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 11시 01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당진시가 지역 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교육·홍보,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중점 관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과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원 김명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전문위원 안경진 마이크가 왜 안 나오지?
◐위원장 박명우 그냥 하시죠, 다 들리니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14일 김명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당진시의 효율적인,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54개소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관리,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안 제6조에서 당진시가 직접 관리하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당진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이미 현장 적용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 당진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당진시의 중대재해 시민 적용 대상 공중이용시설 104개소 현황을 파악하여 2025년 10월 중 13개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의원님, 최윤정 중대재해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내려온 준칙 아닙니까?
◐의원 김명회 내려오진 않고요, 하고는 있지만 당진시에서는 예방 관리에 더, 조례에 넣어서 집중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김덕주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는 얘기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최윤정 중대재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및 새마을정신 전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 체계에 당진시 청년새마을연대를 추가하여 청년 조직이 새마을운동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5에서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세부 기준 및 지원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 새마을운동이 세대 간 소통과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4일 박명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에 청년 세대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당진시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진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청년 세대의 새마을운동 유입이 활성화되고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촌진흥청,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도, 경상북도 등 국내 기관으로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우간다,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군의 새마을협의회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해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시도 명문화를 통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행사 참석 등에만 그치지 않고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지금 당진시의 새마을 조직을 보면 남자, 여자, 문고, 직장,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예, 되었는데 청년까지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청년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우선은 청년새마을연대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청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연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연대는 또 뭐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명칭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명칭 자체를?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청년새마을연대라는 명칭으로요.
◐위원 김덕주 그 나이, 청년이란 나이 구분은 없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40세? 40세까지.
◐위원 조상연 39세 아니에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49세인가?
◐위원 조상연 39세 아니에요?
◐위원 한상화 39세예요.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남자 새마을, 여자, 또 문고, 직장,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 단체에.
그러니까 4개 단체에도 스무 살도 있고 서른 살도 있고, 남자 지도자 보면.
그런데 구태여, 나는 이거, 청년 새마을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구태여 이것이 필요한 거냐,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그러면 별도로 있을 때 참여도가 많을 거냐, 있을 거냐? 그것도 한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희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2023년 6월 17일에 출범을 했고요, 전국 단위가요.
◐위원 김덕주 전국 단위?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설립이 됐고 당진시의 경우도 2023년 9월 13일에 이것에 발맞춰서 출범을 하면서….
◐위원 김덕주 청년 연대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도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잘못되면 지금 기존의 남자 새마을하고 여자 새마을 그쪽에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어 이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1992호입니다.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2호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2일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약 12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공공의 통합 보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업무의 연속성과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 효과와 수탁기관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3호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2일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 한상화 그거는 아니고, 저기….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일괄상정으로, 일괄상정이라고 안 했어?
◐위원장 박명우 그 전에 제안 설명해 주신 거죠? 예.
◐전문위원 안경진 죄송합니다.
(참조)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한상화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육아종합센터 민간 위탁,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전에도 육아종합센터 그쪽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게 민간 위탁 주기 전에 정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철저한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위탁 주고 나서도 그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간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내년 6월 7일부터 5년간 이제 민간 위탁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진 시설에 처음 위탁을 주는 거니까 이게 꼭 5년을 해야 되나.
어쨌든 2년이나 3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향후에 5년이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님 말씀, 그전에는 3년 정도로 해서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너무 기간이 짧으니 위탁기관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고 다음 위탁받을 생각만 해서 그걸 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5년으로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5년 정도로 해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보통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비영리단체 아니면 복지 관련된 단체, 아니면 법인, 그런 데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은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만 명시하고 있고 폐원할 때 드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지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례 제23조의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6분)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3호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2일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로 선정될 운영업체의 신청 자격 및 위탁 조건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정하고 현재 운영 인력을 승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센터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민간 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휘·감독과 사후관리,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박 과장님!
교육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응모 자격에서 3번 “센터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그런데 꼭 장애인이어야 센터 소장이 되는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진경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기에, 이 조례에도 센터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지금 조례에는 아니고요, 이게 충청남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센터장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지침에?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도 지침입니다.
◐위원 김덕주 도 지침에?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조례에는 담기지 않고 지침에만 담겨 있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렇죠.
◐위원 김덕주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진경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나중에도 조례를 손볼 때, 그때 그것도 같이 명기.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법, 상위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지침 가지고, 이 조례 가지고 따지다 보면 지침이 밀리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