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6일 (금) 10시 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2.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회)
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7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안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7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 중인 ㈜가곡환경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내에서 다년간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3년간 약 2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지속적·필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되며, 위탁업체의 장기 수탁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성과평가 및 계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주) 가곡환경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8호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용역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핵심 기반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체계 확보가 필요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방식, 평가기준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9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바, 수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정비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가곡환경이 지금 몇 년 째 맞고 있는 거죠? 몇 번 수탁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가곡환경이 최초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약을 해오고...
◐위원 최연숙 그럼 24년...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24년이고요. 이번에 연장하면 3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럼 27년, 그러면 한 번도 24년 동안 경쟁 저거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경쟁 입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하고 의회, 주민협의체가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다른 타시군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쟁입찰 하는데도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워낙 다양한 체계로 사실 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는 곳도 있고 완전히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내만 해도 민간에서 완전 일반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위원 최연숙 또 한 가지, 지금 청소장비가 27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당진시 소유가 24대고, 가곡환경 소유가 3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24대 우리가 당진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비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저기에서 들어가나요? 시비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위탁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포함이 되어있고, 그러면 소유 3대도 마찬가지로 위탁비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관행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사실 문제는 없었지만 숙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늘 상 제가 여기에서 언급해서 조금 뭐하긴 한데 저희가 수거체계 중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이런 게 분리수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완벽히 돼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장비, 인력 보강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꼭 해보고자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거체계 이상은 없으나 개선할 점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수거체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갔어요. 왜냐하면 다 혼합으로 가지고 가니까 사실은 분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만큼 또 그것도 분리체계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또 많이 수반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성과평가 및 계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과평가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그 결과를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 결과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수거를 할 때 지금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27대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가 수거체계가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2개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도심권이나 관광지, 공동주택은 가곡환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이나 저희 시 직영해서 또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장비하고 인력을 가곡환경에 점점 늘려주고 있는 게 이쪽 신도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늘려주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신도시 부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늘상 지적받아온 분리수거 체계, 혼합수거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부족하진 않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계속하고 하니까 혹시나 조금 더,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니면 관리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바꾸어서 업무협약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잘하고 있다”라는,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를 한번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부서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가곡환경 성과평가 좀 한번 공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무단투기한 쓰레기 곳곳에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한 두 개씩 다 있어요.
이것은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직영 구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직영 미화원들이 배치된 곳이 합덕, 송악, 신평, 석문은 3명씩 인력하고 차량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직영으로 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불법으로 투기가 된 폐기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폐기물을 다 뒤져가지고 이게 누가 배출했는지를 찾아서 그게 어떤 증빙이 있다고 하면 거기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증빙을 못 찾는다 하면 일단은 저희가 다 수거해서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럼 수거주체는 누가 수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당진시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데는 몇 달씩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좀 한 번 더 좀 한번 꼼꼼히 좀 한번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아이엔이 드론업체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드론업체이긴 한 데요.
◐위원 최연숙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최연숙 사회적 기업에서 이것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사회적 기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수집운반 위탁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사업을 갖고 차량을 보유하고 또 그만큼 인력이 확보가 되고 도소매업 자격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입찰해서 선정은 아이엔이 그전에 돼가지고 현재까지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22년도에 처음 맞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이엔은 처음 맡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처음 맡은 거죠. 그전에는 어디가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골드비엠씨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거기 몇 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거기도 3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계속 지금 3년에 한 번씩 바뀌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이게 통상 이 체계를 갖추면 단년도에 이게 다 이 체계를 완성할 수가 없어서 한번 위탁을 주면 한 3년은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자격기준도 많네요. 차량 소유해야 되고 직원 소유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심지어 자격기준에 전화도 전용전화가 있어야 된다는 자격기준도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사무실 따로 있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영농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영농폐기물은 현재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고요. 농약빈병도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심의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을마다 환경정화 활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빨리 빨리 수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게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5톤 이상의 규모가 되면 공단에서 와서 그걸 싣어가는데 규모가 5톤이 안 되면 직접 반입을 해야 되다보니까 5톤이 될 때까지 마을에 좀 남아있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언제 언급해 주셔서 그 부분을 5톤 이하도 수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너무 그렇게 되면 많은 건수로 요청이 오게 될 것을 좀 염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건 하여튼 과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앞서 위탁 동의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위탁 쓰레기 가곡환경이나 저희 직영 미화원들은 생활폐기물에 맞추어서 이게 딱 체계가 짜여있어서 그 부분 영농폐기물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 범주도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장비하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처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진대회 보상금을 주면 그 보상을 많이 받은 마을이 또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라 폐비닐 A급 260원 주는 것에 대해서 10원을 더 준다든가 5원을 더 준다든가 또 180원 주는데서 조금 더 준다든가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그 경진대회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이 한 가지하고요.
