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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본회의(2026.08.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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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8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0.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이하 여러 단체 회장님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서를 제출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린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은 당진시의 미래와 재정 책임성을 위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강산업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당진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감과 정책 결정은 달라야 합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선의만으로 전 시민 1인당 30만 원, 총 530억 원에 달하는 보편적 현금 지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면 그 필요성과 기준,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진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자료에는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편 지급을 정당화할 민생 위기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 여덟 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기준 3.2%로, 한 달 만에 0.2% 상승했고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3%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2.6% 상향에서 3%로 다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7월 제조업 심리 지수 역시 103.3으로 전월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채산성 지수, 생산, 신규 수주, 매출 등 전반적인 흐름세로 충청 경제가 회복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하반기 당진시 고용률은 72.9%로, 전국 77개 시 단위 기초단체 중 1위입니다.

또한 전체 카드 점유율의 17%를 차지하는 BC카드 기준 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 당진은 충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매출 감소 폭이 작고 인근 서산시보다 한 해 평균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약 3,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으로 추계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객관적 지표상 전 시민이 광범위한 위기에 처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합니다.

물론 철강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 산업 중심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특정 산업의 위기와 전 시민 민생 위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시민에게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 수단과 문제 간의 연결성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안에 민생경제 위기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입니다.

“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민생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위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고용률, 실업률,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폐업률 등 객관적 지표도 없이 오직 시장의 포괄적 판단만으로 530억 원 규모의 지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재정 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은 일률적 지급은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당진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소득 수준, 고용 상태,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 농어민,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원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같은 500억 원을 쓴다면 피해 계층에게 선별·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취약계층 중심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했고, 당진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국비로 철강업 근로자 등에게 지역화폐 50만 원의 사회임금, 경영 안정 자금, 대출만기 연장, 이차보전, 투자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지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실제 공백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부터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셋째, 530억 원의 재원 조달 계획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시비 100%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아니라 재정 부담 주체만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530억 원은 당진시 통합 회계 예산의 3.6%, 일반회계의 4.4%, 자체 수입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530억 원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중기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당진시에서는 시의회에 조례안부터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이 상태에서 의회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고 심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또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막상 53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순증 소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외 유출 방지 효과는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성과 목표와 사후평가 체계조차 없이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하자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넷째, 당진시 재정 여건을 볼 때 지금은 대규모·일회성 보편 지급보다 재정건전성을 우선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 당진시 통합재정수지는 768억 원 적자이며 예산 기준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3.2%에 불과한 반면 보조사업 비율은 63.3%에 달합니다.

당진시의 현금성 수혜금은 이미 187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44억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30억 원을 추가 지출하면 통합재정수지와 자체사업 비율이 얼마나 더 악화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보조금 행사성 경비,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로 일회성 현금부터 지급하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잠시만요.

방청객 여러분!

◐의원 전영옥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선호 우리 전 의원님!

◐의원 전영옥 충남도의 재정 상황 역시 직시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9월 추경 예산에서 세입 부족으로 기존 사업을 일괄 20%나 감액 조정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전 의원님, 전 의원님!

잠시만요.

전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 김연경 의장님!

◐의장 김선호 방청객 여러분!

◐의원 김연경 의장님!

◐의장 김선호 방청객 여러분!

지금 발언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예, 그러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 번 더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여러분들 퇴장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자제해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자제해 주시고 우리 전영옥 의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원 전영옥 충남도의 재정 상황 역시 직시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9월 추경 예산에서 세입 부족으로 기존 사업을 일괄 20%나 감액 조정했습니다.

충남도의 재정 구조조정은 당진시의 보조 사업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세워 두고 조례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당진….

(장내소란)

◐의원 김명회 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퇴장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같이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한테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한 번 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면.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그러니까 전부 퇴장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십시오.

◐의원 전영옥 의장님!

퇴장 조치를 명해 주십시오.

지금 육두문자에 욕하는 것.

◐의장 김선호 지금 전원, 전원 퇴장 조치….

◐의원 전영옥 이거 의회 모독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지금,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반대토론이고 또 찬성토론도 있고, 이렇게 한번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일단 자제들 해 주시고 우리 전영옥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원 전영옥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의원 김명회 의장님, 의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청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 방청석은 퇴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 김연경 동의합니다.

