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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일정협의] 의회운영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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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8일 (화) 09시 2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8분 개회)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당진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기 일정이 원만하게 협의되어 효율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상반기 의정 연수와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이며,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바로 이어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4월 25~27일, 3일간은 상반기 의정 연수로 계획하고 있으며, 4월 28일, 5월 1일 각 상임위 활동으로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5월 2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호수공원 조성 관련 서산, 천안, 부천 호수공원 방문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입니다.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부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까지 제출된 부의안건은 15건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은 1건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 공동발의 2건, 단독발의 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제가 잠깐.

◐위원장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안에서 이번에 새롭게 제안을, 저번에 의원출무일 때 의장님께,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총무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의결, 의견을 주실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총무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회를 해 놓고 그 사항에, 조례나, 아니면은 그, 뭐 동의안이나? 뭐 이런 사항들을, 총무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총무위원회에 있는 안건을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조례 상정, 심의하는 도중에 그 안건에 대한, 대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개정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총무, 산건위원회의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그 시간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대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데 사전에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

◐위원장 심의수 그러니까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기….

◐위원 김명회 회기가.

◐위원장 심의수 예, 일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 김명회 예, 이게 괜찮을 건지.

◐의사팀장 성순진 어, 이번 101회 안건의 경우를 보면은 안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2일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김명회 충분히 된다?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미리 나름대로 그,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떤, 산건은 총무위원회, 총무는 산건 것을 좀 공부를, 좀 덜 했다, 쉬운 말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내용을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내용을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간, 이제 가서 위원회 열릴 때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한테 그 시간에 잠깐 가서 얘기, 설명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기일을 더 잡는다든가, 이런 쪽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 김명회 아니.

◐위원 서영훈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기일을 더 잡는 게 아니라, 시간이 괜찮은지.

◐의사팀장 성순진 아, 의사팀장인 성순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회의 규칙에 “연석회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연, 개회하면서 심의할 적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참관, 참여해서 같이 뭐, 심의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 의사 표현을 이제 문서로 전달을 하면 그렇게 할, 이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같이 총무위원회 심의하실 때 가셔서 발언은 할 수 있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결만 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틀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면은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그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예,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산건위나 총무위 할 때, 이제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이제 서로, 총무위에서 산건위 못 듣고 산건위도 총무위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서만 이렇게, 이제 의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은,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이제 오전에 끝나고 어떤, 각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들이 같이, 전체적인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듣고 상임위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이걸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일정이 28일날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11시에 이제 총무, 산건위 운영을,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그쪽에 해서, 그럼 11시에는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사전미팅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한 미팅을 하면….

◐위원 김명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 우희상 상의하고 나서 바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은 좀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 김명회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위원 서영훈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다시 할게요.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저, 전체 그, 조례라든가 대회의실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때 조례 발의할 의원이 나와서 본인 내지는,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 부르면 되고, 본인의 어떤 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 설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후로 나름대로 이제 뭐, 검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상임위에 가서, 아까 그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한다면은 대회의실에서, 지난번에 저도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번 설명을,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까지는 좀 그렇고, 대회의실에서 전체 모였을 때 타 위원회 건을 궁금하시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나름의, 이제 공부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런 경우는 우리 그, 팀장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 회의 열었을 때 가서 위원장한테 뭐, 그러니까 서면이든, 아니면은 뭐 미리 연락을 드리든 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오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우희상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위원 서영훈 예.

◐전문위원 우희상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위원회 활동하면서 산건위원회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위원 김명회 그렇지.

◐위원 서영훈 음, 그러면 이제 그, 이….

◐전문위원 우희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 서영훈 그 전에, 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공부하고, 잠깐 갔다라도 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가 뭐 조례 발의할 때 갔다 왔다 하듯이.

아니면은….

◐위원 김명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최연숙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상임위를 뺄 수가 없잖아….

◐위원 김명회 뺄 수가 없으니까.

◐위원 최연숙 그거 저기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먼저, 전문위원님! 우리 그 할 때, 업무 보고할 때 우리끼리 보고를 했었잖아요, 가서.