지금 5톤 되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 시의 마을 중에서 수집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그냥 어느 일정시간을 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그럼 그게 5톤이 될지 1톤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마을에 그걸 보관을 각 농가에서 보관하면 겨울에 바람 불면 나무에 다 걸려가지고 만국기 휘날리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집소를 우리 시가 그 요구하는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들어줘서 그럼 일정량이 차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을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좀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관내에 한 74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럼 74개 마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확장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마을토지가 없는 데는 안 되잖아요? 마을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땅을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확보된 토지에 설치를 하는 예산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마을회관의 어떤 유휴공간 이런 곳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에서 토지가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수집시설도 지원하실 때, 그거 안 만드는 마을이 왜 안 만드나 했더니 일반쓰레기를 아무나 와서 차에 갖고 와서 던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높이 세우는 데가 있어요. 던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시설해 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거나 철거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대로 영농폐기물로 구분을 안 하고 막 생활폐기물을 거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영농폐기물 집하장 사실은 어떤데 보면 지나가다보면 오히려 그게 더 미관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철망으로 이렇게 해놓지 말고 펜스만 해놓지 말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 최연숙 디자인적으로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요. 그냥 시설비 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당진시 그것도 알릴 수 있고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해서 다른 지역도 혹시 어떤 사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품권 지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조례는 수산물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행사의 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당진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다양한”을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시식 할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품권 활용 목적·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농·축·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 정부 지침에 의거 당진사랑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계된 상품권 행사는 지역 상권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품권 유통·사용률을 높여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연평균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당진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재정부담은 크지 않지만 향후 행사 확대 시 예산증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7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서해안권 주요 수산물 산지로서, 다양한 어획물과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 확대 및 브랜드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로컬푸드 및 관광 연계 판촉 등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며, 마케팅 행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규정은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높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물 마케팅 행사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서 당진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시행 후 집행부에서 이를 면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제도는 좋은데 여기서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라고 하면 우리 시에 보조금 받는 행사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지정한다는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해당은 되지만 우리가 판매를 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판매를 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이게 시장이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보조금 받는 행사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축수산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항만수산과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위원 김명진 바지락 축제, 조개축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런 행사 때 거기에서 물건을 샀을 때 5만 원이든 2만 5,000원 이상이든 일정금액 이상 샀을 때 5,000원, 1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그 행사를 농업관련행사, 어업관련 행사로 국한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심훈 상록문화제 이거 다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사도 다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농축수산 이런 행사에 해당되는 거지...
◐위원 김명진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갖고 될까? 2만 5,000원 이상에 20% 주면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게 과연 5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인가? 향후에 이게 확대되면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2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2만 5,000원일 경우는 5,000원이지만 10만 원만 넘어가면 금액이 대개 커져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만 5,000원 이상했을 때 5,000원, 뭐 5만 원 이상 했을 때 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20만 원 샀다고 해서 추가로 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한 사람이 그 금액 이상 샀을 때 1만 원이다 5,000원이다 이거지 그걸 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게에서 한 매점에서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5만 원어치 샀어 한꺼번에, 그러면 5만 원이면 1만 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가게에서 또 샀어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당일 날 여러 가게에서 했을 때 합산해서 하나로 따지는 거지 각각 가게에서 매입을 했다 해가지고...