◐의장 김선호 지금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 퇴장 조치를 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대토론이 있고 다음에 찬성토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나중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계속하시죠.

◐의원 전영옥 의장님!

약속 지키십시오.

한 번 더 요구하면 퇴장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퇴장 조치해 주세요.

◐의장 김선호 예, 하세요.

◐의원 전영옥 퇴장 조치하시기 전에는 이 자리를 지키고 저는 의사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지금 발언하는 내용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방청을 하면서 여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방청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퇴장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좋습니다.

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또 나가실 분 있으시면 나가주십시오.

지금부터 조용히 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의원 전영옥 계속하겠습니다.

더욱이 당진시의 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일반 채무는 2024년 말 81억 2,000만 원에서 2025년 말 266억 6,000만 원으로 220%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가파른 증가 속도와 향후 상환 부담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낮습니다.

예외 재원을 채무 상환에 쓰지 않고 일회성 보편 지원으로 소진해 버린다면 향후 필수 투자 사업을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상시적 근거 조례 제정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입니다.

이번 비용 추계는 단 1회의 지급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례안 자체에는 유효기간이나 지급 횟수 제한도 없는 상시적 근거 조례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언제든 반복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5조 제2항 지급 금액, 기준, 범위, 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선거철이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회성 공약 사업 성격의 정책이라면 한시 조례로 엄격하게 설계해 제정하거나 최소한 유효기간, 지급 일수, 배상, 금액. 의회의 사전 동의 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은 그런 안전장치 없이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지급 근거부터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530억 원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당진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단순 부수적 쟁점이 아니라 이 조례안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정말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례안의 전 시민 보편 지급을 유보하고 객관적 위기 지표 설정, 재정 영향, 정책 대안 비교를 거쳐 취약계층, 피해 계층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단계에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집행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명우 의원입니다.

지난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대로 된 대안 논의조차 없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17만 당진 시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며, 정치와 정당 논리에 매몰되어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내팽개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임위의 부결 처리가 명분 없는 시정 발목 잡기이자 민생을 인질로 잡는 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임을 분명히 하며, 부디 시민의 고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번 부결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매몰된 대시민 약속 파기입니다.

지난 선거 당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현 김기재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민생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속 정당 시장 후보도 약속했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당진 시민들께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당의 이익이 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민생 문제에는 정당이 없으며 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는 의회 본연의 심의 권한을 남용한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막아서는 방어벽이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급 시기와 대상의 적절성을 부결 이유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민을 걱정했다면 상임위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하여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마땅합니다.

합리적 조율 대신 부결이라는 칼자루를 휘둘러 사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오직 행정 발목잡기에 몰두한 의회 권력의 남용입니다.

셋째, 현장의 경제지표는 참담합니다.

지금은 추석 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주된 사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시지표 개선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재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민생경제의 핵심인 내수 소비와 자영업 경기지표는 사상 최악 수준의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 수치는 53.9로 전월 대비 11.7p나 급락했으며, 거시 성장률이 상향되었다는 통계는 골목상권으로 전혀 전이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매관리 지수는 49.4, 전망치는 49.6으로 모두 기준치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소상공인 신규 창업은 3.5% 감소한 반면에 폐업은 5.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폐업 사유의 86.7%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시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추가 통화 발행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세입 범위 내의 재정을 지역 경제에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해야만 9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사 직전의 상권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직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화폐 지급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사 직전의 골목상권에 긴급 수혈을 하는 가장 명분 있고 실효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넷째,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본말전도입니다.

일각에서는 53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다른 건설 사업을 포함한 현안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용역 혹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즉, 오늘 당장 수백억의 공사비를 쏟아부어야 할 만큼 시급한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령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3차 추경이나 마무리 정리 추경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반면에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의 삶은 추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는 오직 시민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의 관리자가 아닌 충실한 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이 원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충실한 대리인이자 대의 기관일 뿐입니다.

김기재 시장님은 전 시민 30만 원 지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진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시민들의 뜻이고 곧 명령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해야 할 대리인들이 오히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치적, 정략적 정당 논리로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것입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민생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넘어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대안 없는 부결로 시민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양당 후보 누가 당선돼도 경제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의장님, 서영훈 부의장님, 김덕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고사 직전의 당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조례안을 이번 표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박수도 안 됩니다.

