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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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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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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1일 (월)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회)

1.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윤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제1조에서 잘못 표기된 상위규정을 수정하고,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제1호에 맞도록 7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하나만.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하나는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선정위원회나 지명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시겠지만 좀 더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설악에서 탑동사거리 거기까지가 대호만로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대호지가 뭐 그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호만로가 좀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물론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실과장님들 선정 그런 분들로 하지만, 부서의 장 이런 분들이 하지만 외부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확실하게 어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좀 확실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설악에서 탑동사거리 거기까지가 대호만로로 지정된 이유를 한번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면 저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학현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남학현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5조 제3항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에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하여 마을상수도와 같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만 소규모수도시설로만 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를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당진시 주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의 “각 호”는 잘못 띄어 쓴 것으로 “각호”로 붙여서 수정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협의회원이 위촉직일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라 특별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각 급수 시설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성별의 비율에 따른 구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 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남학현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나 있죠?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마을상수도가 54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업체한테 위탁관리 시키나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관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지원해요?

◐수도과장 남학현 청소하고 시설물관리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큰 물탱크라든가 수중모터가 고장 났을 때 모터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소규모 파손된 것은 마을 자체에서 지금 수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시설물만 지원하는 거지 관리는 마을에서 돈을 내야 되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전기요금하고 소규모수선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마을에서 내고,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값은 주지만 모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별도로 내야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위탁관리업체가 몇 개소나 가지고 있어요? 한 업체가 몇 개나 관리해줘요?

◐수도과장 남학현 한 업체가 지금 저희 66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66개소.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바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누가 전화를 거기다 하겠네요? 우리 시보다 먼저 하면 거기서 수선하고 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주로 저희한테 연락와요.

◐위원 김명진 직접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업체가 바로 갑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업체도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요. 점검해서 수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수선...

◐위원 김명진 연간 한 80여개 하려면 수선비가 얼마나 들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정도입니다.

◐위원 김명진 1억 5천.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남학현 분기에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분기에 한번씩, 1년에 4번씩.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전영옥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양호로 다 나오고 있나요?

◐수도과장 남학현 몇 군데가 지금 불합격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비소가 좀 나오는 데가 있고요. 질산성질소가 500mg/L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여튼 주민 설득해서 일반 지방상수도를 드시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그 수도요금 한 5,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마을 다니다 보면 지방상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장님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분들이 그 수도요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랄까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가 어쩌네! 철분이 많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도 우리 수도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기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잘 이렇게 한 번 더 조율을 해봐서, 또 그 수도 라인이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면 일단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안 된다, 한다.” 칼로 자르듯이 보다도 또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마을상수도를 쓰지 아니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관정을 파서 상수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제가 관련법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해야 되고 또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지하수법에...

◐위원장 조상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왕왕 마을상수도가 아닌 개별상수도를 쓰는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가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소형관정으로 드시는 분은 사실은 수질검사 제대로 않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일부 지원해줘가지고 개인 그 지하수 쓰는 것도 일부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는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겁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냥 신청 안 들어온다고 손 놓고 있거나 이럴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3개년 계획을 세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에는 그것은 해당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수법에서 좀 해야 될 문제라 그것은 한번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그러니까 지하수법에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명문화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피력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본 위원이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의 제3호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소규모급수시설만 소규모수도시설로 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조례안 제2조의 제3호의 “사용자”를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당진시의 주민을 말한다.”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5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의 “각 호”는 잘못 띄어 쓴 것으로 붙여쓰기로 하여 “각호”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14조에서 협의회원이 위촉직일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라 특별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과 동시에 각 급수 시설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성별의 비율에 따른 구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 위원회에서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남학현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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