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24일 (목)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 개회)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77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의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제한된 횟수 내에서 연장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행확약서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개발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부실한 이행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업인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내 허용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및 농기계수리시설 허용”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라는 단서가 있는데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사실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관리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문데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인데 한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수지 인근에 생산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 인근에 휴게음식점 인허가 들어오는 경우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환경훼손에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는 기준을 어떤 당진시개발행위허가 지침이나 규칙이나 뭐 따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호까지 있는데 거기서 저희 시가 해당되는 것은 30만 톤 이상의 저수지에서부터 200미터 이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서 직선거리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이 안 돼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위원 전영옥 거기에 도시계획 조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폐수나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시행규칙 규정안에 따라야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지역이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이게 그러면 굉장히 지금 완화가 된 조례개정이잖아요. 시행령.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민원도 많았죠? 해달라는데.
사실 당진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토지규제 사항이 보통 국토계획법에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 씩 이렇게 개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6개월이라도 한번 씩 개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토지의 어떤 완화나 경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완화해 주고 제한 두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직선거리 200미터의 주변에는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연숙 그런 데도 200미터 이격거리는 지금 존치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연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저수지 특히 낚시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또 완화시키는 것은 전영옥 위원님께서도 환경훼손에 대한 이런 지침이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환경문제 그리고 무분별하게 휴게음식점이 남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은 제한을 하고 무슨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행령에서 명시되어있는 그 지역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가 하는 건데 이외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규제 같은 걸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한두지 말고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그냥 웬만한 건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 말고 현재 당진에 또 다른 뭐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지금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숙박시설이 있잖습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농어촌지역의 일반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경계라든가 하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어촌지역의 숙박시설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풍양속에도 안 맞고 정서상도 안 맞고 해서 일반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상황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하거나 이렇게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나 아니면 검토사항 중에 그 외는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인허가 사항 중에요?
◐위원 김선호 하여튼 뭐든 이 도시개발 이 계획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감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냥 저는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위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현재 검토했던 내용이 그런 숙박시설뿐이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시의 전체적인 인허가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분야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령안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제한을 많이 두는 것으로, 상세한 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쟁점사항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이행확약서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게 이행을 안 하면 강제조항이 없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다시 한 번...
◐위원 심의수 100만 원 이하는 이행확약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강제조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걸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100만 원 이하는 확약서를 내면 허가를 통지...
◐위원 심의수 해 주는데,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우리가 뭐를 지시를 했을 때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약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냐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런데 제가 개발행위허가팀을 2014년도에 봤는데요. 이행보증금이 어떤 개발에 따른 토목공사비 한 20%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이하는 농가주택이라든가 일반평지에서 하는 소소한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양심에 따른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위원 심의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게음식점이나 하면 일반건축물에서 하는 정화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건지, 어차피 음식점을 하면 일반주택보다는 많이 나올 것 아녜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 안 되는 지역은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야죠.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요. 되어있으면 상관없는데 아까도 무슨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정화시설을 확실히 해야 된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하나가, 과장님은 태안에 계실 때부터 도시계획의 박사로 알고 있는데요. 태안 쪽에 가면 모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허가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당진 쪽에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제가 이게 90년도 후반기에, 그때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98년도 경에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해서 준칙을 줘서 시군에서 했는데, 그때당시에도 시군별로 그렇게 제한을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도라든가 지방도 큰 도로에서 이렇게 모텔이 있는 것은 그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태안, 서산 쪽이 유난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도 지금 숙박시설이 도로법에 의한 국도나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제한이 폐지가 돼서 저희도 그 도로에서는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위원 심의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진에도 골프장이 2개 있잖아요. 