다음은 최재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인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회복지원금이라는 정책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고민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처리하려는 현재의 조례안과 예산안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지원 자체가 아닙니다.

절차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재정 집행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보완 없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부결은 단순히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회가 해당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적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앞두고 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추석 전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정한 지급 일정이 의회의 심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30만 원인지, 왜 당진 시민 전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왜 꼭 지금 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530억 원의 재원을 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정말 추석 전 지급이 꼭 필요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 역시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액과 지급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까지 분석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시민 설문조사 한 번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을 먼저 정해놓고 의회에 그 일정을 맞춘 의결을 요구한다면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왜 30만 원인지, 왜 지금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30만 원입니까? 17만 4,000여 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은 시민들의 정책 수요 조사나 여론조사를 거쳐 나온 것입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 현금성 지원인지 지역화폐가 더 효과적인지, 소상공인 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더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충분한 답이 없다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책적 산술의 결과라기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해진 숫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 5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민들의 실제 정책 수요와 지원 방식에 따른 효과, 일률적인 지급과 선별적인 지급의 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소비 효과 정도는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성인 1인당 월 2,500프랑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76.9%가 반대했습니다.

물론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이번같이 일회성 지원금은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사점은 있습니다.

현금성 정책은 취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검증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약 530억 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돈을 쓰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530억 원을 경제회복지원금으로 전액 지급한다면 그 돈은 같은 시기에 다른 민생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단순히 530억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결정만이 아닙니다.

530억 원을 이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당진의 지역 건설 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 반영 후 이번 8월까지 국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각종 신규 사업 추경예산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3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면 당장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일회성 지원은 효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역 건설 사업이나 지역 업체에 대신 투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530억 원을 투입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하고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 후 14개 읍면 초도 순방까지 취소하시면서 민선 9기 첫 현장 일정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배수펌프장, 하천, 교량, 저수지 등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가장 우선 추진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지역 현안의 시급성을 확인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시급성이 이번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특히 현재 당진의 지역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는 건설 경기 회복이나 지역 건설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 반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과연 재정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53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넷째, 이번 결정이 잘못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53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충분한 보완 없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급성만을 가지고 다시 추진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사업 일정을 정하고 의회가 그 일정을 맞추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관행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학에서 이처럼 예산에 대한 사전 통제가 약해지고 결국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재정 규율이 약화되는 현상을 ‘연성 예산제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사안을 극단적인 사례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회가 이번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급성은 심의를 생략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회복지원금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30만 원이라는 지원액의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5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추석 전 지급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지급하냐보다는 어떻게 지급해야 시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회복지원금 약 530억 원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와 근거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회복지원금이라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르는 현재의 조례와 예산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경제의 시급한 부분을 먼저 살피고 530억 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인 시기와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민생은 빠르게 결정한다고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최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요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요진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요진 의원입니다.

가장 먼저 상임위 부결로 인해서 경제에 걱정 끼쳐 드린 점 시민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제5조 제2항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제5조 제2항 역시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급부적 성격의 조례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조례에 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를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법적 근거와 자치사무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제5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느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이미 지원의 목적과 대상, 방식, 지급 요건, 제외 및 환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에서도 민생경제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기본 틀을 시장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례가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실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회가 지원금의 신청 방법이나 지급 절차, 행정 시스템과 운영 방법까지 모두 조례에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행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더욱이 실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즉, 조례를 통한 법적 통제, 예산을 통한 재정적 통제,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인 감시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을 이유로 시장이 앞으로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와 의회의 통제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그렇습니다.

의회가 정한 기준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실제 재정 집행에 대해 의회의 통제가 가능한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고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당진시의회는 시작부터 시민들께 적지 않은 걱정을 끼쳐드린 게 사실입니다.

의회 슬로건을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의회’라고 정한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는 저 같은 초선 의원에게도, 그리고 시정의 닻을 처음 올린 김기재 시장님에게도, 무엇보다 당진시의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당진 시민들의 시선은 온통 이곳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제지원금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시장이 시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이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간절히 기다려 온 희망의 마중물입니다.

민선 9기 당진시와 제5대 당진시의회의 허니문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첫 임시회에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시민들께 희망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최재인 의원님께서 경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살펴서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아름다운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리는 협치와 결단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첫 비행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안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소란)

◐의장 김선호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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