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20일 (월)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3.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개회)
1.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구본석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성순진 전문위원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올해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 신청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 조례안의 오타, 사업 명칭을 수정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농산물대금 선지급 신청 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별지에 사업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타를 수정하고 사업 명칭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 신청서가 부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시행 조례 제4조 지원 신청에 관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및 별지 서식에 사용된 용어가 현재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대금 신청 시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계획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가 법의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많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정책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타가 나거나 누락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교대)
2.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농업 종사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의 종류와 농작업 지원단 육성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사업 수행법인 등에 대한 검사‧점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어업 고용 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 및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고용 인력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당진시 농업회의소에서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114농가에 4,147명을 중개하였고 사업비 7,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호지농협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1,733농가에 4,456명을 중개하였으며,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평농협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1,239농가에 3,472명을 중개하였고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고령농, 전업농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사업을 12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지원반은 1,422농가에 547.9㏊에 3억 4,58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지원반은 1,161농가에 3만 9,041명을 지원하고 사업비 4억 2,820만 2,000원을 집행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맞게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인건비 인상을 낮추고 농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현재 지원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분야별로...
◐위원 김선호 아니, 이게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처음 최초 시작은 19년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21년...
◐위원 김선호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똑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전국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선호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잘했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당진만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로 봐서는 실은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 형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비, 보험료, 주택, 숙박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게 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꾸준히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당진에 주소를 둘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불러들여서 올 수 있게, 단순히 그냥 일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기 교육비에 나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게 우리 당진시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키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대호지 숙박 단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6조에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그다음에 제4조4항에는 보험료, 교육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보험료, 교육비는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비용을 부담해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주택과 숙박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가 되면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공공형에는 지원이 되는데 공공형이 아닌 거는 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어떤 분야?
◐위원 심의수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 분야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현행 법령상은 숙박비는 농가하고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별도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형만 나중에 하게 되면 혹시 모르는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좀 설치가 돼 봐야겠지만 현재 공공형도 특별하게 숙박 관련해서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한 20명씩 쓰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숙박 시설도 개인들이 임대해서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가 이 법 내에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만 하기 때문에 농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이 조례에는 농어업으로 돼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
◐경제국장 장명환 예.
◐위원 심의수 국비사업으로요. 수산 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알아보셔 가지고 당진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경제국장 장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명진 지금 대호지에 신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여기 신평은 아직 계획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숙박 여건이 대호지보다는 신평이 훨씬 낫기 때문에 신평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아직은 계획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심의수 위원님 얘기한 거, 어느 농가가 20명 데리고 있다는 건 현행법으로는 맞지도 않죠?
농가에도 가게 되어 있죠, 3명 뭐 이렇게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무부에서 농가당 최대 14명이고 아마 20분 데리고 계신 분은 아마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아직 계획 없습니다.
◐위원 김명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어떤...
◐위원 김명진 저기 대호지처럼 신평에도.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직 계획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숙박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위원 김명진 우선 대호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향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해 보시겠다고 하는 농협이 한두 군데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대호지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곳만 설치를 해야지 숙박 여건이 좋은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인력 수급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어업에서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안에 들어 있지만 안전 예방에 대한 이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일하고 돈 벌어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윤명수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고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교대)
3.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정의에서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청년농업인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5호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18세 이상 39세에서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상향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여 고령화되는 농업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충남도와 발맞춰 지원 대상을 늘려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청년농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의거 청년 농업인의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융자금 지원이 증가되면서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과장님, 참고 사항에서 “예산 조치 5년간 총 113억 원”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이제 단지에 16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1인당 최대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비용까지 하다 보니 액수가 좀 많아졌는데 기존 사업과 이 사업이 플러스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억이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인당, 그다음에 토지구입 자금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거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국가에서 선정된 후계농에 토지구입 자금을 주는...
◐위원 김명진 여기에 그 예산은 반영 안 돼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명진 별도 사업이니까 별개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6살을 늘리면, 지금 청년농업인이 39세까지 했을 때 지금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기술센터에서 파악한 걸로 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연간 보니까 30 몇 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던데 400명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만약 이렇게 6살 늘리면 얼마나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이거는...
◐위원 김명진 비용 추계하면서 대략 봤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에다가 플러스한 건데 지금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보조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본인 신청주의고 본인 여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 국비사업이어서 확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계했을 때 청년농업인 나이만 갖고 따지면 그 정도지만 보조금 지원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 거 감안해서 잡았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만약 그 인원까지 다 추계에 집어넣는다면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럴 것 같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추계로 못 잡았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맞아야 되고...
