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30일 (화) 09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
2.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7.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신평면 여성청소년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21.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
25.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2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9.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
(09시 30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심의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월 26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전영옥 의원님!
◐의원 전영옥 잠깐 신상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영훈 예, 그러면 신상 발언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신상 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에 관련된 발언이며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경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전영옥 17만 당진 시민과 당진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저 전영옥은 지난 8월 22일 제122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진행 전 지간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시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고, 의회의 권위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번 행동은 이러한 책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언행 하나하나를 다스릴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징계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진 당협위원장님께도 당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당에 징계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이 또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의회 전영옥 올림
(09시 34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먼저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51만 명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7월 기준 당진시의 노인 인구는 37,908명으로, 당진시 전체의 21.9%로 이미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당진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은 3,127명, 즉 노인 인구의 8.2%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재 노인 일자리의 80% 이상이 경로당 도우미나 환경미화 등 단순 공익 활동에 치중되어 있어 보수와 만족도가 낮은 한계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55세 초고령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욕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 현행 일자리 정책과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100세 시대에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 부머 세대, 즉 55년부터 1974년생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직업 경험, 전문성을 갖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기도 한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큰 사회적 낭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많은 노인 일자리 확보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의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여수시의 실버드라이버 사업단은 택시 면허를 가진 어르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임실군의 외국인 근로자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는 보행로 정보 수집 사업과 시니어 연금 가이드 제도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닌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당진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입니다.
교육, 안전, 환경, 돌봄, 그리고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쌓아온 어르신들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둘째, 정부 공모 사업 참여와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지켜내는 핵심 정책입니다.
당진시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9시 4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당진만의 관광기념품 개발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지를 방문한 후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의 관광기념품을 구입해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열쇠고리, 그림엽서, 마그넷, 미니어처 등의 관광기념품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관광지가 가져다준 특별한 경험을 기억하고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에는 아직까지 당진만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기념품이 부재합니다.
물론 당진에서도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부터 네 차례 당진시를 대표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당진을 상징하는 학과 왜목 일출 등을 조각한 필갑 및 명함 보관함, 기지시줄다리기의 모습과 예술 무늬를 담은 침실 용품 목베개, 기지시줄다리기를 형상화한 수저받침, 해나루 쌀·솔뫼성지의 김대건 신부 생가를 담은 연적, 메모꽂이 등의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상작 선정 이후 시의 활용 방안은 미흡했고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는 어떨까요?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남산타워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이순신 장군상·세종대왕상 미니어처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티셔츠, 머그컵, 우산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등 서울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은 굿즈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며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역시 지난 2020년부터 군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활용해 인형, 텀블러, USB,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정선군 종합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지역 곳곳 기념품숍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 판매처인 와와 상점을 개장해 1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와 상점은 이제 판매 공간을 넘어 주민의 취미 활동 공간이자 관광객 휴식처로 활용하는 등 지역 복합 문화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면천읍성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부권 최초로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를 상설화하는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 7월 초 이미 관광객 5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2025-2026년 당진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천만 관광객 시대의 포문을 열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당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활성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는 10월 2일까지 당진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25 당진시 드로잉&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전을 활용해 당진의 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해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여행 선물을 넘어 당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당진의 산업과 관광자원을 잇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에서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사건이 초등학교 인근과 아파트 단지 등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발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은 납치,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주변 500m 이내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관제 센터의 감시, 순찰 등 방범 조치의 주된 거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이 주목적으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아동보호구역은 서울에 135개소, 부산 212개소, 강원 1개소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이며 당진시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당진에 90개소가 있는데 CCTV가 미설치된 곳이 48곳이며 그 가운데 어린이공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동 대상 범죄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학교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아동보호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담은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진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곧 도시의 기본 책임인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9시 5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폭언 등 악성·반복 민원 근절과 건전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5분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4개이다 보니까 20분 발언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언·협박·성희롱, 폭행 위협 등을 동반한 악성·반복 민원 문제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원 관련 사건은 악성·반복 민원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와 민원 처리의 공정성·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행정이 왜곡되고 결국 선량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민원이 지연·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건전한 민원 행정 정착이야말로 결국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민원 처리라는 관점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례 제6조와 제7조에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녹음 장비, CCTV 등 증거 확보 장치 설치와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심리 상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단순히 직원 보호를 넘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 민원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반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민원 창구 및 사무 공간에 녹음·녹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민원 과정의 공정성과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천안시, 서천군, 강릉시, 영덕군 등 녹음 기능이 설치된 공무원증을 도입해 공무원의 민원 응대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민원인의 권익과 행정의 신뢰가 함께 보호되고 있고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악성·반복 민원으로 인한 행정 왜곡을 예방하고 민원인과의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치유·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하면 중립적 조정·중재를 통해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가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경력 직원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민원 조정·상담 멘토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사실·법리에 기반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민원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민원이 더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용만 조금 다르게 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건전한 민원 행정은 시민과 행정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민원 과정이 기록·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때 대다수 성실한 민원인들이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09시 57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9호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당진시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를 보았음에도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 당진시는 전례 없는 피해를 겪었다.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계와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일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재난 복구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그대로 준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정책자금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성, 산업 파급 효과,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운용되며 사행성·투기 조장·불건전 오락 업종이나 국민 건강·금융·부동산 등 공적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국과 병원, 일반 유흥 주점, 부동산임대업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책자금은 산업 육성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난 복구 지원은 생존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도 정책 자금의 지원 제외 기준을 재난 복구 지원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는 행정의 편의적 기준에 따른 획일적 운영으로 지원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특정 업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피해 소상공인 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약국과 병원은 지역 주민의 필수 생활·의료 기반 시설임에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자연재해 발생 시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사회 안전망과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피해가 누적되면 점포 폐업과 공실 증가로 도심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현행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의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피해 본 소상공인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기준을 재난 복구 지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재난의 성격과 피해 현황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라.
2025년 9월 3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0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1호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2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경과 및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총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3호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4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5호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안번호 제1967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의안번호 제1973호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
25.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1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영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6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7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8호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심의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0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1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6호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1977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978호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979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
투표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제가 너무 빨리해서 그런가요? 천천히 누르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일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김봉균
- 8.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도담도담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서영훈
- 21.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5.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6.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한상화
- 2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8.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9.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안 전 총 괄 과 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박재근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 업 환 경 국 장정본환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사 회 복 지 과 장박혜영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남학현
- 도 로 과 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토 지 관 리 과 장윤주동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선호
- 의 원심의수
- 사무국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