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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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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6일 (화) 14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9.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5.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개회)

1.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전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의원발의 조례를 제안설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면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위임조문을 목적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어서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현행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명 및 자구를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 규정의 내용에 맞도록 목적 및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 상황에 맞도록 용어, 띄어쓰기, 기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과 김기남 에너지자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최연숙 지금 대체로 띄어쓰기나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건데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설치에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복지, 거기가 사회복지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범위가 어디까지? 팀장님! 그 부분은 어디 까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석문이 요양시설을.

◐에너지자원팀장 김기남 공공·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령 별표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이라고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연숙 지역주민을 위한 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에너지자원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문성이 없이 그런 것도 지원했고 사업의 운영이 어렵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견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그 기관협의회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가 포화상태이거든요. 잘 아시죠?

◐에너지자원팀장 김기남 예.

◐위원 최연숙 그런 부분들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자원팀장 김기남 공공시설복지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위탁 운영이 될 것이고, 저희가 위탁운영이나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취득한 그다음에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운영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에 환수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중복사업이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전문가한테, 전문그룹에 하면 그것도 또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확대시켜놓은 거잖아요?

◐에너지자원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에너지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명확히 밝히고, 안 제3조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을 현행 사업 내용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문장,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을 현 사업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현 조례를 근거로 매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2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는 ㎏당 1,200원을 기준으로 한 70%를 8개월간, 감자와 양파는 ㎏당 600원을 기준으로 한 70%를 5개월간 농협에서 분할 선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6,0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당진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10농가에 농산물대금 선지급금 총액은 약 22억 6,000만 원으로 결과적으로 농가에게 선지급 이자비용 3,672만 9,000원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계획적 농업경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 또한 전부개정안과 같이 현 운영 계획에 맞게 정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우리 당진시가 좀 늦었죠. 이미 다른 지역은, 이게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제목을 바꾼 경향, 거의 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제목부터 먼저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시작은 충남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 최연숙 했는데 개정이 늦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개정은 좀 늦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전국에서 이거 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자부담은 농협이 하나요? 시가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가 합니다.

◐위원 최연숙 저희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최연숙 1년에 22억 정도, 사실 이것을 지금 품종이 사실은 세 가지 품종이죠? 이거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저기는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확대는 가능합니다만 농산물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게 감자, 양파, 벼 외에 없어서 마땅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게 보니까 “벼, 감자, 양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작물” 되어있는데 이게 이 세 가지 품목만 해 봤어요? 아니면 그 외의 것도 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다른 것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장성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다른 작물 같은 것은 이 벼, 감자, 양파 외에는 저장성이 없거나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생육시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생육시기도 길어야 이게 선지급이 되지 생육시기가 짧은 것들은 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 용어 잘 고치는 거예요. 농업인 월급제라고 하니까 월급이 딱딱 한 달이면 얼마씩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좀 빨리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현재는 세 가지 품목만 저장성이 있는 것만 하는데 고구마도 될 것 아니에요? 저장성이 고구마도 괜찮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고구마는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가 많이 되다보니 농가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위원 김명진 벼가 1,200원이면 70% 까지 준다면 1,200원에서 70% 한도 내에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200원 준다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외된 것은 쉽게 위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돌아오셨으므로 저는 윤명수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교대)


4.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9년 5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및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기업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에게는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1항 [별표 8]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2조에서는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안 제3조에서는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하였으며,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9년 5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인상되지 않아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 상황에 맞도록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당진시에서 시행한 「2024년 당진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산정 용역」 보고서에서는 관내 업체의 연도별 수거량은 3년간 매년 약 2%씩 감소하고 있고 2023년 수수료 수입은 5억 5,539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단가를 기준으로 표준원가 방식으로 산정한 적정 수수료는 8억 3,847만 2,000원으로 2024년 관내 업체 수수료 수입금을 감안하면 2억 8,308만 2,000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1톤당 수수료는 3년간 평균 수거량 3만 1,554톤을 기준으로 현재 기본요금 1만 8,000원 대비 47.61% 인상된 2만 6,570원이 적정하다고 결과보고하였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47.61% 인상된 2만 6,000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연간 원가의 약 66% 수준으로 업체에서 차량 4대를 작업 인원 2명이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임금 및 물가 상승으로 원거리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남학현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25조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나” 아니면 “별표8”에 보면 3년 치만 해놨거든요.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남학현 그것은 3년 후까지 그렇게 운영하고요. 당분간은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건에 따라서 용역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5조 제4항에 뭐를 넣어가지고 3년 후에라도 조례를 개정 않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이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은 2만 6,000원까지 올리는 것을 3년간 나누어서 올리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려면 그것부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전영옥 이게 권고안이죠?

