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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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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14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2.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3.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5.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개회)

1.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정원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정원문화발전 공로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5천만 원 미만이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타 지자체 민간정원 지원 현황, 조문별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 제18조의6 제3항과 제4항, 제18조의 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간정원 현판 제작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정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시 정미면에 민간정원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서영훈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정원이 민간정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개념이 국가정원, 구분하면 국가정원 그다음에 지방정원 그리고 민간정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국가정원인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원으로서 규모가 지정되어있고요, 지방정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정원으로 규모가 지정되어있고요, 민간은 일반국민이 본인이 일정형태의 정원을 조성해서 도지사로부터 지정 등록을 받으면 정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정원은 법에서 목적에서 얘기했듯이 정원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생활 편익과 또 문화확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겠네요?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법률상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규모 규정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정원으로 조성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 이런 정도로만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혹시 개인이 만약에 1천 평이라는 땅을 시에서 개발, “뭐 좀 심어달라” 했을 경우에 이게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심어달라는 얘기는...

◐위원 김선호 꽃을 수목을 하든지 하여튼 꽃을 심든지 조경을 하든지 그것을 시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그게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나?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민간정원은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정원은 아니고요, 본인 개인이 투자를 해서 일정규모와 그 기준이 됐을 때 본인이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 지정이 됩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이 민간정원이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당진에 혹시 좋은 점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일단 지금 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의 질 향상을 들 수가 있겠고요, 산림 분야 쪽에서는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보니까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관계자들의, 우리 당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산림 분야의 임업관계자분들의 수익원이 참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업관계자들이 자기에 있는 임야 또 산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적 사업 그다음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원문화 확산 이런 부분이 양쪽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종합해보면 개인의 특정인을 위한 이런 뭐는 아니고 우리 당진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개인의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넓은 산을 일반인한테 조성해서 개방하고 그런 효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시설을 관람하는 다수의 시민들과 그런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의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현재로는 지금 시에서 조성하는 지방정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민간...

◐위원장 조상연 민간정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장 조상연 민간정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민간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정원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발표할 때 “2026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원 정원의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보면 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나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거나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 되는 것 아닙니까?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지금 당진에는 삼선산수목원이 있고 또 지방정원도 2026년에 조성이 될 텐데 수목원도 지금 현재 입장료가 조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수목원하고 지방정원하고 같이 나중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육성 지금 하고 있나요?

비슷한 사업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시민정원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칭이 되어서 되어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하면서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혹시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 비슷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수요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당진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5천만 원 미만이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내용 중 안 제6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안 제6조 제3항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반영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 등을 살펴보면 「건축물 관리법」 제4장(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1조의3, 제12조, 제13조, 국토부에서 제정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건축물의 해체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 되며,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최원진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왜 안 들어갔죠?

◐의원 김명회 예,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것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의원 김명회 예, 동의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과장님!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원진 사실 해체 허가권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해체신고 할 때는 감리자가 없다 보니까 해체허가권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건, 2022년 5건 정도고요, 해체신고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00여 건, 2022년에도 300여 건 되거든요, 허가는 감리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 건축과에서는 해체신고든 허가든 간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허가권뿐만 아니라 신고 건도 같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명진 모든 게 전부 해당 되나요? 아니면 일정규모나 일정금액이...

◐건축과장 최원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명진 전부 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진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지방자치사무 위탁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조그만 신고건수도 전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요, 제5조(안전교육) 보면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실시는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체공사 관계자라는 것은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 해체공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킬 수도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건축과장 최원진 저희들이 건축허가도 착공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거든요, 안전계획서를 받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그래서 여기 건축법에도 착공신고 때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해체공사하는 사람들 또는 업체 또한 건축주, 시공자 그다음에 철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신고 건 때문에 사실 교육같은 게 없었거든요, 교육이 없다 보니까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좀 안전사고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제6조 제3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의 내용을 반영하고, 6조 “3항”을 “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첫 번째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별표4의 체육시설사용감면 대상에 스포츠클럽을 포함하고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은 전액 감면하고,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을 감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협의 완료된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사전심사와 보조금 심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관련 업무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적인 토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0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타사항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심사와 보조금 심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36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스포츠클럽법」제정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3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특히, 타 시군 운영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안 별표20 제2호 나목에 있는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더 엄격한 조례를 적용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홍승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당진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스포츠클럽은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이 하나 있고요, 일반 등록된 클럽은 없습니다.

