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 11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3.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9.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7.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아입니다.
먼저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 제고와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을 정비하였고,
안 9조의2를 신설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문장, 띄어쓰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당진시 2025년….
죄송합니다.
잘못 갖고 왔습니다.
◐위원 한상화 천천히 하세요.
◐전문위원 안경진 죄송합니다.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각각 규정·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설치 근거와 기능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법정 위원회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맞게 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분리·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4조 제5호 및 제6호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공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공시 시기와는 관련 없는 긴급 재정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밖에 문장, 띄어쓰기, 불필요한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4호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동의안의 제출 배경으로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당진시 세출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요 시책 과제에 대해 체계적,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5,000만 원, 2021년 4,857만 1,000원, 2022년과 2023년 각각 5,000만 원, 2024년 1억 원으로 공모사업 후속 대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은 2017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연구비로서 협력과 현안 사업 연구 및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시정 관련 중장기 계획과 핵심 연구 기획·발굴, 정책연구 수행 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충남발전연구원이 특히 이제 당진시의 특화 정책 발굴, 또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을, 우리 시의 것을,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당진시에 제공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뒤에 쭉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24년도에 다섯 가지를 이렇게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충발연에서 자문받아서 지금 당진시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발연에서 자료를, 이 사람들이 주는 아이템을 갖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시의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해서 하는 거냐?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전에 있었던 것은 정확,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용역과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는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개발, 그분들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덕주 어쨌든 1억 원이라는 것을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거를 2028년까지 부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 안 해도 ‘야, 이거 1억 원을 시에서 주는구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챙겨봐야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번은 제동 걸어줘야 이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당진시 것을, 특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개발한다고.
이게 우리가 이런 지적 안 해도, 시에서 이런 지적 안 해도 ‘1억 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태여, 천안시도 있고 아산시도, 잘 나가는 데도 있는데 그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당진시에서 한번 ‘야, 저기 의회에서 이거 한 번 출연금 제동 한 번 걸어 보더라.’ 이런 얘기 하면 걔들이 쫓아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야, 당진에 뭐가 필요하냐?’ 와서 물어본다고.
그런 생각 안 해 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어쨌든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대충 해도 출연금을 주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게 기존에는 대부분 학자들이다 보니까 현장은 별로 나오는 게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현장을 먼저 꼭 나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의 투자 심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충청남도연구원에 그 B/C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에서 도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이런 것 B/C 분석하면 B/C 분석이 적어서 계속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 탈락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충발연에서 그런 B/C 분석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또 옛날에 이거 있을 때 보면 시에서 드라이브를 안 걸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안 해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 차원에서 못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이것을 좀, 뭡니까? 경각심을 주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의원님들까지 가지 않게 저희가 용역을 단순하게 그냥 1년 지나면 주는 출연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진시에서 뭔가 미래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 이런 관심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저기.
◐위원장대리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한상화 5분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당진시 정책에 효과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기 위해서 부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김덕주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덕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덕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와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위임 조문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별표에 금연 구역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별지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고 그밖에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김봉균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와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두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금연 환경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제정 취지를 갖고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각각 운용하는 것보다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당진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두 조례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 제10조 제4항 중 “금연지도원증의 재사항”을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김제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김제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10조 제4항 중 “금연지도원증의 재사항”을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재발급 받아야한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로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한상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한상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상화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호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737호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동의안의 출연 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당진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정립하도록 한 법적 사항으로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며 당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54,509,734천 원의 1.2/10,000 비율에 해당하는 30,541천 원으로 2024년에 비해 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정의무 경비 성격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당진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7호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감면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 면천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피해 복구 및 고통 분담 효과 등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피해자는 재난관리 업무포털에서 재난 피해가 확인된 사람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에 한하여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2024년도 귀속분)로 감면 기준은 주택 및 건축물, 토지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포털에서 확정 및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감면 대상 선별과 감면 기준 설정에 타당성이 있어 재산 피해 주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에 의한 감면 등 실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방세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연구, 또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전년도 보통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하게 되는데 지금 당진시의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자꾸 늘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 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세금 내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몇억짜리도 안 내고 체납했는데 어떤 때 보면 5년이 지나면 걔들은 결손 청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금 낸 사람들은 불이익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세금 낸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금 낸 사람들은 안 내고 미리 빠져나가고 재산 다 돌려놓고서 결국은 안 내면은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서 이 지방세연구원에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한 번 당진시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 좀 잘, 조사 항목 좀 줘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세무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1분)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자원순환과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8호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 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 사항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동안 공개 모집하면서, 지금 이게 당진시의 업체로 묶었느냐, 아니면 충남도로 했느냐, 아니면 전국으로 풀었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11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충남 다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김덕주 아, 충남 도내 전체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전국은 아니고 충남 도내로 묶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그리고 16년부터는 총액협상으로 진행했으며 19년부터도 제한입찰로 저희가 충남에 제한을 둬서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충남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현재 도내 업체는 저희 당진시에는 한 여덟 군데 업체가 있고요, 충남도에는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은 몇 개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여덟 군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충남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것 가지고 자격 심사가 어쨌든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지금 2011년도부터 했는데, 충남도 내에 풀었는데 지금은 다 당진시 업체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현재는 당진시 업체, 충남도에 있는 두현이엔씨라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당진에 거주 않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현재 두현이엔씨는 충남 홍성에 소재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 업체가 된 시기도 있었나요? 공모에서 선정된 것도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현재상으로는.