◐수도과장 남학현 그렇죠. 조례개정은 의회이고요. 소비자정책위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기본요금 대비 47.61% 인상된 안이 나왔는데 기준표 지금 인상된 3년 치 제시해놓은 게 이게 뭐 정량평가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아닙니다.

전체 올리는 것을 배분한 것입니다. 3년에 거쳐서 하려고, 저희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정량화 되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수도과장 남학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보고서대로, 전문위원 보고서대로 연 수거량이 3만 1,554톤 이게 맞나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전영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된 게 어디로 보통 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남학현 당진분뇨처리장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전시켜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정수처리 최종...

◐위원 전영옥 100% 당진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하수처리 비용이 지금 적자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적자입니다.

◐위원 최연숙 1년에 얼마씩 적자죠?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자립도가 25% 정도...

◐위원 최연숙 그럼 나머지는 다 시에서...

◐수도과장 남학현 저희가 시에서 그러니까 신규 확장 같은 것 할 때는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전출 받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 전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도과장 남학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숙 보통 일반적인 사항이죠?

◐수도과장 남학현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처리까지 하다보니까 좀 많이...

◐위원 최연숙 만약에 3년 동안 연간 2%씩 오르면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죠?

◐수도과장 남학현 적자 메우기에는 최하 제가 볼 때는 상수도 요금 정도는 되어야 추가 않더라도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현실화는 아직도...

◐수도과장 남학현 예,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 최연숙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사실은 이 하수요금 올리는 것은 큰 결정을 한 거네요. 거기서도 어렵게 지금...

◐수도과장 남학현 그게 정화조처리비용은 1년에 한번 치우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3년 동안 8,000원 정도 올리는 건데 12개월로 나누어보면 그렇게 큰 뭐는 아니라고 해서 좀 어렵게 어렵게 거기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거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학현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감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김광일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영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교대)


6.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35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일시적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에서 15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4조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도로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당진시 의회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하고 필요 없는 조항의 삭제 및 어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고동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제가 전체는 못하고, 최근 2022년, 2023년, 2024년 뽑아봤는데요.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거의 없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그렇게 되면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15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한다고 해도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고동주 일시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뭐 주차장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그런 계획은 점용자에 대한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지금 하나도 없다면.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우선은 2022년에 8건, 2023년에 5건, 올해 1건 해가지고 계도는 했습니다.

계도를 2번 정도 합니다.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개 2번 정도 그렇게 현장에서 하고 공문 보내면 거의 철회하십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요. 과태료보다도 계도를 많이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심의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한 경우는 150만 원인데요. 이 차이가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차이인가요? 아니면 적치물의 장기적치인가 일시적치인가로 따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장기적치하고 일시적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보면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과장 고동주 허가를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3조 1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

◐도로과장 고동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받은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 것은 이해가 갔는데요. 허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인데 허가 받은 사람은 위반했다 해서 200만 원이고 허가를 안 받았는데 일시 적치했다 했다고 해서 150만 원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안 받은 게 더 세지 않느냐?

◐도로과장 고동주 허가 안 받았으면 당연히 세야 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여기 보면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제3조 1항에 보면 허가 받은 사람은 위반했을 때 200만 원의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5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동주 이 금액의 차이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제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허가받은 것은, 그런데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위원 심의수 아니 여기 보면 문구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하고 2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거거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허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허가를 받았으면 금액이 적어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것은 많아야 되는데...

