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8월 7일 (금) 10시 07분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4.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 안건
2.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시장제출)
4.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5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 선출 방식은 위원회 위원님께서 후보를 추천한 후 다수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김초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초롱 위원님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박수규 예.
◐위원장 김덕주 방금 박수규 위원님께서 김초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수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박수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초롱 위원님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초롱 위원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초롱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초롱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안 들어왔지만 여기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지금 세 분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자치국장도 간단하게 한말씀 주시죠.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자치국장 공영식입니다.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주 위원장님, 김초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에 대한 부분에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우학 국장님도 한말씀하시죠.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공영식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보건소장님도 한말씀하시죠.
◐보건소장 박윤희 보건소장 박윤희입니다.
저도 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좋은 의견이나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집행부에서 이렇게 국장님들 오셔서 앞으로 성실히 행정문화위원회를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또 계획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고 「전산실 UPS 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과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시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덕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34호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3호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8일 제출되었고 7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면담 권장 시간 및 상담 종결 조치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폭언·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 설정과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종료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 취지를 반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신설 조항은 상위 법령에서 허용한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실행 근거를 자치법규에 반영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해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일률적 20분 기준을 운영할 때는 복합민원·고충 민원 등 예외 상황을 실무 지침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은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하거나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종료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은 민원 응대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종결 조치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고지 문안, 기록방식, 사후 보고 절차 및 응대 매뉴얼, 직원 교육, 민원인 안내문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초선 의원님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혹시 민원에 대한 응대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데보다는, 통계 한 번 내보셨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큰 피해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이제 한 달여 됐는데 저희도 민원 창구를 보다 보면 올해 와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전화를 받걸랑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이랑 다 할 때는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이내로 되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고로 내려온 사항이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렇게 폭언을 들었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 했었나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우리 조례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시행령은 일률적으로 20분 기준 운영을 할 때 예외 상황을 실무 지침에, 이런 데에 지금 보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금년 7월,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사항이 다 담아있어서 그런 사항은 추후에 지침으로 만들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준비 중에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명회 예, 20분이 짧다면 짧고 사실은 길다면 긴데 민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테고 예외 사항을 하여튼 실무 지침에서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직원 교육이라든지 응대 매뉴얼 이런 것도 함께 마련해서 민원인도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일부 빼고는 최대한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응대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보호 장치를 해서 서로가 소통될 수 있는 당진시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 지침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사전에 고지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고지하는데도, 그래도 민원인이 더 큰소리치면 어떡하죠?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제2항에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그다음에 전화 또는 면담을 종결토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고서 전화를 해서 20분 돼서 고지하고 끊었는데 또 전화 와.
그래서 고발, 뭐 그런 것은 없나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이제 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 창구에 안전시설을 지금 다 설치해 놨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해 놓고, 대응팀도 설치해 놨고, 그다음에 휴대용 영상, 또 음성 기록 장비 같은 것들도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장치는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최경호 과장님이 옛날에 민원팀장도 오래 하셨죠?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김덕주 그래서 사실은 민원 공무원들이 우선 친절하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떠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최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이 개정 이유를 보면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말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지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개정 이유를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우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개정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글쎄요,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전에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이 제한 시간을 20분으로 기계처럼 제한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점심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서 응대가 또 안 되고, 또 마음먹고 시간을 빼서 갔더니 20분에 걸려서 안 되고, 그런 시민이 화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어떤 사건들이 또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여서 이런 대책은, 시간을 이렇게 딱 20분이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인이 충분히 안고 있는 상담 과제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면 더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고 돌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갑과 을이라고 속칭 말을 한다면, 응대하는 입장에서 갑이라고 본다면 잘못하면 이건 갑질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제2항에 보면 욕설이라든지 협박, 폭언, 모욕, 성희롱한 경우에는 고지하고서 종료를 하걸랑요.
그 사항이 중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저희 당진시만 20분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어요,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20분 내로 해서 설정하라.’ 그리고 일반적인 상담하러 왔는데 20분 하고서 시간 됐으니까 상담 종료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욕설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지하고 종료하라는 행안부에서의 지침, 그게 목적입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 그러니까 관공서하고 통화를 할 때 처음에 멘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전화는 녹음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민원인들의 많은 욕설이나 폭언도 자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분으로 정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중간에 멘트가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인 어떠한 표시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이번 조례 통과하고 하면은 그 사항은 멘트에 넣을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그다음에 작년도에 녹취한 부분도, 저희 민원 공무원들 보호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시청에 전화하면 민원 창구만 녹취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됐어요?
◐위원 김용균 예.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산실 UPS교체 및 이전 설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기 청취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황 보고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이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어서 노후 UPS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후화가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전산실이 5층에 있었습니다.
전산실이랑 UPS실이랑 다 같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연말 정도에, 전년도 9월에 대전 국가정보자원, 거기가 불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 서버가 완전 다 죽어서 그 뒤에 저희들도 ‘그러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분리해 놓자.’ 해서 작년 연말부터 행정절차 밟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넣고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구연한도 미리 살펴봐 주시고 노후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는 예비비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시면 지출액은 5억 7,999만 9,000원인데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지출액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잔액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잔액은 그냥 불용되는 거죠.
◐위원 김초롱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황 보고에, 맨 뒤쪽에 보시면 지출 현황의 지출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금액 보시면 UPS는 조달 구입을 하시고 배터리팩은 입찰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출 금액은 있는데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 혹시 수량이나 단가는, 내용이 지금 없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나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 팩이 60개 수량이고요, 그다음에 팩당 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UPS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 나갔을 때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인데요, 거기 가 보면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 하나는 통신.
그게 배터리 설치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분배해 줄 수 있는 분배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5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내려서 별도 공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위원 박수규 전체적인….
◐위원장 김덕주 저기, 손 들고서.
◐위원 김명회 끝난 다음에.
◐위원장 김덕주 질문 다 끝났나요?
◐위원 김초롱 그러면 앞으로는 현황 보고를 좀 해 주실 때 수량이나 단가 부분도, 그 부분도 내용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UPS도 조달로 구입하시고 배터리팩도 입찰로 하신 것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아끼고자 했던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맞나요, 제가 예상한 부분이?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다음으로 박수규 위원님!
◐위원 박수규 예,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배터리팩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지금은 100㎾짜리 10개가 있어요.
◐위원 박수규 100㎾짜리 10개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10개가 있고 전기 나갔다 하면은 복구하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신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그 사용량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마는 많이 쓴다고 하면은 한 세 시간이나 여섯 시간 정도 쓰고, 통신 같은 경우 덜 쓴다면 한 24시간까지 그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그 전에 전산이, 만약에 전원이 셧다운되거나 그랬을 때 복구하는 평균 시간이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그 전산시스템이 자칫 또 화재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각 시스템마다 다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아, 상주 관리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용균 예, 그 전산 기기를 보면 메인 장치보다 어떤 전선이나 연결 부분에 오래 씀으로써 먼지나 이런 것들이 껴서 노후화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메인 장비를 교체하려면 비용적인 면에서 이제 큰 부담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결하는 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 연한이 몇 년이 된다 치더라도 잦은 교체, 그건 소모품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점검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산실에 가 보면 되게 큽니다, 저희들이 올라가 보면.
