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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1.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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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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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일 (수) 오전 11시 35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개회)

1.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날의 맑고 푸르른 하늘만큼 상쾌하게 하루 시작 하시고 가을날의 풍성한 결실처럼 희망 가득찬 하루되시길 바라면서 많이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복지정책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1312호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입니다.


(참조)

!#A1771##당진군 행복나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박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석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석 전문위원 서옥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1772##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서옥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서옥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효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광 안효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효권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군의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을 남부와 북부권역으로 나누어서 남부권은 합덕읍사무소에 지금 소재하고 있고요, 북부권은 고대면사무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효권 운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나보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의 주요 안을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2급 이상의 사람을 경력 2년 있던 사람을 경력을 없애는 이런 조례안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그렇습니다.

◐위원 안효권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소를 최초 운영을 하게 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행복나눔복지센터라는 것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간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단발적이거나 1회성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 복지복합적인 문제들을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사례를 하려면 경력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는 운영이 불가 하겠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화해서 저희가 2년으로 경력을 넣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양한 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사 그 규정이 사회복지사 자격만을 대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특별하게 강화를 했었는데 이제 2년을 운영하다보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도 있거니와 만약에 이직이나 이런 일이 생겨서 채용을 하게 되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삭제하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모든 그런 위탁기관은 5년 이내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최초의 사업이고 또 어떻게 과연 법인이 잘 운영을 할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해서 좀 짧게 해 놨었는데 너무 짧으니까 위기가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효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경력이 없는 분이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까?

당초에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정을 했는데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지금 2년 6,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안효권 그 사이에 이직자가 좀 있었나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이직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센터 당 한두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초보자이니까 다만, 저희가 믿어지는 것은 센터장이나 현재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아니고 센터장도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이렇게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센터장과 선임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효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두 행복나눔복지센터가 현재 조례에 의하면 한 번 정도, 한 번 위탁기관을 갱신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2009년 3월, 또는 4월에 오픈을 해서 금년도에 한 번 재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안효권 조례가 개정되면 재위탁을 한 당사자들이 현재 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조례 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으로 되어있어서 2013년 3월 또는 4월에 계약이 완료되도록 적용이 되고요, 2013년부터는 3년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효권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효권 이게 몇 회에 계속해서 갱신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지금 규정이 따로 없는데요, 관례상 보통 사회복지 관련 센터나 시설들을 위탁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대부분 재위탁을 합니다.

재위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전체 공모를 내든지 아니면 군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재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례상은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주고 대부분 3회째는 전체 공모를 다시 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 안효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편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광 다음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편명희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게 적어도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2급 이상으로 경력 분을 삭제했는데요, 만약에 재위탁을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다 처음인데 이 경력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일정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할 때 어떤 법인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물론 규정이야 이렇지만 그 들어오고자 하는 일정 법인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사례관리사업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전국에 사례관리사업이 사실 남양주시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일예로 지금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의 아이가 생겼다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행복나눔복지센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관리사업이 이미 굉장히 복지사업의 화두이고 굉장히 효과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법인에서 2년 후에 공모를 한다하더라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충분히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10월 28일 날 저희 행복나눔지원사업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전국 5개 최고의 복지전달체계라는 인증패를 받아온바 있습니다.

◐위원 편명희 예,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장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광 박장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장화 박장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건을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그 운영의 중추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쉽게 말해서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는데 편리적인 것을 많이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가지고 경력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가 자격증만 가지면 되는가 아니면, 이게 사실은 복지센터나 모든 그런 데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사실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이거든요, 어느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그 근무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장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염려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그 법인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법인에게만 맡기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이버대학이나 뭐 검증이 사실 안 되어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많은데 사실은 법인의 총괄 책임자들은 그 부분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개정하고자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이분들 봉급이 120에서 수당까지 해도 150밖에 안됩니다.

그럼 경력을 2년 가지신분들이 이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종합복지관이나 법정 제도권 안에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석이 됐을 경우 사람을 너무 구하기 어려운 그 폐단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모든 복지관에 경력을 안 걸어 놓은 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걸어 놓은 부분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경력을 빼났을 경우에 질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고르는, 현재 각 센터장들이 자기 사람이고 자기 사업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장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 보면 6조 2항 3호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이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위원 박장화 그럼 간호사를 안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센터장, 사회복지사 둘, 간호사 한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이유는 행복나눔 이 사업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의 보건 쪽이나 건강 쪽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년을 운영하다보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업무를 100으로 본다면 약90∼95% 정도가 사회복지사 역할이고 나머지 5∼10%는 간호사 역할인데 너무 일은 폭주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십 건의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건강과 보건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실제 보건소에서 38명 정도의 방문관리사를 읍면에 전부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사는 추가로, 사실은 이쪽 센터에서는 인원을 늘려주기를 원합니다.

6개 읍면의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업무도 폭주하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효과성은 검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인력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호사를, 사실 뭐 인력을 늘려줄 수 있다면 간호사는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상 아무래도 좀 역할이 낮다,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높겠다 라는 현장의 소리를 감안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장화 이러한 인적구성이 사실 간호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력구조상은 수적으로는 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복나눔복지센터의 운영의 질이 돌봄센터로 그냥 전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나눔복지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남양주는 케어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나요? 그런 차등의 저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박장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성은 지역사회의 연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신 장애인이, 실제 현장을 가보면 과거에는 막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복지대상자였다면 지금은 지적도 마찬가지이고 정신장애 또 다양한 가족해체 이런 위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4명의 행복나눔센터직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행복지원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또 우리 관련된 읍면이라든지 모두 그런 연결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센터직원이 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 간호사가 빠지면 좀 염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효과성으로 볼 때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다양한 자원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이제 간호사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센터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나 각각의 센터들과 다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년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성이 좋아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정도에는 좀 인원도 보강을 하고 사무실도 좀 옮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에서 행복나눔센터 사업이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장화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간호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해보니까 없어도 되겠다, 다른데 연계 받아서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장화 그럼 간호사를 저기하고 그러한 부분에 사회복지직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장화 이것도 또 해봐서 그런 부분에 또 고치면서 충원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장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박종희 과장님께 이번 조례안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업무 폭주로 인해서 사실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2급으로 채용하는 부분,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두 군데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합덕 쪽은 6개 읍면 송악까지죠, 남부권은 당진읍에서부터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 이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송산에 종합복지관이 생기고 또 당진에 내년 하반기면 복지타운이 생기기 때문에 사례관리 사업을 일정부분 그렇게 나누어서 4개 영역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해서 지금 사실은 전국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례관리사업의 특수성이 종합복지관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건 말 그대로 재가 사업이거든요, 찾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의 의견은 2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 사무실도 지금 한 10평정도 밖에 안 되는 사무실에서 2개 센터가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재가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하나 있으면 된다하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해보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를 들면 고교 검정이라든지 대학검정시험 보는 애들이 완전히 방치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들을 센터로 데려와서 학습지도를 해서 진학을 시킨다든지 또 프로그램 일부, 놀이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필요하다, 복지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일부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해야 된다 하니까 센터장님들이 지금은 너무 사무실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재점검을 해서 사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위 원 장
이재광
위 원
안효권 박장화 편명희



◐참석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박종희


◐서명날인

  • 위 원 장이재광
  • 부위원장최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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