일반스포츠클럽이 올해 3월에 문체부로부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사용료는 얼마나 되요?

100에서 80으로 감면한다면 20%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지금 현재 일반단체는 50%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은 80% 현행 감면이거든요, 이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무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위원 김명진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 말고 또 저희 시가 지정한 데도 100% 감면하겠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그건 지정스포츠클럽만 100% 감면이고요, 일반스포츠클럽,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클럽은 80%.

◐위원 김명진 80% 감면.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위원 김명진 많은 가요? 금액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금액이 저희가 대략 산출을 좀 해 봤더니요, 체육시설 지금 80% 감면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보조축구장 예를 들자면 정상 금액은 연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 부과금이.

그런데 이게 80% 감면을 하게 되면 약 54만 원 감면효과가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부과금의 경우는 약 570만 원인데 연간, 감면 100% 적용을 받았을 때는 약 114만 9,000원의 감면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스포츠클럽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민원이.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정식요구는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지정스포츠클럽이 올해 3월에 정식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6억 정도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포츠클럽이 작년 제정이 된 이후 올해 저희들이 제정작업을, 지원을 위해서 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클럽 이용 그 동호인에 대해서 감면을 통해서 우선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겠지만 스포츠클럽이 3년간 지원비가 종료가 되면서 운영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선 사용료 감면 저희가 스포츠클럽에게 우선은 13종목 지금 1,100명 정도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일부 회원 수가 많지 않아서 적자를 좀 지금 적자상태에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스포츠클럽에 과감하게 긴축경영을 좀 해라! 정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금년도 본예산 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지원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상연 예.

◐의원 심의수 지금 지정스포츠로 지정되어 있는 해나루스포츠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3년 동안 국비 6억에다가 시비 10% 6천만 원, 6억 6천 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 지원 취지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줄 테니 각자 운영을 해서 정상화돼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도 시기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해체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다만 공공시설료를 감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게 자생력이 없어지면 이것 뭐 이거 감면가지고는 살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자생력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의원 심의수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리신 대로 자생력 없는 단체가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부 약간 운영비나 이런 것만 지원만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비도 인상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만 관리만 해 주면 생활스포츠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사용료 감면가지고 자생하고 사용료 감면을 안 해서 자생을 못 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운영 못 하면.

이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이렇게 감면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안되는 데는 이거 가지고 소용도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심의수 운영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되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할 것 같아요?

◐의원 심의수 예.

◐위원 김명진 체육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연초에 2월쯤에 해나루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좀 애로가 있다 해서 대화를 좀 했는데요.

우선 지원액수가 작년 6월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작년에 조례라든지 저런 부분이 진행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개 클럽 중에 회원 수가 찬 클럽이 있는 반면에 동호인 수가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클럽이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구조조정 좀 하자 일단 재정이 어려우니”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아직 정리를 정확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하기를 회원 수가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 된 종목은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고 스포츠클럽의 운영 측면을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의회하고 협조해서 일부 활성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원근거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좀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명진 사용료 징구는 언제 징구해요? 사용 전에 합니까? 아니면 사용 후에 합니까? 어떻게 징구해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사용료는 시설 사용할 때 저희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선불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명진 미납은 없겠네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해나루클럽 스포츠 아주 그쪽 자세히 내막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저도 얘기 안 하려다가 한 말씀 드리는데,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 지원이 과하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직원이라든지, 아니 운영을 자기들이 못 하면 자체적으로 직원을 줄이든지 돈이 나가는 방향을 자기들이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덜 나가게.