◐위원 최연숙 그래도 매출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게에서 5만 원, 저 가게에서 7만 원 12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다 합산을 해서 그날 산 것은, 그 행사장에서 산 것은 다 합산에서 준다는 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 최연숙 그거 상당한 거예요. 보통 이거 30만 원 우습게 써요. 수산물 시장에 가면.
이거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행사가 한진 바지락축제 그다음에 조개구이가 삽교천, 장고항 실치, 실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추계비용 이건 잘못 예상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A, B, C, D 가게에서 샀다고 해서 A, B, C, D 나누어 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합산한 금액이 2만 5,000원이냐 5만 원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 이제 그날 1만 원을 주느냐 5,000원을 주느냐 이거지...
◐위원 최연숙 그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것을 가가호호에서 각각 샀다고 해서 그걸 각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고 금액이 얼마 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주는 것은 1만 원이죠.
◐위원 최연숙 1만 원, 그런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글을 보면 금액을 따져서 20%를 준다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가지고 되지 않는다 실치축제만 해도 실치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최대 1만 원입니다.
◐위원 최연숙 축제나 판촉행사 이런 거 할 때만 이건 주고 상설로 저렇게 수산물, 이제 장고항처럼 수산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매번 매일은 아닌 거고 행사 때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의원 전영옥 제가 보충답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가 제안설명한 것 거기에는 5년간 16억 9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추계가 그렇게 되어있고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 최연숙 그것은 수산물유통이고, 이것은 당진사랑상품권...
◐위원장 윤명수 지금 당진사랑상품권입니다.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뭐가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양식하는 데는 그린피시팜에서 장어를 하고 있고요. 흰다리새우 그다음에 송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양식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제도예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사실은 지금 수족자원이 당진은 풍부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수족자원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으로 하면 좋은데 당진 같은 데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식에 우리 생산되는 당진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양식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양식 거기를 해 주는데 1년에 16억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1년에 16억이 아니라...
◐위원 김선호 5년에 16억.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5년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9천을 공모로 해가지고 국비를 반 50%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고, 3억씩 도비, 시비 해가지고 3억씩 5년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를 들어서 삽교천은 수산물판매가 사실은 정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수산물이라고 해서 그냥 뭐하는 게 아니라 통칭적으로 저희가 거기 판매장에서 판매하면...
◐위원 최연숙 사실은 판촉행사 비용을 이게 정기화되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사비용을.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카드결재를 하면 저희가 거기서 환급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삽교천하고 지금 한진하고 장고항하고 이렇게 저희가 활성화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시내의 그것은 여기 시내에 수산물...
◐위원 최연숙 당진어시장.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어시장 같은 데는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수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산이 좀 우리가 열악하지만 어민들이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서 그것도 연계효과를 좀 저희가 노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삽교천 같은 데도 수산물유통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항으로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해도.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렇게 관광객이 1년이면 몇 백만 명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생산량은 적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많고 하면 그래서 왜? 자꾸 비싸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나서 시설 저기를 인증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셔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이게 명절에 저희도 전통시장 가면 일반상가에서 교환하게 하고 수산물은 별도로 해서 해 주는데 만일 이것을 지원했을 때는 그것 상관없이 당진시만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상시로?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상시가 아니라 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이 밑에 보면 행사 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일정기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하는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가지고 저희가 한 10월 중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조례가 되면 그래도 좀 겹치지 않게 활성화를 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큼 소진 되면 사실 끝나는 거긴 한 데 만일에 대량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중복돼서 할 필요성은 뭐 없잖아요 우리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중복이라는 것은 장소중복을 말하는...