◐위원 김덕주 그러면 두현이엔씨가 2011년부터 계속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아닙니다, 19년부터 진행을 해서 2회….
◐위원 김덕주 그 이전에는 당진 업체라고 그랬죠? 아닌가?
◐시설운영팀장 이상영 이것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역 제한 업체라 하면, 지역 제한이라고 하면은 충남 도내를 지역 제한으로 둡니다, 법상에서.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상영 그래가지고서 당진 업체라고 해서 당진 업체 쪽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당진의 서진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인스그린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2개 사가 하다가 1개 사가 부도가 나서, 서울 쪽에 1개가 부도나서 현재 두현에서 단일, 단독으로 올해까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국 그 답변이 안 나왔는데 도내로 공개입찰 해서 도 단위, 그러니까 당진 업체가 아니고 도 단위 업체가 한 거고 그 이전에 당진 업체가 했다면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당진 업체가 잘했냐, 다른 데 업체가 잘했냐? 그것 비교 좀 한 번,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미동 여성정책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여성정책팀장 김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5호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도래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 센터를 당진시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며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당진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동 여성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옆에 다문화가족센터를, 그 예산 보면 35억하고 14억 해서 그 2개를 플러스하니까 49억 4,500만 원이 되는데 5페이지 보면 1차 연도, 그러니까 통합했을 때 1차 연도에 48억 7,700만 원이니까 통합하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그 부분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 운영비가 각각 나오는데요, 통합하면 가족센터 운영비로 해서 좀 감소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에서는 1차 연도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동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항, 9항 2건이 있는데요, 일괄 상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마저….
◐위원 한상화 하고.
◐위원장대리 전선아 끝내고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9.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의안번호 제1741호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리고,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1호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 (재)당진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5년도 필요 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진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 대상이 되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 의결은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자·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당진시 청소년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43억 5,300만 원으로 2024년 37억 6,300만 원에 비해 5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출연금 증가 요인으로는 청소년 카페 개소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와 리모델링자산취득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당진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민법」 제32조 및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경비의 출연이 필요하며 2024년도 운영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이 시행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2호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의 유사, 중복으로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먼저 조직진단 하면서 청소년재단하고 장학재단하고 통합한다고 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는 조건에 아마 이사장하고 기존의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아직 이 서류 보니까 이 서류에는 장학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통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청소년재단이 5억 8,900이 증가되었는데 5억 1,900만 원이 청소년 카페 운영, 그러니까 수다벅스 운영 때문에 5억 2,000만 원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덕하고 신평에 하나씩 신설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송악의 인구가, 기지시 동네가, 송악 중·고등학교가 1,500명 학생이 돼요.