◐도로과장 고동주 허가는 어쨌든 이행을 해서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안 한 게 있는 거고, 일시는 일시 아닙니까?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일시는 점용허가도 안 받고 점용료도 부과를 안 한 상태이고,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는 받았지만 그 이외에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심의수 본질적으로 과중을 따질 때 허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인데,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허가 받았는데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지금 판단기준이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두셨는데 허가 받은 사람도 초과면적을 일시적으로 했다 허가 받고도 일시적으로 했는데 200만 원 내야 되고 허가를 안 받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했는데 150만 원이다.

◐도로과장 고동주 대부분 허가를 받은 분은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철거하기가 힘든 영구시설이라든지 어떤 화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일시라는 것은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이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일시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위원 심의수 도로법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도로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되어있지 도로법하고 시행령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도로불법점용 과태료만 되나요? 행정처분은 되고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위반했을 때 200만 원 내가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150만 원 내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일시와 영구의 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불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고동주 하여튼 홍보나 계도할 때 이점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고동주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윤명수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교대)


7.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건축물의 규모, 공사방식, 공사 기간과 관계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해체공사 감리자 배치에 따른 감리 계약 비용 등이 발생하고, 해체 허가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2~3개월 정도 발생하여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구조 등의 성격상 짧은 기간 내에 해체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일부를 해체건축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규정에 해당 시설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반경 내 위치한 해체건축물의 경우 해체 허가 건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 이를 ‘건축물 외벽’으로 적용을 완화하고, 단기간 내 해체 및 폐기물 처리까지 가능한 소규모건축물은 단서 조항을 두어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제3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해체건축물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여건에서는 50미터 규제를 완화하여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거리 규제를 삭제하고, 누락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시설 인접주민 정의를 발전시설 부지 위치 반경 500m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통으로 확대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제2호가목(라)에 인접주민 정의를 ‘반경 500m’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지하 포함 3층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철거 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으로 허가 절차에 따른 도서 작성 및 감리 용역 비용과 허가 소요 기간 등으로 시민이 부담을 겪고 있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조례에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 제8조의2에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20미터 이내에 대지 경계선이 포함되는 경우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당진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서산, 아산, 평택시의 경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이격 기준은 건축물 외벽으로 정하고 있고 교육시설의 대지에 접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진시도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허가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2022년 8월 4일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 시행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2023년 10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과도한 규제로 조례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의 해체 허가 절차로 인한 비용 및 기간 등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의 신고 및 허가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9월 4일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염해 농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구역 범위를 ‘입지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부지 경계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 경계에서 입지 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범위를 500m로 정하는 경우 같은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어 본 개정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2의3에서 정한 인접 지역의 범위와 같도록 주민 동의 참여지역을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 수용성 증대 및 갈등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과 류미순 건축안전관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미순 건축안전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과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입니다.

제115회 당진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1806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4차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협력형 도시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내포신도시권 발전 방향과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시·군 실무협의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국토계획평가 심의,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35 당진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교통·물류, 광역시설, 산업·경제, 경관, 문화·여가, 생활환경, 자연·녹지, 방재·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제2서해대교 건설 및 당진항 발전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게 이 계획대로 되면 도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저희들이 이 계획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72개 사업 중에 승계사업이 저희 시가 해당되게 잡혀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상위계획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국비 공모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 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건 없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사업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연계될 겁니다.

◐위원 심의수 지역별로 지금 나누어났잖아요.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는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심의수 계획상 아우트라인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의 부재로 이준행 지역경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지역경제팀장 이준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2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준행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3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충남에서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수는 3만 9,168명으로 2022년 대비 9,200여 명, 14.7%가 증가하였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 속에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금리 등 경기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창업진흥원에 재지정 신청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대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한 중장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를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지역경제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소상공인들 폐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사실 여기 통계에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먼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족할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만약에 빨리 3월부터 동의가 다 끝나면 수요조사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부족한 부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할 때 13억 원은 적다 증액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 봤더니 증액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대로 올렸네요?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특례보증금 13억 원은 적다 금액을 올려서 출연해 달라” 질의를 드렸는데 증액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시장님께요?

