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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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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개회)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설치 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에서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7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상설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선임 및 개선방법을 신설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 조례의 띄어쓰기, 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며, 위원회 선임과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안 제2조)은 현행 총무위원회를 개정 행정문화위원회로,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규정함.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신설)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이것 또한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상설화 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결산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재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임 기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선임 및 개선 방안을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해소함.

(신설)은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을 의장이 하여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위임 범위 내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5분간 하는 것으로 하고,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상설화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답변하겠습니다.

1년으로 하자는 것은 특별위원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업무의 지속성도 가져보고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의 권익을 더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1년간 법인카드 지급하는 그런 안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숙의 과정에서 의장님 뜻도 그렇고 원내대표와 숙의하는 과정에서 반반씩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으면 1년씩 1년씩 여야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자 그동안에 이게 상설화 1년으로 안 했을 때도 원포인트로 할 때도 여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회시간에 나눈 의견대로 라면 꼭 이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의장님께서 각 원내대표를 통하여 1년씩 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조차도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은 각 의원들이 숙의를 거쳐서 상의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의장님께서 이당 저당 나누어서...

◐위원장 김봉균 한상화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위원 한상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의장님의 뜻을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 전영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다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의사팀장님! 우리 예결위원장이 되면 업무추진비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도 본예산 때 만약에 예결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의 사용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포인트 할 때는 원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 다면 내년 25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결위 열릴 때 마다 원포인트 할 때마다 전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이 1년 상설화되면 예결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본예산이 끝나고 1차 추경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예산에 관해서 어떤 조사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외빈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누가 예결위원장이 되는가와는 별도로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상설화가 되어야만 그 사이사이마다 여러 가지 예산분석부터 상시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해서 구성이 되어야 의결이 되어야 특별위원회가 구성도 되고 기간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차 본회의 때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활동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물론 법카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통과하여 상설화가 된다고 하면 그이후로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은 정당하고 좋은 말씀이시지만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 다면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라는 것이 1년으로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설화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기면 비회기 중에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예산의 수립부터 시작해서 분석과 삭감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로서 예결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여야 간의 위원장을 누구를 뽑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예결산에 관한 사업을 당진시의회가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결정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성순진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선아 위원님의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영옥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저는 이 계류에 찬성하지 아니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전선아 위원님의 안과 조상연 위원님 안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안의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위원 3인)

김봉균 위원

전선아 위원

전영옥 위원


그러면 3 대 2로 전선아 위원님의 안이...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정족수 문제, 재적수 문제 때문에 논의할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지금 조상연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3명이 전선아 위원의 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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