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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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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 10시 32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4.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4.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상담, 치료, 직업훈련, 취업 지원, 사회 인식 개선, 가족 지원,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사회 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한상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와 10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 미제정 지역은 당진시, 부여군, 태안군, 서천군 등이 해당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은 문화 체험, 결혼 지원,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이며 충남도 내 예산 지원은 충남도와 천안시, 서산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이나 사업자가 아닌 그 밖의 민간단체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과 시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부위원장 전선아 의원입니다.

박명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당진시 관내에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박명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 관내의 실내외 운동기구,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운용되어 왔으나 현재 관내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 기구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이 조례는 운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박명우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별 필요를 반영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영양 관리 목표, 추진 과제, 교육·홍보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양 취약계층 지원,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영양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 등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영양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전선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우리 시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당진 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영양 관리에 관련된 조례는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인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조사, 영양 관리 및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참여자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 영양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전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4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1969호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9호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주민 참여를 위한 시설을 주민자치회에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안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민간 위탁 재계약이란 뜻이, 재계약이란 뜻이 뭔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있던….

◐위원 김덕주 그러면 먼저는 계약 당사자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신평면 주민자치회였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먼저는, 먼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5년 동안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 신평 여성·청소년 자치센터는 위탁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도 그 갱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5년 후에 다시? 그 갱신을 해 준다는 의미로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갱신해준다는 뜻이 재계약이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4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3호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도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당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그 혜택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적인 사업을 활성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은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 아닙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박명우 아, 예.

이어서 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4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당진시 공공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5호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동안, 한영우 과장님!

그동안 한 명 갖고는 적어가지고 두 명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지금 전문 부분에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이 있는데요, 월, 화, 수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도 그렇고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저희는 행정 한 명, 기술 한 명 해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월, 화, 수, 한 분은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덕주 고충 민원 상담하는 데에 상담관이 당진시 실과에서 하는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2년도 보면 한 30건, 그다음 해는 50건, 올해도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70건 이상이 돼서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이쪽에서 많이 해결되면은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이 조례가 15개 시군도 다 이렇게 같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같이 제정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도청까지 포함해서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저희처럼 고충민원조정관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결국은 그러면 한마디로,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국은 공무원이 할 업무를 이분들이 나누어서 한다면, 이 고충민원관들이 해 주면은 공무원도, 공무원도, 무엇입니까? 그 증가하는 것보다 공무원도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해결해 주면?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면은 이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민원을 제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개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합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6월 의회에 의결된 것으로 당초 675-172번지에서 675-129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 및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당진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합덕읍 옥금리 190번지에 건축되며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E등급 판정받은 구 흥덕초등학교 교실 3동, 창고, 관사를 철거하고 청년형 임대주택 7동, 가족형 임대주택 14동,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축되며 연면적 1,802㎡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 농촌인구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목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오봉지 생태체험 시설 조성 부지 매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의결된 건으로 오봉지 생태체험 시설 매입 대상 토지는 당초 신평면 상오리 산29번지 외 2필지에 송악읍 청금리 207-1번지 외 6필지, 총 7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여가 공간 마련으로 활용 측면에서 매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토지 매입 건은 원당동 409-6번지 외 8필지에 사업비 3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 및 과학영농 실증 포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송산면에 위치하였으나 농기계 수요 등 장소 협소 및 민원이 야기되어 토지 매입으로 현대화를 통한 공간 연계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합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최경호 과장님하고 이남길 과장님!

요즘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건만 하겠습니다.

합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구 읍사무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특히 그 중심에 김봉균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계도를, 지도를 해가지고 구 읍사무소 자리를 안 부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이거 설계가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봉균 안 나왔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안 나왔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봉균 지금 합덕 주민들이 마땅한 회의실이랑 강당이 없다고 많이 불만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것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하면서 그걸 좀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 보니까 56평밖에 안 되어 있어요, 56평밖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크게, 크게 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하나 드리고 또 합덕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차 면적이 너무 작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합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두 번째, 당진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기 환경위생과장님의 부재로 전경배 환경정책교육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세 번째, 오봉지 생태체험 시설 조성 부지 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배 환경정책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봉지 생태체험 시설 조성 부지 매입(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만호 기획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송산면에 있는 기 농기계 임대센터….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밭작물 생산 보장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밭작물 생산 보장입니다.

◐위원 조상연 밭작물?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예.

◐위원 조상연 농기계 임대센터가 아니고요?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본소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장하는….

◐위원 조상연 그거를 확장하는 거고, 밭작물….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은 저희가 거기에 감자하고 고구마 증식 포장이 있는데 이제 거의 관리는 자원순환과 관리 토지이고 향후 이제 다른 용도가 있을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이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원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숙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센터 근처로 이전을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아,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송산면에 있는 밭작물 관련된 그 땅,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이전을 하면.

◐회계과장 최경호 그게 지금 사유가….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가축분뇨 센터 앞에 있는, 예전에 거기에 놀이공원인가 그것을 조성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던 토지인데 저희가 이제….

◐위원 조상연 밭작물로 할 수 없다?

◐기획지원팀장 한만호 토지가 없어서 저희가 임시로 빌려서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향후 다른 계획이 생기면 저희가 이전을 또 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원거리이다 보니까 관리가 불편하고 잘 안돼서 저희 센터 근처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거기에 일단 새로운 용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비워져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과장님, 한만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7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의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안경진 잠시만요.

일괄상정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 김봉균 예, 일괄상정.

◐전문위원 안경진 죄송합니다.

◐위원 한상화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안경진 다시 한 번.

◐위원장 박명우 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당진시 출연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적립하도록 한 법적 사항으로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며 당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531억 885만 6,000원의 1만분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2,531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52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정의무 경비 성격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972호 「당진시 양성…,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다가 잘못 넘겼네요.

의안번호 제1971호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1972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73호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0호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와…, 죄송합니다.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심의 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1호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민법」,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2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폐지와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기금 폐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3호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9월 17일 제출되었고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가족 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제도적 마련과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유배우 가구 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48%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는 충남의 경우 평균 48%보다 6.0%가 높은 54%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말 충청남도 추계 자료 당진시 2~3세아 양육 형태를 보면 가정 양육 107명, 손주 돌봄 대상 116명으로 가족 돌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틈새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조부모 및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 가정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제정 취지와 지원 계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가족 돌봄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돌봄 수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수당의 수준, 실제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 방법, 지도·점검 방안 등, 부정 수급 시 환수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임동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다만 돌봄 수당에 따른… 실제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집행부 설명이 필요된다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일단 신청자를 사촌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 앱을 깔아서 위치추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되면서 많이 여성에 대해서, 또 가족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감사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 전의 이춘만 과장이나 그 전의 과장들보다는 훨씬 낫다.’

(웃음)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더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 조상연 전 과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기, 저도.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그 돌봄 수당을 1인당 3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 돌봄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부모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촌 이내의 혈족한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돌봄을 하는 분한테.

◐위원 조상연 하는 분한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혈족이면서 돌봄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박명우
부위원장
전선아
위 원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환경정책교육팀장전경배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임동신
  • 건 강 증 진 과 장오세영
  • 기 획 지 원 팀 장한만호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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