◐위원 심의수 예.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시정질문 때요?

◐위원 심의수 예, 행감 때인가? 13억 원여서 너무 적을 것 같다.

시정질의 같은데 시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작년 시장님...

◐위원 심의수 이게 연도별로 비교해 본 걸 보면 금액이...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올해는 8억 7천이고요. 내년도가 13억 원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적어가지고 출연금을 더 출연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더 출연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액을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많을 것 같거든요. 추경이라도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25년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5년도 출연액이 천안하고 아산은 얼마씩이라고 했죠?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천안은 30억 원이고요. 아산은 13억 원, 서산은 11억 원입니다.

◐위원 전영옥 아산이 13억 원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6, 27, 28, 29 이렇게 5차 년도까지 추계표가 있는데 13억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지금 경기상황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가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게 뭐 계획인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꼭 아니죠? 추계표는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말씀하신 대로 경기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준행 팀장님! 우리 시군별 봐도 그렇고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20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것 봐보세요.

15억, 32억 7천, 31억 3천, 8억 7천 이게 들쑥날쑥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향후 계획은 13억 원으로 딱 5년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건지 출연금이.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말씀드리면 저희나 천안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거든요. 2021년도에 천안 같은 경우 100억 원, 2022년도에 50억 원, 23년도에 29억, 이게 21, 22 이때쯤이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재정투입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8억 7천 내년에는 13억 원인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경기하고 저희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 같은 이런 고민하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저희가 향후 추계를 경제상황을 추계할 수 없으니까 올해 13억 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거지 그것은 분명히 변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과거에도 엿장수 엿 주듯이 뭐 30억 됐다가 15억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는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래서 내가 5개년 똑같이 13억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유동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했는지 코로나는 내가 이해가겠어요 20년도, 21년도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나서 23 여기는 또 31억까지 쑥 올라갔다가 24년도에는 8억 7천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자료가.

우리 제출자료가 그렇게 되어있고, 추계는 13억 쫙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놨고,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근거로 왔다갔다하느냐? 만약 소상공인들이 그 간담회나 뭐를 통해서 어렵거나 경제동향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왔다갔다하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앞으로는 기준을 한번 설정해갖고 말씀하신대로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기준이 없이 그냥 엿장수처럼 이렇게 준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문 닫는 점포들이 많아가지고 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5천만 원이라도 긴급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출연금을 늘려달라!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갖고 본예산에 이렇게 됐어도 추이를 봐서 가능하다면 금액을 다시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방법을 검토해달라! 저도 들었는데 심의수 위원님이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노력하겠다 더 추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판단하셔갖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해가지고 이거 좀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당진지사가 있잖습니까? 지금 신터미널 앞에 농협건물에 있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홍보를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신청을 받으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는데 이게 출연금 13억이 어느 정도에 소진이 다 되나 이것도 좀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매년.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매년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씩이나 거기랑 소통하면서 언제쯤 이게 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모니터링하시고 또 출연금 대비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면 대충 비용추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우리지역에 출연금이 필요하다. 물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신용재단에서도 자꾸 늘려달라고 아마 요청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2022년, 23년에 32억, 31억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이때가 빚이 상환이 도래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고, 지금 팀장님이 이 업무분석을 사실은 잘 못하신 거예요. 지난해 작년에 8억 제가 적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빚은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이거 대개 소극행정을 하신거야 그때도 내가 작년에도 이제석 과장님한테 몇 번을 이거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올려라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025년도에도 결국 13억하고 사실은 13억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많이 다니다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리고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추경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례보증 때문에 코로나시기를 정말 당진은 문제없이 견뎠어요.

그런데 이 주기를 잘 살펴보시고 갚을 상환시기가 도래됐냐 이런 것을 잘 좀 모니터링해서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솔직히 난 이것 아쉬워요 영혼 없이 일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저는 궁금한 사항이 지금 대출이 최대 5천만 원까지잖습니까. 여기 나오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최대 5천만 원인데 만일에 이렇게 대출하고 나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재단에서 일단 그건 채권추심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하고 그다음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대의변제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 기본자산에서 그것을 대신 납부해...