그런데 운영도 안 되는데 방만하게 경영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의회사업비로 이거 어떻게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굴뚝 같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변화의 바람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친구다 보니까 역시 답변이 명확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혹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스포츠클럽이 하나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위원 김선호 스포츠클럽 하나 안에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13개 종목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 종목 중에 아까 답변 중에 대여섯 개가 인원이 안 찬다고 하는데 혹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인지.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우선 줌바댄스라든지 라인댄스, 건강체조, 야구, 볼링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구하고 볼링은 휴강 중이고요,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종목이 회원 수가 정원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예.

◐위원장 조상연 스포츠클럽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제2항의 4를 보면 스포츠클럽 등록할 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명입니까?

◐의원 심의수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10명입니까?

◐의원 심의수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여쭤볼게요.

해나루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으로 되어있으니까 배드민턴 한 10개 종목 해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10명을 구성해도 스포츠클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심의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죠?

◐의원 심의수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밑에 종목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종목당 10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녜요.

◐위원장 조상연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때,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을 때 해나루스포츠클럽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스포츠 인원 10명 이상 딱 등록하고 거기서 밑에 하부적으로 스포츠클럽에 뭐 배드민턴 종목당으로 왔으니까, 그래 놓으면 이게 대단히 모든 거기 스포츠클럽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전부 다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뭐 대응이나 대책이나 아니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스포츠클럽의 종목당 하나씩 스포츠클럽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의원 심의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클럽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위원장 조상연 3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3개 종목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출범 때 소이 그게 좀 의욕이 좀 과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종목 수를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충남도내 4개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저희만큼 종목 수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천안, 보령 또 저희 시하고 또 1개 시군이 있는데요, 종목 수는 저희가 계속 지금 스포츠클럽하고 대화 중인데 너무 운영비에 비해서 종목 수가 많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저는 지금 해나루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지정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등록, 시에다가 등록할 때 제6조 3항에 따라서 당진시장 또는 군수가 스포츠클럽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받을 때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대통령령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에 그런 스포츠 종류에 대해서 규제되어 있는 게 있느냐? 만약에 이런 거죠, 탁구 2명, 배드민턴 2명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클럽 등록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개인 2명에게 그 스포츠시설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우리는 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독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게 대통령령에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시키려면 최소 회원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의 등록 제6조 부분은 저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일반스포츠클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일반스포츠클럽.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그게 1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요.

◐위원장 조상연 예,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28개가 넘습니다.

배드민턴 ,배구, 축구, 족구, 농구까지 해서 28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단체인원이 전부 20명이 넘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적은 데도 있겠지만, 최소한 10명은 넘거든요,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쪽 배드민턴, 배구 뭐 해가지고 28개 되는 곳에서 막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당진시 소유의 체육시설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 심의수 이미 지정스포츠 해나루스포츠 안에 종목으로 다 포함된 단체들인데 또 그걸 별도로 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정스포츠클럽 등록하면 지금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군수가.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은 당진시 1개다.”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의 경우 당진에 대단위 활성화되어있고 15개의 스포츠동호회가 각 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등록 러시가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왜 감면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해주어야 될 판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이게 등록 스포츠클럽을 저희 시장·군수한테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조상연 10명 이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단체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위원장 조상연 진입장벽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예.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그 부분은 우리 산건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맞고,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갖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1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보시고...

◐체육진흥과장 홍승선 그건 일반클럽입니다, 일반클럽은 등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정은 저희 시장·군수가 맡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 직접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봉균 문체부 승인받는 게 지금 받은 한 군데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조건 갖추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되어있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팀장 이동원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시군당 한 곳입니다.

◐위원 김봉균 한 곳으로만 그냥 지정되어 있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이동원 전국에 107개밖에 없습니다.