그다음에 항상 거기는 온도가 좀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온항습계라든지 그런 장비가 다 있고, 또 각 프로그램별로 용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하면서 장비라든지 기계, 또 설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가 이제 사용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들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질의는 없고요.
◐위원장 김덕주 예.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산실에 대한 관심이 큰데 어느 때 한번 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주 현장 방문도 우리가 갈 테니까 일정 좀 전문위원실에서 짜서….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일정만….
◐위원장 김덕주 통보해 주십시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일정만 저희 주시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6분)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여성가족과장 김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6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7월 28일 제출되었고 7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전문적 치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재위탁의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민간위탁금 3억 원 이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재계약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정성 판단을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조례상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과 평가 결과 해당 쉼터는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94.3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제출되어 재계약 추진의 사전 절차는 일정 부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재계약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의안명, 제안 이유에서는 ‘민간위탁(재위탁)’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는 ‘현 수탁기관과 재위탁’으로 되어 있어 의안 제출 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생활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여아 전용 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보호의 연속성 및 전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먼저 하십시오.
◐위원 박명우 아니죠,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여아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남아 시설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남아 시설도 같이 있고? 그러면 이 수탁을 지난번에도 살펴보니까 이쪽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대표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김영옥 대표던데 수탁기관 의뢰를 할 때 이쪽에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아니요, 전국 공고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5년 경과가 되어서 재위탁하는 사안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박명우 아까 김연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아 시설도 또 따로 있고 이거는 여아 시설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남아 시설은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수탁기관이?
◐위원 박명우 같은 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아니요, 다른 곳입니다.
글로컬센터입니다, 사단법인.
◐위원 박명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남아 쉼터요? 아니면.
◐위원 박명우 둘 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남아 쉼터는 여기 -‧-‧-‧- 내에 있고요, -‧-‧-‧-‧-‧-.
그리고 여아 쉼터는 예전에 -‧-‧-로 썼던 -‧-.
구 -‧-‧-, 그러니까 당진 -‧-‧-‧- 근처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쪽은.
◐위원 박명우 아, 주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게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비공개로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아니에요, 이 시설이 비공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비공개이고.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이번에 수탁자 모집은 전국 모집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아니요.
◐위원 박명우 비공개로 여기만 재위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아니요, 이 경우는 재위탁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도지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건 여아잖아요? 여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에 몇 명이나 활용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입소를?
◐위원 박명우 예, 입소.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현재 저희 정원은 7명인데요, 장기가 있고 일시가 있어요.
장기 아동은 2명이 입소했고 일시적으로는 학대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아동은 다르지만 현재 2명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4명인데, 그러니까 1년에.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1년에?
◐위원 박명우 몇 명이나 이용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1년에?
◐위원 박명우 대략적으로도.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30명 정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정 복귀도 하고 있고.
◐위원 박명우 아니,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년에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
그러면 사실 이게 프로그램비나 이런 사업비는, 비율로 봤을 때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사업에 그치지 않나.
그냥 애들 보호만, 보호의 종류가 많겠지만 그냥 데리고만 있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을 진짜 실제로 케어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만 봤을 때,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경제적인 지표로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동 학대 피해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사자를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 4명과 시설장, 그리고 임상 상담사 1명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위탁비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6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박명우 6명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이면은 1인당, 1인당 얼마 정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연 한 4,500만 원.
◐위원 박명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는 전체 액수 대비 3,200만 원인데 이거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케어하는 데에 조금 더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명우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볼 게 이게 지금 민간위탁(재위탁)인데 처음 위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2021년입니다, 5년 전.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김초롱 그리고 만약에 재위탁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성과 평가 결과를 봤을 때 평가 장소나 평가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점이나 점수에 관해서 이 점수가 정말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이 평가를 어떤 곳에서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평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평가지표는 있는데 이 지표가 평가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민간위원, 두 분의 위원님을 저희가 위촉해서, 변호사님하고 교수님을 위촉해서 저희 지표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표에 준해서 현장에서 이틀간 서류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평가를 했었을 때 그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세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가지표는 있어도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분의 객관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안 그래도 그전에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까 네 분이라고, 4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현재는 4명이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저희가 운영하는 아동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가 또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그쪽하고 의논은 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전 처음에 이거를 접하면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남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표가 동일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입소해 있는 우리 피해 아동들이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 김연경 그러면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7명이라서 시설 규모가 47.8평이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인원에 비해서 직원 수가 너무 많은가를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라든가, 어떤 제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도 아주 똑같고, 또 5년 전하고 지금 김초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평가의 지표, 객관적인 잣대, 이런 것은 사실은 비공개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재위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 어떤 평가의 잣대를 삼엄하게, 세세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첨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 두 분, 변호사님과 교수님을 위촉해서, 저희가 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가 덜 될까 봐 평가지표는 했는데 세세한 내용이 안 담겨있어서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래서 요점은 뭐냐? 재위탁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옥 대표님이 잘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김영옥 대표님을 모릅니다, 누군지도.
그러나 한 업체가, 또 한 대표님이 잘하셔서 계속 연속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도 또 위탁을 주셔서 그분들만의 또 다른 케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 초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와 관련해서 박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추계 결과 보면 인건비 지원은 연 3% 인상분을 적용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은, 3%의 인상을 해 주신 기준은 무엇을 참조해서 3%의 인상을 해 주신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매년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럴 때 대개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계를 3%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기준에 무조건 맞춰서 인상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이 아동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아들을 위한 기관, 시설인데 인건비는 제대로 다 받아 가면서 정작 지금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인건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인상분은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를 한 번 드리는 게 뭐냐면 1년 동안에 36명의 아이들이 왔다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가는 사실 아이들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쉼터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받아서 마음 치유를 잘 받았는지, 그 후에 가정과의 어떤 연계로 되어 있어서 그 후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 처리까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도 아이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프로그램과 연계가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도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줘야 우리 사회가 좀 밝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에, 5년 동안 하면서 혹시 아이들은 별도로 만나봤습니까? 그 관리는 거기에다만, 위탁한 센터에다가만 그냥 맡겼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한 번 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저희가 아동보호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1년에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
◐위원 김명회 상하반기?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그리고 또 일시 보호할 때는 담당자하고 아동보호 요원이 같이 수시로 가기 때문에.
◐위원 김명회 예, 그 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셔야 이렇게 민간 위탁이 갔을 때 다른 오해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예, 저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운영자에게도 기회를 주자.’ 하는 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겪게 되면 그게 바로 아동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미 수년 동안 경험을 쌓고 또 그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보완해 주면서 이 시설을 이끌고 나가야지, 임시로 무엇으로 했다고 해서 재위탁을 안 주고 다른 공모를 통해서 한다 치면은 이게 좀 운영에 미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저희가 재위탁 평가 후에 재계약, 재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위탁 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관리를 못했다고 했을 때는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은 거른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가정의 일부분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관리를 어떻게 잘했느냐의 문제라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거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보니까 6점 만점에 6점을 주셨던데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맞춤형, 또 각자 피해 사례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6명이라고 그러면 각자 학대 피해 사례가 틀린 만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종사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동한테 가는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심이 느껴지고 그러는 것이지, 급여 문제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박하게 한다 치면은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각자의 사례가 틀리니까 맞춤형으로 선생님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씩 붙이든, 또 시간별로 다르게 하시든 간에 한 사람의 상처받은 아동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우리 위원님이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위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또 그 기준이 사회복지 쪽을 공부하시고, 또 그쪽에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 이쪽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저의 초점은 뭐냐면,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을 여기서 받는 거지 18년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잠깐 치료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학대 피해 아이가 다시 또 재학대가 오고, 또 요즘은 굉장히 험악한 사고들이 있고 하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재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한 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남의 의견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계에서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는 3%씩 인상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5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이 안 되나요?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는데 이 제도, 그러니까 ‘의안명과 제안 이유는 재위탁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서는 현 수탁기관과 재위탁이 심의를 거쳐서 되어 있어서 의안 제출 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나중에 소송 그런 게, 행정에 미스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2건.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연도별 추계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인건비가 인상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거고, 여기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도 같이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추계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위탁보다는 재계약이 더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예.