그래서 아마 도내 사립중학교에서 제일 많대요,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그런데 송악에는 여태 수다벅스를 만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할 때, 합덕하고 신평 할 때 송악도 하나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속하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송악, 그쪽 애들은 좀 차별받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해 달라.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읍 지역의 수다벅스는 지금은 송악읍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조그마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카페에 와서 무료로 차 한 잔 마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청소년문화의집 1층 그 뒤에 보면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한 번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예산도 덜 들고 해서 한번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광장을 좀 이렇게 일부 한 30평 정도만 확장해서 거기다가 차 한 잔 마시고 학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제공할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재단이랑 장학재단의 통합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한 재단이고, 장학회는 「공익법인법」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틀린데, 이게 조직진단에서 통합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관련법도 틀리고 관리감독청도 다 틀립니다, 도랑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되게 고민했는데 이게 통합이 업무가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각각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우선 장학재단은 그전에는 이사장이 민간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 하나, 이렇게 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후원이라든지 그런 게 4년 동안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장학회 이사장은 지자체장이 맡는 게 그래도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후원해 주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 이사장은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사실 이 장학회가 어떻게 보면 일은 좀 있긴 있는데 구태여 사무처장을 두어서 인건비를 나가야 하느냐? 그보다는 그냥 우리 팀장이 사무처장이랑 겸직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 현행은 그냥 관련법도 틀리고 감독관청도 틀리고 업무 유사성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직영 체제로 가는데 장학회 사무처장은 교육활성화팀장이 현재 겸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청소년재단에 보면은 인원수가 지금 47명이거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어제인가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도 얘기하는데 직원이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증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저도 평생학습새마을과의 청소년재단을 처음 맡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지금 정원이 47명이고 그 직원 분포도를 보면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단설립비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하위직도 있겠지마는 또 재단의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신다면은 저희 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정원을 좀 몇 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출연하는 게 예산에 좀 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몇 명 정도 더 늘려줘야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야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위해서 많이 그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잠깐.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장학재단 관계는 별도로 보고 좀 해 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9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사회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항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3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아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및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4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 선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고령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은 보훈 정책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훈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수혜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국수훈자가 이번에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보국수훈자 또는 무공수훈자가 돌아가셔도 유족한테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국수훈자한테 주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유족들한테 월 10만 원씩 계속해서 주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은 보국수훈자는 직업군인으로 3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훈장을 받거나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대부분 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그런데 이제 또 유공자분들이 계속 연간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비용 추계를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추산을 인근 시군하고 국가보훈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승 폭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43명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서산시의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 118명이었다가 현재 2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163명.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국수훈자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 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기 있는 분들이고요, 이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보국수훈자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분이 7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지금….
◐위원 조상연 새롭게 하는 경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그 기준의 경우에는 2011년도 6월, 그러니까 16년도 이….
◐복지정책팀장 이춘만 11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이건 11년도 자료, 11년도 자료.
“11년도 6월 31일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 조상연 아, 그러면 신규 임용된 분도, 새롭게 보국수훈자가 되신 분들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그 단서 규정에 지금, 국가보훈부 규정에 보면 지금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3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겠네요, 차차?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 조상연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30명, 매월 매년 30명씩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0명이 이번에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천안시를 보면 22년도에 225명이었다가요, 23년도에는 243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56명.
서산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36명, 그다음에 23년도에 163명, 그리고 현재까지 163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22년부터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22년도는 31명, 23년도에는 42명, 그다음에 24년에는 43명.
이렇게 분석되고 이게 지금 지급을 충남도의 경우는 서산시가 제일 먼저 18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은, 국가보훈부 쪽에 예측한 바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더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여기 보면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훈부에, 제가 이 법을 안 보고 왔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가, 거기에 이제 이번부터 보국수훈자가 들어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조례?
◐위원 조상연 법에.
◐복지정책팀장 이춘만 법에는 기 있었고요, 저희 조례에 담는 건 이번에 지금 담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점심 후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리게 되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부서에서 지난 4월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 형식 등의 한계로 적절한 정비를 하지 못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현행에 맞게 20명 이내로 정정하고,
기존 제13조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조례 체계를 고려하여 제8조로 변경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에 “계류 및 포상”을 신설하여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 규정을 규정에 맞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문장,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김덕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향토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례상 “7명 내외”에서 실제 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현행에 맞게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체계 정비 및 맞춤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조상연 이 내용에 보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에 맞게 20명 이내로 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현재는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7명보다는 훨씬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당초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상 7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동안 한 명, 두 명 사학자들이, 지역 사학자라던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이종우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5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0호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9호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22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되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연 기획 및 대관, 시설물 관리, 전당 전반에 대한 운영이며 주요 위탁 대상 사무는 시민 문화 향유·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9년 12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 및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당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재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0호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2월 1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면천두견주의 전승 및 홍보를 위하여 설립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을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면천두견주 보존단체인 (주)면천두견주보존회에 전수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승·홍보와 면천두견주 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두견주 전수교육관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이 부분은 면천두견주 전수교육….
◐위원 조상연 너무 빨리 했네요.