◐의원 심의수 감면 조례 해주는 것은 학교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기했는데요, 당진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을 감면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그리고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진시에 30개 정도 되는 스포츠동호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정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어붙이고 들어왔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함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는 클럽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클럽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100분의 80을 감면해 줄 수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홍승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목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감면

◐위원 김선호 별표4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감면 기준 관련 비고에 마목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로 되어있는 사항을 오기로 인하여 “제2호”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이태환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태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환 도시과장 이태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44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관련법 검토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개발행위허가지역 등을 병합하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토지가액이 상승되는 토지면적 이상으로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가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94%이고,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은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이 10% 이내로 계획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맞게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조상연 이게 한 2,000평 되는 면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떤 것을 더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주 입장에서.

◐도시과장 이태환 용도지역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게 지정되어있는데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간다 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제한이 별도로 따로 더 허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그날 제가 우리 출무일 때 주민의견 수렴은 다 끝났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태환 예,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마을하고 여러 가지 이행각서를 또 체결을 했더라고요.

◐위원 김명진 자기들끼리.

◐도시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체육시설도 조성을 하고 마을 진입로가 좀 막히는 부분을 뚫어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애경사나 이런 것 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기업은 하여튼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물어봤지만 기업은 이익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마 대출받을 때도 아마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걸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면.

◐도시과장 이태환 예, 좀 많이 허용 용도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고요.

◐위원 김명진 그래서 내가 혹시 특혜의혹 이런 거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렸던 거고, 우선 그 주변 주민들이 자기들이 서로 각서를 받고 이행계획을 내고 다 좋은데 주민이 그렇게 반대만 않는다면 기업입장이나 우리 당진시 입장에서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용지가 계획안에 반영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있죠?

◐도시과장 이태환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2차도로 493미터 정도 도로를 내게 되어있고요, 조성녹지로 2,570제곱미터를 하겠다,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됐습니까? 위원님!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1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봉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교통과장 구봉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446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단 장기주차로 인한 공간낭비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공감할 만하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 반영과 불만 및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부설된 주차장을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주차장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주차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사용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위해 일부 시간대나 일부 이용대상 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어 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법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2항을 왜 삭제했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왜 삭제했죠?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지금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각 읍면동하고 저희 시청도 있고 각 시설사무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그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1항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규칙으로 정할 때마다 각 재산관이 관리하는 그 부속주차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규칙으로 담기에는 저희가 내용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저희는 1항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방침으로 정해서 그것을 징수토록 하려고...

◐위원 김명진 1항에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항도 일맥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다, 이런 말씀이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115개소에 4,845면을...

◐위원 김명진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돼요? 위탁을 못 주고 그냥 수탁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합덕공영주차장하고 북부공영주차장 2개소는...

◐위원 김명진 그런데 거긴 뭐 이거 해도 의미가 없네! 장기주차 72시간 누가 관리할 거예요?

수탁자가 없는데, 72시간 아니라 예를 들어서 720시간 갖다 놔도 누가 이걸 관리할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장기주차 사항은, 저희가 요금만 징수 안 할 뿐이지 주차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 이 조례를 해도 72시간 해도 그럼 그때 어떻게 징수할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72시간 그 징수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설주차장에 대한 징수사항이고요, 72시간 장기주차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동주차나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우리 시 본청 내에 장기주차는 없어요?

