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3일 (화) 14시 07분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김선호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현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장은 특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임하셨고, 김덕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안건은 의장은 특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의사보고 하신대로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님이셨던 의장님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을 새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한 후, 저는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그 전에 민주당에서 할 건지 국민의 힘에서 할 건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선호 지금 우리들은...
◐위원 한상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원래는 지난번에 할 때는 그쪽에서 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당과 관계없이 하자 뭐 이런 말씀인거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선호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입니다.
아무래도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관심도와 지역도를 따져서 위원회를 특별하게 구성하는 것이니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만일에 서해대교 같은 경우는 송산, 신평 쪽에 더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더, 물론 다 의원님들이 똑같긴 하지만, 그런 관심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호 예, 그럼 한번 추천해보시죠.
◐위원 최연숙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호 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연숙 어차피 서해대교는 당진의 아주 중요한 교통을 우리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여기서 추천이 된 사람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죠.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나오는 의견 대체적으로 여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자는 의견인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을 이런 거 다 안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위원장대리 김선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주 의장님!
◐위원 김덕주 서해대교라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하지만 지역 그러니까 송악, 신평 이쪽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호 예,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시죠.
◐위원 김덕주 전영옥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부위원장인 김선호 위원님요.
◐위원장대리 김선호 예, 또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덕주 위원님으로부터 전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영옥 위원님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김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영옥 제가 양보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선호 그러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위원 전영옥 양보한다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선호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선호 위원을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주신 서영훈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2서해대교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됨에 따라 현재 제2새해대교 건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서북부의 경제발전과 서해안 교통망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서 제2서해대교 건설은 마땅히 추진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김선호 그래도 추천한번 해보시죠.
◐위원 김봉균 제가 할게요. 위원장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위원 박명우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호 박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호 예,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김봉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봉균 위원님을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균 예, 박명우 위원님의 추천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서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호 김봉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건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