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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1.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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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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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안효권 의원)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심사결과보고)

2.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

3.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


(10시 개의)

◐의장 윤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효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공장개별입주 완화계획 철회요구”에 대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안효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안효권 의원)

◐의원 안효권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군수님과 장영수 부군수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의원출무일 업무보고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상 기업유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명분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규제완화방침은 신규개별 입주제한 규모를 3만 제곱미터에서 하향조정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허용하고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체가 자체 제품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의 도장, 탈장시설을 하고자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 환경부서 및 관할 행정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완화계획이 보고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은 당진군 민선자치 이후에 추진된 여러 정책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몇 안 되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님께선 취임일성으로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선포하시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환경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행복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하셨지요!

정책을 번복할 때에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거나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인 대다수의 군민이 환영하고 반기는 정책을 일부 건설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시행 된지 채 2년이 안된 좋은 정책을 수정하려 한다니 역사를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117년 당진군의 역사를 명예롭게 마감하고 당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군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시대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지요?

물론 최근 들어 국내ㆍ외의 경기위축과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기업유치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된 서해안 시대와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규제 강화정책 그리고 현대제철의 입주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 등 한창 역동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필수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국가산업단지 3개소, 1,796만 6,000제곱미터, 일반산업단지 5개소 1,719만 6,000제곱미터 등 총 3,576만 2,000제곱미터 즉, 1,063만 3,000평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가동 중이거나 분양 중이며 이외에도 각종 농공단지와 개발계획이 축소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산업단지규모를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했거나 계획 중이지만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공장개별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환영 속에 시행된 지 채2년도 안 되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행정과 지도자의 신뢰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 안연 편에서 “족식족병 민신지의” 라고 했습니다.

식량과 병사가 충분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으니 나라를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군, 식량, 백성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이고 하나를 더 포기한다면 식량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무신불립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역시 신뢰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국정운영능력이고 이념은 맨 마지막입니다.

공자가 군사력을 가장 후순위에 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참스승이신 함석헌 선생님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여러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세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세대의 과오와 실패를 다음 세대가 회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역의 땅과 갯벌 그리고 물과 공기까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인 것처럼 난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대상이 아닌 파괴와 착취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현 세대의 지나친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도 당진시 승격 관련 강연회에서 당진은 향후 대중국무역거점지역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조급증은 금물이며 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좀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당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 기업유치제한 기준 일부 완화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심사결과보고)

(10시 09분)

◐의장 윤수일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명선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 기획정책실 등 2실, 14개과, 2단, 5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당진해양관광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11월 2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키로 하였으며, 12월 5일 감사첫날, 둘째 날 2일간에 실시되는 현지 확인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장 중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와 1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걸쳐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기한 내 자료제출은 물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

(10시 13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2호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센터를 2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현실여건과 괴리되고 제한되는 사항을 해소 보완하여 향후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주요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적용범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계약기간 등을 연장하며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

(10시 16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당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당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위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군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품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일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수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의 장
윤수일
부의장
양창모
의 원
이은규 이철수 안효권
김명선 인효식 이재광
편명희



◐참석공무원

  • 부 군 수장영수
  • 기획정책실장오성환
  • 종합민원실장김기철
  • 회 계 과 장박영호
  • 세 무 과 장이춘광
  • 문화체육과장이규만
  • 농 산 과 장한기우
  • 산림축산과장김기만
  • 항만수산과장이해선
  • 복지정책과장박종희
  • 평생교육지원과장안상원
  • 환경위생과장유재호
  • 도시교통과장최선규
  • 군정발전기획단장구자흥
  • 보 건 소 장이재훈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응용
  • 관광개발사업소장이권희


◐서명날인

  • 의 장윤수일
  • 의 원이종윤
  • 의 원김명선
  • 사무과장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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