◐위원장 김덕주 김미동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명회 위원장님!
잠깐만, 한 5분만 정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5분만 해요, 잠깐만.
11시 5분.
◐위원장 김덕주 11시 10분.
◐위원 김명회 10분?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8분)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6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7월 28일 제출되었고 7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추진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주거 전환 지원 등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된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 위탁 사전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며 위탁 사무, 추진 근거, 위탁 기간, 선정 방식, 비용추계 등 필수사항도 대체로 갖추고 있어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7년 본사업 전환 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심의 없이 운영 지속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 설명이 요구되며 비용추계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억 4,700만 원으로 시범 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전제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서 대상자 확대 여부, 인력 증원 계획, 국도비 지속 확보 가능성, 시비 추가 부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당진에서는 처음 시행하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충남에 보면 광역에 하나, 기초는 서산 하나.
서산은 22년도부터 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서산 수탁기관 보니까 여기도 또 충남사회서비스원인데 아까 사실 여성가족과 위탁 심의할 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이 아동 시설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이걸 제가 추정하기로는 또 같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전문성 같은 것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의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1년에, 올해에는 이제 잔여기간만 하니까 4,500만 원 정도 되고,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4,800만 원, 1년에 한 1억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운영비가 드네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의 종류가 많거든요.
발달장애인처럼 약간 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장애 있으신 분도 있고.
주로 어떤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일단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떤 장애인만 해당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탁….
◐위원 박명우 아니, 예를 들면 서산시 같은 경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그래도 저희….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반드시 그 장애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산 같은 경우도 지적장애인들이 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신청하는 장애인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 자립이라는 게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자립 지원은 취업 연계라고 보신다기보다는 아마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시설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재가 장애인으로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와서 자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거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보니까 서산시에서는 22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 잘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은 2페이지에 보시면 당진시에 소재를 둔 법인 단체에….
◐위원 박명우 아, 당진 관내 단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렇게 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 박명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인데 이것이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후에도 계속 위탁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때….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지금 1차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본사업으로 내년에 전환을 하면 아마 전국이 동일하게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일부?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50%.
◐위원 김명회 50%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지금 당진에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명회 거기는 중증이어서 이 자립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더 다른가요, 자립지원센터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장애인복지관 2층에 있는 곳?
◐장애인복지팀장 김진경 적십자 2층이요?
◐위원 김명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 김명회 그냥 자립.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순수하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것, 집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 김명회 별개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민간 위탁에 동의를 해 주면은, 시범 사업이지만 여기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인원수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받은 것이 기본이 사회복지사 1명당 장애인 4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4,8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명회 4명?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명회 4명 자립을 한다? 장애인들이 엄청 많은데, 자립이 중요하긴 한데 인원이 그렇게 뭐하진 않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렇게 어려우신 장애자 분들이 어떤 장애든지 활동하기 어려울 때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 건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 사업 대상이 너무 작지 않은가, 아무리 시범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이 시범 사업을 할 때 지금 ‘거주 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 그다음에 ‘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범을 하겠다는 말씀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저희가 기본 인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 김연경 아, 얼마만 해라?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4명을 자립하는 것이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저희가 추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본사업이 되면 저희가 올해 시범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요나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비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연경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정상인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참 안타까운데, 나중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뭔가 직업 자립, 재활 이런 쪽을 우리 당진시에서 많이 정책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김초롱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한 번 봐주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1차 연도는 2026년 올해 4,800만 원으로 4명 기준으로 총계가 잡힌 것 같아요, 총액이.
그런데 보시면 2차 연도, 3차 연도 비교를 했었을 때 매해 증액되는 부분이 2차 연도는 거의 2배가 늘어나고 3차 연도는 2배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비용추계표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4명인데 2차 연도는 8명까지 확대를 하고 3차 연도에는 한 10명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추계표가 작성이 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것보다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기본은 저희가 장애인 4명 지원하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향후 2차 연도, 3차 연도 부분은 2차 연도까지는 인건비 변동 없이 일단은 추진을 했지만 3차 연도 정도 되면 근로자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 외의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초롱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지금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자립하는 장애인분을 4명이 아니라 8명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인원도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근데 3차 연도는 그만큼의 증액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3차 연도분은 일단 기본액, 올해는 하반기니까 4명이고 내년에는 4명, 4명 해서 8명이겠지만 3차 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추계만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늘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장 김덕주 되셨나요,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그렇다면 우선 1차 연도에 비교를 해서 2차 연도가 2배라고 하면 그 목표치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3차 연도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적당하게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사업비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먼저 제출했던 사항이라.
◐위원장 김덕주 그랬구나.
또 한 가지, 제일 끝에 보면, 과장님!
참고 자료 제일 끝에 보면, 9페이지네요? 그러니까 4개월에 4명을 한다면 1년이면은 3×4=12, 12명을 한다는 그런 가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덟 명이라고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일단 올해….
◐위원장 김덕주 금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올해 하반기로….
◐위원장 김덕주 금년도에 4명 시범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면 앞으로 9월부터 하면 12월까지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3×4=12면 12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추산하면은, 추정하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사실은 지금 의회가 늦게 개원이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본이 저희가 하반기로 보고 4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예.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질병관리과장 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8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8일 제출되었고 7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 등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보건소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위탁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확대·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횟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을 정비하고 위탁의료기관 운영 근거, 비용 상환 절차, 환수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보완한 점에서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명을 현행 “선택예방접종 지원”에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도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현행 조례보다 운영 범위와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포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자의적 운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 비용 청구 심사, 부정수급 환수 절차 등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운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현행 조례가 보건소 중심의 선택 예방접종 지원체계라면 개정안은 이를 위탁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예방접종 지원·운영체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방향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지원 대상과 재접종 제외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제외 사유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적용 기준을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은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박명우입니다.
이 조례명이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선택’ 자가 왜 붙는지 제가 몰라서.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저희가….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에요.
◐위원 박명우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경진 바뀌었다는 내용인 거예요.
◐위원 박명우 바뀌었다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지금 이게 선택예방접종이 아니고 그냥 예방접종 조례였던 거죠?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그냥 예방접종을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박명우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면 두 가지 지원인데 인플루엔자랑 대상포진,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인플루엔자는 ‘55세 이상 시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시민’, 그리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조금 질병이 다른 질병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대상포진이 평생에 한 번 맞나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한 번 맞는 것은 생백신이고 사백신은 2회 접종합니다.