◐위원 조상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문예의전당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사장이 민간에서 당진시장, 관으로 이양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서, 그러면 전문성, 효율성, 규모성 등에서 어쨌든 민간보다는 관에서 하는 게 낫다, 그 얘기해서 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범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은,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현재 정례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문화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문예의전당 역할을 좀 특성화시켜서 축제공연팀이라든가 어떤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에 반해서 조직 인력에 대한 예산과 사업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는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예산 규모가?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이 는다면 민간이 했던 분들이 이상한 생각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할 때 예산을 많이 줬으면 자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했었을 텐데 예산은 조금 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서 잘되기를 바랐느냐? 그런데 그 대신 관에서 할 때는 예산의 규모가 조금 적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관에서 하는구나.’라고 할 텐데 예산 규모가 확 는다면 바깥에서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그런 생각,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진문예의전당에 대해서 조직하고 이런 성과, 사업에 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벤치마킹을 왔거든요? 거기는 임원이, 직원이 지금 때부터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재단 20명이 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써 평가됐기 때문에 수원에서, 문화재단에서도 벤치마킹 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쪽에서 20명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조직 평가 등 할 때 조직과 인력은 지금 우리가, 저희의 판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현재 22명 대비 16명, 15명이 증원되고요.
지금 평가원에서, 그 기준에서 한 자체는 한 16명 이상이 증원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조직과 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전에 보면 조직이라든가 인력 자체는 시장의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재단에서도 증원 요구라든가 조직의 증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자체 인력이 너무 외부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수 인력을 우리 안에서 인큐베이팅해 주고 키워나가려면 조직과 인력은 당연히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파급력 있게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기우?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위원 김덕주 기우?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다….
◐위원 김덕주 이것을, 아니,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을, 민간이 했던 것을 잘못하면 ‘사람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됐다.’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지금 관으로, 시장이 이사장한다고 해서 확 늘리면은 그 규모가 확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재단도 일은 안 하고 규모 늘려주니까, 예산 늘려주니까 잘 되더라.
그러면 자기들도 늘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수요에 대해서는 그 정도 증원이 있는 거고 그것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명이든 3명이든 수요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5년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짜 가지고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검토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한 번에 확, 민간에서 관으로 왔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확 늘려놓으면 역효과가 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는 20명이 일을 잘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일했던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당신이 이사장이 되시면 예산 증가와 인원도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하지만은 김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민간에서 할 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당진 시민이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어야지, 관에서 할 때만 예산도, 인원도 이런 증원을 굉장히 그쪽에서 목말라했고, 요청했고,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오해 아닌 오해가 되는 거고 말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잘해서 벤치마킹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거예요.
작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노고를 치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늦게라도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당진 시민들이 더욱더 질 좋은 문화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아까 착각해서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하지는 않고요.
제 얘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제4조 제3항은 위‧수탁 사무 속에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 및 위탁에, 관리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수관 자체가 당진시의 건물이고 당진시 소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물을 너희들이 설치하고 우리한테 허락받아라, 이 부분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의하고 나면 협약할 때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6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는 운영비를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수탁 협약할 때 점검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환경국장님!
◐자치환경국장 정본환 예.
◐위원 조상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이거랑 다 비슷해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건축, 개축할 때 나중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 가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환경국장 정본환 예.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32분)
◐회계과장 홍경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안건 첫 번째,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 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소를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소 산업 활성화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수소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정 수소 인프라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안건 두 번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수소도시로 지정되어 사업 규모 5,000㎡에 총사업비 84억 원으로 수소 친화적인 교통 체계 구축 기반 마련과 수소 전기차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탄소중립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으로 수소 사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41번지에 사업 규모 16,500㎡에 총사업비 214억 500만 원의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천연가스 및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 그린수소 생산 실증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 생산 부산물 포집, 산업용 판매 등 기후위기 대응과 수소경제 동력 확보 및 청정도시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사업 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568-2번지에 토지 면적 662.8㎡, 연면적 530㎡, 사업비 30억 원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관리 시설을 포함한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관리 시설을 포함한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서 관광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 건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산 보존과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법령에 따라 매각 처리하고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 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수소 사업은 수소교통체계 마련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수소를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도시 혁신을 통해 주민 수용성 향상 및 지역 내에서 타 수소 정책과 사업, 기업의 수소산업 추진 등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의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제8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하여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 재정 확충과 앞으로 토지 특성에 맞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명우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교대하고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두 번째 수소교통 복합기지, 세 번째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이 3가지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 같은 부지 내에?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송산면 가곡리 541번지가 옛날에 농어촌공사의 간척 농지 14만 평을 시에서 매입한 그 땅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러면은 이 3가지를 보니까 사업비가 69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 다른 사업 보면 국비가 15%, 도비가 15% 해서 시비가 보통 50%가 넘는데 이거는 그래도 시비가 31%에서 35%까지 진짜 저렴하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승인해 주면은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이거는 국비 사업하고 민자사업도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 전체 면적은 3개 사업 합치면 8,500평 정도 되는데요.
