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25일 (목) 14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
6.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4.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5.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2일 전선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국 위해시 방문 결과보고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연수 출장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9월 1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9월 1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의장 서영훈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도로와 제방의 유실, 농경지 피해 등 7,679건에 294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극한 호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 가뭄과 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당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면 시장이 10년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0년이 지난 올해 종합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과거 피해 이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 자연재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의 하천, 내수, 토사, 바람, 가뭄, 대설 등의 재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연보에 의하면 당진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1년간에 총 2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23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하천의 범람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진 관내 삽교천 등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23개소 및 소하천 73개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하천 범람 위험지역을 재정비하고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더 이상 하천의 범람으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 기본계획, 도시계획 등에 반영되어 당진시 방재 계획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해로 인한 피해 조사와 복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단지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실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의장 서영훈 다음은 “LNG 냉열, 당진의 새로운 동력으로”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LNG 냉열, 당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제5 LNG 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당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 제5 LNG 생산기지는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급 에너지 기반 시설로, 2031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1단계 저장탱크 공사가 약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LNG 기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LNG의 단순한 저장·기화 기능을 넘어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LNG는 영하 162℃로 냉각해 저장한 뒤 기화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냉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LNG 1㎏당 약 200㎉, 연간 약 850만 G㎈에 이르는 냉열이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냉장창고 1,000여 곳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산업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에너지 활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LNG 냉열 에너지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냉열을 미래형 산업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인근 LNG 기지 냉열을 활용해 냉동 물류단지, 바이오의약 보관시설, 스마트팜 등을 유치하며 에너지 효율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평택 오성 물류단지에 한국초저온사의 LNG 냉열 활용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냉열 활용이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 정책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도 2024년 세계적 냉장 물류기업인 뉴콜드사와 2,02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진시 차원의 냉열 활용 산업 정책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산업 계획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냉열을 활용한 사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냉동식품, 바이오의약, 스마트팜, 데이터센터 등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과 생활 분야에 냉열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냉방, 공공건물 냉각, 아이스링크 같은 시민 체감형 시설에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증 사업 추진과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 공모 사업과 연계해 냉열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냉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냉열은 더 이상 버려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냉열을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진시는 냉열 활용 산업 유치와 기반 조성을 중장기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2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선호 의원님과 심의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4시 2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7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는 지체되었고 특히 적대세력과 외국군에 의한 희생자는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1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구제를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쟁 희생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등 현대 사회의 비극을 겪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그리고 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오랜 시간 지체되어 왔고 여전히 수많은 유족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일정 부분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은 국가의 직접적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전쟁 희생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공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전쟁 희생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및 그 동조 세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쟁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적대세력 또는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보상 체계와 예산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9월 25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3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1948호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당진시 폭우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약 18대가 침수되고 이 중 5대가 폐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수행 시 발생한 개인 차량의 피해는 보상할 근거가 없어 공무원들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난 대응 의욕과 사기 저하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당진시 폭우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었고 이 중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난부조금 제도 또한 주택 피해에 한정되어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재난 대응 의욕과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폭우·홍수·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법원 서비스 및 범죄자 감독국 등에서는 개인 차량 사용 지침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차량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과 보고 절차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여서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또는 별도 조항에 재난 대응·비상 출동 등을 포함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 소유 차량 등 동산의 손괴·멸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42조 “재난부조금”의 재산 범위에 차량 등 동산 피해를 포함하거나 별도 재산 부조금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 재난과 인위 재난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 차량 동원 승인·안전 지침 준수 및 기록 관리 등을 제도화하여 피해 예방과 사후 보상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공무원에 대한 책임감과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 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2조를 개정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 차량 등 재산 피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차량 등 동산 피해에 대한 별도 재산 부조 제도를 마련하여 자연 재난과 인위 재난 모두 적용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재난 대응 공식 차량을 확충하는 한편 개인차량 동원 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무수행 중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5년 9월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3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먼저 한말씀 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
또한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우리 당진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대 현안이 제2서해대교 건설입니다.
이 제2서해대교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구하였고 어기구 의원님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위원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여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우리 당진시의회는 국토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국토부 차관을 면담하면서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10월 1일, 돌아오는 10월 1일에 우리 당진시의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제2서해대교와 당진시 외곽 도로 건설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할 사항입니다.
당진시와 국회의원실, 그리고 우리 당진시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제2서해대교 건설의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충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면서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분한 당위와 필요성이 증명된 제2서해대교 건설에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기대하며 제2서해대교 재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남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추진되었던 당진~광명 간 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공동 투자 방안도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잇따른 비보에 지역사회의 실망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18만 당진 시민의 오랜 숙원인 제2서해대교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서해대교 건설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왔기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더욱이 제2서해대교가 연결하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이 자리한 핵심 경제 권역이자 미래 경제를 책임질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산만 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인 제2서해대교 건설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다.
제2서해대교가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재나 헛된 약속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제2서해대교 건설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 당진의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분기점과 화성의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조암 분기점을 연결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의회는 충분한 당위와 필요성이 증명된 제2서해대교 건설에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당진시의회는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당진~화성 고속도로 사업 및 국도 연결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한다.
하나, 당진시의회는 정부가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4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5회 추경은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변경 사항과 재난 피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5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862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한 1조 6,44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조 2,707억 원보다 508억 원이 증가한 1조 3,215억 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801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1,876억 원, 기금은 1,3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2,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8,708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한 9,19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3,468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3,541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2025년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여 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99억 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155억 원으로 기정예산 4,750억 원보다 4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3,846억 원으로 기정예산 3,533억 원보다 3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3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17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원은 기정예산 1,218억 원보다 19억이 증가한 1,23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소통 행정 분야에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치 시정 확립 138억 원, 시민 안전 복지 향상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 32억 원,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15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4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21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20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 8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 2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육 도시 위상 강화 15억 원, 문화예술 도시 육성 4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복지 증진 71억 원, 저소득층 생활 보장 2억 원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 및 하천 정비 68억 원, 도로망 관리 및 확충 24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5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억 원 등이 있으며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지원 1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996억 원보다 458억 원을 증액한 1조 1,454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384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43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1,3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801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1,8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9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564억 원으로, 도시 침수 예방 사업 50억 원, 맷돌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3억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원으로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국도비사업 변경 내역 반영 및 재난 관련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3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심사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서영훈
- ○기권의원(0인)
- 4. 공무수행 중 차량 피해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박재근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 업 환 경 국 장정본환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자 원 순 환 과 장김진호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박병선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임동신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남학현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도 로 과 장이영필
- 주 택 개 발 과 장강성일
- 교 통 과 장장창순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상구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선호
- 의 원심의수
- 사무국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