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일 (수) 오전 11시 3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개회)
1.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0. 2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석준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가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3호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이신 김덕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산업경제과장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773##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윤 김덕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현 전문위원 박대현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 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제한 및 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금년 6월 30일 법률 10,813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A1774##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윤 박대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산업경제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박대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김석준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처음에 와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통 상업지구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당진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3개소가 있습니다.
당진재래시장하고 신평, 합덕...
◐위원 김석준 당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볼 때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로 연장한다, 그러면 1킬로면 반경 거리가 시장에서 탑동사거리 좀 지나고, 지금 신청사 주변만 해도 아마 1킬로 정도 될 거에요.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전통시장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외곽경계로부터 1킬로이니까요...
◐위원 김석준 그럼 이걸 지정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그러니까 1킬로 이내에서는 대형하고 준대형 점포를 설립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재래시장 상권이 좀 나을 테죠.
◐위원 김석준 재래시장 상권만요?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예.
◐위원 김석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권이 재래시장을 이것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탑동이나 원당지구 앞으로 수청지구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재래시장 이용을 원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마트를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장날에 당진시장에 가보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점포 자체가 조금 낡아서요...
◐위원 김석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통 상가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을 1킬로 이상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상위법에 1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서 상위법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상위법에서 했는데 이제 당진시장만 본다면 그런데 전국에서 밀집된 지역 같으면 천안이나 이런 데는 500미터 1,000미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아직...
◐위원 김석준 어제고 서해도시가스를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주거 밀집지역이나 이쪽에만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내중심권에서 2킬로든 3킬로든 좀 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석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아침에 걱정을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의 1킬로를 벗어난다고 보면 신 터미널 이쪽에 우리 지금 신도시 쪽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럴 경우 신 상권만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잖습니까, 오히려 신도시 쪽에는 더 상권현상이 아마 장사하실 분들께서는 더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럼으로써 길을 더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상위법이 1킬로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킬로, 3킬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위법 위법은 없으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만 했는데 우리 심의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면단위를 보면 사실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당진군을 다 점령했습니다.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가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보호책은 없잖아요.
그럼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만 상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당진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형마트들한테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거의가 어느 면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뭔가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게 좋겠고, 같이 가는 길이 뭐냐? 중소상인들도 중요하지만 골목상인들도 과연 앞으로 당진군에서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가도 한 번 연구하셔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덕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