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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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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56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9.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3.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56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8회 임시회 회의에 정본환 자치행정국장님 건강검진으로 참석 못 하셨고요, 최경호 회계과장님 교육으로 이정현 재산관리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이춘만 과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 교육으로 유영하 노인복지팀장님과 강경석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회의 참석으로 임성룡 예산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면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부재로 이정현 재산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현 재산관리팀장 이정현입니다.

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이정현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1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 건입니다.

당진전통시장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 건은 시설 노후화로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받은바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의 이행이 필요한 철거와 임시점포 조성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딸기 육묘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2025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딸기 육묘장을 조성하여 딸기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딸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딸기 우량 묘 생산·보급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실습 교육장 조성 건입니다.

스마트팜 실습 교육장을 조성하여 농업 현장의 신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신속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영농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맞춤형 농업 기술 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 현장에 보급하는 시설이나 기술은 철저한 실증과 경제성 검토가 필수일 것이며 지속적 기술 개선과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3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재산관리팀장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당진전통시장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전통시장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스마트 딸기 육묘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딸기 육묘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재산관리팀장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시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이 남았을 때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적립하고자 하는 조항인데 하나는 10% 적립 규정, 다른 하나는 5% 적립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은 해에 2개의 적립 규정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제13조 제3항도 의미가 없으므로 함께 삭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당진시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시는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에 사전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사전고지 방법을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에 안 제3조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및 장례 시설, 송전선 또는 광업권 개발 시설 등을 포함하여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3조 제3항에 관계기관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사전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당진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통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이고 시설 설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시설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노인복지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이에 덧붙여서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 설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위탁운영 시에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계약 포함 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고 비용의 수납과 이용료와 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를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진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조상연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의 기금 자산 운용 체계를 개선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조례 중 중복 기능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조상연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알권리 충족과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 내용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설 중 갈등 유발 정도를 감안,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전고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로가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접근 방식을 확대하여 시, 주민, 사업자 간의 갈등 최소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조상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근거하여 누락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및 행정 능률을 향상하여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과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 고용 승계에 대하여 고용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모집 조건에 고용 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임성룡 예산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10조의 “시행규칙” 조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수정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이따가, 이따가.

◐위원 한상화 질의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경진 예, 이따가.

지금은 질의.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10조의 “시행규칙” 조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한상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한상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상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노인복지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유영하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문화·예술·체육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전 공개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총예산 3,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행사 예산의 총예산액 및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의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행사 홍보물에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주요 부서를 표기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행사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된 계산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 행사 예산 공개 여부 및 실적보고서를 예산 심의 시 반영하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예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당진시립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폐기·제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당진시 소재 학교, 기관 등에 재기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안은 재기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 도서관 자료의 재기증 대상에 당진 시민을 포함하여 재기증 대상을 확대하고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의2에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및 기증 대상으로 당진 시민, 관내 공공기관, 작은도서관, 학교, 복지시설, 그 밖의 비치 공간과 서가를 갖춘 관내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도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했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 도서관 운영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된 도서관 자료의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도서 나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서관 자료를 보다 많은 시민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지식 공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한상화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소요 경비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성과,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3,000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해 재원별 예산 등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효율성, 책임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한상화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자료 증대 및 불용 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시민이나 기관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해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재기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및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당진 시민,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등 도서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으로 지식 기반 구축과 지식 공유 확산을 위해서는 도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타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과 임성룡 예산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 김덕주 여기요.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지금 난 산건위에 제안설명하러 갔더니 지금 한 6개가 이렇게 쭉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문할 것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나갔는데 산건위하고 총무위하고 같이 시간을 겹쳐놓으니까 이런 중요한, 박명우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다던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뭐, 사실은 날짜를 따로 총무위하고 산건위하고 따로 조정해서 해야 된다던가 그래야지, 이 중요한 사항을 2명 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행사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위원장대리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질문만….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전선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지금 행사 이것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못 들어서 지금 질문을 못 했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뭐가 지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상연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요.

◐위원장대리 전선아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지금 어느 것에 대해서, 행사 진행?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행사 진행.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룡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봉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예,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사 예산을 현수막으로 공개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고 표기 공간 제한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에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조 제3호 다목의 “현수막”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또한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해당 규정이 없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시간은 한 10분으로 하면 될까요?

