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4.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박명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진시의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며 시 재정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어 일관성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및 관련 훈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명시하고 공공자금, 금고, 유휴자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예산은 선지급을 자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세입세출 계획과 자금 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 1회 공공자금의 자금 관리 현황 및 이자 수입 등 운영 실적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의 교육 및 전문 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자금의 전략적 관리와 이자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0호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김덕주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유휴자금 현황의 지속적인 확장 및 장·단기 운영 계획 수립,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에 대해 교육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자금 운용 전문 인력 운영에 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시 금고 이자 수입 확대 등 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최경호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 한상화 아직 읽고 계셔요.
◐위원장 박명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당진시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와 별도로 안건을 제출하도록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분기별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회의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1호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조상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 폭넓은 견제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사후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6호 2024년 교육경비 보조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예, 잠시만요.
방금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몇 년 동안 추계를 쭉 보니까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줄었나요? 지난해에는 49억인데요, 올해는 50억 원으로 늘었는데.
◐위원 김덕주 아니, 2000년도부터 그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지금 제가 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위원 김덕주 예, 말씀하세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하셔도 돼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2000년도부터 쭉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유사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응투자 사업이 그간은 학생 수영장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023년도로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하시다 보면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시세의 2%, 여기에 2%라고 했죠? 5% 범위 내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조례에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조례상으로는 5% 이내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럼 5% 내죠?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위원 김덕주 아니, 5%의 범위인데 2%로 한다면 5% 범위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덕주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 엘리트 체육이 좀 많이 활성화돼요.
지금 신평고등학교가 대통령 배에서 우승했잖아요? 계성초등학교, 신평중학교 쭉 이렇게 해서 그 우수 인력이, 당진의 우수 인력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구 보면 기지시초등학교 선수가 이번에 도민 체전 나와보니까 천안 대표로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인경인가? 배구선수 있잖아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김연경 선수.
◐위원 김덕주 예, 김연경 이후에 이렇게 그런 재목이 나타났다고, 그게 천안 가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그 배구부를 창단한다면 그런 우수 인력이 당진에 있으면서, 신평고등학교가 공부로서 날리진 않잖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축구로서 신평중·고등학교는 많이 날린다고.
또 배드민턴은 당진고등학교인가요? 날리고, 또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 이 교육경비 좀 줄였으면 안 된다, 줄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꼭 좀 챙겨보십시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저도 그 교육경비가 5%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를 주던, 2%를 주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할 수 있지만 그래도 5%로 정했을 때는, 제가 교육청에서 일했을 때인데 당진시가 굉장히 보령시 다음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책정을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지금에 와서 2%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일요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냐면 〈의대에 미친 한국 교육, 공대에 미친 중국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에는 공대에 무한한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하고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우리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 그 방향성을 잘 우리 시에서 정해가지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해서.
저는 교육경비가 조금 주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어떤 부분을 우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5%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4%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교육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에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만 그런 젊은 엄마들이 교육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에 좀 더 많은 시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두 분 다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건의해 주세요.
왜 교육청에서 돈을 안 쓰세요, 그거 어디에다가 쓸려고? 이게 지금 시에서만 계속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그런 것은 좀 건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다가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유일하게 예산을 못 쓴 부분이 개교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지원이잖아요? 정미초등학교가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예산을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도 없었다 이거죠.
총동창회가 그때는 있었고 하려는 의지가 충만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초안을 만들고 우리하고 공유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100주년 된 학교 리스트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는 좀 교육청에서 내놓은 초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101주년이 될 것 아니에요? 정미초등학교에서 이제 알 것 아닙니까? ‘석문초는 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총동창회가 없어서 2,000만 원 못 썼다.’ 이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교장선생님이 분기탱천해서 거기 정미에 농사짓는 분들 모아서 ‘야,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 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그래서 이 부분도 증감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이런 경우에 정말 의지가 충만했다면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나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알겠습니다.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저희가 상반기 이후에도 정미초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불용시켜서 다른 사업에 두려고 했더니 정미초에서는 ‘끝까지 한번 해 보겠다.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다’하고 하셨었는데 마지막까지는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것은 그러면 사업 기간 내에 못 하셨기 때문에 100주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있어서 이거는 불용시켰고, 이건 2024년도의 사업이었고요.
‘2025년부터는 저희가 100주년 발간 기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 이유가 그거는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만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내릴 때는, 물론 이제 학부모나 교사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학생을 위해서만 들어가는 사업에만 저희가 전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덕주 위원님이나 한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세의 5% 이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무상급식을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경비에 급식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그 사업비를 다 합치면 사실 5%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남도 시군 중에 순수 교육비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시세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 2%가 된 거고요.
거기 2%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5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점을 조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거기에 관해서.
◐위원장 박명우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좀 전에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통보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도 이 책자를 하시는 분 이외에 100주년 무슨 기념관, 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몇억씩 투입한 곳이 있어요.
그게 송악초인가요?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입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그때도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책자 구입해, 책자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거기 시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역사관 비슷하게 꾸미는 것까지는 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 100주년 첫 번째 책자, 당진초등학교인가 어디 해줄 때 이것 해 주면 이 초등학교, 응? 몇십 개 되는 초등학교에 다 해 줘야 될 판이다.