그리고 나이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가 질병 발생률을 봤을 때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 감염병 학회나 전문의 의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부터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면역 형성에도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마이크 좀 대고 하시죠, 잘 안 들리는데.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지금 노인질환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요즘에 사실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 많이 걸리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아까 이것을 평생에 한 번 맞냐고 여쭤본 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만 해 주면, 다음부터 이분들이 면역 생기면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상포진도 조금 연령을 낮춰서 많이 해 주면 좋지 않나.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워낙 고가의 약이라서, 사실은 50세 이상부터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60대에 발병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는 50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명우 이게 전부 지원인가요, 일부 지원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일부 지원입니다.
지금 생백신 가격이 11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이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23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맞을 수 있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백신이 워낙 우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백신 가격을 주고 사백신 맞는 분들한테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두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렇다면 인플루엔자는 장애인이랑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포진은, 왜 이분들은 안 들어가나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대상포진에도 다 들어가고요, 저소득층으로 맞는 것은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9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400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은 뺀 겁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랑 저소득층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다 들어갑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네요.
‘대상포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저희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서도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아, 세부 지침으로?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위원장 김덕주 아,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적용 기준을 지침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침 마련할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시군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은 다 제외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시군요, 그러면 더 이상….
◐위원 김명회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김덕주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병원을 어느 정도에…, 전체 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지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지정할 예정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일단 지금은 위탁의료기관 6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위원 김명회 선별해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가급적 거의 64개….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63개.
◐위원 김명회 63개 의원?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의원급 병원.
◐위원 김명회 의원급 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있어야죠.
◐위원 김명회 예,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더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읍면동도 거의 의료기관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위원 김명회 신청을 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다 하세요.
◐위원 김명회 그러면 하는 데는 63개면 63개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하는지, 63개에서 자를 건지.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비를 19,610원씩 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상 반응이라든지 또 예진,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더 공모를 한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다 포용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비용 청구 심사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환수 절차, 이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좀 해야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시스템상으로는 다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 보고 질병관리청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환수 조치나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위원 김초롱 예?
◐위원 김명회 아니, 아니.
정회하시고 나이 내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실 거예요?
◐위원 박명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가능한가요, 그게?
◐위원장 김덕주 뭐요?
◐위원 김명회 예, 말씀하세요, 하고.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비용추계서 보시면 지금 5년간 접종률 평균 30%에 해당되는 시행비가 선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렇다면 혹시 접종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 비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지금 보건기관에서도 진료소나 또 보건지소 다섯 군데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비용이 부족할 때는 보건기관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예.
◐위원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 이견이 없구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아니, 망치 두들겼으니까.
◐위원 김명회 망치 두들겼슈.
(웃음)
아니, 잠깐 정회를 하고 아까 박명우 위원님이 60세로 할 것인가, 좀 낮춰서 할 것인가? 이것을 상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망치 두들겼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시죠? 그러셨군요.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01분)
◐회계과장 구본항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구본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2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7월 28일 제출되었고 7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별 검토 내용으로 첫 번째, 장고항 선어위판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고항 내 선어위판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과 어업인 편익 증진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요분석과 재정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유지관리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지표 등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신평면 매산리 공동생활홈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초고령화에 대응한 지역 돌봄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 사업 선정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주거·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동생활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 수요,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 주체, 유지관리 계획 및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갈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 사업으로 갈산지구 내 축사 1개소를 추가 취득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 대비 취득 대상이 확대되는 변경안인 만큼 추가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 보상 및 철거 이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공유재산 취득 확대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공모 선정 후 설계를 거쳐 토지 12필지(18,092㎡)를 취득하려는 안건으로, 수질·수생태계 회복과 주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됩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 중 토지 취득가(약 49억 원)의 적정성 및 보상, 사업 이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수질개선, 주민 활용도 등 성과 지표 마련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아미산(성북2리) 주차장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과 같이 공공이 설치하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공익사업의 범주에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산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화장실 조성용 토지 매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이용객 및 주차 수요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임야 분할 매수 면적(1,790㎡)의 시설 조성 적정성 및 동선, 안전 문제 검토가 요구되며 종중토지 분할 절차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사업 취지와 공익성은 인정되나 수요 근거, 토지 규모, 보상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 등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채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운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비 지원 가내시로 정책적 타당성도 확보된 안건입니다.
다만 본 안건은 총 3필지 1,732㎡를 매입하여 45면 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실제 주차 수요, 불법 주정차 현황, 이용률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초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6년 내 추진 일정에 따른 협의 보상, 공사 차질 및 사업 기간 완료 가능성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수요 분석, 부지 조성, 보상 적정성, 사업 일정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의 사업은 목적과 공익성이 인정되나 사업별 수요 분석, 토지 규모, 보상 산정,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을 명확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과 기호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첫 번째, 장고항 선어위판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먼저 항만수산과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감사합니다.
◐위원 박명우 우선 이 위판장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거점항사업 예비된 사업이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 4대 때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거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일련의 상황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지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박명우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그 위판장 사업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 4년 전에 사실 저희가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빙 시설, 얼음 시설하고 위판장, 그러니까 위판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청정위판장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가보면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개방형 말고 내부가 밀폐되어 있는 형, 청정위판장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업 주체는 수협이었습니다.
수협이 수협 이름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중간에 같이 협조를 해서 최종 받았었고.
그런데 중간에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사업비는 한 60억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수협에서 ‘내부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몇 번 반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협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 수협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 공모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490억 원짜리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거점 어항이라는 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90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위판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봤을 때 당진항도 현시점은 조금 경제성에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앞으로 해수온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더 위판량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위판장을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저는 못 가봤는데 위원님들 어제 다녀오셨고, 그게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거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만들고 있고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게 다 완공이 되면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민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사실 저도 관련해서 해 보면 지금 한 90% 이상은 수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민간 위탁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어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촌계도 가능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경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위탁운영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부분은 다 전국의 수협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어위판장이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게 활어위판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그러니까 활어는 살아있는, 저희가 가장 경쟁시한다고 그러는 안흥항을 예로 들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항에 가보면 개방형 위판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수조가 있어서 꽃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광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어 상태, 움직이는 상태.
여기는 수조에 넣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매, 위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난전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죽은 고기들을 가구에, 상자에 담아서 놓고 나서 선주별로, 잡아 온 사람별로 그것을 위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활어보다는 선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데이터 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검증된 기관, 자료가 있으면은 데이터 내기가 사실상 편했을 텐데 저희 관내에 450척의 어선들이 있는데, 해수면에.
거기에는 이제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 어선들 자체가 지금 위판장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오늘이 8월 7일인데 올해 8월 20일까지가 꽃게 금어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8월 20일에 이제 꽃게 금어기가 해제가 되면 8월 21일부터 해서 10월 말, 11월까지는 꽃게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당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그날 잡아 온 물량을 그날 본인들 지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가, 식당을 하는 데에다가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꽃게 부분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도 그런 물량들도 좀 있고.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전에도 위판장 검토를 하면서 오징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말씀해 드리면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오징어 판매량이 사실은 1,055억 원이더라고요.
1,055억 원의 위판고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판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대략 4.5~5% 잡는데 그 수수료만 해도 52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초기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경제성을 정확하게 검증은 못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시를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명우 일단 위판장 관련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서.
