조항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정의는 법률의 근거 조항만 기재하여 시인성이 좋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조례안 제2조 제5호 및 제4조의 “자동제세동기” 명칭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심장충격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로 통일하는 것이 이로워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장은진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이나, 야간에 진료하는 소아들이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통계 내 보셨습니까? 통계는 아직 안 내보셨습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아, 저희 이번 당진종합병원 처음 열어서 지금 한 달 동안 777명 진료를 봤습니다.

◐위원 김명회 777명이나?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위원 김명회 아, 그렇게 많이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위원 김명회 이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만일에 777명 중에 여기에서 처리가 된 경우가 있고, 만일에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어, 전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원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입원은 15건 있었고요, 입원을 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받고 대부분 다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위원 김명회 아, 15명만 입원을 하고?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위원 김명회 예, 만일에 희귀병 환자나, 뭐 소아암이나,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소아과 의사가 이제 소견서를 써 가지고 빨리 응급조치를,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병원을 오지 않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그럴 때는 이제.

◐위원 김명회 더 급할 경우.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더 급할 경우는, 만약에 병원을 들렀다가 가게 돼서 너무 급할 때는 119를 이용해서 직접 큰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119는 관내만 이용하지, 관외에는 이용 못 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사설, 129를 이용해야 관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129로?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예.

◐위원 김명회 지금 소아암이나 희귀 환자는 당진에 몇 명, 소아과에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아, 저, 희귀 쪽은 제가 잘 파악을….

◐위원 김명회 파악은 안 되고 있다? 분류가 좀 다릅니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예.

◐위원 김명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심각한 환자가.

그래서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또 당진에서, 지금 이렇게 777명이면은 엄청 많은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더 늘어날 것으로도 또 이야기는 되고.

그런데 소아과 의사는 또 점점 줄어들고, 또 폐업, 과가 또 없어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서 문제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음, 다른 방법, 대책, 이런 것까지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빨리 또 처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더 계획이 세워, 촘촘하게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저도 짧게 하나만.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 공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소아 진료 기관이 있으면 또 약국도 필요하니까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병원 인근이 아닌 약국이어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공공 심야 약국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명우 예.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거기에는 신청하신 곳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곳만 지원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한 곳이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튼튼.

◐위원 박명우 신터미널이에요, 여기?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여기 구터미널….

◐위원 박명우 읍내동….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어, 위치가….

◐위원 최연숙 구터미널에.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구터미널에 튼튼약국.

◐위원 박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저기 성모병원이 그, 수청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그 소아 응급의료 하실 예정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아직 응급실 운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없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위원 최연숙 이전을 하더라도 응급은, 그거는 없는 걸로?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은진 예.

◐위원 최연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은진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의 정의는 법률에 근거 조항만 기재하고, 제2조의 제5호 및 제4조의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로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시 2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1442호,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안한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2호,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지침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무연고를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제4호에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안내서상의 정의와 상충하므로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묶어 안내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례안 제4조 제1호를 무연고 사망자로 변경하고 제2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내서 제3장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5년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지자체 조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고자가 있는 경우 화장한 유골에 대한 인수, 납골, 자연장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에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최근 들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제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시신 수습 비용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장례 절차도 없는 직장 방식의 장례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고령의 노인의 경우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지원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1인 가족의 증가와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홍성군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과장님! 노령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사망자들도 엄청 많아지기 시작할 텐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통계자료는 많이 늘어났는데, 당진은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현재 4월까지 저희가 처리한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7건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 대부분이 장례식장에 보관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통해서, 없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만 있는 경우는 그분들한테 거부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장례식장에?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 비용은 시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지원을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시에서 이제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 비용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네요, 당진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작년, 재작년보다 한 2, 3배 정도 늘어난 추세고요….

◐위원 김명회 늘어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대부분이 1년 이내에 1, 2건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지금 4월까지 7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한 번만 다시.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은 지금 납골묘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납골묘,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 김명회 공설묘지, 예.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공설묘지가 네 군데에 있어서요, 우강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 된 상태에서 현재 올, 내년도에 조금 확대를 하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요.

석문, 석문하고 남부권은 아직, 이제 여유가 있고 대호지도 마찬가지로 일부 땅을, 한 2년 전에 매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호를 “무연고 사망자”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체육진흥과장홍승선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 공동체새마을과장정영환
  •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장은진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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