그리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에다 문서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 들었잖아요, 업무보고 때? 그러면 특히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은 총무위원회 해서 잠깐 오셔서, 우리 정회를 할 때나 아니면 사전에, 정회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든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차라리.

◐위원 서영훈 음, 그렇죠. 이제 그 다, 지금 뭐 약간 좀 뭐 틀리지만….

◐위원 최연숙 방법론적인….

◐위원 서영훈 거의 비슷한 얘기에요, 지금.

◐위원 최연숙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견의 불일치를 겪다 보니까 혼란이 왔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절, 조율을 하자는 의미지, 이게.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 출무일 때 조례안에 대해서 실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의원들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과에서, 집행부에서 한 건 실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시고서 추가로 더 들을 사항이 있으면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정회를 하든 뭘 하든 듣는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별도로 또 의결을 갖는 시간은,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않는다.

이게 필요할 때만 한다.

◐위원 김명회 필요할 때, 요구를, 요구를 해서.

◐위원장 심의수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 서영훈 예.

◐위원 김선호 저도 한 마디.

◐위원장 심의수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은 그,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반대토론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위원 최연숙 아니죠.

◐위원 김선호 하죠?

◐위원장 심의수 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 김선호 예, 그러니까 굳이….

◐위원 최연숙 당연히 그거는 규칙에 있는 거죠.

◐위원 김선호 규칙에 있는 대로….

◐위원 최연숙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위원 김선호 그냥 현재대로.

◐위원 서영훈 본회의장에서는 또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조율을 하자 이거죠?

◐위원 최연숙 할 수 있는 거지, 토론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김선호 예, 전번에 그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받았어요.

이거 이,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반대토론을 한번 했고 지금 두 번째 반대토론하고, 부결된 게 처음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런 거는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이게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느 때 알았냐면은 한, 투표하기, 본회의 투표하기 한 이틀 전에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해 가지고 내가 전문위원실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총무위원회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야, 이런 조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방법도 좋지만, 그때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오해를 좀 풀고 하는 게 어떤가라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위원장 심의수 아니, 여기에, 지금….

◐위원 최연숙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반대토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총무위원회 여섯 명이, 거기에서 몇 분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차별과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서로 의견이.

우리는 비영리법인 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다는 건 민간인도, 민간인이 일반 시민을 대표할 자격으로 이제 같이 합류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심의수 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 회기 안건만 우선 처리하고 기타 토론은 다음에 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선호 시간이, 10시 10분이죠?

◐위원장 심의수 예.

◐위원 김선호 30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거, 거의 다 안 한게 있나?

◐위원장 심의수 아니, 그러니까 안건을 통과시키고.

◐위원 최연숙 일단 다 하고.

◐위원 김선호 통과를 하고?

◐전문위원 우희상 하고, 통과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 최연숙 예.

◐위원 김선호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예.

◐위원 김명회 이번에 이제 국내 연수, 이거 가는데 사실은 목포가, 이쪽에, 전라도 쪽에는 먹거리는 이제 충분한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은 그렇게 저기,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당진처럼 그렇게 깨끗하거나,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숙지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긴 하겠지마는 혹시나 기대를 많이 해서, 뭐 호텔이 너무 좋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가 혹시나, ‘이거, 여기 너무 뭐 안 좋아’, ‘시설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의견이 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 체크를, 지금 현재 호텔이 이 정도고, 이런 거다라고, 가서 아마 지금 용역을 다 줘서, 방 다, 예약 다 되어 있긴 하죠? 확인 한 번 더 해 보시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명회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해 주시면은 좀더 이해가,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거는 저, 어디야? 이거는 속기하지 마시고요.

목포 쪽에 가면 신안 비치하고 현대중공업 안에 그, 현대호텔이라고 거기가 좋습니다.

참고 쪽으로.

◐위원 김명회 예약이 밀렸나 안 밀렸나는 모르겠지만.

◐위원 서영훈 제가 한 3개월 전에 가 봤습니다.

(웃음)

◐위원 최연숙 진행 빨리, 그럼 하시죠?

◐위원장 심의수 예, 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하시던 얘기 계속해 보시죠.