◐위원 김명회 해주긴 하는데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올가미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대출을 해 주되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이것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대출을 해줬는데도 신용보증이 물론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점포를 계속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 많이 어렵죠?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들으셨죠?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위원장 윤명수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런 게 올라오면 전년도에, 최소한 전년도 것까지 성과평가나 이런 것 좀 주셔야지 이거만 달랑 보내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올라올 때는 그래도 2∼3년 치 이런 것은 저희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달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게 위탁이 19년도부터 했나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이 선정업체는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이 계속하고?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위원 김명진 국비, 시비의 변동사항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제가 소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A, B, C등급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2억 3,300에 하다가 1억 7천 줘도 하고, 1억 8천 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창업진흥원에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정기간이 3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3년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등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21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고, 22년도에는 C등급, 23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C등급이 적용돼서 7,000만 원이고요. 올해는 B등급 적용받아서 8,000만 원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비용추계는 어떻게 보면 허수네요? 만약 등급, 지금 2억씩 책정해놨는데 지방세 재원조달에서 보면 1억씩 쭉 해놨는데 이것은 허수가 되네요? 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8천도 됐다 7천도 됐다...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1억을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산학융합원은 이렇게 적었다 많았다 해도 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사업의 양을 약간씩 조절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잘해서 등급을 잘 받아야지, 이거 어떻게 탈락은 없어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탈락이요?

◐위원 김명진 탈락은 없어요? A, B, C, D 하다가.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C등급을...

◐위원 김명진 과락 돼가지고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C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재지정이 안 됩니다.

◐위원 김명진 산학융합원 말고는 이걸 할 만한 공모할 때가 없어요? 산학융합원 말고는.

갖춘 곳이 없어요? 아니면 공모를 안 해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일단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창업진흥원에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9년도부터 거기랑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진시 관내에는 산학융합원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잘하라고 해야죠. C 두 번 받으면 못한다면서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열심히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지금 5년간이죠? 5년간이면 5년 안에는 저희한테 이거 동의안 안 오겠네?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아니 3년 재지정 기간동안...

◐위원 김명진 3년이네요. 3년간은 안 오겠네요? 만약 C 두 번 받아서 탈락해도 우리한테 동의안 안 오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평가 받으면 공유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동의안이 3년이니까 민간위탁이 두 번 C를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꼭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좀 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행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2.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기업육성과장 이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4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상담소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위원회의 기능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노동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 지침을 통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하여 지자체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 및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효율 및 체계적인 운영, 산재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이후 조성된 농공단지가 없으며 농공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충당하므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노동상담소가 언제 개원됐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연도는 제가...

◐위원 최연숙 좀 됐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좀 오래 됐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지금 10년 이내.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최연숙 그동안 그러면 두 기관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진즉에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그게 지금 두 기관을 통합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직 관련해서...

◐위원 최연숙 조직진단해서.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조직진단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진행을...

◐위원 최연숙 만약에 조직진단 안 했으면 계속 갈 뻔 했네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글쎄요.