◐위원 김명회 기간중복.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것은 좀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명절 전에...
◐위원 김명회 명절 전에 그 기간 내에...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타지역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반응들이 좋아요. 오히려 줄을 서서 그것을 교환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저런,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를 잘해서 좀 더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773만 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축산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발맞춰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방안, 인증 축산물의 생산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을 포함한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6조에는 인증농장 유지를 위한 운영실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8조에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축산물 우선구매와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 우선 공급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당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폐지·통합하여 정비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제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정부의 저탄소 농축산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고석범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59조에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개소 있어요? 저희가.
◐축산과장 고석범 인증받은 축산복지농장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몇 개나 되요?
◐축산과장 고석범 종계 같은 경우는 땅, 그러니까 실내 케이지에서 키우지 않는 농장이 있고요. 산란계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위원 김명진 그럼 과장님 그 축종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축종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명진 양돈, 양계 전부다 해당 된다 이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김명진 축종은 다 해당 된다.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비용추계가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저탄소 육성 조례안은 기존의 방향 및 시설현대화 중심에서 예산에서 벗어나는 친환경기술도입, 탄소배출 감축, 가축분뇨자원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예산은 한 30억 가량 있습니다.
그 사업을 분류해보면 현재 축산과 예산이 1년에 200억인데 이 정도 30억 정도 해당되고요. 따라서 이 예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키우는 축산에서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축산환경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단백사료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위원 김명진 육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육질도 변화시켜서 하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김명진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예산 많이 들어가겠네요.
◐의원 최연숙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용추계를 안한 이유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20억에서 30억까지 그래서 딱 별도의 비용추계를 안한 겁니다.
◐위원 김명진 어렵다. 왜냐하면...
◐위원 최연숙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 김명진 동물복지농장도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의원 최연숙 어려워서가 아니라...
◐위원 김명진 지금 저단백사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꺼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지금 저단백사료를 먹임으로서 그 인증 제도를 하고 그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육질의 문제가 있는지 꺼리는 게 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축산과장 고석범 일단은 저단백사료를 먹임으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에 반해 어떠한 성장속도나 이런 게 미흡한 게 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서,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통합되는 내용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제5장으로 규정하여 안 제20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인 보칙에는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통합 권고에 따라「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의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도시공간 설계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별도의 조례보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이제 넣는데 지금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에 지방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검찰 쪽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거기에서도 저희가 우리 당진시에서도 범죄예방 거기 위원회에다가 주는 사업비가 또 있어요.
따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마 7천인가 7억인가 확실치는 않은 데 되어 있고, 제가 본 위원이 범죄예방 예전에 그 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단체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 앞이나 이렇게 CCTV 이런 것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사업내용은 CCTV나 태양광벽부등이라든가 로고젝트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관이 검찰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사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보조금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쪽에 검찰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당진에서 없으니까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단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그분들도 할 때 당진에 어디에 할지 어떤 디자인을 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연계를 해서 어디 다가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PTED 사업 같은 데요. 그게 검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기에 CCTV도 들어가고 바닥에 로고도 들어가고 다 이런 사업인데 검찰청에서도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당 하나씩이나 두 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시군에 한 두 개요?
◐의원 심의수 예.
◐위원 김명회 지금 보면 디자인 위원회 설치 기능 이게 많이 신설이 되서 조금 더 확대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의원 심의수 이게 범죄예방디자인조례가 아마 CPTED 관련된 조례 같은데요. 건축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 CPTED를 반영 안하면 허가를 안 해줬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건 조례를 합치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그 법률에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분야의 카테고리가 범죄예방디자인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분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연계를 잘해서 더 활용도가...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별도로 추가로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여기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어있는데요. 24조에.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기존에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하고.