◐위원 조상연 예.

◐위원장대리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박명우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교대)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현행 조례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설치보다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어 명확화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보건소 내 부서장으로 명확히 변경하여 행정 조직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임의 횟수를 명확히 하여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개정 시행 후에도 현재 위원들은 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 부담을 감소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최연숙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서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개선과 임의규정 보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1시 4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명회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확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해 우선 구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체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상준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제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 조상연 예, 질의 사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시의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상준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직업 적응 훈련시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훈련시설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제5조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인데요,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에 장애 유형,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인데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나요,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상준 1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청 카페를 개소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 시청뿐 아니라 동서발전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하고 잘 협의해서 확대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시에서, 기관이라는 데에서 공공사업장을 하면은 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된다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현황도 좀 파악해 봐요, 아셨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그리고 기업유치과와 같이 장애인….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자리는.

경로장애인과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상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당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했으나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당진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의 정의 및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6조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안 제33조에 성별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두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시행 시기, 대상 및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별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과 양상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등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이 빠르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되었고 지난 9월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5조에 시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안 제6조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충청남도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업무 관련자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봉균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 2018년 3월 성별영향….

(휴대폰 소리)

(웃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방법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이나 실제 조례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의 법적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월 9일 김봉균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인식 제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를 통한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불법 촬영 범죄는 전체 디지털 성범죄의 65%를 차지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여성이 74.2%를 차지하고 10대와 20대 여성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남성 피해자도 약 25.8%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방송 및 언론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과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제6조 “지원사업”에 의하면, 제1항 제1호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렇죠?

◐의원 김봉균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라던가 그것이 널리 유포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게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삭제 지원과 더불어서 그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원할 경우에 디지털 장례 같은 것,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삭제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재발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디지털 장례 같은 경우에 최소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업체에서, 업체가 있어서 다 찾아서 지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 및 개인정보 삭제 지원’ 이 정도 해 주면 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재발률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김봉균 좋은 말씀 같고요.

이게 디지털 장례의 소관이 여기에 해당, 다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상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더욱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7년도에 8,193건으로, 2023년도에 16,000건인데 혹시 당진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보면 한 40건 정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게 40건 정도 있고요.

◐위원 김덕주 아, 그렇게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래서 매년 한 30건에서 한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더러 심각한 것도 있고요,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예산 조치를 보니까 5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보니까 4,125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성범죄 예방 사업(홍보 및 캠페인)이 3,400만 원이고.

(“400만 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400.

◐위원 김덕주 4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아, 이게 천 원 단위구나.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여기는, 예산 조치는 연평균 5,0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은 뭔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5년 동안, 그렇게 따진 것 같은데?

◐위원 김덕주 5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그게 아니고 7페이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 7페이지요? 아, 여기.

◐전문위원 안경진 거기에, 아니, 이 내용이 이거니까.

(“캠페인.”하는 직원 있음)

캠페인이나 이런 게 이거니까.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2페이지에 예산 조치가 어쨌든 연평균 5,000만 원이고 7페이지에 보면 그 사유서를 붙였는데 거기는 412만 5,000원이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전체 비용은 그 정도 들고요, 밑에는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관련된 사항만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5,000만 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미만이니까요, 나온 게 그 정도, 비용추계에는.

◐위원 김덕주 이게 10배가, 10배를.

(“저희 폭력피해상담소에서 하는 전반적인.”하는 직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저희가 폭력피해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체 다 하는 거랍니다.