◐위원 김명진 인원으로 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융자금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알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 농어업발전기금에 가지고 있는 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융기관이 농협이잖습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당진지부를 통해서 융자 신청하면 대출은 거기서 해주고 재원은 저희 거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부실채권도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부실채권 농협에서 책임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거의 맞춰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애초에 기존 나이를 상향해서 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재정적 지원 근거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친환경 소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6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경우 보급률 등 사회적 기반 여건이 부족한 상태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우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도 기금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기금을 국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당진시 별도로 기금 조성된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금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거기에서도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재원을 충당하겠죠.
◐위원 심의수 이게 좋은 정책인데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가 한 53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공주, 논산, 홍성 이렇게 세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파주시 예를 들면 장당 1만 2,000원 정도 해서 전체 총예산 한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이거 상당히 필요한 조례거든요.
지금 주식회사 사람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게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잠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런데 지원이 편명희 전 의원님께서 “이게 너무 어렵다, 폐현수막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이게 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현재도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매년 한 1만 5,000장을 생산해서 각 읍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사실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 그 현수막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적정한 어떤 거를 따져봐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주기적으로 대줘야 되는데 그게 저거를 못 하는 거예요.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이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폐현수막이 수거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 수거는 현수막 저희가 한 4만 4,000장 1년에 하는데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마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 조례가 관공서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 불법으로 막 다는 사람도 지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명진 관이나 정당, 가능하면 관하고 우리 정당하고 이런 데는 홍보가 되고 지원되지만 어느 단체 뭐 이취임식 뭐 막 붙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진 이런 데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 최연숙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방으로 재활용한 거를.
◐위원 김명회 현수막을.
◐위원 김명진 아니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지원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개인적인 어떤 PR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배제를 한다든가 구분을 해야 될 것...
◐위원 김명진 우선한다면 관 쪽하고 정당 쪽 이런 데부터 우선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차후에 계도하고 해야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거는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세세하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가격 차이는 현행에 지금 천하고 친환경 소재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하는 거는 평방미터당 1,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수막.
◐위원 김명진 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면 2배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2배 정도 들어가는 거죠.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걸 계도하고 홍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렇죠.
이 내용에는 없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차츰차츰 어떤 정립화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정당 이런 데부터 우선하고 일반 시민까지 넓게 홍보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은 가방 만들고 하는 것은 수거해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소각처리도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지금 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마대 1년에 한 1만 5,000장 이렇게 만들어서 각 읍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해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전부 재활용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교체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렇죠.
전부 재활용은 못 하고요.
저희 시에서 수거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용역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거하는 거는 이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지원 가능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 전에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을 한번 저희가 적정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개인들이 붙이는 건 대부분이 불법인데 불법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불법은 안 되죠.
◐위원 심의수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적법하게 신고가 돼서 게시하는 것만 이렇게...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분할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제2호 라목의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 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위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질서한 토지 분할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나 교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분할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개발행위기준 검토사항 라 토지분할에서 4번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 및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풀어진 사항이 되겠죠? 규제를 좀 완화시켜준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동안은 도로나 도로 형태가 갖추어진 토지에서 접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5필지까지 분할을 허용했고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맹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라든가 공유자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3필지까지 거기가 맹지여도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개발과는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 분할만 이렇게 할 경우에...
◐위원 심의수 아니, 개발했을 경우에 도로 같은 것도 분할해서 가져가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개발했을 때는 인허가를 맡아서 분할하면 되죠.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분할만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충남 산학융합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된 공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목표 인원은 120명으로 예산은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이수 후 이수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으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취업 시장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데 먼저 출무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효성이거든요.
은둔 청년들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됐나요?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은둔 청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명회 올해 파악해서 이게 올해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 늦었죠 그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넘어온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탈 주민 가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됐거나 청소년이 됐거나.
청소년은 지금 구직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악이 지금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39세 미만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냥 19살, 20살 이런 청년도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 되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일자리팀하고 중복이 되고 그럴 거예요.
여기는 가급적이면 청년들 위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니까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만 내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지금 작년에 13명이 연계 완료됐잖아요.
물론 13명도 1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다행이긴 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여기에서 이수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거기 지원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나 지금 했던 청년들 취업 일자리를 보면 실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스럽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회 그런 이야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1년차 했잖습니까. 여기에 작년에 90명을 모집해가지고 66명은 이수를 완료했고, 13명은 국민 취업 지원이라는 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관심을 “아, 거기가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 청소년에 장애인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장애인 포함, 나이이니까 포함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립, 은둔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포함이 안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포함됩니다.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게 올해 용역을 2,000만 원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아마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월 22일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장명환 국장님, 구본석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