◐위원 김명회 그래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범죄예방이 우선이니까요.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아까 CPTED 얘기했고,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다른데 보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으면 위원회 설치니 뭐니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같이 통합을 했잖아요. 배리어프리도 그러면 그게,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 공공디자인에 한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따로 없을 걸요 당진은.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왜 그러느냐면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연숙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리어프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따로 만드는 것 보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섬세하게 좀 조례를,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8.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사업인 “농어업재해”와 “기타 필요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서 법령 해석의 명확성과 기금 지원 시 사업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 규정은 여전히 재량 범위가 넓어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 집행 과정에서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통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6호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절차로 적법하며,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철강 폐열 활용은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모델로,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추진으로 사료됩니다.
당진시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3% 수준인 7억 원으로 법적 절차상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이 민간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공공성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시의 역할과 관리감독 권한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당진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의회에 정기적인 사업성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저희가 목표가 300억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00억 정도 남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기금대상 사업변경에서 보면 “제8호 농어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이쪽에 지금 이걸 구분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럴 바에는 지금 농기계 때문에 문제된다면 “농어업재해, 농기계 구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야 맞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조사업 범위 확대 보면 15조에 “사업비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기금의 사용하는 목적은 거의 융자로 해서 이 기금을 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논콩 관련해서 27억 8,900인가를 지금 우리가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지금 바꾼 다는 것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조례 개정 시에, 그래서 집행부의 조례 개정목적이 무엇인지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우선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공식문서상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기금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하다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의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동의는 해 주셨습니다만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8항에 대한 해석부분이 저희 행정 쪽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고, 차후에 지적하신 다음에 이럴 바에는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자꾸 지적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뭐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명확히 구분했을 때 향후라도 문제가 없고 이 기금의 효율성을 감안하는 데는 그것이 낫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정의에 따라 어미 “-는” 뒤에 서있지만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뜻하거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 대상을 그것으로 한정할 때 사용하며 법령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굳이 왜 넣어가지고 누가 보면 이게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 개정을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건 저희가 드리는 설명이 이해를 안 해 주신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 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정을 하라는 그 의견을 쭉 저희한테 비추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조례 개정 시에 혹여 융자사업이 지금 주목적인데 보조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되므로 보조사업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 조례가지고도 일단 보조사업은 할 수 있고 물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를 허락을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견제장치는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지금 이 조례가지고도 아무 문제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모두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보조사업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당초 취지는 융자위주로 하고 이자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다 이걸 감소시키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쨌건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지적을 하신 의원님이나 지금 현재 우리 김명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건 가운데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도 좀 곤혹스럽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그랬으면 지금 기금 갖고 사용했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일을 하다보면 기금의 목적상이라든지 현실에 처했을 때 보면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될 사항이 조금씩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게 됩니다.
◐위원 김명진 여하튼 이번에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 사용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하면 뭐 이걸 건드릴 필요도 있고 또 해석의 차이지만 이걸 넣나 안 넣나 거기서 거기인데 혹여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그렇게 열어놨을 경우에는 지금 김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금은 기금답게 쓰고 그외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왜 이렇게 열어놨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취지가 불명확하고 개정을 통한 효과성이 부족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한 가지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이제 출자를 했잖아요. 7억 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실패 했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못 찾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나중에 해산할 때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실패하면 못 찾는 거고, 이게 잘 진행되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실패하면 못 찾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 투자한 금액만 당진시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도시계획 시설인 당진종합운동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미조성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여가시설을 재배치·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운동장 기능을 보완하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장 등 일부 기존 계획시설이 폐지되고 생활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론볼장, 클럽하우스 등이 신설되는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및 생활체육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면적이 7,150㎡ 감소하는 만큼, 휴식·놀이공원 등 신설 시설에서 환경적·경관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주차장 증설 계획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절차상 적법하며, 당진시 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폐지되는 시설에 장애인체육관이 포함되어있고요. 신설되는 시설에 없는데 여기 또 보면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은 나와 있고 이거 좀 설명 좀 할래요.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지?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동측 신축부지에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체육관입니다.