전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련된 곳들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 드릴게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어제 불볕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도 너무 더운 상태에서 질문을 못 한 것 마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패 원인, 이런 것들을 아마 주최 측에서 잘 분석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것에 대한 중복 투자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고항은 국가 거점 어항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스마트양식단지라든가, 수산식품단지라든가 이것과 연계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단은 스마트 양식장,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대서양연어 200억 원짜리,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라고 해서 400억 원짜리가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빼먹은 게 여기에는 고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유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통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는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통을 하려면 또 얼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고항에 위판장을 조성하면서 냉동, 제빙 설비까지 이번에 포함이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커버라든가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연경 감사합니다.
◐위원 김용균 예, 우선 490억 원짜리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활력증진사업이 이어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항만수산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진입장벽이 어려우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장고항을 지금 진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못하는 부분의 한 축이기도 한데 저번에도 어촌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도로가 우선 되어야 거점 어항이니 뭐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원들은 그 도로 내는 데에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가산업단지까지 4차선 도로가 이미 확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장고항까지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도로 계획 같은 것은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없는지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사실 제가 도로 업무를 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 이종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던 것으로.
그러니까 국가산단 끄트머리에서 장고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들었는데 사실 그 업무를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위원 김용균 마섬포구에서 장고항까지 해안도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로과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제 거점 어항으로 확보가 되고 다량의 수산물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각종 물류를 나르는 차량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런데 해안도로라고 하면은 해안도로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발생되는 관광객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로과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그 사업만 추진하지 말고 그 연계성을 보셔서 ‘야, 이거 국가 산업 거점 어항으로 크게 하려면 문제점이 도로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면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모 사업을 위해서 이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당분간 어려운 점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도 수협에서도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이 오는 사람이 없고 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시설과 병행해야 할 것이 진입로, 도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도로과와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실 작은 규모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은 규모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른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계획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비가 지금 100%로 투자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 증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까지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위판 운영은 얼마인지, 연간 위판액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당진시에 제대로 된 운영이 되는 선어위판장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저도 이제 이것을, 제가 21일에 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와중에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경비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일까? 그래서 수수료 플러스해서 위판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용률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치 설정은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초기 1~2년에서는 플러스 수준은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위원 김초롱 그렇죠, 무조건 유지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어떤 다른 물량 확대라든가 개업을 하면 개업이 소문이 좀 나야 그래도 사람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또 김명회 위원님은 안 계실까요, 지역구?
◐위원 김명회 어제 현장 방문을 하면서 많은 설명을 들었고 제일 걱정이 이제 위탁이지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지어놨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 위탁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억지로 떠넘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좀 있어야, 이득이 되어야 민간이 위탁을 또 하려고 하는데 수협에서는 이 부분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해서 포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맡긴다고 봤을 때 사실 인원이나 이런 것이 또 그렇게 전문가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냥 ‘위탁만 해 놨으니 넘겨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이 위판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테고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그냥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성, 그리고 아까도 기대효과는 나타났지만 관광성까지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장기 계획까지 뚜렷하게 해서 실패 사례가 없도록, 그냥 ‘공간만 지어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도 사실 이제 7개 어촌계장님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그래서 협조할 부분 협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관내 어촌계,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3개 어촌계, 그다음에 서산 쪽에도 어촌계, 거기도 위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국화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서 단순하게 떠넘기는 방식은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게 1년, 2년이 채 못 갑니다,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그래서 떠넘기기는 하더라도, 넘기기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상태에서 넘겨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그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여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계기로 당진에 국가 어항 장고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니까 거점 어항에 4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면 선별 조건이 이제 위판장이 있어야 되는가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그러니까 거점 어항 조성 관련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예비로 3개만 선정이 되었고….
◐위원장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예비가 됐든 안 됐든 그 거점항에 위판장이 있어야 그 조건이….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조건이 그런 것으로….
◐위원장 김덕주 그 조건이 선별 조건이라는 얘기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수협에서 다시 위탁을 당진시에, 개인보다는 수협이 낫잖아요.
그러면 수협에서 다시 위탁을 하고 주면 받을 수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수협의 정확한 의사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장 김덕주 아니, 예를 들자면.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예, 수협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조합장님과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핵심이 그것 같아요.
우선 운영 주체하고 운영 방식이 아직 안 나왔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데이터로, 표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되겠죠?
◐항만수산과장 기호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이틀의 데이터, AI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실무에서 실제 경험과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해서 만들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고항 선어위판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두 번째, 신평면 매산리 공동생활홈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즉 실버홈, 우리 신평 매산리 일원에 총 4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 자격과, 또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입주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자부담은 얼마이고 시 부담은 얼마이고,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쭙고 싶고, 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기타 관련 인건비들, 매년 발생하는 이런 고정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면 매산1리 가구가 172가구입니다.
그중에 인구는 321명으로서 고령자 독거노인 비율이 13%에 달하고 있고요.
고령자라 함은 65세 이상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가 독거노인, 입주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매산1리 마을이 최우선이고요, 그 마을 내에서 수요가 안 차면 인근 마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을 조직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냉난방비나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탁료로 하여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사협한테 주는 이유는 사협이 이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영리사업을 통해서 그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연경 이게 신평 다른 데에도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평 매산리 일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애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평 매산1리 이장님, 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셔서 그 공모에 참여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 전체적으로 4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정미 산성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어서 1번으로 운영을 하게 될 계획이고, 또 중흥리와 또 면천 율사리, 그리고 신평 신송리, 아니, 신평 매산리,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됐습니까?
◐위원장 김덕주 박수규 위원님!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이 주신 자료, 공동생활홈 조성을 보고 ‘이게 당진시 전역에 다 필요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추진 계획이 더 있으신지 그거 한 가지하고요, 저희가 이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개인실이 15실,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대규모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보통 마을에 보시면 공동 생활관이라고 그래서 세 분, 네 분 정도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그분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만약에 공동생활홈 계획이 있다면 지금 15실 규모처럼 하실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4개소를 지금 공모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차후에, 이게 충남형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이라 충남도 도비가 50%, 우리가 50% 대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요가 많아져서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 되는 부분은 김연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운영비입니다.
차후에 운영이 견실하게, 튼실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15호 규모로, 1인실 규모가 15호가 되는 겁니다.
그 15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운데에 입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규모가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15호, 이제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인력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더 소요될 거고 또 너무 작게 되면 경제적으로 운영에 경제성이 안 맞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은 15호 규모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주 답변 됐나요?
◐위원 박수규 예.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니까 매산리 253번지인데 제가 안 그래도 지도로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지금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위치 자체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에 이거를 조성해 놨다는 것은, 당연히 매산1리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혹시나 주변의 마을까지도 확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접근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0억 원을 투자하는데 사실 개인실이 15호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만약에 수치화로 단순히 산수화로 해서 계산해 보면 거의 하나의 호실에 얼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지도 있고, 부지도 이제 면적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마을회관, 보조주방, 매산1리 마을회관에 쉼터까지 있고, 텃밭까지 다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15호실을 위해서 투자 비용이 2억 6,000만 원씩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만약에 가능한 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호응도가 높으면 다른 마을에서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위치는 먼저 마을의 유휴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을회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다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금 부지 면적이 1,753㎡에 공동생활홈이 670㎡, 또 야외 시설이 1,082㎡입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은 실질적으로 472㎡고 공동시설이 198㎡, 나머지는 소공원과 마당, 텃밭, 주차장으로 운용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15호 가구에 각각 2억 6,0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연결 쉼터라든가 소통 쉼터, 세탁실이라든가 커뮤니티실 같은 부분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다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산수화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사실 한 분당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면 조금, 다른 마을에 혹시나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혹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전과 관련된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CCTV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시설하고 공동시설인 커뮤니티 시설하고 쉼터, 세탁실 조성 부분이고요.