◐위원 김명회 예, 우선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했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여지껏도, 그리고 산건위에서 했던 부분은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존중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해도, 기권을 했던 거기다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토론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토론을 한다는 것은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하는 게 토론이지요.

그러면 미리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토론이에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의견이다’라는 것이 토론인데 이거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쪽지 하나 주고 본무대, 본회의에 가서 ‘나 이거 합니다, 반대합니다.’ 올해, 그리고 첫 번에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의원이 한 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 반대토론을 못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런데 토론이라는 것이 한번 얘기하면 다른 사람 반대 못 합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론이.

찬성, 반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놓친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산건위에서도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거는 토론이 아닙니다.

누구 한 명, 누구 한 명 나타나기 위해서 토론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토론회가 아니라는 거죠, 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다 같이 공유를 했어야 돼, 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째, 이번에, 이번의 일은, 이게 무슨 당 대 당입니까, 당진시의회가? 무슨 당 대 당으로 가요? 우리 당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너네 당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 의장님의, 의장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일은, 이건 개인의, 산업건설위원회 다 합쳐서 나온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었으면은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한 이야기가 본회의장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을 해 보니, 왜냐하면은 이거는 총무위원장이 올라가서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냥 개인으로, 물론 개인이 이름해서 하는 게 맞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 올라가서, 개인이 다 올라가서 토론회를 다 해야 맞는 건지, 다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한 번 더 토론을 해야 될,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의장님께서 한 명을 받아줘야 될지, 두 명을 받아줘야 될지, 세 명을 받아줘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여서 이건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존중을 할 것이냐,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산건위 존중해 줄 필요 없고,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총무위원회 존중의 필요 없고 다 똑같이 산건위, 총무위 필요 없이 조례를 다 같이 심의를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최연숙 예, 저도….

◐위원장 심의수 예, 한마디씩 다 해 보시죠, 그럼.

◐위원 김명회 예.

◐위원 서영훈 예,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냥.

◐위원 최연숙 저도 김명회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반대토론을,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태까지 정서상, 그리고 서로가 정말 공지라도 한 번 좀 해 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 저 역시도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 서로 조율도 못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의회가 참 진짜, 시민을 위한 의회냐.

그리고 시민의 대표, 비영리법인 단체나 법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왜 모든 국외여행에서, 국외에서 무슨 필요에 의하면 시민의 대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위원 서영훈 의원님, 저기요!

◐위원 최연숙 예.

◐위원 서영훈 그 내용은 빼세요.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위원 서영훈 절차만 그냥.

◐위원 최연숙 이렇게 다, 차이와 다름을 서로가 인정해 주고 서로가 한번 공유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대토론을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우리끼리 사전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 안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더,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의견? 그날 산건위에서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몰랐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권을 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숙지가 안 됐고,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토론을 한 거는 일부의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저거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하나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적인 절차를 주장하면서도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서영훈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위원 김선호 먼저 하세요.

◐위원 서영훈 예, 우리 저, 김명회 위원님이나 우리 최연숙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시고 한데, 저는 이번에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자, 응? 지금 뭐 당 대 당, 저는 당 대 당은 사실 오늘 처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그 당의, 어디 그런,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은 당 대 당 얘기는 난 사실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확대하지 말자는 거는 아까 이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재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3대 때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각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는 거고, 상임위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본회의장에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존중을 했었고, 존중을 하는 얘기는 좋게 말하면 존중해야 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총무위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전체 한 번은 싹 훑어봅니다.

그렇지만 산건위에 정확하게는 많이 안 들어 본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마디로 그 타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숙지를 덜 한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꾸 막 말 크게 확대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한 번 더 공부하고, 타 상임위원회, 아까 설명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조례 발의할 때 나와서 설명 한번 일절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전문위원한테 저기 할 수도 있고 정책지원관한테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본인도 공부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상의하든가, 아니면은 그, 뭐 ‘아, 이건 좀 중대하다.’ 싶으면은 나 그 저, 어디야? 그 상임위 회의 열 때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뭐 각, 저기 뭐야? 상대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점이 있다, 좀 안 맞는다’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고 전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거 막 그, 그러면서 첫째는 뭐냐? 현재 존중해 왔던 것은 다 인정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있고 뭐,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이전에 충분히 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제 김선호 위원님 말씀은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자기의 그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은 위원회를 떠나서 각 의원, 한 사람은 입법부장이잖아요? 혼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위원회를 떠나서.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도 너무나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각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그, 지난번 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쳐가면 되잖아요? 이걸 너무나 확대해석해서 막 큰 난리 난 것같이 이렇게 하지 말잔 얘기지,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조례가 이번에 고쳐지지 않으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 일부 또 개정을 하면 되고요, 예?