반다비체육관으로 명칭 되어 있는 게 장애인체육관으로 신규 조성하는 거고요. 그 옆에 론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신설되는 시설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안나와있어요. 이 표에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정확한 명칭은 반다비국민체육센터라고...
◐위원 전영옥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녹지면적 7,150평방미터 감소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축소되면서 이만큼 축소되는 건가요? 녹지면적 7,150평방미터.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맞게 그 법률에 맞게...
◐위원 김명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휴게공간, 녹지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했어요. 7,150평방미터 줄어드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시설기준 그 퍼센테이지는 맞고 이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건 맞고요 녹지면적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원 김명진 체육시설은 용적률에서 늘어놨을 테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진 거기에 대해서 녹지면적은 줄어들고 그런 것 아녜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 휴게공간을 걱정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녹지,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4시 33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실행률이 미비한 수준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사업 시행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2 제1항에는 치매 등의 정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나, 실제 치매 환자의 30% 가량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경찰청,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고령운전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에서 교통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연계하여, 치매 진단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 근거를 마련한 점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구체적 범위·종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시 규칙 또는 세부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진단 시 교육 추진은 경찰청·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행정협약 등 협력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의원 김봉균 예.
◐위원장 윤명수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4시 3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종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이용 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 요금, 운행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과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절차는 교통약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이용자 편의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용 요금 및 운행지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요금 부과기준·감면 규정·운행 범위 설정 시 이용자 수요와 재정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규칙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님 보면 세부운영기준이 아직 규칙제정이나 안 되어있는가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약자들이나 어르신들께 엄청 많은 문의가 사실 있고 불편함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인 마을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좀 규칙제정을 제대로 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지금 교통약자 차량이 23대인데요. 충남에서 원래 기본 법적으로 지금 보유해야 되는 게 17대인데 23대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0명이 등록되어있고요. 8월말 까지 이용률이 2만 8천 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휠체어나 아니면 보호장구가 없이는 이용을 못하면 의사소견서 받아오면 바로 등록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예약하면 외부에 갈 때는 일주일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5일전에, 그런데 원래는 관내를 목적으로 하고 병원하면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평택, 천안, 대전, 인천까지 여기서 병원까지는 5일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명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도를 알아서 사용하기가 좀 쉬운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려워하고 어디다 문의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조금 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나 이렇게 아니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 그렇게 연결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규칙제정 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스마트도시과 이번에 추석명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송인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도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우리 명절 때 의회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게 올해가 처음이죠. 여지까지 명절 때 우리 의원들한테 “현수막을 게시하면 다 떼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공문을 보낸 경우는 아마 의회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 공문내용은 작년에 명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위원장 윤명수 공문 언제 보냈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때는 아마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올해 처음 보냈죠. 올해 보내셨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올해 처음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언제 보내셨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한 열흘정도 됐나요.
◐위원장 윤명수 그 담당 왜 공문을 보냈으면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됐고, 공문 좀 갖고 와 봐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사송함에 다...
(“방으로.”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명수 이건 저기 선관위에서 온 거 보내준 거 아니에요? 별도로.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선관위에서는 “설 명절 현수막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전에부터 계속 있긴 했었거든요.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게시대는 가능한데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이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만약에 “게시대 외에 걸면 떼겠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떼겠다”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어쨌거나 게시대 외에는 다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의원들한테 여지까지 그런 문자나 보낸 것은 의회역사상 처음 일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제가 아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영삼 팀장님이 최초에요 의원들한테 “현수막 걸면 떼겠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분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원했으니까 위원님들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먼저 우리 과장님 그 관련해서 이번 불법현수막 추석명절 때 어떻게 지금 처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가까이에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현수막들을 거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질책을 받았고요. 또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서로 다른 당에서 이런 현수막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령껏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이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수막을 달은 개수가 조금 많다보니까 좀 늦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 외지 진데 걸은 경우에 저희가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완벽하게는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시의 방침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외에 거리에 임의로 다는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 다 했잖아요. 뭐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읍면은 멀어서 시간이 걸리고 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력 더 투입해서라도 뭐 의원들 것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은 일체 다 철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 것 걸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불법현수막은 우리 안겁니다.