기반 시설로서 진입 도로, 텃밭, 정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으로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아무리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범이나 안전에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수규 예전에 고창을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 한 채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살면서 가족들이 오면 여기서 재워야 되는지, 아니면 나만의 집에서 또 따로 별도의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1인 1실이면 그 어르신 이외의 가족이 한 번이라도, 또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하루라도 잘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15가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게스트룸이라고 운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겠는데요.
금년으로서 이 사업이, 생활홈 사업이 마무리되죠? 단종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충남형은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끝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장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운영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장 김덕주 아, 그렇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장기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옛날에 합덕에서 1개 리가 가옥에다가 몇 어르신을 놨었어요,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2년마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여기서도 독거노인, 동네 사람들 열다섯 명이 모이면 으레 다 닮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입소했다가 금방 나가면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그 규정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입주한 독거노인들이 만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래서 이 사업이 40억 원 들여서 잘못하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촌 돌아다니다 보면 80, 90대 할머니들이 지금 밭에서 이 뜨거운데도 일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땅을 내가 농사 안 지으면 누가 짓느냐고, 거기서 쓰러지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암만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열다섯 명 갖다 놓으면 다 집으로 도망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운영 주체를 잘 한번 해 보기를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평면 매산리 공동생활홈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이것도 같이 들어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잠시만요.
축사 보상하고 정리하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제 토지 취득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이 취득한 토지를 활용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좀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폐축사 유해시설 철거 후에 향후 3년 동안 주차장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공동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우리 시의 소유 토지로서 향후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타 다른 사업 공간으로써 활용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이제 31개의 폐축사가 철거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유는 현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용에 있어서 3년 동안은 공동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을 3년까지는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데 지금 여기가 순성면 갈산리, 백석리 이런데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야 도심 지역이 아닌 이상 거기에 주차장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진 않고 기왕에 취득하는 토지니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축사다 보니까 철거 이후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이라든지, 또 추가로 어떤 재정 부담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정밀 조사는 끝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이게 사업비가 총 47억 원인데요, 지금 부지 매입비가 13억 원이고 26억 원이 철거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유해 시설 정비하고 또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거 때 그런 잔여물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깔끔하게 정비, 철거가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철거 비용을 모두 시에서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경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투자 계획이 47억 3,10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철거비가 26억 원이고 보상비가 4억 4,500만 원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4억 4,500만 원이요.
◐위원 김명회 예, 500만 원인데 지금 ‘땅은, 부지는 원 소유주한테 그냥 다 있는 거다.’ 그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일부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축사는 시에서 사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빈 폐축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소유는 지금 현 소유주와 같되 건물만 유해시설을 우리가 철거해 준다는 예정입니다.
◐위원 김명회 철거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은 부지 매입비가 일부 합의한 15억 7,800만 원만 우리 시가 산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폐축사를 그동안 왜 철거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들이 폐축사가 다되어 있는데 본인이 본인 축사를 했다가 안 쓰면은 본인이 유해시설을, 그런 고지를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이제 그거는….
◐위원 김명회 이런 경우가 이제 폐축사를 하다 보면,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폐축사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시에서, 물론 이런 사업비가 국비, 국도비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겠지만 만일에 아니었을 때 폐축사를 다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왜냐하면 이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다음에 여력이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업 신고를 하고서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경우로 가는 거고, 그에 따른 축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조사를 할 때 ‘이 축사가 유해 시설이니, 환경적으로 나쁘니 이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 줄테니 동의를 해라. 동의만 하면 우리가 다 철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동의한 숫자가 3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의된 축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현업축사가 1개소였는데 이번에 변경이 2개 축사로 늘어났다 이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갈산리만 애당초….
◐위원 김명회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했었는데….
◐위원 김명회 백석리까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백석리까지 이제 한 축사가 더 동의가 들어와서 그걸로 저….
◐위원 김명회 예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하는 건가요, 원래? 국도비는 내려왔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회 변경을 했을 때 시비가 16억 원이잖아요, 16억 5,600만 원인데.
여기에 한 곳이 더 늘었기 때문에 시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금액에서 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건가요, 변경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사업비….
◐회계과장 구본항 그거는 기존 사업비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이걸 다 잡았었는데 하나가 협의가 안 돼서 그 사업비 내에 있던 거예요.
◐위원 김명회 있던 것을 늘렸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예, 원래 기본계획상에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 김명회 그 사업비 가지고 하나를 더 늘려도 돼서 다 했던 거다?
◐회계과장 구본항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회 그렇지 않았으면은?
◐회계과장 구본항 처음 계획은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하나가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때 먼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거고.
◐회계과장 구본항 받아와서 저것을 해 놓고 이건 협의 중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계획은 이렇게….
◐위원 김명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회계과장 구본항 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빼놓고, 일단 받고 다시 이번에 하나를 넣어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그게 없다.
하여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긴 한데 아까 우리 박명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갈산리, 백석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조건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 부분은….
◐위원 김명회 활용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활용도를 좀 높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여튼 빈 축사를 정비해서 나오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김명회 건물, 그 땅 소유자들이야 자기네들이 안에서 하든 말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들인 그….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땅에 대해서는.
◐위원 김명회 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게 그러면 땅 사는 게 몇 평인가요, 4억 4,500만 원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전체적으로 9,811㎡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3,000평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신평 거산리는 주거 환경에서 10,000평인가요? 다 국도비로 샀는데 왜 여기는 일부만 사죠? 다 살 수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애당초 공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사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가 다 첨부되어야 이 사업비를 공모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위원장 김덕주 그런데 이분들이 안 팔았다, 땅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아니, 이분들은 47억 원어치의 사업 규모만 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신평 거산리 같은 경우 한 2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200억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공모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지금 부순 땅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은 없나요?
◐위원 김명회 매각.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매각이요?
◐위원장 김덕주 아니, 매입.
◐위원 김명회 매입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구본항 나머지 폐축사?
◐위원장 김덕주 아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폐축사?
◐위원장 김덕주 부순 데 전체.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있다면은 사겠는데 아까도 박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산지에 있잖아요, 축사가.