◐위원 최연숙 이거 성과는 두 기관 비교는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건수라든지 상담에 대한 고충민원해결이라든지...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상담하는 건수는 지금 비교는 건수는 안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위원 최연숙 지금 통폐합이 되면 기능이 더 좋아지고 역할도 더 충실해야 되겠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래서 비정규직센터가 지금 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 최연숙 지도감독 안 하셨나 보네, 노동계 쪽에서는 어때요? 근로자 쪽에서는 이 2개 통폐합하는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여론은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들어보고 했는데 별다른 저기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통폐합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직영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6시 1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조상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상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이 없어서 공동계량기 사용으로 인하여 상가 간에 요금 관련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일반 상가(점포)에 상가별 또는 업종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대상에 일반 상가(점포)를 추가하고,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급수가 가능할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로 규정해서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수도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상가건물의 입주자들 간 수도요금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자 각 점포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27일 당진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서울에서 상점을 운영하다 당진으로 이주하여 상점을 운영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상가의 수도분리 조례를 변경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는 2009년부터 일반상가의 건물에 대하여 각 점포에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점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있으므로 당진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점포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천안시에서도 일반 상가건물에서 상점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상가 건물에 상점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상점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남학현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남학현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6시 2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당진시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농업인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들의 영농 확대를 위하여 2023년 기준 매달 최대 11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대상자는 2018년 1,600명에서 2025년 2만 2,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농업인을 만45세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저번 조사를 보면 577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청년농업인을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1천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진에 청년농업인이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이 지원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존에 각종 법률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청년 분야만 이렇게 딱 떼어서 지원 조례를 마련해줌으로 인해서 그 근거가 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명회 청년농업인이 왔다가 또 힘들고 하니까 일부 좌절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뒷받침을 잘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국가에서도 보통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추가로 2년을 연장해서 5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을 받고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에 힘들어서 탈락하는, 빠져나가는 농업인이 없게끔 현재 사관학교라든지 당진으로 치면 임대형 스마트팜 그게 이제 거기서 실습을 거침으로 인해서 영농을 체험하고 미래비전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중도탈락하는 농업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의회에서도 함께 잘 지원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러한 조례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총괄 농업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청년농업인을 별도로 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금번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조례가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전영옥 제5조에서 보면 각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10가지 항으로 쭉 했는데 지금 소관부서 의견을 들으면 5조 1항 제4호에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이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 또한 연령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다시 정리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일단 연령은 현재 충청남도가 45세 미만으로 금년도 7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39세에서.

그래서 저희도 지난달에 조례를 39세에서 45세 미만으로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토론회까지 거쳐서 45세로 해서 시행을 앞으로 할 거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45세 이하에서 미만으로 같이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일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5조에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자금 지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문제 그다음에 또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 특혜시비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저희는 이 부분만 “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자금 지원”부분만 신중하게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 전영옥 그리고 예산조치에 보면 5년간 118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4조 이 부분도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실은 융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금성으로 우리가 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융자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110 몇 억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것 또한 실은 농어업발전기금에서 매년 40억씩 융자로 나가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비용추계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1억 5천 이 부분 또한 도비가 30% 붙는 거고 밑에 또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2,000만 원 이것 또한 실은 도비가 30% 붙는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여기 현재 118억에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그동안 했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4호에서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혼했을 때 주거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세대출을 얻으면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이걸 저희들이 지침으로 마련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농업정책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정착금 지원하고 국내연수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7조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에서 3항에 각호, 지원취소 했을 때 금액을 일부 돌려받는 이런 안을 자세하게 각호로 해서 넣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간 걸 회수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에 관해서도 일단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여부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이고 이 조항을 달아놔서 좀 인지를 시켜야 되고, 이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관리 했을 때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치할 문제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뭐 재산압류를 하든 그래서 이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지금 안 좋은 사례도 그동안 많이 겪었어요. 의성같은데 영천같은데 이런 데도 안 좋은 사례가 뭐였냐면 한때는 굉장히 불이 붙었어 그리고 핫하고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지원금이 싹 빠져나가면 그 철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철새들이 또 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철새가 있어 철새족들이, 그래서 이 지역 갔다 저 지역 갔다 이런 것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대출지원금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영옥 위원님이랑, 이것은 좀 더 상세하게 규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일단 대출 나간 부분은 채권관리를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 최연숙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잘못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하는 게 맞고 어쨌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맨 첫 번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도를 통하면 전국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그 현황이 전국적인 게 다 나타납니다.