그런데 그거 우겨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서 갑자기 석문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형평성 면에서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더 숙고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어쨌든 학교급식하고 이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돼요.
학교급식은 그 조례안이 따로 있고 이건 또 조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결부시킬 순 없다.
정리하면 그렇고….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그래서 이제 순수 교육경비를 그래서 따지자면 저희가 이렇게 적은….
◐위원 김덕주 거기 교육경비로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 보조 사업하고 학교급식하고는 별개로 따져야 되고요, 이게 처음에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50억, 60억, 70억꺼정 맞췄어요, 이게 쭉.
그러니 연도별로 봐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면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이 % 수가 줄면 5% 범위 내라는 것은 결국은 5%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맥시멈이라면 그 정도는, 아까 한상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이게 하프도 안 되잖아요,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꼭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범위가 커지면 여러 가지, 뭐 교육인프라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서 전체 % 수에 맞게 좀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100주년 책자 그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총동문회에서도 다 해요.
나는 솔직히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총동문회에서도 이거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요새 책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 부수만 앗사리 USB에다가 담아가지고요, 그거 하나씩 나눠주는 게 솔직히 더 나아요.
그래서 내가 동문회에서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나는 우리 팀장님 견해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이거는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특성화 중학교 육성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8개 학교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대호지 분교부터 해서 대충 그냥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무엇무엇인지, 추진 실적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대호지 분교?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위원 김봉균 나중에 그럼 하시고….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위원 김봉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통학 차량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 면천이나 순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특히나 그런, 다른 데도, 합덕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 차량 지원을 굳이 이렇게 큰 대형차를 지원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그거를, 차를 지원해가지고 좀 능률적으로, 경비도 덜 들고 우리가 또 예산 지원도 그렇게 되면은 1대 값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대도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운영 지원인데, 운영 지원?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운영 지원에 저희가 버스를 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임대해서 이제….
◐위원 김봉균 임대?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임차를 해 가지고.
◐위원 김봉균 임차해서?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저희가 이제 기름….
◐위원 김봉균 임차를 하더라도 이게 큰 것보다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인건비라든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그렇죠, 이제 자금….
◐위원 김봉균 임차를 하더라도 작은 게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큰 것보다는.
◐교육활성화팀장 이진주 예.
◐위원 김봉균 사실상 큰 차 이렇게 해 봐야 다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것 방안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의안 번호 제1937호,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일괄, 2개.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일괄.
◐전문위원 안경진 일괄.
◐위원장 박명우 예, 해 주세요.
죄송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 번호 제1938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7호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악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성과 평가 및 공개 모집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8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진 복지재단의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경영 체제를 재정립하여 출연 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항은 이사장을 민간인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겸직의 금지”에 따라 당연직 이사에서의 직무를 규정하여 시의회를 삭제하고 제6항은 임원의 임기, 임면, 직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제19조에 성과 계약 및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여기에 보면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5조 5항에 해서 총무위원장이 이번에 그 이사에 있다가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한상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총무위원을 2년간 했는데 한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인가 2021년부터 그 의회에…, 정확한 규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의회 규정에 따라서 당진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나 이런 것으로는 의회 의원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총무위원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
다만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한상화 그 부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리고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맞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한상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맞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9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9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과잉 공급에 따른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유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당진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2020년 6,366명에서 2024년 4,722명으로 2020년 대비 26%인 1,644명이 감소하였고 당진시 영유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8,409명에서 2024년 기준 6,128명으로 27%인 2,281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최소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시설 보수 비용,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원아 모집이 곤란한 이유로 자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지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 제23조 중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여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여기에 보면요,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을 주려고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여기 보면 이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보조금을, 이 기부금이 “보조의 제한” 1항의4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근거해서 어린이집 폐교, 폐원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린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30인 이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36조, 24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빼고 그냥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이렇게 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4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항의4를 근거해서도 할 수가 없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권장하는 사업”,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했는데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관에서 그런 부분을 종용할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어린이들도 감소하는데, 운영 자체도 못 할 경우 폐원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도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 시 자체에서도 도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도비, 도 조례에 대한 대응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리고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한시적으로 26년까지만 해 보고 그 후에는 별도로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폐쇄하면서, 폐원하면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가능은 한데요, 아직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한상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송악에서, 아니, 송산에서도 문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했는데 거기를 노유자 시설로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그 노유자 시설로 이 법 말고, 이 조례 말고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시 어떤 지원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그거는 장기 요양에 관련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건 좀 더 경로장애인과에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아, 직전에 경로장애인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 예.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하다.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을 위한, 어떻게 보면 특정된 그런 데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도에서 도비 50% 지원사업이라 하지만 도에 지금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의 지원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상연 저요,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지금 도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올라올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지금 사항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년만 한 해 딱 한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하반기에, 올해는 추경에 세울 거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겠죠.
◐위원 조상연 올해부터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아직 도에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도에 이번에 추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5대 5로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한상화 그 조례 좀 한번 저희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관련 법령 저희 자료에….
◐위원 한상화 근거해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관련 법령에, 이번에 낸 이 안에 붙어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한상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죠.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본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 등 여러 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31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