◐위원 서영훈 아니, 이제 개정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다 했잖아요.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럼 그 자체 내에서 발의한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야? 아니, 발의한 사람이 아니면 그 타 위원께서 수정 발의해 가지고, 그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죠.

그런데 이미 된 걸 가지고….

◐위원장 심의수 예, 김선호 위원님! 하실 말씀….

◐위원 서영훈 또 한 번, 몇 개월 있다 이걸 이, 아무리 그래도 조례, 이 당진의 이게 법률인데 법률을 몇 개월 만에 막 고치고 하고, 이런 거는 의원들의 어떤 자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얼마든 시간이 있다 이거죠,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 또한 그,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기존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하던, 실은 자기 소견을 밝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히 존중을 해야 될 문제고, 이번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당 대 당이란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였고, 그다음에 한 의원의 의견을 듣고 뭐, 우리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것 또한 실은 다른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언행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반대토론이라는 자체를 전 되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질의를 했어도, 내가 발의를 했어도 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어? 그래, 내가 미처 몰랐던 걸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네?’ 그러고 다른 의견들, 얘기도 좀 들어 보고, 그렇게 했으면은 난 어떤가.

왜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우리는 왜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를 해야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심히 좀, ‘마음이 안 맞는다, 내 성격하고는 안 맞는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반대토론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걸 또 한번 들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굳이 총무위원회 하는데 우리가 산건위원회한테 가서, 똑같은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거 설명하고 오려면은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 난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미리, 실은 조상연 의원도 반대토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반대토론한다고 분명히, 한 2, 3일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그런 거였지, 굳이 얘기할, 응?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님! 공식적으로 반대토론한다고 이, 저기를 하셨나요? 제기를 하셨나요?

◐위원 김선호 다른….

◐위원 최연숙 총무위원회에?

◐위원 김선호 아니, 총무위원회에 한 게 아니라 나는 반대토론을 한다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위원 최연숙 그럼 왜, 저희는 그럼 몰랐죠?

◐위원 김선호 예?

◐위원 최연숙 저희는 왜 하나도 몰랐죠?

◐위원 김선호 아니, 그걸 왜 내가 다 일일이….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저희는 절차에서….

◐위원 김선호 나는….

◐위원 최연숙 이왕이면 반대토론한다고 좀 이렇게 서로….

◐위원 김선호 저는….

◐위원 최연숙 소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위원 김선호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 전화를 드렸죠? 그렇죠? 전화 다 드렸죠? 내 전화 다 받았죠?

◐위원 김명회 아니요?

◐위원 최연숙 아니요? 저는 부재중 전화만 받았어요.

◐위원 김선호 부재중 전화 받았죠?

◐위원 최연숙 그날 아침에.

◐위원 김선호 내가 여기 찍혀 있어, 다.

◐위원 최연숙 그날 아침에.

◐위원 김선호 그 전날 내가 다 전화를 하고….

◐위원 최연숙 아, 전날에는 안 하고 아침에 하셨어요.

◐위원 김선호 아, 아침에 했나요? 하여튼 ‘내가 오늘 반대토론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런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10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김선호 그렇게 해서….

◐위원 최연숙 9시 20분에 전화했어요.

◐위원 김선호 전화를, 예,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서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확대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확대해석하지 말고 그냥….

◐위원 최연숙 확대해석이 아니고, 지금 서로가 존중해 주는 저기로 이거를 한번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죠.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조율은 좋아, 좋은데 그걸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이게 여기에서는 깊게 얘기하기가….

◐위원 최연숙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풀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김명회 사실은 조금 그래요.

이게 깊게 얘기하자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더 이상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까지 나온 이야기였고요, 그거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차마.