그걸 쫌쫌이 다 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부분은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러면 매각 계획은 없어요, 3,000평 산 것?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갈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변경)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사무관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김덕주 교육 언제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이번 달 8월 31일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조금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당진시가 더 큰 당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행정과 의회가 소통해서 당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관심도 많이 있는데 2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습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이번의 토지 매수는 습지 조성으로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위원 박명우 이렇게 습지 조성하고 생태하천 사업한 데,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를 가 보면 이게 기대효과는 사실 ‘휴식, 체험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왕에 시설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어제도 현장에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는 이제 친수공간, 시민들은 공원 쪽을 원하지, 사실은 이런 생태에 대한 복원 쪽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 공원 조성이 아니라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수질개선 쪽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수공간까지 설계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토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 박명우 어떤 데에 가 보면 풀만 무성하고, 벌레도 좀 많고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조성하는 것, 사실 당진3동 일대가 주민분들이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소외감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해소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서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그래서 3동 이통장회의 때 두 번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지점을 선택한 것도 수청1지구하고 그다음에 원당동 터미널, 그 주변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을 요구해서 사실 1년 7개월 동안 땅을 헤매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저도 통장협의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3동이 개발이 안 되는 문제가 1동은 수청1지구에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치면은 3동은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개발을 못 했던 이유가 이 하천 때문에, 하천에서 떼어야 할 이격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 했는데 여기에다가 생태하천이라는 것을 딱 뒤에 놓으면 앞으로 나머지 땅들은 개발하기가 좀 곤란하다.
추가로 이거를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 안에 이제 롯데마트 앞의 농림지역 부분 전체를 호수공원이나 생태하천 범위를 확대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개발의 축이 여기에서는 이제 딱 끊긴 거예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을 사서 공원 식으로 하려면 그것은 별도의 공모라든가 진행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이,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김용균 아니,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또 그 옆, 그 주변에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여기가 이제 생태하천으로 지정 같은 것은 안 되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수질 개선 목적입니다.
◐위원 김용균 수질 개선 목적만?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위원 김용균 그러면 주변 개발도 얼마든지?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지금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용균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위원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하천 복원이긴 하지만 제일 우선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홍수에 대비하는 유의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여기가 장마철에, 작년이죠, 재작년이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복원을 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덕주 예,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사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이 해당 건에 대한 취득 대상 재산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재지를 보시면 수청동 421이 공시지가랑 예정가가 얼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다음 바로 가까이에 있을 421-1번지는 공시지가랑 예정가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가가 감정평가 가격인가요? 아니면 가감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최근 거래 사례로 이 예정가를 판단하신 건지.
어떤 지표로 참고를 하셔서 여기다가 작성, 기재를 하신 걸까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가감정 예정가입니다.
◐위원 김초롱 가감정이면, 그러면 3배 이상 차이 난 토지랑 공시지가랑 예정가가 동일한 소재지는 도대체 무슨 차이로 이게 구분이 가는 걸까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저희가 사실은 이 회의 자료를, 심의 자료를 낼 때 그때는 실질적인 감정은 안 했고요. 가감정으로서 지금 49~50억 원 정도 낸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엊그저께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감정가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높은 한 59억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저는 왜 토지 소재지별로 어떤 곳은 공시지가랑 예정가가 동일한데 몇 개의 토지에 관해서는 공시지가랑 예정가가 얼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그것은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요, 나무 보상비까지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지금 소재지별로 공시지가랑 예정가 예상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 나무나.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지장물 보상 때문에.
◐위원 김초롱 아, 지장물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위원 김초롱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수질개선이 목표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인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지금 저희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등급으로 봐서는 2~4등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함으로써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냇가에서 보면 ‘모래무지가 살면 물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생태하천 지침에 ‘돌마자’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돌마자’라는 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생태를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렇다면 멸종위기종까지 나오게끔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답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산림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다섯 번째, 아미산(성북2리) 주차장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순성 성북리가 등산로인데 이게 총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보고 평수를 보면 한 541평 정도 되나요, 평수가?
자, 이렇게 되는데….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연경 이것을 이만큼의 재원을 들여서 꼭 이 토지를 매입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장기 임대나 무상사용 같은 것으로 협력을 해서 기부채납 같은 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었나, 그런 검토는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저희가 지금 이 장소 바로 옆에 임시로 지금 10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 앞마당에다가 했는데 그거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10면인데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미미술관 건너편에 ‘자연소리’라고 정육식당이 있었잖아요,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서 아미산으로 올라가는 곳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황톳길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시는 분이나 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임시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그것도 종중 땅이라서 다른 분들은 안 파는데 종중 땅이라서 일부를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다 되셨나요?
◐위원 김연경 예.
◐위원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미산(성북2리) 주차장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여섯 번째, 채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입니다.
어제 현장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주차면 수가 45면인데 그 주변에 사실 불법 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45면보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거기도 시내권이니까요.
그런 계획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 지원 사업인데 사실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형화할 수 있도록 추가 매입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추가 매입하고 땅 기반 다질 때 그냥 위에만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염두에 두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어제도 불볕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이다 보면 공영주차장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잃고 캠핑카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동네의 각종 장기 차량 같은 것들이 주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잃고 주민분들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유료주차장 전환이나 아니면 전환 검토, 순환 주차 체계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가 지리적으로 그런 요인들,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또 거기 장애인콜택시, 이런 분들이 또 주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은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건너편에 논 있는 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판단하기를 건너편의 지금 거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우선 조성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관리가 사실 중요한데 거기를 요금 징수하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그게 처음부터 이거를 요금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한 몇 개월 정도를 한번 운영하면서 저희가 최적의 방안으로 주민들 갈등이 안 생기게, 한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자동차 45면이라 전기차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 점이 아쉬웠고, 주위에 장애인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전기차를 전환해서 쓸 가능성도 향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교통과장 이영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저희가 도에서나 지원받을 때 그 부분을, 아까 기준은 5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미만이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하면은 도에서도 그런 것은 반영해 주지 않을까 해서 시작할 때부터 빠지지 않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저는 어제 가봤는데 옆의 장애인 시설하고, 약자하고, 인근의 아파트하고 또 일부 캠핑족들이 갖다 대 놓으면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좀 잘 세워야 될 텐데 혹시 세운 것 있나요?
◐교통과장 이영필 지금 저희가 캠핑카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시설을 해야 될뿐더러 표지판도 하고, 주차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할 거고.
단지 이제 거기 콜택시 그 부분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 빌라 주민들도 부족해서, 어제도 오시기 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거 들어오는 것은 막을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이영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내고 쉴까요?
8.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15시 19분)
◐위원장 김덕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안봉순 과장님!
너무 간단히 보고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먼저 위원 하시던 분도 있고 다시 온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러면 11쪽부터 다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주 예,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2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잘 보았고요, 여기에 실적만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이건 학교나 교육청이 자기들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나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사실 없었고 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보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학교에다 문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사실 저희가 실적과 정산 보고를 교육청과 각급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의 역할은 검증, 그러니까 정산 검사를 하는 이런 형태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추진 실적과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전국 우리 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벤치마킹은 못 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과 성과 평가를 보고하게끔 되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각급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경 예, 14개 읍면동에 교육 격차 해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량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억이라는 교육경비를 쓰신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적으로는 믿어야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수반이 된다면 훨씬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신뢰도가 높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수규 이 내용을 듣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본연의 의무가 교육인데 이 콘텐츠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교육청 본연이 해야 되는 것들도 지자체에 좀 미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전에는 교육하고 치안, 재난 이런 쪽이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은행 업무 빼고는 저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육도 지자체의 책임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일어난 것 같고요.
저희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지방세의 5%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원은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맞는 거고요.
의회에서 투명하게 쓰는 내용의 성과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조례가 의무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위원 박수규 아까 김연경 위원님께서 이게 지원에 따라서 실질적인 격차가 해소가 되는지, 교육청에서 저희 지자체에 ‘이 50억을 들여서 하는 이만큼의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라는 보고서조차도 없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보조비거든요.