◐위원 김덕주 아, 거기 상담소 지원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러면 상담소 지원 비용은 빼고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예방 사업하고 필요한 법률 자문, 이런 것이 400만 원 가지고 1년에 40건 정도가 그, 뭡니까? 디지털 성범죄, 이게 당진에서도 발생하는데 적지 않아요, 예산 조치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경찰서에서 통계 낸 게 한 그 정도 되고요, 저희한테 직접 피해를 호소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한테 자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경찰서에서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 어려운 사항은 사실은 디지털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의 제6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및 개인정보의 삭제 지원”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 경찰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항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그것을 다 삭제해 버리면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허가도 없이….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 조상연 나와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수정 발의를,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장이 ‘경찰과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시므로 수정 발의는 수정 발의대로 동의된 것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논의를 좀 하시고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의안번호 제1852호 사회복지과 소관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2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3페이지에 보면, 제6조 제2호에 보면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그러니까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이게 그러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2가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기타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기타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 자체가 자동판매기하고 매점 2개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한정?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나는 혹시 이것 외에 한다면 ‘매점 운영, 또 자판기 설치 등’ 하면은 또 다른 것도 들어갈 텐데, 그것으로 알았더니 이 2가지만 우선은 해당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2가지를 합해서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독립유공자 하면 지금은 그 유공자가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거기의 범위가 가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지금….

◐위원 한상화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이 조례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이 두 종류의 독립유공자를 설명을 드리는 거여서 45년 8월 14일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하시다가 순국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이라고 칭하고, 항거를 해서 저희가 포상 대상자, 건국훈장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국지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식의 정의를 해 놓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이외에도 전몰군경, 전상군경, 많은 종류의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는 며느리, 손자, 남편, 배우자,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만 해당하는 쪽으로 이 2개의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을 받고 그 보상을 받는 대상만 유족이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어른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보면 아들은 되는데 며느리는 안 되고, 이게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 한상화 여기까지, 2대까지만 되고.

그런데 어떤 거는 3대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례에 그거를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조례의 한 조항만 일부 개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2항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그래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 대상을 “국가보훈법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가운데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16조의2 “생업지원”에서 쭉 나오죠? 거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 우리 시가 조례를 낸 것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인데요.

‘이나’가 ‘또는’ 하고 어떻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또는’이라고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점 혹은 자동판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법률에는 ‘또는’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이나’보다는 ‘또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가능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게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래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위원 김덕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저희는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는’이라고….

◐위원 조상연 아니.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아, 그런데.

◐위원 조상연 제가.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저기….

◐위원 김덕주 왜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여기, 지금 저희 조례를 보시면 앞에, 이제 뒤쪽에 보면 ‘또는’이라는 말은 한 번 써서 두 번 다 쓰는 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앞쪽을 ‘이나’로 쓰고 뒤쪽을 ‘또는’이라고 썼다고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 팀장님이 주셨는데요.

‘또는’, ‘또는’ 두 번을 써서….

◐위원 김덕주 ‘허가 또는 위탁’, 그거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거기에 ‘또는’이 들어갔다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그래서 똑같은 어감으로 ‘또는’, ‘또는’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는’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법률에서 ‘또는’으로 했으니까 같이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 조상연 저기.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조상연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그것 한 말씀 드리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장 박명우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켠 줄 알았네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또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탁이나 또는” 이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근거 법률로 잡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저희 국가유공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조상연 예, 조례의 제일 앞에 뭐를 근거 법률로 잡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국가보훈법」하고 국가보훈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게 된다고 치면 사실은 맨 밑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문구가 상이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하면 따르는 게 맞고요.

제 의견은 ‘또는’하고 ‘이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현재 원안이 좀 더 부드럽고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박명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4시 36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가 실시한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제2조, 제8조, 제18조 등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에 맞게 제9조의 제목을 “재산의 조성”으로, 제15조의 제목은 “출연금의 반환”으로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박명우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당진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2024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사가 끝나셨으므로 저는 다시 박명우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4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의원 발의하러 온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부터 보편적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 교육기관과 타지역 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지원 대상 및 절차를 현재에 맞게 정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교복 지원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 및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복 구입비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지원 대상 및 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교복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김선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진시 교복 지원 근거를 현행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 및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함은 물론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지원대상의 학부모에 교복 구입비를 지급”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시내 소재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시외 소재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지원대상의 학부모에 교복 구입비를 지급”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박명우
부위원장
전선아
위 원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예 산 팀 장임성룡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재산관리팀장이정현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노인복지팀장유영하
  • 장애인복지팀장박상준
  • 지방사회복지주사보강경석
  • 보 건 소 장박종규
  • 보건행정과장박윤희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 시립도서관장최명용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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