이제 신평까지 3개라고 하나, 파크골프장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진시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현재는 도로에서는 제한 규정을 안두고 농어촌도로에서 50미터 이내인데, 그것은 저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어촌도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 심의수 검토하시지 말고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도로가 농촌 지역에 깊숙이 산악지역 임야지역 이런 데가 마을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숙박시설 짓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 분들께서 그렇게 원하고 또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물론 산단 같은 데도 상업시설지구가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해라마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도 무슨 메리트가 생겨서 빨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잘 좀 하셔가지고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당진시가 숙박시설이 없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심의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이어서, 사실 숙박시설 굉장히 절박해요. 그리고 수도권화가 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숙박시설이 지을 수 있는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 올 때, 정말 삽교천 같은데 매산리 같은데 서해바다 뷰를 가지고 사실은 9층뿐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풀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서산이 예전에 한시적으로 풀었다 막아놨어요. 지금 우리도 이런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다 큰 경기도 못 치르고 대회도 못 치르고, 포럼하나 제대로 국제적인 포럼하나 유치할 수 없는 입장이 저희가 숙소 때문에 그런 것 아시죠? 그리고 3대 의회에서 이거 2번이나 올라갔다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일도 있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요. 일단은 도시화를 만들어놓고 도시가 필요한 요구조건은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희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허용하는 시군도 있고 불허하는 시군도 있는데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의 균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관광지 아무리 개발해놓으면 뭐해요 숙소도 없이 지나가는, 거쳐 가는 것뿐이 더 되냐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또 닫아놓고 이런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한번 보완을 좀 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잖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회 궁금한 것은 실과하고 부서협력은 어떻게 이거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뭐 따로 있습니까?
인허가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스마트도시과인데 다른 부서들하고의 연계라든지 협력방안 뭐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인허가 부서이거든요. 개발행위허가팀이라든가 농지, 산지 분야 이렇게 되는데요. 통보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위원 김명회 따로 협약해서 토의를 한다든지 무슨 방안 이런 거...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이제 인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가능여부를 조회를 해서 저희들 회신을 해 주니까요.
◐위원 김명회 큰 문제없이...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문제없이 할 수 있게...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2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 상가 지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20개 조문에서 총 9장 42개 조문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방대하여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구성하여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에는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시장의 기준,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는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취소를 규정하였고,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는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관리, 개설신고 취소,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에는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사용료 감경을 규정하였고,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에는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지정 및 변경,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7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는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상인회 설립과 등록, 등록 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 비치 및 관리,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을 규정하였고,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는 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 지정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서 안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사조례로써 운영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장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행정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의 인정과 취소, 관리자의 지정, 상인회의 설립과 지원 등은 이전 조례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사항들이 구체화 되어 실무 적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 평가의 권고를 수용하였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비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은 당진전통시장, 합덕전통시장, 신평시장, 당진원시가지 상점가, 합덕중앙상점가, 당진 신도시상점가 6개소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등 시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시책에서 소외되어 골목형 상점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적극육성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점가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조례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거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기존에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 20개 이상 그리고 업종이, 이건 업종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쪽에 택지 개발해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장고항 이런 어시장 같은데 이런데 면적하고 거기에 사업장수가 20개 이상 되면, 2천 제곱미터에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규정이 2천 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이 상점가로 지정 안 된 곳에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해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 제곱미터 이내라고 규정을 둬가지고 여기에 좀 규정에 걸리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 부분은 예를 들어 2천 제곱, 4천 제곱미터면 20개니까 곱하기 2하면 40개이고, 3천 제곱미터면 30개 이상, 그래서 면적과 개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전영옥 2천 제곱미터 이내에 벗어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 전영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죽고 있는데 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외로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이 지금 당진전통시장 새로 준공할 거잖습니까, 거기 시민들이 우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설 면에서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잠기잖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준공할 때 반드시 설계할 때 거기 높여서 물이 1층 상가에 물이 그래도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만 작년 같은 경우가 없을 거다 라고 많은 상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왕에 전통시장 지을 때 그런 부분 더 염두 해두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재개발하면서 철거가 완료되면 향후에 건축할 때 지대를 높여가지고 추진하려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박재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1일 개의되는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