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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의원 5분 발언_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촉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상연 의원 5분 발언_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촉구 당진시의회 2019-09-04 조회수 1275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8월16일 한 중증장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 65세 되는 다음 달인 올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3시간 후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다면 혼자서는 몸을 뒤척일 수도 없는 자신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욕창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창이 한 번 발생하면 완치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 만약 합병증으로 번지기라도 한다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급부터 3급 장애인입니다. 결국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현행의 법률 때문에 장애인들은 지난 8월 14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합니다. 헌법전문에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바로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당진시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바로 당진시의 책임입니다. 

  당진시는 이 사안이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의원 등이 만 65세 도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 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증장애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020년에는 2명이고 21년에는 7명입니다. 첫해 필요예산은 8,350만원이고 그 다음해에는 17,39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진시는 2020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규정과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그리고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책임’ 규정에 따라 당진시장의 책임입니다. 
 
  더욱이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에서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이제 당진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한시적으로 당진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합니다. 
활동보조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경각에 달린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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