그런데 이번 사항은 참 안 해야 될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끝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거를, 몰랐던 사항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의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예, 그런데 지금 그런 표현도 실은 되게 조심해야 될 표현 같고, 그게 뭔지는 실은 이 자리에서 밝혀 보세요.

제가 지금 하면은 안 될 표현이라는 게 난 뭐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민주당….

◐위원 김명회 마이크 좀 꺼 보세요.

◐위원 김선호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위원 김명회 켜지 말고 해 봐요 그럼, 우리.

◐전문위원 우희상 마무리 이따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심의수 아니….

◐위원 김명회 이거 끄고, 끄고 그럼, 끄고 해 봐, 그럼.

◐위원장 심의수 그….

◐위원 김명회 그럼 다 끝나고 합시다, 그럼.

◐위원장 심의수 지금 저기….

◐위원 김명회 빼고서는, 아니, 새마을 가지 말고 해요, 그럼.

끄고 해.

◐위원장 심의수 아니,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제 도출된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걸 된다, 안 된다 결정 권한도 없을 것 같고요.

◐위원 김명회 제안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아까 1차적으로 내용 나온 것 중에서 그 일찍, 의원출무일에 우선 사전 설명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좀 부족하다, 더 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은 각 상임위원장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뭐, 시간을 조정해서 추가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집행부를 불러 설명을 자세히 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고, 그, 이, 물론 그,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대토론도 우리 저기,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은 열어놓자,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건의하는 걸로 하자.

내용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의원출무일 때 설명을 듣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으면은 2차적으로 한 번 더 듣고 나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끼리 상의를 해서 시간 조정해서 추가로 듣는 거로 가자,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전체적,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제안만 해 놓고.

◐전문위원 우희상 운영위에서 권고하는 걸로, 상임위원장한테 권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여기서 뭐, 우리가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출무일 때에는 그, 깊게 내용을 모르고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다음, 후에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깊게 들어가서 그 후에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무일 때는 그 깊게 모르잖아요.

◐위원장 심의수 그러니까.

◐위원 김명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죠.

◐위원장 심의수 2차적으로, 1차에서 좀, 내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위원 김명회 그렇죠.

◐위원장 심의수 2차로 한 번 더 듣는 거로 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쪽으로.

◐전문위원 우희상 상임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시간조정을 해서….

◐위원 김명회 그렇죠.

◐전문위원 우희상 그러면 일찍 산건위하고 총무위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같이 조정해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래도 그것도 정 안 된다 하면….

◐위원 서영훈 아니, 그 정도 의원은, 사실은 다 걸러요.

상임위에서 다 걸러.

◐위원 최연숙 예, 정 안 된다고 하면은 반대토론 제안하시고.

◐전문위원 우희상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연숙 이렇게 가는 거지.

◐전문위원 우희상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한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뭐, 누가 뭐 반대토론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위원 서영훈 그건 지난번에도 하남시에서, 왜냐하면 저도….

◐위원 최연숙 자신감 없어서 반대한 거라고,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거는 아니죠.

◐위원 서영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번에 사실 처음 봐 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조례안 하나 발의했다가 부결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저도 그것 뭐, 다 압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아까 계속 막 리바이벌되는데 상임위에서 1차, 2차 걸러지면 돼.

◐위원 최연숙 걸러지고, 거기서도 안 걸러진 거는 반대토론 제안하시라는 거야.

◐위원 서영훈 무슨, 뭐 「헌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심의수 그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쯤에서 끝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전문위원님들 검토사항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영훈 그거는 좋은 생각이네요.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위원장 심의수 그러니까….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산건위 것도, 총무위원회 것도 의원들이 다 알면 정말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위원장 심의수 그럼요, 내용을 넣을게요.

그, 저기 조례안을 배포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위원 최연숙 다, 예.

◐위원 심의수 다 같이 배부하는 걸로.

저, 상임위원회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저기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거를 보내드려서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또 저, 불충분하다 하면은 2차로 하는 거로.

예, 그렇게 하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좀더.

◐위원 심의수 오늘 논의된 사항은 정리하여 의장님께 건의하여 101회 임시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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