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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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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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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6일 (금) 10시 0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개회)

1.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3년 9월1 4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6조를 반영한 것으로 의회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의원 및 당선인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장과 의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의장은 교육연수를 적극 발굴 시행하고 의원은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의장이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내용에는 지방자치제도, 재정, 윤리, 정책결정능력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별 교육연수신청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의원 스스로 필요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연수 증빙서류제출과 정산의무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제출 시 비용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원 당선인을 위한 교육연수의 계획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한층 더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당선인 대상 교육연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수계획 수립, 개별연수 신청, 증빙 및 정산, 당선인 교육연수 등 전체적인 체계가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소관업무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의회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원회의 실제 업무인 행정, 문화 관련 사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하여 시민과 의회 모두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조 제2호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 부분에 규정된 “총무위원회” 또한 동일하게 “행정문화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변경이지만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시민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 하고, 소관 사무에 부합하는 위원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타당하고, 상위법과 충돌이 없으며, 다른 지방의회의 유사 사례와도 정합성이 높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의 원
김명진 박명우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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