예산 확보는 시의회에서 25년도 예산에 반영만 시켜주시면 문제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할 때 같이 할게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김덕주 13페이지 보면 도비도항 여객터미널 신축은.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세부안건.
◐위원장 박명우 안건이.
◐위원 김덕주 안건이 그런가요?
◐위원장 박명우 다르기 때문에, 예.
◐위원 김덕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세 번째,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계속해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네 번째,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관련해서 그동안 보면 여객선터미널이, 도비도에 있는 것 보면 독과점하다 보니까 이 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 배치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번에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계기로써 어쨌든 시민 편의 제공, 또 안전, 또 시민들이 원하실 때 난지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편리 제공 좀 최대한 구축하고 해서 계획할 때, 신축할 때, 그분들하고 계획할 때 시민들 편의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좀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 건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비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다섯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11.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4시 5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서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위생용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생리용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여성청소년을 “13세 이상”에서 “11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하여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서 개정 목적에 맞추어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참여 대상을 대학생 및 28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운영 시기 및 운영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근무 기간 및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전선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의 용어를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6호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전선아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이 그동안 대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과 2023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 조례로서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가능하며 사회적 형평성 확대 차원에서 행정체험단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고졸 청년들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청년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과 직업을 체험할 기회 제공과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의 조문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을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거죠?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좀 풀어서 청소년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건데 옛날에 대학생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의 상징적으로 이게, 저도 근무할 때 보면 대학생이라는 상징성으로서 그 효과가 많이 바깥으로 내비쳐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까지 푼다고 하면은, 파악은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칫 대학생보다 대학생 안 되는 청소년이 많다고, 대학생아르바이트가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아니, 여름하고 겨울에 하죠? 2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자칫 대학생아르바이트, 어쨌든 지금 이제 대학생을 빼더라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다 일반 청소년이 대학생보다 많다고 할 때에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제가 제정한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냐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기회라든지 이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학업에 종사하면서 방학이라는 특수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의 학비 부담, 자기 용돈, 이런 것을, 그런 부담을 덜게 해 주려는 취지에서 사실 이게 공적인 개념에서 도입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30명 내외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했어요.
하계, 동계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 방침으로 해서 일정 비율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요, 그동안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공무원 사회를 동경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있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할 때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꼭 좀 전달해 주셔야 대학생, 지금은 대학생이 아니겠죠? 청소년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개정된 것은….
◐위원장 박명우 청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장 박명우 대학생아르바이트.
◐위원 한상화 대학생아르바이트.
◐위원 조상연 대학생아르바이트.
예, 맞습니다.
전선아 의원님께서 제출한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죠, 개정해서? 이 개정안을 보면요, 2조 제1호 가목의 조문이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2조 1항의2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조 1호 가목의 조문을 “본인 또는 부모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5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부터 당진시립합창단이 충남공립예술단에 편입되어 공립화됨에 따라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조례의 규정이 상이하여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시립예술단의 구성에서 부단장을 추가하고 문화복지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예술단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단원을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예술단원의 정년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당연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 및 제2항에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1항에 상임 단원의 겸직 금지 사항과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전선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당진시립합창단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에 편입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립합창단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에 편입되면서 운영 형태가 비상임에서 상임(공무직)으로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에 따른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합창단의 연령을 연장하고 합창단과 사무국을 구분하여 예술단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합창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그밖에 맞춤법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와 문장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당진시립예술단이 도에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일단 2026년도 1월 1일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2026년도?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이 조례도 사실상 2025년 말까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26년도에 전환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전에는 공무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러니까 2026년도 1월부터는 도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은 도비가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일단 현재도 도비 60%, 저희가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간제 할 때보다는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봉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조례 제3조 제1항 “단무를 통할하며”를 “단무를 총괄하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3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회 계 과 장홍경표
- 세 무 과 장이현호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시설운영팀장이상영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한영우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문화체육과장이종우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복지정책팀장이춘만
- 여성정책팀장김미동
- 보 건 소 장박종규
- 건강증진과장김제란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