◐위원 최연숙 청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진시로 와서 창업을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 리스트가 다 뜬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일본의 사례를 봤어요. 일본은 농업이나 가업을 계승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농업을 부모님이 하셨으면 그 자식들이 사실은 외지에 나가 있다가 타지에 나가서 다른 직종을 하다가 농업으로 귀향하려고 하는데 청년이 지났어 그런데 지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을 현재 국가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업승계가 한우, 젖소, 수도작 그다음에 밭작물 중에서도 스마트팜 일부분에 대해서 소히 돈 되는 부분에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업승계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지원은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수준 이하에서 정말로 아버님, 어머니를 도와서 내가 조금 마음에 담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예지역특화사업으로 14억 원 순수 시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시면 내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진으로 안 오는 이유가.

정주여건개선이 가장, 청년들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결국은 청년농업인이 후계농업인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선호 위원님이 도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계결과나 재원조달방안 보면 이게 전부 시비거든요. 9쪽,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이 전부 시비로 되어있는데 아까 30%를 도비지원한다고 김선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온 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41억 7천이.

◐의원 김선호 이 세입란에 이게 전부 융자라는 거죠.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융자로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추계로 만들어놓은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까 도비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고...

◐위원 김명진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여기 있는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5억씩 하죠?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내년부터 무이자 융자로 나갈 겁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별개입니다.

◐위원 김명진 이 사업의 별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이거 많이 홍보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낙농이 제일 먼저 영농 2세들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우, 과수원도 왔고요. 소작도 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지원해서 혜택 받은 게 39세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많이, 그럼 이게 45세까지 하면 더 지원이 확대 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방법이 청년농업인 6살 올려놓은 게 이게 상당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 지원방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한 300명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39세할 때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했을 때 240...

◐위원 김명진 그렇죠, 300명도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45세로 올렸을 때가 지금 520농가 정도 그렇게...

◐위원 김명진 지원방법도 보니까 30 몇 명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42명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때그때 인원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40 몇 명 이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탈락도 있고 그런대, 45세까지 하면 좀 더 확대되고, 기존의 농업도 누군가 해야 할 것 아녜요. 하여튼 이게 정착되어서 후계농업인이 많이 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게 토털로 해서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특별히 쉽게 조례나 법률상으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건 각계 별도의 사업이 다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맥시멈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심의수 이게 좋은 시책 같은데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드셔서, 돈도 일시불로 드리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지급할 때마다 전액 지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시비 자체재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지금 자체재원 47억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하고,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명쾌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시비로 해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금 내에서 이미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외에 사업이 생기지 않는 한 더 시비를 추가되지 않는 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어업발전기금은 우리 당진시 농업인이라면 다 해당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별도로 청년농업인 분야를 따로 떼어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올해,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한테 최대 5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3년 거치 7년 동안 균등상환 이제 갚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많아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별도 좀 시간 내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자체재원 41억 7천, 25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융자 얼마 뭐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시 돈 41억 7천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현재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기금은 누구 돈이에요? 기금은 누구 돈.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당진시 돈인데 쉽게 별도로 일반예산이 이 돈을 더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약 저희들이 12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기금도 시가 다 저기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것은 기존에 적립이 되어있는 돈이고...

◐위원 전영옥 무상제공 아니에요 이거, 기금 어쨌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전영옥 다시 정리하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지원을 해 줘라 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 가공시설을 짓는다 하면 4억 원까지, 뭐 4억씩 해서 8명 그러면 얼맙니까 1인당 5억씩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녜요 무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융자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 김선호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위원 전영옥 아니 다시 물었잖아요. 다시 물었으면 다시 답변을 해주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융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선호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선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7조 3항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게 회수는 금융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산법에 의해서 아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더 유연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5조 1항의 제4호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자금 지원”까지 이렇게 담았는데, 선거법 위반을 떠나서라도 다른 정책으로도 이거 지원하고 있는데 꼭 이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생활안정자금지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윤명수
부위원장
전영옥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심의수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 원
김덕주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기업육성과장이강환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도 로 과 장고동주
  • 수 도 과 장남학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 에너지관리팀장님김기남
  • 감사팀장김광일
  • 건축안전관리팀장류미순
  • 지역경제팀장이준행
  • 일자리지원팀장최은미


◐서명날인

  • 위 원 장윤명수
  • 부위원장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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