다만, 이렇게 방침을 했으면 똑바로 하시라 이겁니다. 핑계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인력 더 투입하세요. 인력 뭐 없습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잘했어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정당현수막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그 이외에는 전부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허가를 득해서 일부 의원들이 게시대에 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거 우리 팀장님 잘했어 왜냐하면 지금 그게 아니라면 예비후보자까지 다 달아가지고 지금 아주 전체가 다 도배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달고 해갖고.
그런데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다보면 막 붙어있어, 이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인력을 더 투입해서 라도 깨끗하게 거리 조성하면 저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합장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장 것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원 김명진 다 뗄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김명진 그럼 그것도 조합에 다 공지해요. “불법현수막 다 떼겠다.” 특히, 조합장 상 받았다고 붙인 거...
◐위원 전영옥 마을에서 단체들이 거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단체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이장단협의회,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명수 시에서 방침을 보냈으면 일관성 있게 공문을 보내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위원 김명진 문서를 보내요. 이장님들한테도 해가지고 읍면에 보내서, 이장님들 방이 있어요. 단톡방.
새마을회도 있고 거기다가 걸지 말라고, 또 그것가지고 나중에 또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다 공지하고 하면 되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저희들은 일관적으로 사회단체든 일반 행사 현수막이든 다 불법이라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조금 하다보면 그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외가 있으면...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원칙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기 좀 편할 거예요. 계몽이 됐어 뭐로 계몽이 됐느냐 호수공원 그다음에 자사고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고 뭐고 다 조사해가지고요. 이미 인식들은 됐어요. 불법현수막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장님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 단톡방 거기다 딱 보내고 마을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불법현수막이다 왜? 도로 가로질러 붙이니까, 홍보하면 좋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들 말씀 깊이 새기고요. 저희 읍면동에도 보내고 기관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떼는 속도하고 붙이는 속도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떼는 속도는 느리고 붙이는 속도는, 그러니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위원 전영옥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과장님, 선거도 여러 번 했었지만 불법현수막가지고 애먹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명절 때는 정치인들한테도 예외로 적용시켜 주거든요. 명절 때만큼은. 문자 보내는 것도 예외로 해 주고 하는데 굳이 그러다가 명절 때 와가지고 이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선관위에서는요 상관없다고 합니다. 명절에 현수막 다는 것은.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지정게시대에 달라는 얘기지 그냥 무작위로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선관위에서도 인정해 주는데 굳이 왜 명절 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위원님 아까도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상대 그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계속 전화를 하시고 그걸 빨리 떼라 안 떼면 또 전화가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지금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힘들면 읍면동 협조 받아서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법적으로도 지금 사무위임이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 정비인력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뭐 장대로 떼야 되고 하니까 조금 위험하고 해서 저희 용역사 아니면 저희가 또...
◐위원 김명진 그러네요.
◐위원 김명회 장대 누르니까 쭉 뻗어 나와서 그냥 뚝 자르더만 가위로...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게 위험하고요. 자주 고장 나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라고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국회의원 아니면 여기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도당위원장.
◐위원 전영옥 위원장하고 국회의원 외에는 다 불법이다 다 안 된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그럼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건 사람들 당협 아닌 위원장 아닌 사람들 꽤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분들 다 양승조 전 도지사님이나 송노섭 전 후보나 그런 분들 다 지금 떼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명수 하여튼 과장님, 지정게시대도 좀 모자란 부분 파악하셔서 좀 추가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들 붙일 거예요. 내일 하여튼 철거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인력 많이 투입해서 라도 깨끗한 거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농업환경국 정본환 국장님, 또 조한영 의회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에 개의되는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