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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5차 본회의(2011.1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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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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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조례 폐지 및 제정(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조례 폐지 및 제정(총무위원회 소관)

3. 조례 폐지 및 제정(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5.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부의된 안건

1. 조례 폐지 및 제정(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조례 폐지 및 제정(총무위원회 소관)

3. 조례 폐지 및 제정(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5.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의 건(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장 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장 윤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개의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심의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조례안 의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2월 23일 안효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폐지 조례안 외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민헌장조례안 외 14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9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박장화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268건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건마다 상정하고 의결해야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해서 상정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조례 폐지 및 제정(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장 윤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개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효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폐지 조례안 외 2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효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의회 의회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당진시의회 규칙 안 외 10건의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993호가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자로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 시로 바뀜에 따라 현행 군 체제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시 체제에 맞도록 조례 등을 일제 정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일부개정 1건, 단순개정 13건, 일괄폐지 1건, 규칙 안은 일부개정 1건, 단순개정 9건, 일괄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7호 당진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애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이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개정하고 집행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최은성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4호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최초 집회 일에 의장ㆍ부의장 선서 실시를 의무화하고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개정하고 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며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이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은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단순개정 당진시의회 공인조례안 등 24건은 최은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진시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 관련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외 2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830##조례 폐지 및 제정 안건(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안효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효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개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은 안효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 외 25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 폐지 및 제정(총무위원회 소관)

(10시 13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민헌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9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까지 14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민헌장조례안 외 14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당진시 조례제정 관련 총무위원회 소관 당진시민헌장조례안 외 14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324호 당진시민헌장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당진군민헌장을 당진시민 헌장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지표로 삼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시 심벌마크의 변경으로 이에 맞게 시기 및 읍ㆍ면 동기를 새롭게 제작하여 당진시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나머지 조례안은 단순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1326호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외 18건에 대해서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단순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345호 당진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347호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체제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시청사 및 동청사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 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시 체제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이거나 생후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9호 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시 체제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보조금의 지원 시 당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당진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정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당진군민헌장 등 폐지조례안은 군 조례를 일괄 폐지 일괄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나머지 조례안은 단순 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352호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 수당 지급조례안 외 34건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387호 당진시 물품관리 조례안은 신설되는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이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관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 충남도 기부금품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을 당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은 행정재산 중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 동에서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용도변경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도지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나머지 조례안은 단순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389호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는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1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시 체계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도시 지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급상승 부담을 시세 감면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나머지 조례안은 단순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392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 체육과 소관은 단순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417호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448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9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0호 당진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1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남부권 공설묘지 내의 자연장 중 잔디장 2개 구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봉안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 자연장지 봉안에 부합토록 용어, 봉안기간, 봉안 방법,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2호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우리군은 2008년 1월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어코자 만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초 노령연금 등과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등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여 85세 이상은 현행과 같이 2만원,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씩 지급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53호 당진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는 자기 한 몸을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조국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1호중 7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나머지 조례안은 단순개정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454호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4건에 대해서는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9호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 대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은 단순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540호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는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단순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542호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1831##조례 폐지 및 제정 안건(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민헌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9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까지 143건의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민헌장조례안 외 14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 폐지 및 제정(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29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8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안까지 9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조례안 외 9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외 9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993호가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 시로 바뀜에 따라 현행 군 체제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시 체제에 맞도록 조례를 일제 정비 추진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과, 소관별로 일괄하여 전부 일부 신규제정 단순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단순개정 18건, 전부개정 1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호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전부개정안으로 개정이유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자치단체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 상호간에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399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7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단순개정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은 일부개정 1건과 단순개정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번호 제1442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설치에 따라 시 체제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이 폐지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하는 것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443호 당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외 1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 소관은 신규제정 1건과 단순개정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번호 제1444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446호 당진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 외 1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은 일부개정 1건과 단순개정 10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번호 제1490호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당진시 설치 및 관계법령조항 변경에 따라 시 체제에 맞게 식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정비하여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491호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9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은 전부개정 2건과 단순개정 15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번호 제1501호 당진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전부 정비하고 자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1502호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추가사항의 삽입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503호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 외 14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은 단순개정 14건, 일부개정 1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8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안 일부개정안으로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9월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당진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519호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3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순개정안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3호 당진시 경관 조례안 외 6건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신규개정 1건, 단순개정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8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규제정으로 제안이유로는 당진 해나루 쌀 브랜드 관리를 단백질 식미 등 물리 단순 화학적 분석법의 한계를 넘어 DNA분석을 이용한 첨단과학 방법을 추진 해나루 쌀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 및 해나루 쌀 명품화를 추진하고 자하는 것으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단순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1549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도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단순개정 안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2호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 외 7건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단순개정안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외 3건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단순개정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64호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안 외 1건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당진시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관련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조례안 외 98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832##조례 폐지 및 제정 안건(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0항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8항 당진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 조례안까지 99건의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강 없으므로 당진시 노사 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98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10시 40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선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사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실시 기관은 당해 자치단체인 기획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산과, 산림축산과, 항만수산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군정발전기획단,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와 당진해양관광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7일 2틀 간 현지 확인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실,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3일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및 방법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총 7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밤늦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현지확인 등을 통한 감사활동을 함으로써 연구 노력하였다는 의원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활동을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와 한층 더 높아진 관심으로 의정에 참여하신 각 사회봉사단체 관계자와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83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김명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의 건(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장 보고)

(10시 45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0항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장화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박장화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채택한 구제역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2월 22일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그동안 활발하게 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먼저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구성개요, 활동결과, 활동 내용, 활동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성개요에는 특위구성 목적 및 경위 위원님 명단, 활동 경과에 대한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 전체의 현장방문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가축 매몰의 적정성과 현장유지 대책 그리고 가축매몰지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재방방지 대책,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과 지하수 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고 매몰처분 농가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토록 촉구하였고 엄격한 재입식 승인 관리,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활동을 계기로 우리 군에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박장화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0항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박장화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 나타난 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충의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윤수일 의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수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187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군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군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철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신 산림축산과 장명환 팀장님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우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정을 돌아보면 지난 2월 22일 임시를 시작으로 10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84일간의 회기를 소화해내는 숨 가쁜 일정을 펼쳐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정이 거시적이고 올바르게 설정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반대결의안 채택과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및 석문간척농지 개선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지역 현안사항인 당진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당진군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등 군민의 대변자요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 온 한대해였다고 평가해봅니다.

특히 금번 제187회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진시 설치와 민생과 관련한 의안들을 심도 있게 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2년에도 우리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과 기운이 샘솟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충의 이상으로 제187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출석의원수 11인

의 장
윤수일
부의장
양창모
의 원
이은규 이철수 안효권
이종윤 김명선 박장화
인효식 이재광 편명희



◐참석공무원

  • 군 수이철환
  • 부 군 수장영수
  • 기획정책실장오성환
  • 종합민원실장김기철
  • 총 무 과 장이은홍
  • 회 계 과 장박영호
  • 세 무 과 장이춘광
  • 산업경제과장김덕주
  • 문화체육과장이규만
  • 농 산 과 장한기우
  • 산림축산과장김기만
  • 항만수산과장이해선
  • 복지정책과장박종희
  • 평생교육지원과장안상원
  • 환경위생과장유재호
  • 건설재난과장김원호
  • 도시교통과장최선규
  • 군정발전기획단장구자흥
  •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장심영보
  • 보 건 소 장이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방상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응용
  • 관광개발사업소장이권희
  • 환경감시사업소장한광현


◐서명날인

  • 의 장윤수일
  • 의 원박장화
  • 의 원인효식
  • 사무과장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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