교육경비도 지방보조비이기 때문에 추진 실적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런 정산 보고만 받지,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지는 않고 있고요.
이 보고서 책자 자체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교육청은 돈은 받아 가되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없는 거네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이런 것은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흐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릴 때 22개교가 한다고 보고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각각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22개교 전체가 나와서 공연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음악이 흐르는 성과보고회, 그리고 별도의 행사 프로그램 정도로 해서 성과보고회는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프로그램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이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의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안전으로 보면 또 그것을 들어 줘야 된다.
그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시민이 생각하는, 또는 학생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선정을 하실 때 교육청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희가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받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 추진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희가 직접 받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초롱 위원님!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예산 집행 현황 보시면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 저조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집행액이 한 1,7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안에 내용이 좀 첨부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공항 항공권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을 예약을 하게 되면….
◐위원 김초롱 알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그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정산받았을 때.
◐위원 김초롱 이 서류 안에 그런 내용을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예산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함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감안을 해주실 게 저희는 추진 실적과 성과 보고를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저희만 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랬는데….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용된 것을….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위원 김초롱 예.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위약금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그 내역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그걸 여기에 담아달라, 그 말씀이여.
◐위원 김초롱 예, 집행액에 대한 상세 내역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으면 그 부분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되셨나요, 김초롱 위원님?
◐위원장 김덕주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두 차례 하다 보니 사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기는 하는데 그때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전국에서 추진 실적을 성과 보고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50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들어가니 지금 추진 실적에서 서류가 달랑 예산 얼마, 실적 얼마, 달성률 얼마, 이렇게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 그냥 그렇게 했구나. 응, 썼어.’ 이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초롱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했듯이 아까 음악이 흐르는 학교에서 위원님들 다 몰라, 저도 모르고요.
‘관악부가 다섯 개 학교고 풍물부가 8개 학교고 밴드부가 열 개 학교다. 가야금병창 학교는 하나네?’라고 하는 것보다 ‘가야금병창은 어디 학교가 있고’, 이렇게까지만 해 줘도.
‘예산을 다 써 와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 어디 학교.’ 그래야 나중에 그 학교는 가야금병창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더라.
있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의 임무예요.
그래서 만일 학교에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돈을 잘 썼다, 못 썼다는 거기에서 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됐고,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 학교도 전대초랑 한정초가 ‘아, 소규모 초등학교가 있구나.’라도 알지만 그냥 ‘특색있는 교육 과정 했어요.’ 어떤 특색 있는 거? 뭐 했는데, 두 학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학교별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데요.
◐위원 김명회 예, 그게 다 없단 말이지요.
기업 탐방을 했어.
어디, 어디 기업 갔었어? 그거는 조금은 해 줘야지, 완전히 다 해서 산출 보고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이것을 봤을 때 느낌상 일이 얼마큼,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추진 실적 보고했을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우리가 준 50억 원의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답변….
◐위원 김명회 지금 이것만 봐서는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25쪽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25쪽에 학교별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위원 김명회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보완을 해드릴게요.
◐위원 김명회 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것 갖고 잘 썼니, 못 썼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안전 체험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못 하고 달성률이,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지적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교육경비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일 빼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학교별 내역은 한번 보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덕주 김용균 위원님!
◐위원 김용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또 아이들 문제, 또 어르신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묻지 마 식으로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 어떤 50억 원 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도 볼 수가 없고, 또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독하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 김용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니,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위원 김용균 예, 있으실 것 같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교육청이 작성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제 어떤 지원해 줄 때 관리감독 문제, 또 오늘 같은 경우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교육청 담당자 오셔서 옆에 배석했다가 설명해 줬으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오셔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오셔서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담당자들, 교육청 관계자들 와서 같이 배석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도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니, 그….
◐위원 김용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지금 이게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라고 그러면 교육청 플러스 56개교가 전부 해당이 되는 거라서 56개교 관계자가 교육경비를 맡아서….
◐위원 김용균 아니, 이제 교육청이 학교별로 이제 이런 예산을 취합해서, 또 과장님도 취합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취합하는 교육청 업무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위원 김용균 직접 받는 것도 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직접 교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게 직접 받는 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러니까 직접 학교로 줘서 받는 것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가 오게 되면 직접 학교로 받는 것들은 모르게 되는 거고.
◐위원 김용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다르다는 이야기죠.
◐위원 김용균 직접 학교에서 받으시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받아서 대신 낭독하는 식의 그런 구조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위원 김용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아니어서.
◐위원 김용균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보고 이런 의안 심의할 때는 참석하셔서 답변을 같이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협의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김연경 위원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또 아웃풋이 있으면 팔로우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너무나 큰 문제점은 팔로우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발성 행사로 이렇게 끝난 듯한 느낌이 많이 오고, 또 이 학생 수혜자들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성과가.
그런 성과도도 빠져있고 이 성과 없는 행사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세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잔인한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접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경비를 쓰셨을 때는, 이게 어마무시한, 막대한 세금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시원하게 인풋, 아웃풋, 팔로우업 정확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답변 요구하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연경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행사 위주라고, 행사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한 것에는 행사는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위원 김연경 저는 전체를 행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돈을 쓴 것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이지….
◐위원 김연경 프로그램.◐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행사는, 행사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프로그램, 행사.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행사 위주는 없고 방과후교육과 관련된 이런 형태의 소규모일 수는 있어도 행사 쪽으로는 지원해 준 적은 없고 다만 국제 교류 지원이 조금, 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육과 연계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거지, 행사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답변 되셨죠?
◐위원 김연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번에 보면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하고 20번에 보면 국제화 역량강화 해외연수가 있는데 17번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송악고.
◐위원장 김덕주 안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20번은 교류를 했죠, 해외 연수? 그러면 20번은 안전하지 않았었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17번은 남아공 건이었고요, 그리고 20번 건은 각각 학교가 다른 게 20번이 중국, 일본, 가까운 나라였었습니다.
17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위원장 김덕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그때 당시 지정이 되었다고 했고요, 당시에 이제 송악중에서 교류를 통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윤명수 의원님께서 좀 반대를 하셔서 이게 좀 무산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덕주 예, 그래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지금 시간이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2025년도 건인데요?
◐위원장 김덕주 아, 이게 그렇구나.
지나간 거죠?
◐위원 김명회 이거는 지난 거 보고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올해는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이게 격년으로 가는 거였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덕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야 할 테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제가 보면 교육 기관은 제가 행정 할 때도 어떤 때 보면 아주 고자세예요, 교육청 보면.
말을 안 들어.
(웃음)
그렇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희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희가 돈 줘서 사업을 하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나중에 알면 열통 터져요, 이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잘 좀, 그것은 집행기관의 박우학 국장도 계신데 옛날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하셨죠?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위원장 김덕주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대화해서.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교육청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덕주 교육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안봉순 과장님도 성질 있잖아요? 한 번 좀 붙어봐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미리 승진시켜 주시나요?
(웃음)
◐위원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11일 개의 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수(7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회 계 과 장구본항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항 만 수 산 과 장기호연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환 경 위 생 과 장전경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장애인복지팀장김진경
- 교 통 과 장이영필
- 보 건 소 장박윤희
- 질 병 관 리 과 장안은주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덕주
- 부위원장김초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