혹시 과장님 휴일 날 이렇게 나와서 그 차량 넘버를 보고 이게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있어! 월요일 날 출근해서 있어!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진 있다는 얘기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 직원들 주차하는 것 봤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72시간 유도하고 좋은데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또 수탁자가 없는 곳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72시간 장기주차 차량은, 차량 캠핑카같은 경우 장기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라반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돼가지고 장기주차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좀 억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물론 과장님은 캠핑카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수탁자도 없어! 그럼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그게 자기 차고야! 차고처럼 대놓고 며칠 만에 한 번 자기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나갔다 또 갖다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72시간 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상주차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래서 저희가 카라반이나 캠핑카 같은 경우에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주차 차량은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안 쓰는 대지를 저희가 사용승낙받아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는 그런 캠핑카 문제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차량들 이런 승용차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더 염려스럽지 사실 캠핑카보다 이런 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장기주차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캠핑카뿐이 아니고 그 관리할 수 있는 안을 교통과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 안의 하나로 지금 당진1동에서 추진하는 유료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청사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것도 검토하시고, 우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차량등록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말고도 읍면에 있는 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 자기 개인차고예요 거기가,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차 넣어가지고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포커스가 당진1동이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서영훈 당진1동이 복잡하고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1동뿐만 아니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제가 동작구청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는 주차요금을 다 징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는 일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상가 옆이라든가 지금 우리 의회주차장 그 앞에도 그 앞에 상가 계신 분들이 일요일에도 보면 그 앞엔 거기다 다 주차되어있어요, 그쪽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그 기계적인 것을 잘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아까 수익성의 문제냐? 저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종의 주민편의 때문에 현재 요금징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더라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제가 일본같은 데를 가보면 차 한 대 딱 주차하면 밑에서 딱 올라와서 딱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올 때 요금 내면 바로 기계가 내려가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거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때 한번 손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 부설주차장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관이 해당 읍면동장님이시고요, 우리 청사는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님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위원 서영훈 예, 교통과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그 파트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지난 출무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캠핑카 등록대 수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은 236대 중에 카라반이 187대 캠핑카가 49대입니다.

◐위원 윤명수 읍면별로도 파악되나요?

대부분이 동 지역 아니면 인구 많은 읍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조례 지금 72시간, 3일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동주차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3일 있다가 어디로 이동주차하실 겁니까?

안내를 하려면 어디로 안내를 해서 이동주차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관리법 하고 화물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캠핑카하고 카라반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본인이 확보해서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위원 윤명수 과거도 그런가요? 236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차고지 등록차량은 저희가 65대...

◐위원 윤명수 236대 중에 65대가 지금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있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변경할 때 다시 등록 안 된 차량도 변경할 때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 윤명수 어쨌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제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임시주차장에 대해 검토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그래서 지금 이주단지라든지 저희가 당진 동 지역이라든지 좀 거리,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 쓰는 조성된 그 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서 개소별로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위원 윤명수 예, 어쨌거나 지금 조례가 바로 되면 이거 지금 단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 지역하고 특히나 송악읍 기지시가 지금 인구밀집도가 높잖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임시주차장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과장님 혹시 시청 주차장 주차면 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교통관리팀장 정재완 예.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23조의 2항을 삭제를 하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방침으로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런 것들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장 조상연 우리가 규칙으로 이용대상, 주차요금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통과하고 나서도 10일 이상의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당진1동의 주차요금이 얼마이고 공무원이 무료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을 없애고 방침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명패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에 민원이 생겨서 이미 결정된 방침을 바꿔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례로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조의 2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런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방침으로, 시장님께서 방침으로 정했는데 시장님의 선의에 기대어서 그걸 시행하기 전에 뭐 홍보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것은 그거야말로 시장님의 그 선의에 기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규칙으로 그냥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저희가 있다고 보는데요,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진1동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설주차장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마냥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는 데는, 지금 추세가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까지 이렇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을 지금 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각 부설주차장 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안도 괜찮다고 보는데...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각각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이 조례에 별표를 만들어서 첨부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조례 하나 갖고도 되니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규칙으로 되어져있는데 방침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행정의 혼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수정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조항에 해당 되는 그런 사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또 잘못된 점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밀도 높은 그런 심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윤명수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연 예,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대나 이용대상 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어 제23조 2항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의 내용에도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3일 날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김명회
의 원
심의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수회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체육진흥과장홍승선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 시 과 장이태환
  • 건 축 과 장최원진
  • 교 통 과 장구봉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일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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